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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지속된 조선은 ‘양반 관료제’라는 체제를 통해 운영된 왕조 국가입니다. 조선은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실력 본위를 바탕으로 하는 관료제를 형성하였고, 이 안에서 여러 신하들이 자신의 직분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의 관료는 통칭 ‘양반(兩班)’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통합한 용어입니다. 양반은 이미 고려에도 존재하였지만, 체계적인 ‘양반 관료제 사회’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관료집단을 의미하는 ‘양반’은 그 범주가 확장되어 하나의 신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관직을 살펴보면, 우리에 제일 익숙한 관직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3정승!
바로,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입니다.
오늘날 국무총리와 같은 관직이 영의정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높은 관직은 좌의정일까요? 우의정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드라마나 영화 속 사극을 보면,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당상관 ‧ 당하관’ 등과 같이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만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관직이름에 대한 어려움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조선의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반의 자제들은 ‘어떠한 놀이’를 통해 관직의 이름을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놀이는 무엇일까요?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용어들!
그 차이를 알면 한국사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알면 유익하고 재미있는 역사 용어 풀이!
KBS 역사 교육 프로젝트 ‘설민석의 십장생한국사’ 제11편!!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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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 – 나무위키:대문
고려 시대의 문관직은 종1품까지[1] 있었지만, 무관직이 오를 수 있는 최고 품계는 정3품까지[2]였고 조선 시대에도 과거 제도 중 무과는 문과보다 격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3/2021
View: 8651
조선시대의 관직
* 종5품 관 :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9품까지),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영(署, 宮, 庫등의 벼슬, 현령), 부사직, 선전관. * …
Source: yuniljung.com
Date Published: 4/24/2021
View: 167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 – DH 교육용 위키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 ; 종1품, 상계, 숭록대부 ; 하계, 숭정대부 ; 정2품, 상계, 정헌대부 ; 하계, 자헌대부.
Source: dh.aks.ac.kr
Date Published: 6/13/2022
View: 6438
조선시대 품계 & 관직표 – 다음블로그
조선시대 품계 & 관직표 · 상계 · 가청대부 · 영감 · 대사헌, 동지사, 5위 부총관, 한성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8/6/2022
View: 7723
조선시대 관직의 품계와 호칭에 관한 해설 – 네이버 블로그
▻ 상피(相避)-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을 말한다. 이들 “상피”의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예를 든다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669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의 관직 이력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의 관직 이력 The Government Post Career of the Honor Students of 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Sahak, 四學) in the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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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선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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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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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
조선시대의 관직
www.yuniljung.com 1. 조선시대의 관직 비교표
2. 조선시대의 관청 해설
3. 조선시대의 품계
4. 조선시대의 관품 및 봉작명
연일정씨 홈페이지 www.yuniljung.com
1. 조선시대의 관직 비교표 [TOP]
조 선 현 대 품계
(品階) 관 직 명(官職名) 직 급 명(職級名) 급수
(級數) 정1품 문 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무 관 영사, 도제조, 대장 종1품 문 관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부총리 무 관 판사 정2품 문 관 지사, 판서, 좌참찬 우참찬, 대제학 중앙 대법원판사,장관, 차관 지자체 시장,도지사 무 관 지사, 제조, 도총관 군인/경찰 대장/치안총감 종2품 문 관 동지사, 참판, 상선 중앙 대법원, 검사장, 차관보 무 관 동지사, 부총관 군인/경찰 중장 지방관 관찰사, 부윤 병마절도사 지자체 부시장, 부지사 정3품 문 관 참의, 직제학,승지 중앙 2호이상 판검사,관리관 1급 무 관 첨지사, 별장 군인/경찰 소장 지방관 종3품 문 관 집의, 사간 중앙 4호이상 판검사,이사관,국장, 2급 무 관 대호군, 부장 군인/경찰 준장/치안정감 지방관 정4품 문 관 사인, 장령 중앙 6호이상 판검사,부이사관 3급 무 관 호군 군인/경찰 대령/치안감 종4품 문 관 겸릭, 첨정
무 관 겸릭, 부호군, 첨정 군인/경찰 중령/경무관 지방관 정5품 문 관 정랑, 별좌, 교리 중앙 9호이상 판검사,서기관, 4급 지자체 군수,부군수,국장 무 관 사직 군인/경찰 소령/총경 ,경정 종5품 문 관 도사, 판관 중앙 9호이상 판검사,서기관 무 관 도사, 부사직, 판관 군인/경찰 소령/총경 ,경정 지방관 지자체 군수, 부군수,국장 정6품 문 관 좌랑, 별제 중앙 사무관 (계장) 5급 군인/경찰 대위 지자체 과장 (면장) 종6품 문 관 주부, 교수 무 관 부장, 수문장, 종사관 지방관 정7품 문 관 박사 지자체 주사(계장) 6급 무 관 사정, 참군 군인/경찰 중위/경감 경위 종7품 문 관 직장 지자체 주사보 7급 무 관 부사정 군인/경찰 소위 준위/경사 정8품 문 관 저작 지자체 주사보 무 관 사맹 군인/경찰 소위 준위/경사 종8품 문 관 봉사 무 관 부사맹 정9품 문 관 부봉사, 정자, 훈도 지자체 서기 8급 무 관 사용 군인/경찰 상사, 중사/경장 종9품 문 관 참봉 지자체 서기보 9급 무 관 부사용, 별장 군인/경찰 하사/순경
2. 조선시대의 관청 해설 [TOP]
관 청 명 관 장 업 무 별 호 의정부
(議政府) 국사를 상의하는 최고기간으로 백관을 관리하고 서정을 공평하게 하며 음양을 순리롭게 하고 국토를 정리하는 사무 도당,황각 의금부
(議禁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다스림(주로 반역죄·모역죄 등 대죄와 사헌부에서 제기한 사건을 다룸) 순군,의용 포도청
(捕盜廳)
조선 왕조 중기 이후에 도둑이나 기타 범죄자를 잡기 위하여 설치함 좌우청의 둘이 있었음
사헌부
(司憲府)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을 바로 세움 백부,상대 중추부
(中樞府) 군무의 최고기관이었으나 세조 때부터는 실무가 없었고 문무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한 명예청이 되었다.
