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수정 신고 | 20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5분만에 쉽게 따라하기!! , 종합소득세 잘못 신고하셨다면 꼭 영상 보세요!! 1162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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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6월이 되고 갑자기 신고를 잘못했다는걸 깨닫는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게 개념설명과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수정신고 :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제대로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
경정청구 :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 환급받기위해 청구하는 것
[비지니스 문의메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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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가능여부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가능여부. [ 요 지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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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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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수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위택스안내

납부한 경우 ① 추가납부세액 : 수정신고 화면에서 기신고 자료를 불러와서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경로 ①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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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tax.go.kr

Date Published: 4/28/2021

View: 4507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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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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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하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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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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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 – 경상북도청

수정신고ㆍ경정청구제도.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후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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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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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종합 소득세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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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합 소득세 수정 신고

  • Author: 재택알바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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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8qfFXgF1mU

위택스안내 >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신고 후 수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가능 세목은 등록면허세(등록분(정율)),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납부한 경우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납인 경우 ① 납기 내 : 재신고 후 납부 ② 납기 후 : 재신고 시 세목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자치단체로 고지 요청 후 납부 ※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존자료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단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한 경우 ① 추가납부세액 : 수정신고 화면에서 기신고 자료를 불러와서 추가납부세액이 계산되도록 입력하여 신고 ② 환급세액 : 경정청구 화면에서 기신고 자료를 불러와서 과납한 세액으로 신청(경정청구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접수처리 후 별도로 환급처리) 3.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경로 ①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해당세목으로 이동 ② 지방소득세 외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수정·경정] -> [수정신고]or[경정청구] ※ 지방소득세 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경우 서울시 신고분은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가산세 부과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기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기준) 세무법인 다림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세금 잘 알려주는 다림입니다! ​ 벌써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다들 신고는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세금은 기한을 지켜서 신고/납부하는게 정말 중요한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죠. ​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신고불성실가산세 먼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입금액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 무신고 일반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경우에는 무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일부러 신고를 안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부정무신고에 해당이 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 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 이외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신고해야하는 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이고,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하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야할 금액에 하루당 붙는, 이자와 같은 형식으로 부과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연장되는 분들이 많을텐데 본인의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납부불성실가산세 피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감면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무신고에 해당했는데 기한후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 감면이 되는데, 한달 이내로 기한후 신고를 했을 경우 가산세 50% 감면이 됩니다. 즉,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10%를 부담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감면 2~3개월 이내 30% 감면 4~6개월 이내 20% 감면 어쨌든 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도 가산세가 10%는 부과되니 놓치지 말고 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신고를 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개월 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면합니다.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90% 감면 2~3개월 이내 75% 감면 4~6개월 이내 50% 감면 7~12개월 이내 30% 감면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2년 이내 10% 감면 하지만 세액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의 마지막주를 맞이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소세 신고와 납부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이웃님들은 가산세 부담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YOUTUBE 셈누나셈언니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안하면 가산세는? 가산세90% 감면?! YOUTUBE 셈누나셈언니 다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2 아드리엘빌딩 402호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인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

수정신고ㆍ경정청구제도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후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수정신고(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도개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적용대상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효과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 1년 초과~1년6개월 이내 20%, 1년6개월 초과~2년 이내 10% 감면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도개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다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적용대상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효과

키워드에 대한 정보 종합 소득세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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