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세법 | [최신]세법 개정안 발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주요내용 분석_(1) 2022년부터 적용되는 사안 상위 12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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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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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입니다 ^^
새정부 들어 2022년 및 2023년을 대비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의 확정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지만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엿볼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꼼꼼히 들어보셔서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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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의 교재를 네이버카페에 가입하셔서 일반회원으로 등업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
https://cafe.naver.com/taxgagam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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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가감]시시각각 변화해 가는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세무시장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매년 바뀌고 있는 세무정책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절세” 라는 해법이 있습니다.
“절세”라는 해법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많은 세금을 내고, 내지 않아야 할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낸다는 것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며,
더 나아가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세” 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절약한 비용을 이용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중효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은 “절세” 라는 해법을 찾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업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며,
최고의 절세!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법상 정보를 드리기 위한 채널로 유트브채널을 통해서는 상담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모든 세무상담은 사무실을 내방하여 주셔야만 가능하오며 예약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방문 – http://www.gagam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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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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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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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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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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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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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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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세표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시행 2021. 9. 14.] 기획재정부.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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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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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제14조 【 세율 및 세액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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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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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ʻ지방세법ʼ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 속토지)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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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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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함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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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9920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문 병 갑.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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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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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YesLaw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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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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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세법 개정안 발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주요내용 분석_(1) 2022년부터 적용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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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합 부동산 세법

  • Author: 세금의 모든것 – 세무법인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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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f54gFYRLkI

공인중개사 2 > 부동산세법 > 국세 >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본문)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 제외)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함)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ᆞ제2항ᆞ제3항).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 세율 및 세액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08.12.26>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⑤ 삭제 <2008.12.26>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20.6.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 (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②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제4조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에 관한 적용특례)①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에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로 한다.②2006년 이후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도의 과세기준일을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제5조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한 적용특례)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함에 있어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5일을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제6조 (주택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액의 합계액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제7조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제8조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부칙<2005ㆍ12ㆍ31 대령 192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례)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과세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혼인하거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자부터 적용한다.제4조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설치ㆍ운영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적용특례)①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6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②이 영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정보육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 기산일로 한다.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8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내지 제9조 생략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②생략

부칙 <2007ㆍ8ㆍ6 대령2021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①제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②제3조제7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에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56>생략<57>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8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58>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4 대령209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삭제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26>까지 생략<27>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28>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6 대령211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2ㆍ4 대령212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특례)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49> 까지 생략<5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51>이하 생략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9ㆍ29 대령217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1항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ㆍ등록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2ㆍ18 대령220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①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②제3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6ㆍ8 대령2218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29> 까지 생략<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31>이하 생략제9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⑩생략⑪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⑫이하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30 대령225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8조 생략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2011ㆍ3ㆍ31 대령228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②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부칙<2011.6.3 대령229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0.14 대령23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49>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 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같은 항 제1호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항 제2호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같은 항 제3호 중“가정보 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 중“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 린이집”으로 하며,같은 항 제1호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항 제2호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2012.2.2 대령235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22 대령243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래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3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4ㆍ2ㆍ21 대령252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4ㆍ22 대령2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 <2014ㆍ7ㆍ16 대령254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⑦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까지 생략<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21> 이하 생략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까지 생략<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 및 같은 항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28> 이하 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까지 생략<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19> 이하 생략제10조 생략

부칙 <2016ㆍ2ㆍ5 대령269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57> 이하 생략제8조 생략

부칙 <2017ㆍ2ㆍ7 대령27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3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34> 이하 생략

부칙 <2018ㆍ2ㆍ13 대령28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3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ㆍ6ㆍ5 대령2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ㆍ7ㆍ16 대령290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부칙 <2018ㆍ10ㆍ23 대령292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부칙 <2019ㆍ2ㆍ12 대령29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추징액 등에 대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ㆍ12ㆍ31 대령302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생략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8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⑩ 생략

부칙 <2020ㆍ2ㆍ11 대령304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산세의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의무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2.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합산배제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이자상당가산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거나 부과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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