이조(吏曹) 관리의 임명·공훈·승진·징계·성적 등에 관한 사무 천관,동전 호조(戶曹) 호구·부역·공물·전곡·재정에 관한 사무 지관 예조(禮曹) 예악·제사·외교·학교·과거 등에 관한 사무 춘관,남관 병조(兵曹) 무관의 제수·군무·병기·의장·서울의 성문과 민가의 경비에 관한 사무 하관,병관 형조(刑曹)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사무 추관,계관 공조(工曹) 산림·소택·건축·공예 등에 관한 사무 동관,수부 승정원
(承政阮) 왕명의 출납을 맡음.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올리는 모든 문서는 이곳을 거침 은대,후원 사간원
(司諫院) 왕에게 간언을 하며 간쟁 및 논박을 맡음 미원 경연(經筵)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신하가 왕 앞에서 경적과 사서를 강론하던 곳 분사 홍문관
(弘文館) 궁중의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을 맡음 옥당,옥서 예문관
(藝文館) 왕의 칙명과 교서를 기록 정리하는 사무 문한서 춘추관
(春秋館)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에 춘추관으로 독립시킴. 논의·교명·국사 등에 관한 사무 사관 성균관
(成均館) 국가의 최고학부로 유학의 진흥과 문묘 등에 관한 사무 태학,국학 교서관
(校書館) 경적의 인쇄와 향축·인전 등을 맡음 예각,내서 승문원
(承文院)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음 괴원 세자시강원
(世子侍講院) 왕세자에게 경서와 사적을 강의하며 도의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음 춘방 상서원
(尙瑞院) 옥새·병부·마패·절과 부월에 관한 사무 지인방 오위도총부
(五衛都摠府)
오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이었으나 중종 때 비변사의 설치와 임진 왜란 이후 오위병제가 무너짐에 따라 실권 없는 기관이 됨 오위(五衛) 군부의 조직으로 의홍위, 용와위, 호분위, 충좌위,충무위를 말함 훈련원
(訓鍊院) 군졸의 재주를 시험하고 무예의 연습, 병서와 전진의 강습을 맡음 관찰사
(觀察使) 왕명을 받아 그 도의 교화·풍속·재정·군정 등의 행정 및 사법사무를 통할하고 관하 관리들의 감독·출척을 맡음 감사
3. 조선시대의 품계 [TOP]
◎ 관청의 임무와 소속 관원(직)
조선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관청 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 동반관아(文官)
* 耆老社(기로사) : 태조 3년에 문관으로서 정(正) 2품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던 자가 연령 70세 이상이 되면 기로사에 입사를 허락하였으며, 음관(蔭官)과 무신(武臣)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그후 정2품 실직 중에서 연령 70세 이상 자가 있으면 종2품 인자 12인을 품계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기로사는 노인을 우대하는 관청이다.
* 宗親府(종친부) : 조선 건국 초에 창설한 조선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政=종친 된 자가 함), 부정(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등이 있다.
* 議政府(의정부) : 이 관청은 고려 때는 도평의사 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2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이곳은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하는 최고의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 사인, 검상, 사록 등이 있다.
* 忠勳府(충훈부) : 조선 태조 때에 공신도감을 두었으며, 태종 때에는 충훈사로 하였다가 세조 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이 있다.
* 敦寧府(돈녕부) : 왕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 때 마련하였다가 고종31년에 종정부에 합쳤는데. 왕실의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9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6촌, 왕비의 동성은 8촌, 왕비의 이성은 5촌, 세자 비의 동성은 6촌, 세자 비의 이성은 3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직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 도정원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儀賓府(의빈부) : 조선 초의 부마부를 세조 12년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와 같은 관직이 있다.
* 備邊司(비변사) : 명종10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기밀과 계획,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부제조, 낭청 등이 있다.
* 宣惠廳(선혜청) : 선혜청은 선조 41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에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관직은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낭청 등이 있다.
* 濬川司(준천사) : 준천사에서는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영조 36년에 창설되어 고종 19년에 한성부에 통합되었으며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도청, 낭청 등이 있다.
* 義禁府(의금부) : 조선 초에는 순군만호부 라 하였고 태종 때에는 의용왕부 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요즘의 검찰청과 같다. 이곳은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관직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 吏曹(이조) : 조선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해서, 동전, 전리, 문부, 선부 라고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가 있으며,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戶曹(호조)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와 납세와 식량과 화폐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고 호조에는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가 있다. 지금의 재정경제부와 같은 곳으로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산학교수, 별제, 산사, 계사, 산학훈도, 회사가 있다.
* 禮祖(예조)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 제사, 연향, 조예, 학교, 과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예조에는 계제사, 전향사, 전객사가 있다. 이곳은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刑曹(형조)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 노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형조에는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율학교수, 겸교수, 별제, 명률, 심률, 율학훈도, 검률 등이 있다.
* 工曹(공조)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 또는 공사, 영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공조에는 영조사, 정치사, 산택사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건설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漢城府(한성부) : 태조 3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의 서울시청과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인데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 좌윤, 우윤, 서윤, 판관, 주부, 참군 등이 있다.
* 奎章閣(규장각) : 정조 때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제학, 판교, 직제학, 직각, 교리, 별좌, 대교,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가 있다.
* 司憲府(사헌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을 진작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 상대, 오대, 어사대, 감찰사 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감찰 등이 있다.
* 開城府(개성부) :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도사, 교수,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江華府(강화부) :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지방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承政院(승정원)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데, 관직으로는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주서, 사변가주서 등이 있다.
* 掌隸院(장예원) : 노비(종)의 부적, 즉 문서와 재판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 12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으로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영조 40년에는 자예사로 개칭하였는데 관직은 판결사, 사의, 사평 등이 있다.
* 司諫院(사간원) : 태종 2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대사간, 사간, 헌납, 정언 등이 있다.
* 經筵廳(경연청) : 중종 35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은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 지사, 동지사, 참찬관, 시강관, 시독관, 검토관, 사경, 설경, 전경 등이 있다.
* 홍문관 : 성종 9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에 응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 대제학, 제학, 부제학, 직제학, 전한, 응교, 부응교, 교리, 부교리, 수찬, 부수찬, 박사, 저작, 정자 등이 있다.
* 예문관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이곳은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사, 대제학, 제학, 직제학, 응교, 봉교, 대교, 검열 등이 있다.
*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세자, 즉 동궁에 대한 시강(공부)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사(師=영의정이 겸임), 부(傅-좌, 우의정이 겸임), 이사(貳師=찬성이 겸임), 좌빈객, 우빈객, 좌부빈객, 우부빈객, 찬선, 보덕, 겸보덕, 진선, 필선, 겸필선, 문학, 겸문학, 사서, 겸사서, 설서, 겸설서, 자의 등이 있다.
*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세손(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사부, 좌유선, 우유선, 좌익선, 우익선, 좌권독, 우권독, 좌찬독, 우찬독 등이 있다.
* 성균관 : 태조 7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 국학, 국자라고도 한다. 관직으로는 지사, 동지사, 대사성, 제주, 사성, 사예, 사업, 직강, 전적, 박사, 학정, 학록, 학유 등이 있다.
* 尙瑞院(상서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새(玉璽), 부패(符牌), 절부등을 관장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판관, 직장, 부직장 등이 있다.
* 춘추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 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 )이라고도 하며 관직은 영사(영의정이 겸임), 감사, 지사, 동지사, 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 등이 있다.
* 承文院(승문원) :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관이라고도 하며 태종 10년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판교, 참교, 교감, 교리, 교검,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 등이 있다.
* 通禮院(통례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贊謁=임금을 회견)등 사무를 관리하는데 관직으로는 좌통례, 우통례, 상례, 봉례, 찬의, 인의, 겸인의, 가인의 등이 있다.
* 奉常寺(봉상시) : 시호(諡號)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宗溥寺(종부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錄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관직은 정, 첨정, 주부, 직장 등이 있다.
* 司甕院(사옹원) : 임금의 식사. 즉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관직은 정, 제거, 제검,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 內醫院(내의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관직은 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상의원(尙衣院) :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정, 첨정, 별좌, 판관, 주부, 별제, 직장 등이 있다.
* 司僕寺(사복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등이 있다.
