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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7707
종교시설
Q. 건축하고자하는 용도는 무엇인가요? 1.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
Source: www.jungangeng.co.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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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시설
성당. 성당은 가톨릭 신자 후보생 및 장병들의 신앙 생활을 위한 종교시설로 건립되었다. 성전, 교육관, 사제관, 식당 등이 갖춰져 …
Source: armyofficer.mil.kr:460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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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교시설
14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Source: www.songpa.go.kr
Date Published: 9/4/2022
View: 881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2848
종교시설 목록 – 안양시청
안양시가 창작한 “종교시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ource: www.anyang.go.kr
Date Published: 8/19/2022
View: 8733
종교시설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병원둘러보기 hospital intro – 고려대학병원의 주요시설을 안내합니다. · 천주교원목실. 위치: 본관 1층(월요일, 공휴일 휴무); 이용시간: 원목실 및 성당 09:00 ~ 16:30
Source: anam.kumc.or.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9692
종교시설 | 편의시설 | 병원안내 | 진료예약/안내 | 서울아산병원
편의시설 · 예배시간 : 새벽예배 06:00, 수요예배 15:00, 주일예배 15:00 · 위치 : 서관 3층 강당 · 기도실 : 24시간 개방 · 문의 : 02-3010-7890.
Source: www.amc.seoul.kr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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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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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관련)(법제처 09-0145, 2009.5.29,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법제처 09-0333, 2009. 11. 13, 원주시 기후변화대책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된 건축물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ㆍ개축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한지?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로 사용되던 건축물(사찰)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4-0853, 2015.2.2, 민원인]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종교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지정이 해제되어 준보전산지가 되면 「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므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Q. 건축하고자하는 용도는 무엇인가요?
1.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 종교집회장 (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에 설치하는 봉안당 ( 奉安堂 )
Q.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인가요?
용도 세부용도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종교시설 종교시설 ○ ○ ○ ○ ○ ○ ○ △ ○ ○ ○ △ △ △ 종교집회장(근린시설) △ △ △ △ △ ○ ○ ○ ○ △ ○ ○ ○ △ △ ○ △ △ △ ( ○ : 허용 / △ : 시도별 조례확인 / ▲ : 제한적 가능) 고객님께서 건축하고자 하시는 대지의 용도 및 지역을 확인하시고자 하실 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Q. 얼마 규모로 지을 수 있을까요?
1.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2.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3.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
50%
60%
60%
50%
70% 50~100%
100~150%
100~200%
150~250%
200~300%
200~500% 도시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70%
70%
70% 150~300%
200~350%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
20%
20% 50~80%
50~100%
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0%
20%
40% 50~80%
50~80%
50~1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90%
80%
70%
80% 400~1500%
300~1300%
200~900%
200~1100%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Q. 주의해야할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1. 일조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가.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나.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주차 시설물 설치기준 종교시설 시설면적 150㎡마다 : 1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의 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의 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의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의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 ’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정규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 (예시)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현재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②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였다.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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