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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조건 – 전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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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결혼의 조건 [독점] – 네이버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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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결혼이야기] “결혼은 현실, 상대 조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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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건 결혼
- Author: 사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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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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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조건
김영숙/수필가
결혼이란 두 사람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발걸음은 가볍게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런 결혼을 누구는 남들이 하니까 하고, 누구는 매일 밤 집 앞까지 바래다주면서 헤어지기 싫어서 하고, 누구는 정말 사랑해서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을 것 같아서 한다는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다양한 이유만큼이나 결혼에 대한 조건도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먼저고 사랑은 두 번째라고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과 인성을 중요시하며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직업을 보고 외모를 본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루는 형태가 계속되는 한 결혼의 조건을 따지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난제일 수밖에 없다.
흔히 사랑은 상대에 눈이 머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흔히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 것이리라. 내가 그랬다. 사랑하나만 믿고 공부도 때려치우고 무작정 남편을 따라나섰었다. 그땐 내게 결혼 조건 1순위가 사랑이었다. 사랑에 빠지니 남편의 장점만 보이고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사는 지역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부모님은 ‘그래 한번 살아봐라, 살아서 꼭 너 같은 딸 낳아 키워봐라, 그때는 부모 마음 알 것이다.’ 하셨지만 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결혼은 현실이고 곧 생활이다. 연습이 없다. 그런 결혼생활을 사랑하나 믿고 살자니 그 사랑이 한없이 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이 밥 먹여 주냐?’ 하시던 어른들의 말씀이 귓전을 파고들기도 했고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 사랑을 과대 포장하기도 했다. 그렇게 산 세월 속에서 나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사랑 없이도 안 되지만 사랑만으로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만 좋으면 됐지, 조건이 무슨 소용이냐’ ‘나머지 조건들은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며 남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조언을 일삼았다. 그런데 막상 내 자식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 때쯤 되니 상당히 속물다운 결혼 조건에 관심 두는 나를 발견했다. 말로는 성격과 인성을 보라고 하면서도 직업이 뭐냐? 수입이 얼마냐? 집은 있느냐? 이런 부수적인 조건에 더 관심을 두는 양면성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쓴웃음 짓고 말았다.
그리고 드디어 나도 사위를 봤다. 서른 살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던 딸이 느닷없이 결혼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결혼하겠다는 그 자체만으로 고맙고 기특해서 상견례와 결혼식까지 석 달 만에 다 해치웠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듯이 30대 미혼율이 40%가 넘는다는 뉴스를 봤다.
열 명 중에 네 명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인데 느닷없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훤칠하고 인사성까지 바른 신랑감을 데려왔으니 조건이 뭐가 더 필요했을까? 다만 그 어떤 조건을 우선으로 두든지 간에 그 밑바탕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사랑이 깔려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허락했고 주례사 대신 덕담도 이렇게 했다.
‘때로는 자신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에게 꽁꽁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에 흔들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협곡을 만나 방황하기도 하지.
엄마 아빠가 한 삼십 년 넘게 살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알겠더라. 몽돌처럼 시나브로 동글동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모두가 사랑이란 주춧돌이 늘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를 등에 업고 가겠다는 다짐이란다. 설사 힘들고 버거워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는 책임의 다른 말이기도 해.
살다가 부득이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다면 두 손만은 꼭 잡고 걸어라. 그 누가 뭐라 해도 마주 잡은 손은 놓지 말아라. 주인은 싸우든지 말든지 그저 꼭 잡은 두 손은 언제나 따뜻할 거야.
살면서 삐걱거리고 고장 난 부분이 있다면 서로 고쳐가며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예쁘게 가꾸어 나갔듯이 너희도 너희만의 별을 꾸미며 잘 살아가거라.’ –생략.
정말 그렇다. 몹시 미웠던 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세월 아래 끼워놓은 사랑이라는 주춧돌이 버텨주는 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았다. 사랑만으로도 어렵지만, 사랑 없이도 안되는 게 결혼이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결혼생활의 진정한 묘약은 ‘사랑’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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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의 조건 (여성 편)
에필로그
예부터 결혼은 흔히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 “라고 하여 말 그대로 “사람에게 있어서 행해야 할 가장 큰 일”로 여겨왔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큰일인 만큼 당연히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많을 것이다.