* 軍器寺(군기시) : 태종 14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 부정, 첨정, 별좌, 판관, 별제,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이 있다.
* 內資寺(내자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의 사항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內贍寺(내섬시) : 이 관청에서는 각 전(殿)과 각 궁(宮)에 음식물, 제물과 기름, 초, 소찬 을 맡아보고 또한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음식 주는 일과 일본, 여진(만주)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司導寺(사도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쌀과 간장 계자 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등이 있다.
* 軍資監(군자감)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濟用監(제용감) : 잡직서(雜織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 마포, 나사, 능난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繕用監(선용감) :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등이 있다.
* 司宰監(사재감) :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 掌樂院(장악원) : 세조 4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첨정, 주부, 전악, 부전악, 전율, 부전률, 직장, 전음, 부전음, 전성, 부전성이 있다.
* 觀象臺(관상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 기후, 누각(시간 재는 일)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겸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 典醫監(전의감) :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의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 司譯院(사역원) :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는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 초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한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한학훈도, 몽학훈도(몽고학), 왜학훈도(일본학), 여진학훈도(만주학), 참봉 등이 있다.
* 禮賓寺(예빈시) :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들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제검, 별좌, 판관, 별제,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司贍寺(사섬시) :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 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로부터 공포(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관직은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이 있다.
* 宗學司(종학사) :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10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관직은 도선, 전훈, 사회 등이 있다.
*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 한성 주변 산의 성곽, 수육과 나무 및 입산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 典設司(전설사) :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그 별칭으로서는 상사국, 사설서 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 제검, 별좌, 별제, 별검이 있다.
* 廣興倉(광흥창) : 백관(百官)의 녹봉(봉급)을 맡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수, 주부,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 典艦司(전함사) : 함선(배)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 典需司(전수사) :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전수, 별좌, 부전수, 별제, 전회, 전곡, 전화 등이 있다.
* 昭格署(소격서) :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영, 별제, 참봉.
* 典涓司(전연사) : 궁궐의 수리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3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용감으로 합쳤는데 관원으로서는 제검, 별좌, 별제,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宗廟署(종묘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영, 직장,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 社稷署(사직서) :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관직은 영, 직장, 참봉이 있다.
* 景慕宮(경모궁) : 고종의 고조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관직은 영, 직장, 봉사가 있다.
* 平市署(평시서) : 서울 안에 있는 시장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 자, 저울 등의 도량 형기를 맞은 곳으로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 사온서 :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중엽에 폐지되었다. 그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 義盈庫(의영고) :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다.
* 長興庫(장흥고)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이곳은,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氷庫(빙고) : 어름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 별제, 별검 등이다.
* 掌苑署(장원서) :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조, 장원, 별제, 봉사 등이다.
* 司圃署(사포서) :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침장고를 고친 이름인데 관원은 사포, 별제, 직장, 별검이 있다,
* 養賢庫(양현고) : 성균관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관원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司畜署(사축서) :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예빈시의 분시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쳤는데 관원으로는 제조, 사축, 별제가 있다.
* 造紙署(조지서) :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관원은 사지, 별제가 있다.
* 惠民署(혜민서) : 구차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관원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의학훈도, 참봉이 있다.
* 圖畵署(도화서) :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 관원은 별제, 선회, 화리, 회리가 있다.
* 典獄署(전옥서) :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바 그 관원은 주부, 봉사, 참봉이 있다.
* 活人署(활인서) :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 참봉이 있다.
* 瓦署(와서) :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가 있다.
* 殿陵(전능) : 각 대궐의 전과 능(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 별검, 참봉이 있다.
* 歸厚署(귀후서) :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관원은 별제가 있다.
○ 서반관아(武官)
* 中樞府(중추부) : 문무 당상관으로서 무임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 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 때에 삼군부로 고치고, 세조 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관직은 영사, 판사, 지사, 동지사, 첨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 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 :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문종 때 삼군부를 개칭한 것인데 관직은 도총관, 부총관, 경력, 도사가 있다.
* 五衛(오위) :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는 중위, 용양위는 좌위, 호분위는 우위, 충좌위는 전위, 충무위는 후위로 오위에 관직으로는 장, 상호군, 대호군, 호군, 부호군, 사직, 부사직, 사과, 부장, 부사과, 사정, 부사정, 사맹, 부사맹, 사용, 부사용 등이 있다.
* 訓練院(훈련원) : 훈련원의 관직으로는 지사(상사), 도정, 정, 부정. 참정, 판관, 주부, 참군, 봉사 등이 있다.
* 傳官廳(선전관청) :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받드는 곳으로서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과 참상관, 참하관, 그리고 문신겸관 등에 있어서 품계는 정3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선전관이 있다.
*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 :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좌익위, 우익위, 좌사어, 우사어, 좌익찬, 우익찬, 좌위솔, 우위솔, 좌부솔, 우부솔, 좌시직, 우시직, 좌세마, 우세마 등이 있다.
*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 :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관직은 좌장사, 우장사, 좌종사, 우종사가 있다.
* 守門將廳(수문장청) :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으니 종6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 訓練都監(훈련도감) :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국별장, 파총, 종사관 등이 있다.
* 禁衛營(금위영) : 수도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 御營廳(어영청) : 왕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그 관직은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별후부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 守禦廳(수어청) : 외적을 막는 영문인데 관직으로는 사(使), 중군, 별장, 천총, 종사관이다.
* 摠戎廳(총융청) : 최초에는 수원 진무의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 때에 경리청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 한때 총위영이라고 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사(使), 중군, 천총, 파총, 초관 등이 있다.
* 南漢山城(남한산성) : 남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광주목사가 겸임), 유영별장, 성기별장, 초관 등이 있다.
* 北漢山城(북한산성) :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 파총, 초관 등이 있다.
* 護衛廳(호위청) :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관원으로는 대장(현임이나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임), 별장 등이 있다.
* 龍虎營(용호영) :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데 겸사복과 내금위, 우림위군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청이라고도 하였는데 관직으로는 별장, 장, 장은 한때 겸사복장 또는 내금위장, 우림위장 이라고 하였다.
* 捕盜廳(포도청) :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서와 같은 기관이다. 관직으로는 대장, 종사관 등이 있다.
* 管理營(관리영) : 개성에 있는 진무 군영이며 관으로는 사(使=개성유수가 겸임), 중군, 별장, 천총, 종사관 등이 있다.
* 鎭撫營(진무영) : 강화에 있는데 관으로는 사(使=강화 유수가 겸임), 중군, 진영장, 천총, 파총, 종사관 등이 있다.
* 武官外官職(무관외관직) :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 만호, 절제도위, 감목관, 권관 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 통제사가 있고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만호 등이 있다.
◎ 왕실과 문·무관의 품계
* 內命婦(내명부)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이 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으로는 정(正)과 종(從)이 있고 각 9품으로 되어 있으니 18단계가 있는 셈이다.
