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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세금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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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 국세청
이의신청(인터넷청구 가능),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90일 이내에 · 심사청구(인터넷청구가능)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 심판청구 : 관할 세무서 또는 조세 …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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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조세법에 …
Source: www.hanultax.co.kr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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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 SHIN & KIM – 법무법인 세종
세종은 조세불복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 청구; 이의신청 절차 진행;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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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조세불복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고, 여기서 심사청구로는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심사청구’와 감사원에 심사를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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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조세불복기한, 왜 납세자만 지키라 하나?
내국세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제기할 수 있는 사후적 불복제도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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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 – 머니투데이
[the L]화우의 조세전문가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법인은 설립을 … 대선 때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불복절차를 통합하여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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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 조세불복 및 예규질의 대행 업무 – PwC
세무자문그룹의 조세불복 전문가들은 동종 산업의 쟁점사항에 대한 사내 축적정보 및 과세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래의 상황증거 등을 수집하여 고객에게 과세당국을 …
Source: www.pwc.com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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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세 불복
- Author: 법무법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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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VBSPkKeVMc
심사)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불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개요
최근 과세관청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과세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찰 역시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관세법 등을 통한 수사, 기소를 확대하고 있고, 법원도 조세 관련 다양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조세 전문그룹은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등 전문가그룹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과세에 대한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조세와 관련된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기타 조세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 국제조세 분쟁에 대응함으로써 고객에게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조세불복기한, 왜 납세자만 지키라 하나?
청구기한 경과하면 본안심리 없이 ‘각하’…조세심판원⋅국세청은 기한 넘겨도 ‘제재無’
조세심판 10건 중 9건 90일 초과…있으나마나 법정처리기한
국세청,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후 결정 매년 가파르게 증가세
국회예산정책처 “결정지연시 가산세 등 납세자 권익침해 커”
세무대리계 “법정기간 준수 여부 납세자에게만 유독 가혹”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한 납세자가 제기하는 조세불복이 매년 늘고 있으나, 불복제기 및 결정기한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복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세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제기할 수 있는 사후적 불복제도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모두 세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내용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각하’ 처분이 내려진다.
납세자의 불복을 접수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또한 법정처리 기한 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불복유형에 따라 법정처리기한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 접수하는 이의신청은 30일(항변서 제출시 60일), 심사청구는 90일이며, 조세심판원에 접수하는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정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의 경우 개원 이래 단 한번도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으며, 국세청 또한 이의신청 법정처리기한을 2017년부터 넘기고 있는 데다, 심사청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 8천612건의 내국세 사건을 처리한 조세심판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72일로, 법정기한보다 두 배 가까운 82일을 늦장 처리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은 925건으로 전체 처리사건의 10.8%에 불과하며, 91~18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은 5천456건(63.4%), 180일을 초과해 처리한 사건은 2천231건(25.9%) 등 전체 사건 가운데 89.3%가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결정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한해 처리한 심판사건 가운데 법정기한내 미처리 사건을 살피면, 2016년 55.4%에서 2017년 59.0%로 서서히 늘다가 2018년에는 81.4%로 급등했으며, 2019년 78.2%로 소폭 줄었으나 2020년 들어 다시 89.3%로 늘었다.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 10명 가운데 9명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에 결정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으로, 처리기한을 넘긴 결과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국세청이 운용 중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난 2016년까지는 평균처리기한이 법정기한 이내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기한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처리한 이의신청 건수는 3천630건, 평균처리기간은 50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법정처리기한은 30일로 지난 2017년부터 항변서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확대됐으나 기한을 넘겨 결정된 이의신청은 지난해 586건으로 전체 사건에서 16.1%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의신청 평균사건처리 기간이 매년 갈수록 늘고 있어, 2016년 25일에서 2017년 36일, 2018년 40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37일로 소폭 단축됐으나 2020년에는 역대 최대인 50일을 기록했다.
심사청구는 보다 심각해, 지난해 처리한 295건 가운데 140건이 법정처리기한을 넘기는 등 평균처리기간 118일을 기록했다.
