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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심사기준은 자주 변경됩니다. 항상 최근의 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9월부터 변경되는 심사기준의 핵심을 설명드립니다
주변기술, 본질적기술로 구분하여 점수에서 매우 큰 차이를
두고 배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특허는 본질적핵심적 특허인가요? 주변기술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조달우수제품을 특강하는 주)특허와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의 직강입니다.
발명부터 철저한 방향성이 어울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사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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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 인증경영지원센터
‘조달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 …
Source: iso-certification.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2887
NEWS 제도 및 규정 소개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2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달우수제품협회가 올해 회원사 서비스를 확대해 신기술 개발 …
Source: www.jungwoo.or.kr
Date Published: 7/12/2022
View: 8754
건설환경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회원사들을 소개합니다. ㈜성지산업. “장력유지장치 및 내부체결구조를 갖는 종합폴”.
Source: test.narangdesign.com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3915
우수조달제품인증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
Source: www.promas.co.kr
Date Published: 2/26/2021
View: 909
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 2편 – 네이버 블로그
<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 포스팅 목차>. 1. 제도 개요 / 신청대상. 2. 지정절차 ◁ 오늘주제. 3. 우수제품 관리. 4. 계약 / 판로지원.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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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달 우수 제품
- Author: 김세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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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52G78uME-Q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① 신청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② 신청자는 위 1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기술소명자료)와 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차별적인 품질·성능을 소명하는 자료(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술소명자료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의 경우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이 경우 : 구성대비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에서 승인한 해당 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환경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신뢰성 인증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
* 신청자가 품질소명자료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 2편 : 조달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각 단계별 주요한 사항을 하나씩 집어보면,
1. 신청 전 단계
먼저 신청전에는 아래 2가지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① 신청제품의 목록화
②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 이라도 1차 심사 대상까지는 포함되지만 2차 심사대 대상에는 제외 됩니다. 그러니 미리 신청제품의 목록화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류 중 하나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획득하기 위해 받드시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신청접수 단계
위 2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조달청의 “지정계획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접수를 합니다.
신청서류에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접수처에서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ㆍ지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③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④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⑤ 이미 지정 받은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가 동일한 제품을 신청한 경우
⑥ 신청 제품이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아 우수제품으로서 관리가 곤란한 경우
⑦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⑧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3.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단계(1차 심사 전 / 1차 심사 후)
심사 대상 품목, 신청 규격서 및 1차 심사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의견을 받는 단계로,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 및 심사에서 활용 가능 합니다.
여기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1차 심사 단계
1차 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의회는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5~10인으로 구성 됩니다.
1차 심사는 일자반제품과 가구제품으로 구분하고 심사가 진행되구요.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합니다.
단,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과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의 경우 심사특례를 적용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에서 통과됩니다.
5. 생산현장 조사
1차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단계를 다시 거친 후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거치는 단계가 생산현장 조사입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한 제품이 생산되는 현장에 대해 실제 제출한 자료에 맞게 설계되어 생산되고 있는지, 생산현장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6. 2차 심사 단계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결과와 생산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해 종합검토 합니다.
계약심사협의회에서는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이후단계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인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이후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요청을 할 수 있게되며, 동일 제품에 규격을 추가를 하거나 지정기간(3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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