빈(嬪)=정1품, 귀인(貴人)=종1품, 소의(昭儀)=정2품, 숙의(淑儀)=종2품, 소용(昭容)=정3품, 숙용(淑容)=종3품, 소원(昭媛)=정4품, 숙원(淑媛)=종4품, 상궁(尙宮)·상의(尙儀)=정5품, 상식(尙食)=종5품, 상침(尙寢)·상공(尙功)=정6품, 상정(尙正)·상기(尙記)=종6품, 전빈(典賓)·전의(典衣)·전선(典膳)=정7품,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종7품,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정8품, 전등(典燈)·전채(傳彩)·전정(典正)=종8품, 주상(奏商)·주각(奏角)=정9품, 주변징(奏變徵)·주변(奏變)·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종9품.
* 외명부 : 서자(庶子)와 재가를 한 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의 처는 읍소를 병용한다.
* 왕실관계 : 공주(왕의 적녀=嫡女), 옹주(왕의 서녀=庶女), 부부인(왕비의 친어머니), 이상은 정1품, 봉보부인(왕의 유모) 종1품, 군주(왕세자의 적녀) 정3품, 현주(왕세자의 서녀)정3품.
* 종친의 처 : 부부인(대군의 처, 정1품), 군부인(왕자인 군의 처, 정1품), 현부인(정·종3품), 신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신인(愼人, 정·종3품), 혜인(惠人, 정·종4품), 온인(溫人,정·종5품), 순인(順人, 정·종6품).
* 문무관의 처 : 정경부인(정·종1품), 정부인(정·종2품), 숙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숙인(정·종3품), 영인(정·종4품), 공인(정·종5품), 의인(정·종6품), 안인(정·종7품), 단인(정·종8품), 유인(정·종9품).
○ 동반관직(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은 왕의 친족 부계친으로서 4대 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綬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 종1품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 종2품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 정3품 : 통정대부(通政大父),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이상은 당하관의 품계이다.
* 종3품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 정4품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光徽大夫).
* 종4품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 정5품 :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 종5품 :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 정6품 : 승의랑(承議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 종6품 :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 정7품 : 무공랑(務功郞)
* 종7품 : 계공랑(啓功郞)
* 정8품 : 통사랑(通仕郞)
* 종8품 : 승사랑(承仕郞)
* 정9품 : 종사랑(從仕郞)
* 종9품 : 장사랑(將仕郞)
○ 서반관직(무관)
* 정1품으로부터 종2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 정3품 : 절충장군(折衝將軍)=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당하관(堂下官)
* 종3품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 정4품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 종4품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 정5품 :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 종5품 :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 정6품 : :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취교위(進取校尉)
* 종6품 :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 정7품 : 적순부위(迪順副尉)
* 종7품 : 분순부위(奮順副尉)
* 정8품 : 승의부위(承義副尉)
* 종8품 : 수의부위(修義副尉)
* 정9품 : 효력부위(效力副尉)
* 종9품 : 전력부위(展力副尉)
◎ 품계와 관련 관직
* 정1품 관 : 대군, 군(정1품∼종2품), 공신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府院)을 더한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의정이 겸하는 관직), 사, 부(師, 傅=사, 부는 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의정이 겸하는 관직),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1품 혹은 종1품을 제수), 감사(監事).
* 종1품 관 : 군(君), 위(尉),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사, 부(師, 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 정2품 관 :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 종2품 관 : 군(君),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 감사), 좌윤, 우윤,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3품까지), 유수, 목사(단, 광주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 유선은 정3품까지), 대장(정3품까지), 부총관, 중군(정3품까지), 사(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종3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
* 정3품 관 : 부위(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 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3품 까지), 도정, 대사간, 대사성, 참의, 부제학, 도청, 도정원정, 좌유선, 우유선, 첨지사, 직각(종6품까지),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의 관직, 좌통례, 우통례, 판교, 수찬관, 편수관(종3품까지), 제검(종3품까지), 선전관(종9품까지),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 목사, 사람위장, 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
* 종3품 관 :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종9품까지),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정4품까지), 기사장, 선전관.
* 정4품 관 :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 금화사의 관직), 첨정(종4품까지),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종4품까지).
* 종4품 관 : 경력, 별응교, 서윤, 수(사, 창의 관직),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서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
* 정5품 관 : 영(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 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 직강, 기주관(종5품까지), 찬의, 별좌(종5품까지), 전훈, 전수, 사직, 지
* 종5품 관 :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9품까지),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영(署, 宮, 庫등의 벼슬, 현령), 부사직, 선전관.
* 정6품 관 : 감(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정9품까지), 교검, 전악, 사회, 별제(종6품까지), 평사, 사과, 장원, 사포, 좌익찬, 우익찬.
* 종6품 관 : 주학교수, 별제주, 율학교수, 별제,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 부응교, 좌찬독, 우찬독, 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영(陵의 벼슬),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 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 부사과, 수문장(종9품까지).
* 정7품 관 : 주서, 봉교, 대교(정9품까지),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서, 겸설서, 자의, 전율, 참군, 좌부솔, 우부솔, 낭청, 기사관, 수문장.
* 종7품 관 : 직장, 좌종사, 우종사, 사(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 별회
* 정8품 관 :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 별검(종8품까지), 사맹.
* 종8품 관 : 계사, 심률,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
* 정9품 관 :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 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학훈도, 사용.
* 종9품 관 :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 검률, 부사용, 초관.
○ 지방관
외관 즉 지방관서의 직위로서 각도(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 등 8도를 말함)에 관찰사(감사) 1명과 도사(都事) 1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서 부윤, 목사, 대도호부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의 수령을 두었으며 주요 도(道=길)의 역(驛)을 담당한 찰방 또는 역승(驛丞)을 두었다. 그리고 각도와 부(府), 주(州)등 큰 고을에 교수(敎授),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등 관직을 두었다.
* 종2품=부윤
* 정3품=목사 : 그런데 위에 있는 부윤, 목사의 고을로서 즉 관찰사가 있는 고을은 그 고을의 부윤이나 목사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따로 두지 않는다.
* 정3품=대도호부사.
* 종3품=도호부사
* 종4품=군수.
* 종6품=현감 : 이상과 같이 외방 관직은 그 주읍(州邑)에 따라 조선 역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며 그 외에 다음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 목사를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그 대신 서윤(庶尹) 판관을 배치하고 있다.
* 종4품 = 서윤(庶尹) : 평양.
* 종5품 = 판관(判官) : 공주, 대구, 전주, 제주, 해주, 원주, 함흥.
◎ 호칭의 상식
* 諱子(휘자) :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 銜子(함자) : 살아 계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 휘자나 함자를 부를 때는 글자 밑에 子자를 붙이거나 풀어서 읽는다.
예) 갑식=갑자 식자, 갑옷 갑자 심을 식자.
* 兒名(아명) : 어릴 때의 이름.
* 冠名(관명) : 관례 때에 지은 이름. ‘子’ 라 고도 한다.
* 行名(행명) : 보첩에 올린 行列子(행열자)에 의한 이름.
* 官名(관명) : 호적에 실린 이름 = 아명, 관명, 행명이 모두 같은 경우가 많다.
* 別號(별호) : 아명, 관명, 행명 외에 부르는 별명.
* 雅號(아호) : 스승이나 친구가 지어 주거나 스스로 짓기도 한다.
= 自號(자호) : 스스로 지은 별호.
= 綽號(작호) : 남이 지은 별호.
* 堂號(당호) :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별호.
* 賜號(사호) : 왕이 내려 준 별호.