요즘에는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다 보니 늦어진 만큼의 보상심리와 기대심리가 가미되어 생각보다 까다로운 잣대와 기준을 서로가 요구하는 것 같다.
남성의 경우 2006년도 33.4세에서 2015년도에 35.2세로 1.8년 늦어졌으며 여자도 마찬가지로 30.3세에서 32세로 1.7년 늦어졌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여성 학력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일의 필요성과 가치 실현 등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후 순위로 밀려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취업난 등은 복병으로 목덜미까지 잡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사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13년이 걸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3백5십6만 2천9백 원이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가는 5억 5천1백2십9만 9천 원으로 가처분 소득을 월급으로 볼 때 100% 모을 경우 13년 인 것이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말이다.
굳이 계량화 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하다.
부모의 도움 없이 또는 대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 싶다.
또한 세상이 복잡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숨 가쁘게 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겨나고 얽히게 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이혼율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혼율은 OECD 국가 34개국 중 9위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후 이혼사유 1위인 “성격차이”에서 “경제적 문제”로 바뀌었으며 20-30대 보단 40-50대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빈곤”과 고령화에 따른 황혼 이혼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아주경제[무너지는 가계, 흔들리는 가정]
안타깝게도 이혼 증가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모가 정해 준 신랑 신붓감을 만나 백년해로(百年偕老) 하던 시대를 지나 자신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고르는 선택의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양가의 집안과 연결되어 있기에 단순하게 당사자간의 선택으로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 운명이 아닌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다. (다수의 대중이 모르는 세계에서 부모 간의 정략결혼이 존재하지만 필자가 살아가는 세상의 틀과 경험치 내에서만 전개하려 한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현실적인 제시조건
여성이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는 최 우선 조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경제력이 탄탄한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 준비도 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는 그나마 취업 걱정이 덜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경우 10명 중 7명(약 70%)이 노후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거나 부족해 다시 취업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 기준, 평균 퇴직 연령은 남성 53세,
여성 48세라고 한다.
그나마 정년까지의 보장도 없는 것이다. 40대 후반이 되면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직장인들이 노후준비에 소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집 장만하고 애들 가르치느라 여윳돈이 없다는 것, 둘째는 부모님 의료비 지출 및 부양
셋째는 정부의 정책 미흡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단연코 여성의 결혼 조건으로 “경제력”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여성의 결혼 조건” 1위는 경제력”이다.
그 중 한국의 수치가 독보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36.2%)
부자의 경우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 부자와 부자가 만나 더욱더 부자가 되어 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만나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부자의 경우 풍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부모의 경제력 또한 고려해야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공무원도 평가에 미달되면 퇴출되는 세상이고 동네 병원도 주말까지 오픈하는 시대가 되어 버려 예전만큼의 노다지 직업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성이 경제력만 너무 본다고 속물이라 욕할 수도 없다.
남자가 외모를 중요하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나마 여성은 남자보단 현실적 인 것이다.
경제력이 당장 없다고 비관하고 피해의식을 가진 채 주저앉을 필요도 없다.
부모 탓을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부모님 세대도 첨부터 부자인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 돌파해서 일구어 낸 사람들이고 누군가는 생각만 하다 쫑나버렸기에 나타난 결과물이다.
소위 불로소득(不勞所得)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 또한 그만큼의 발품을 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아닌 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개조해야만 한다.
그렇지않으면 더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자녀세대에게 폭탄만 증여할 것이기에……
할 수 없는 나란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만
존재할 뿐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남성분께 바칩니다.
#4. 연애하기 좋은 여자(남성 편)
https://brunch.co.kr/@thymus/37
https://brunch.co.kr/@thymus
네이버 시리즈
“그 결혼 나랑해요! 나중에 이혼 해 줄게요.”목숨을 구해준 여자와 기억 못하는 남자가 선 자리에서 재회한다.인생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하연, 결혼도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현조.남자가 제시한 결혼의 조건은 단 하나. ‘사랑만 요구하지 마.’사랑만 요구하지 않으면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남자와의 결혼, 과연 괜찮을까?