국세청 심사청구 평균처리기간은 2016년 73일에서 2017년 99일, 2018년 100일로 세자리 수를 찍었으며, 2019년 109일, 2020년 118일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 가운데 90일을 초과해 결정된 비율은 2016년 17.1%에서 2017년 33.8%로 늘었다가 2018년 27.4%, 2019년 26.9%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5.4%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세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단계에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5일 ‘2022년도 예산안 기재위 분석자료’를 통해 “불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납세자는 조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최근 접수되는 사건이 복잡·다난해지는 등 심리 난이도가 높아진 데다, 청구인들의 요청과 납세자 항변권·진술권 등을 적극 보장하고 있기에 기한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공통된 해명을 내놓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 한 세무대리인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본안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복기구의 법정처리기한이 이미 형해화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만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세불복 접수 및 처리 기한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공히 ‘90일’이 부여됐음에도, 해당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납세자에게만 유독 책임을 묻는 지금과 같은 법 해석과 운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세불복,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4.28/뉴스1 법인은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청산을 하는 그 순간까지, 개인은 출생부터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소득, 보유 자산 등에 대한 각종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세금 문제는 이러한 신고ㆍ납부로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 없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별도로 불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을 통한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조세처분은 일반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성ㆍ기술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조세 관련 행정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ㆍ시정하게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관련 법령은 3가지 전심절차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행정소송에 앞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전심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납세자는 3가지 전심절차 중 어떤 절차를 통해 불복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불복을 선택한 납세자는 선택의 갈림길 위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행정소송까지 가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게 당연지사이므로, 가능하다면 본인이 선택한 전심절차를 통해 최상의 효과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만은 동일할 것이다.
3가지 전심절차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결정 주체만 다를 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모두 ①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②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점, ③ 해당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④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90일 이내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이다.
한편,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아닌 감사원법을 적용받는데,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해야 하는 점,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점 등은 국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해당 심사청구에 앞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국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달리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복여부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빠른 행정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보다는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3가지 전심절차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복수의 불복절차를 두어 납세자로 하여금 선택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선 때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불복절차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부각되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조세심판원 통합’, 즉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연 선택의 갈림길에 선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올 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김성언 회계사
[김성언 회계사는 2009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후 2017년 화우에 합류하였으며, 현재까지 화우 조세그룹에서 세무조사대응, 세무진단, 조세불복, 경정청구, 유권해석 질의, 국제조세 등 조세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인은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청산을 하는 그 순간까지, 개인은 출생부터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소득, 보유 자산 등에 대한 각종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세금 문제는 이러한 신고ㆍ납부로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 없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별도로 불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을 통한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조세처분은 일반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성ㆍ기술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조세 관련 행정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ㆍ시정하게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함이다.그런데, 관련 법령은 3가지 전심절차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행정소송에 앞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전심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납세자는 3가지 전심절차 중 어떤 절차를 통해 불복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불복을 선택한 납세자는 선택의 갈림길 위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행정소송까지 가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게 당연지사이므로, 가능하다면 본인이 선택한 전심절차를 통해 최상의 효과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만은 동일할 것이다.3가지 전심절차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결정 주체만 다를 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모두 ①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②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점, ③ 해당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④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90일 이내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이다.한편,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아닌 감사원법을 적용받는데,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해야 하는 점,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점 등은 국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해당 심사청구에 앞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국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달리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복여부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빠른 행정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보다는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국세기본법에 규정된 3가지 전심절차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복수의 불복절차를 두어 납세자로 하여금 선택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선 때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불복절차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부각되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조세심판원 통합’, 즉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연 선택의 갈림길에 선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올 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김성언 회계사는 2009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후 2017년 화우에 합류하였으며, 현재까지 화우 조세그룹에서 세무조사대응, 세무진단, 조세불복, 경정청구, 유권해석 질의, 국제조세 등 조세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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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현상이 복잡화, 다원화됨에 따라 관련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세금부과 및 납부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상충됨이 일반적입니다. 동일한 경제현상에 따른 과세 여부라 할지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데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Communication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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