* 諡호(시호) : 생전의 행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하여 왕이 내려 주는 칭호.
* 宅號(택호) : 향리의 친구간에 무난하게 부르기 위해 동명이나 전해 내려오는 내력을 따라 부르는 별호.
* 公(공) : 남자의 성명, 별호, 관칭 밑에 붙인다.
* 氏(씨) : 남자의 성명 밑에 붙이며 별호, 관칭,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 先生(선생) : 남자의 성명, 아호, 당호 밑에 붙이며 사호, 시호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 翁(옹) : 노인(남자)의 성명 밑에 붙인다.
* 丈(장) : 남자의 아호, 당호, 직함 밑에 붙인다
= 公과 선생 외는 대개 생존시에 붙인다.
* 配(배) : 배우자라는 뜻으로 쓰임
* 室(실) : 실인 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생존자에 한함.
* 上監(상감) : 나라의 왕(임금)을 부르는 칭호.
* 大監(대감) : 정2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令監(영감) : 당상관(정3품 이상)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나으리 : 당하관(정3품 이하) 이하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生(생) : 출생의 뜻으로 태어남을 말함.
* 卒(졸) : 졸기의 뜻으로 죽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草夭(초요) : 약관(20세) 전에 죽음.
= 享年(향년) : 고희(70세) 전에 죽음.
= 壽(수) : 장수의 뜻으로 고희 이후에 죽음.
4. 조선시대의 관품 및 봉작명 [TOP]
●품계(品階) : 옛 벼슬아치의 관계(官階). 관원의 등급을 품(品), 유품(流品), 官品이라 하고 품의 고하(高下)에 관한 정식(程式)을 품계, 품질, 관계, 직품이라 한다. 품계의 제도는 중국 수.당 시대에 확정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에서 995년(성종14) 이를 본떠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각 품을 정(正), 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하고, 다시 종6품 이상의 정.종은 각각 상.하의 2계로 나누어, 정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 통훈대부 이하 종6품까지를 당하관, 참상(參上)이라 하고, 정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 혹은 參外)라하여 구분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품계는 30계(階)로 나누어지고 각 계는 종친(宗親;왕족), 의빈(儀賓;왕의 사위), 동반(東班;문관), 서반(무관), 잡직(雜職), 土官職별로 그 품의 명칭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에다 사(司; 소속), 직(職;직위)의 순으로 부르게 되어 정1품 영의정인 경우는 정식 관직 명칭은,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階) 의정부(議政府)(司) 영의정(領議政)(職)이라 한다.
朝鮮朝 品階 – 文武官 宗親 儀賓 雜班 土班
品階 文班階(東班階) 武班階(西班階) 宗親階 儀賓階 雜文班 雜武班 土文班 土武班 官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大匡輔國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通政大夫 大匡輔國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折衝將軍 顯祿大夫
興祿大夫
昭德大夫
嘉德大夫
崇憲大夫
承憲大夫
中義大夫
正義大夫
明善大夫 유祿大夫
成祿大夫
光德大夫
崇德大夫
奉憲大夫
通憲大夫
資義大夫
順義大夫
奉順大夫
堂
上
官
↑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通訓大夫
中直大夫
中訓大夫
奉正大夫
奉列大夫
朝散大夫
朝奉大夫
通德郞
通善郞
奉直郞
奉訓郞
承議郞
承訓郞
宣敎郞
宣務郞 禦侮將軍
建功將軍
保功將軍
振威將軍
昭威將軍
定略將軍
宣略將軍
果毅校尉
忠毅校尉
顯信校尉
彰信校尉
敦勇校尉
進勇校尉
勵節校尉
秉節校尉 彰善大夫
保信大夫
資信大夫
宣徽大夫
廣徽大夫
奉成大夫
光成大夫
通直郞
秉直郞
謹節郞
愼節郞
執順郞
從順郞 正順大夫
明信大夫
敦信大夫
供職郞
勵職郞
勤任郞
효任郞
奉任校尉
修任校尉
顯攻校尉
迪攻校尉
通議郞
奉議郞
宣職郞
奉職郞
健忠隊尉
勵忠隊尉
健信隊尉
勵信隊尉 ↓
堂
下
官
參
上
官
↑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務功郞
啓功郞
通仕郞
承仕郞
從仕郞
將仕郞 迪順副尉
奮順副尉
承義副尉
修義副尉
效力副尉
展力副尉
奉務郞
承務郞
勉功郞
赴功郞
服勤郞
展勤郞 騰勇副尉
宣勇副尉
猛健副尉
壯健副尉
致力副尉
勤力副尉 熙功郞
注功郞
供務郞
直務郞
啓仕郞
試仕郞
敦義都尉
守義都尉
奮勇都尉
효勇都尉
勵力都尉
彈力都尉 ↓
參
下
官 * 文/武班階 正一品에 上輔國崇祿大夫, 從二品에 嘉義大夫, 宗親階 從一品에 유德大夫, 宜德大夫, 從二品에 昭義大夫, 儀賓階 從一品에 靖德大夫, 明德大夫 等의 名稱 變更이나 品階 設置가 있었음.
朝鮮朝 內外命婦 封爵名
品階 內命婦 外命婦 宗親妻 文武官妻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嬪
貴人
昭義
淑義 公主
翁主
府夫人
奉保夫人
郡主
縣主
府夫人
郡夫人
郡夫人
縣夫人
縣夫人
愼夫人
貞敬夫人
貞敬夫人
貞夫人
貞夫人
淑夫人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昭容
淑容
昭媛
淑媛
尙宮
尙儀
尙腹
尙食
尙寢
尙功
尙正
尙記 愼人
愼人
惠人
惠人
溫人
溫人
順人
順人 淑人
淑人
令人
令人
恭人
恭人
宜人
宜人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典賓
典衣
典膳
典說
典製
典言
典贊
典飾
典藥
典燈
典彩
典正
주궁
주상
주각
주변치
주치
주우
주변궁 安人
安人
端人
端人
孺人
孺人
* 외명부의 공주는 왕의 본처가 낳은 딸을, 옹주는 왕의 첩이 낳은 딸을, 부부인은 왕비의 어머니를, 봉보부인은 왕의 유모를, 군주는 왕세자의 본처가 낳은 딸을, 현주는 왕세자의 첩이 낳은 딸을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 종친처의 부부인은 왕의 본처가 낳은 대군의 처를, 군부인(정1품)은 왕의 첩이 낳은 군의 처를, 군부인(종1품) 이하는 왕실 종친의 처를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 문무관처의 정경부인 이하는 각급 문무관 관리의 처를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고종2년(1865년)부터는 종6품 의인 이상의 문무관처 봉작명을 종친처에게도 주었음.