[’30대 초반’의 결혼이야기] “결혼은 현실, 상대 조건 중요해”
▲ 워킹맘인 고아라(35·여·가명)씨 결혼식 사진. (사진=고아라씨 제공)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결혼. 각자의 인생을 살던 남녀가 ‘사랑’을 매개로 각자의 가정을 떠나 함께 하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이 결혼은 로망보다는 현실이 되어왔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결혼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다.많은 부부들은 ‘동화속 결혼 생활’이라는 이상과 ‘현실 결혼 생활’의 혼란을 교차하며 좋은 남편·아버지 혹은 좋은 아내·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현실 속 정답은 언제나 명쾌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타임즈는 20대부터 40대까지 결혼을 앞두거나 한 커플들을 만나 결혼하기 전과 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 30대 초반의 결혼 전… “사랑만으로 결혼은 불가능”
30대 초반이 직면하는 연애와 결혼은 ‘현실’이다. 이들은 상대의 외모와 성향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 즉 조건이 결정적으로 ‘결혼관에 맞는 이상형’이라고 말한다.
1년째 솔로인 최수진(31·여·가명)씨는 “친구들끼리 모이면 결혼관에 맞는 이상형에 대해 자연스레 조건이 언급된다”며 “이처럼 조건은 결혼할 상대를 결정하는데 있어 꼭 봐야하는 요소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최씨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다”며 “사랑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 받게되면 결혼도 행복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소개팅만 수십 번했다는 김용진(35·남·가명)씨도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만나본 대부분의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짤릴일 없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남자를 선호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상대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경제력, 집안 상황도 결혼에 영향을 미쳤다.
최씨는 “상대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로 꼽는 것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구들끼리도 ‘부모에게 들어가는 돈만 없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흔히 말한다”며 “자식이 되가지고 너무 잔인하다 싶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9년째 열애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김용수(33·남·가명)씨는 요즘 결혼이 두렵다. 부모님의 반대에 무릎쓰고 결혼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 그는 “부모님이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여자친구 부모가 이혼한건 정말 싫다고 한다”며 “연애만하고 결혼은 다른 사람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한다”고 걱정스러워 했다.
이처럼 상대의 조건과 부모의 경제력을 중요시하는 상황은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지난해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 조건은 연소득 5319만원, 자산 2억4999만원이며 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 조건은 연소득 4194만원, 자산 1억6948만원이었다. 미혼남녀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으로는 안정적인 ‘공무원’을 꼽았다.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주택가 상승과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 심화로 청년들의 결혼이 늦춰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인 조건, 부모 자산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라며 “조건을 잣대로만 들이댄다면 결혼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버릴 수 있는 조건은 버리고 시작하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고 조언했다.
◇ 30대 초반의 결혼 후… “결혼+육아+직장 슈퍼맘, 드라마 속 얘기”
어느 연령층에서나 똑같겠지만, 30대 초반에는 결혼하고 난 후 ‘사회경력 단절’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 부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1위로 꼽혔다.
2명의 아이를 키우는 주부 이슬기(32·여·가명)씨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재취업에 어려웠다”며 “20대 어린나이도 아니고, 아이 엄마에 경력단절이 길어지다보니 점점 위축되더라”고 심정을 밝혔다.
현재 워킹맘인 고아라(35·여·가명)씨도 “결혼과 육아, 직장업무까지 완벽히 병행하는 슈퍼맘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며 “쉬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지금까지 일궈놓은 자리가 아까워 꾸역꾸역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현황’ 조사에서도 올해 4월 기준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로는 ‘육아’가 1위로 꼽혔다. 특히 육아에 집중되는 30대 40대에서 육아 비율이 컸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재취업 경우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24.6%), 10년 이상 20년 미만(23.7%) 3년 이상 5년 미만(15.6%) 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해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육아는 상대적으로 짧은 휴가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출산장려보다 육아 지원에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도 “우리 사회에서 미혼남녀, 특히 여성이 결혼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과 좋은 일자리 부족, 주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런 사회경제적 상황에 정책적 지원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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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2021. 1. 4. 발령·시행)].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5 제1항 본문 참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그 밖에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 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단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제92조 제1항).
신청 서류 신청 서류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기본 제출서류와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또는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가. 「형법」 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일정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느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라.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영주(F-5)자격의 신청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별표 1의3 ).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제1호).
1.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6.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인쇄체크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부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3. 등록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공통 첨부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의 「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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