* 내명부의 종4품 이상 품계를 가진 부인은 직무가 없었음. 정5품 상궁 이하는 각자 맡은 바 직무를 가짐(한자로 유추할 것. 정9품과 종9품은 한자 미확인.).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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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품계와 관직
품 계 관계명 외명부 관 대‧영감 관 직 정1품 상계 대광보국숭록대부 정경부인 당상관 대감 부원군, 삼정승(영의정, 좌‧우의정), 영사, 도제조 하계 보국숭록대부 종1품 상계 숭록대부 군, 좌‧우찬성, 판사, 제조 하계 숭정대부 정2품 상계 정헌대부 정부인 6조 판서, 좌‧우참찬, 5위 도총관, 한성판윤, 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총리영사, 제조 하계 자헌대부 종2품 상계 가청대부 영감 대사헌, 동지사, 5위 부총관, 한성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하계 가선대부 정3품 상계 통정대부 숙부인 도승지, 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과,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기사장, 진영장,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병마수군절도사, 장예원 판결사 하계 통훈대부 숙인 당하관 참상관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 제거, 통례원 좌통례 종3품 상계 중직대부 사간, 사헌부 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 사성, 승문원 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 제흥, 통례원 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하계 중훈대부 정4품 상계 봉정대부 령인 의정부사인, 사헌부 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 관사예, 예빈시 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하계 봉열대부 종4품 상계 조산대부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하계 조봉대부 정5품 상계 통덕랑 공인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헌납,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하계 통선랑 종5품 상계 승의랑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우어사, 현령, 종사관 하계 승훈랑 정6품 선교랑 의인 좌랑, 주부, 정언, 감찰,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종6품 선무랑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의솔, 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정7품 무공랑 안인 참하관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우부솔, 사정 종7품 계공랑 직장, 선부, 전회, 부사안, 산사, 부전율, 선회, 부사정, 조기, 공제, 명률, 신과, 좌‧우종사 정8품 통사랑 서인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우시직, 신금 종8품 승사랑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정9품 종사랑 유인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 좌‧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종9품 장사랑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 조선왕조(朝鮮王朝) 품계(品階)와 봉작명(封爵名) 1품(品)에서 9품(品)까지 정(正)․종(從)의 18관품과 정1품부터 종6품까지 다시 상계(上階)와 하계(下階)로 세분하여 30품계(品階)로 구성. 대개 동반(東班)․서반(西班)․종친(宗親)․의빈(儀賓)․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잡직․토관직으로 구분 왕을 중심으로 동쪽에 배열한 문관을 동반(東班), 서쪽에 배열한 무관을 서반(西班)이라함. 무반계(武班階) 정3품(正三品) 상계(上階)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下階)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를 당하관(堂下官), 동․서반 종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 정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함. 동․서 양반은 정1품(正一品)에서 종6품(從六品)까지 각 관품별로 상계(上階)와 하계(下階)로 세분하였으며, 정7품(正七品) 이하는 하나의 품계로 구성. 다만 종2품 이상 무반인 서반직은 동반(東班)의 품계를 따르도록 함. 국왕의 친족인 종친(宗親), 왕족과 혼인관계에 있는 의빈(儀賓), 궁중의 여인을 이르는 내명부(內命婦), 공주(公主)와 옹주(翁主), 종친의 부인[宗親妻], 문무관의 부인[文武官妻] 등의 외명부(外命婦), 의학, 역학 등에 종사하는 잡직, 평안도와 함경도에 따로 설치한 벼슬자리 등을 일컫는 토관직 등도 각각의 품계를 지니고 있음. ○ 행수법(行守法)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있고 원하는 이는 많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행(行)’은 계고직비(階高職卑: 품계는 높은데 관직은 낮음) ‘수(守)’는 계비직고(階卑職高)로 행의 반대의 경우로 행과 수를 그 관품 앞에 붙임 예(例) ‘행 가선대부 이조 참의 ○○○’라고 할 때, 가선대부는 종2품이고 이조 참의는 정3품직
조선시대 품계 & 관직표
동반관직 – 문관의 품계-정1품(종1품)부터 정9품(종9품)까지 18품계.
서반관직 – 무관의 품계-정1품(종1품)부터 정9품(종9품)까지 18품계.
관직의 정식 명칭 – 계(품계의 명칭) · 사(소속된 관청) · 직(맡은 직분)순으로 썼다.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 – 대광보국숭록대부 – 계(품계의 명칭)
대광보국숭록대부 – 계(품계의 명칭) – 의정부 – 사(소속된 관청)
대광보국숭록대부 – 계(품계의 명칭) – 영의정 – 직(맡은 직분)
품계
♣정1품관
⊙대군(군 : 정1품에서 종2품까지). 공신. 부원군(왕비의 친정 아버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부(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위(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함)
⊙감사(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종1품관
⊙군. 위.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사부(세손 강서원의 관직)
♣정2품관
⊙군.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종2품관
⊙군.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감사). 좌윤. 우윤. 유수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목사(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 중군(정三품까지 있음). 사(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
♣정3품관
⊙부위(공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 대사간. 대사정. 참의. 부제학. 도청. 도정원정. 좌유선. 우유선. 첨지사. 직각(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 시. 원. 감. 사. 좌통례. 우통례. 판교. 수찬 관. 편수관(종三품까지 있음).
제검(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종九품까지 있음).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목사가 겸임함). 목사. 사림위장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
♣종3품관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종九품까지 있음).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함).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 선전관.
♣정4품관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금화사의 관직).
첨정(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종四품까지 있음).
♣종4품관
⊙경력. 부응교. 서윤. 수(사). 창.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선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
♣정5품관
⊙령(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 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
직강. 기주관(종五품까지 있음). 찬의. 별좌(종五품까지 있음). 전훈. 전수. 사직.
♣종5품관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九품까지 있음).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령(서). 궁. 고. 현령. 부사직. 선전관.
♣정6품관
⊙감(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정九품까지 있음).
교검. 전악. 사회. 별제(종六품까지 있음). 평사. 사과. 장원. 사포. 좌익찬. 우익찬.
♣종6품관
⊙주학교수. 별전수. 율학교수. 별제.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 부수찬. 좌찬독. 우찬독.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영(능).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 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 부사과.
수문장(종九품까지 있음).
♣정7품관
⊙주서. 봉교. 대교(정九품까지 있음).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저.
겸설서. 자의. 전률. 참군. 좌부솔. 우부솔. 낭청. 기사관. 수문장.
♣종7품관
⊙직장. 좌종사. 우종사. 사(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 별회.
♣정8품관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 별검(종八품까지있음). 사맹.
♣종8품관
⊙계사. 심율.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
♣정9품관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 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학훈도. 사용.
♣종9품관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 검률. 부사용. 초관.
품계 & 관직표
품 계 관계명 외명부 위계 구분 대감 영감 관 직 정 1품 상계 대광보국숭록대부 정경부인 당상관 대감 부원군, 삼정승(영의정, 좌.우의정), 영사, 도제조 하계 보국숭록대부 종 1품 상계 숭록대부 군, 좌.우찬성, 판사, 제조 하계 숭정대부 정 2품 상계 정헌대부 정부인 6조 판서, 좌.우참찬, 5위 도총관, 한성판윤, 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총리영사, 제조 하계 자헌대부 종 2품 상계 가청대부 영감 대사헌, 동지사, 5위 부총관, 한성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하계 가선대부 정 3품 상계 통정대부 숙부인 도승지, 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과,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기사장 진영장,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병마수군절도사, 장예원 판결사 하계 통훈대부 숙인 당하관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 제거, 통례원 좌통례 종 3품 상계 중직대부 사간, 사헌부 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 사성, 승문원 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 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하계 중훈대부 정 4품 상계 봉정대부 령인 의정부사인, 사헌부 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 관사예, 예빈시 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하계 봉열대부 종 4품 상계 조산대부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하계 조봉대부 정 5품 상계 통덕랑 공인 참상관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헌납,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하계 통선랑 종 5품 상계 승의랑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우어사, 현령, 종사관 하계 승훈랑 정 6품 선교랑 의인 좌랑, 주부, 정언, 감찰,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종 6품 선무랑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의솔 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정 7품 무공랑 안인 참하관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우부솔, 사정 종 7품 계공랑 직장, 선부, 전회, 부사안, 산사, 부전율, 선회, 부사정, 조기, 공제, 명률, 신과, 좌.우종사 정 8품 통사랑 서인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우시직, 신금 종 8품 승사랑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정 9품 종사랑 유인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 좌.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종 9품 장사랑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현재 공무원 직급표 & 조선시대 품계
현 재 조선시대 직급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군인 품계 문관 무관 지방관 내명부 국가원수 대통령 왕(王) 임금 중전 총리급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1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 영사 도제조 대장 빈 (嬪) 부총리급 부총리 (재경부 등)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종1품 좌찬성 우찬성 제조 판사 귀인 장관급 장관 국정원장 위원장 (공정위 등) 서울시장 국회의원 (중진) 국회사무처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정2품 지사 판서 좌참찬 우참찬 대제학 지사 제조 도총관 한성판윤 소의 차관급 차관 청장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부시장 국회의원 (신진)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검장 치안총감 (경찰청장) 대장 (군사령관) 준차관급 차관보 지방법원장 지검장 (검사장) 중장 (군단장) 종2품 동지사 참판 상선 대사헌 부총관 포도대장 내금위장 관찰사 병마 절도사 숙의 1급 [관리관] 실장 道부지사 광역부시장 시장(大) 부장판사 (고법수석) 차장검사 치안정감 (경찰청 차장 등) 준장 소장 (여단장) (사단장) 정3품 (당상관) 참의 대사간 부제학 승지 첨지사 별장 목사 병마 절제사 소용 2급 [이사관] 국장 道실장 시장(中)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검사 치안감 대령 (연대장) 종3품 집의 사간 대호군 부장 첨절제사 숙용 3급 [부이사관] 과장, 주요 세무서장 道국장 군 수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부장검사 경무관 중령 (대대장) 정4품 사인 장령 응교 호군 별제 소원 종4품 경력 첨정 부호군 첨정 숙원 4급 [서기관] 고참계장 道과장 부군수 구청장 판사 (지방법원) 검사 총경 (경찰 서장) 소령 정5품 정랑 지평 교리 사직 상궁 상의 종5품 도사 판관 현령 판관 상복 상식 5급 [사무관] 계장 道계장 市과장 동(면)장 사법연수원생 경정 대위 (중대장) 정6품 좌랑 별제 상침 상공 종6품 주부 교수 부장 종사관 상정 상기 6급 [주사] 주무관 道차관 市계장 경감 중위 (소대장) 정7품 박사 사정 참군 전빈 전의 전선 7급 [주사보] 실무자 실무자 경위 경사 소위 (소대장) 준위 종7품 직장 부사정 전설 전언 정8품 저작 사맹 전찬 전식 8급 [서기] 실무자 실무자 경장 상사 중사 종8품 봉사 부사맹 전등 정9품 훈도 사용 주궁 9급 [서기보] 보조자 보조자 순경 하사 종9품 참봉 별장 주징 주우
조선의 품계도 상세
조선의 품계에는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 · 참하관, 참하관으로 나뉘었다.
관품에는 정품과 종품이 있고, 품은 1품에서 9품까지 있었다.
봉작에는 동반이라고 불리는 문반과, 서반이라고 불리는 무반이 존재했다.
관직에 해당하는 품이 따로 존재했으며 그 관직에도 서울에 머무는 경관과 지방에 머무는 외관이 있었다.
■ 당상관(堂上官)
– 정1품 : 동반(文) 대광보국승록대부 / 경관(京) 영의정 / 의정부(議政府)
– 정1품 : 동반(文) 보국승록대부 / 경관(京) 좌 · 우의정 / 의정부(議政府)
– 종1품 : 동반(文) 승록대부
– 종1품 : 동반(文) 승정대부 / 경관(京) 판사 / 의금부(義禁府)
– 정2품 : 동반(文) 정헌대부 / 경관(京) 판윤 / 한성부(漢城府)
– 정2품 : 동반(文) 자헌대부 / 경관(京) 대제학, 판서 / 홍문관(弘文館); 6조(六曹)
– 종2품 : 동반(文) 가정대부
– 종2품 : 동반(文) 가선대부 / 경관(京) 대사헌 / 사헌부(司憲府) / 외관(外) 관찰사
– 정3품 : 동반(文) 통정대부 / 경관(京) 승지 / 승정원(承政院) / 외관(外) 목사 · 부사
– 정3품 : 서반(武) 절충장군
■ 당하관(堂下官) · 참상관(參上官)
– 정3품 : 동반(文) 통훈대부 / 경관(京) 대사간 / 사간원(司諫院) / 외관(外) 목사 · 부사
– 정3품 : 서반(武) 어모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직대부 / 경관(京) 집의 / 사간원(司諫院) / 외관(外) 도호부사
– 종3품 : 서반(武) 건공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훈대부 / 경관(京) 집의 / 사간원(司諫院) / 외관(外) 도호부사
– 종3품 : 서반(武) 보공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정대부 / 경관(京) 응교 / 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진위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열대부 / 경관(京) 응교 / 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소위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산대부 / 경관(京) 경력 / 의금부(義禁府) / 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정략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봉대부 / 경관(京) 경력 / 의금부(義禁府) / 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선략장군
– 정5품 : 동반(文) 통덕랑 / 경관(京) 전수 / 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과의교위
– 정5품 : 동반(文) 통선랑 / 경관(京) 전수 / 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충의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직랑 / 경관(京) 판관 / 한성부(漢城府) / 외관(外) 도사 · 현령
– 종5품 : 서반(武) 현신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훈랑 / 경관(京) 판관 / 한성부(漢城府) / 외관(外) 도사 · 현령
– 종5품 : 서반(武) 창신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의랑 / 경관(京) 수관 / 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돈용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훈랑 / 경관(京) 수관 / 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진용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교랑 / 경관(京) 부수찬 / 홍문관(弘文館) / 외관(外) 교수 · 현감
– 종6품 : 서반(武) 여절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무랑 / 경관(京) 부수찬 / 홍문관(弘文館) / 외관(外) 교수 · 현감
– 종6품 : 서반(武) 병절교위
■ 참하관(參下官)
– 정7품 : 동반(文) 무공랑 / 경관(京) 박사 / 홍문관(弘文館)
– 정7품 : 서반(武) 적순부위
– 종7품 : 동반(文) 계공랑
– 종7품 : 서반(武) 분순부위
– 정8품 : 동반(文) 통사랑
– 정8품 : 서반(武) 승의부위
– 종8품 : 동반(文) 승사랑
– 종8품 : 서반(武) 수의부위
– 정9품 : 동반(文) 종사랑
– 정9품 : 서반(武) 효력부위
– 종9품 : 동반(文) 장사랑
– 종9품 : 서반(武) 전력부위
■ 조선 품계도에서 알 수 있는 정치제도의 특징
문반(동반)과 무반(서반)의 관제는 대등하지만 문반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실제 당상관에 있는 무반은 정3품 절충장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무반의 관직도 중추부 · 5위도총부 · 내금위 · 훈련원 · 세자우익사에 국한되어있었다.
이에 비해 문반은 거의 전 관직에 분포해있다는걸 알 수 있다.
위에 품계도에서 무반의 관직을 적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관품으로는 9품계로 정(正) · 종(從)을 두어 18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6품 이상은 상 · 하위가 있어
30단계의 서열이 존재한다. 즉, 18품 30계로 요약할 수 있다.
참상관 이상이어야 목민관(牧民官)에 임명될 수 있었고,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관찰사(觀察使)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상관에 한하였다. 참하관은 대부분 국정의 사소한 업무를 보는 하위관료들 이었다.
위 품계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3정승(영의정 · 우의정 · 좌의정)은 정1품, 6조판서는 정2품이다.
품계에는 행수법(行守法)이 적용되었다.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갖게 되면 그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守, 직무대리)’자를 붙였다. 비록 관직이 같더라도 품계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명확하게 구분했다.
조선의 중앙관료조직
조선의 중앙관료조직은 의정부 · 6조 · 3사 · 의금부 · 승정원 · 포도청 · 춘추관 · 성균관 · 교서관 · 예문관 · 승문원 ·
한성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부분 수장들은 당상관들이었고 그 아래 품계별로 하위관료들이 존재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집행기관과 학술기관 등으로 분류되었다.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품계와 관직이 정해졌으며,
아래에 있는 관직은 경관직(중앙관직)이다. 외관직은 위에 서술했기에 제외했다.
■ 의정부
– 삼정승(영의정 · 우의정 · 좌의정)으로 구성된 정1품들의 합의체였다.
– 재상들의 합의를 거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부였다.
– 재상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구이며, 6조를 총괄했다.
– 최고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6조
– 6조는 각 조마다 속사 · 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했다.
– 최고 책임자는 판서였고,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 했다고 볼 수 있다.
속사(屬司) / 속아문(屬衙門)
– 이조(吏曹) : 문선사 · 고훈사 · 고공사 / 상서원(옥새관리) · 사옹원(식사담당) · 내시부(왕명전달) 등
– 호조(戶曹) : 판적사 · 회계사 · 경비사 / 내자시 · 광흥창(녹봉담당) · 양현고(성균관 물품공급) 등 17아문
– 예조(禮曹) : 전객사 · 전형사 · 계제사 / 홍문관 · 춘추관 · 성균관 · 관상감 · 사역원 (통역) 등 30아문
– 병조(兵曹) : 무선사 · 승여사 · 무비사 / 5위 · 훈련원 · 사복시(말 관리) · 군기시(병기 제조) 등
– 형조(刑曹) : 상복사 · 고율사 · 장금사 · 장예사 / 장예원(노비) · 전옥서(죄수)
– 공조(工曹) : 영조사 · 공야사 · 산택사 / 상의원(의복) · 수성금화사(축성과 소방) · 와서(기와) 등
■ 사헌부(司憲府) : 감찰행정기구로 시정논의 · 백관규찰 · 기강정립 등을 맡았다.
– 대사헌(大司憲) : 종2품 1명
– 집의(執義) : 종3품 1명
– 장령(掌令) : 정4품 2명
– 지평(持平) : 정5품 2명
– 감찰(監察) : 정6품 13명
– 서리(書吏) : 39명
■ 사간원(司諫院) : 조선시대 3사의 권리인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던 곳이다.
– 대사간(大司諫) : 정3품 1명
– 사간(司諫) : 종3품 1명
– 헌납(獻納) : 정5품 1명
– 정언(正言) : 정6품 2명
■ 홍문관(弘文館) : 궁중도서관리, 경연,교서작성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 영사(領事) : 정1품 1명
– 대제학(大提學) : 정2품 1명
– 제학(提學) : 종2품 1명
– 부제학(副提學) : 정3품 1명
– 직제학(直提學) : 정3품 1명
– 전한(典翰) : 종3품 1명
– 응교(應敎) : 정4품 1명
– 부응교(副應敎) : 종4품 1명
– 교리(校理) : 정5품 2명
– 부교리(副校理) : 종5품 2명
– 수찬(修撰) : 정6품 2명
– 부수찬(副修撰) : 종6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1명
– 저작(著作) : 정8품 1명
– 정자(正字) : 정9품 1명
■ 의금부(義禁府) : 왕명에 의한 특별재판기관, 중죄를 다스렸고 왕권 강화를 위한 기관이다.
– 판사(判事) : 종1품 1명
– 지사(知事) : 정2품 1명
– 동지사(同知事) : 종2품 2명
– 경력(經歷) : 종4품
– 도사(都事) : 종5품
– 나장(羅將) : 232명
■ 승정원(承政院) :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다.
– 따로 관서가 없고 6조에 각각 도승지와 승지를 배당하였다.
– 이들은 6조에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
조, 동부승지는 공조
– 6조의 승지는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 정7품 주서(注書) 1명을 두어 일기 기록을 담당하게 하였다. (승정원일기)
– 정7품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을 더 두었다.
– 승정원에서 승선원, 비서감, 비서원 등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 한성부(漢城府) :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고, 일반 범죄를 취급하는 기관이다.
– 판윤(判尹) : 정2품 1명
– 좌윤(左尹) : 종2품 1명
– 우윤(右尹) : 종2품 1명
– 서윤(庶尹) : 종4품 1명
– 판관(判官) : 종5품 2명
– 참군(參軍) : 정7품 3명
■ 포도청 : 상민의 범죄를 담당한 기관이다.
– 포도대장(捕盜大將) : 종2품 1명
– 종사관(從事官) : 종5품 3명
– 군관(軍官) : 70명
– 포도부장(捕盜副將) : 4명
– 포도군사(捕盜軍使) : 64명
– 무료부장(無料部長) : 27명
– 가설부장(加設部長) : 6명
– 겸록부장(兼錄部長) : 32명
– 서원(書員) : 4명
– 사령(使令) : 3명
■ 성균관(成均館) : 고려말과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오늘날 대학과 흡사하다.
– 대사성(大司成) : 정3품 1명
– 제주(祭酒)
– 약정(藥正)
– 직강(直講)
– 박사(博士)
– 학정(學正)
– 학록(學錄)
– 학유(學諭)
■ 춘추관(春秋館) : 시정을 기록하고 국사를 편찬한 기관이다.
– 영사(領事) : 정1품 1명
– 감사(監事) : 정1품 1명
– 지사(知事) : 정2품 2명
– 동지사(同知事) : 종2품 2명
– 수찬관(修撰官) : 정3품
– 편수관(編修官) : 종4품
– 기주관(記注官) : 종5품
– 기사관(記事官) : 정6품
■ 교서관 : 왕실의 인쇄소로, 서적을 간행한 기관이다.
– 판교(判校) : 정3품 1명
– 교리(校理) : 종5품 1명
– 별좌(別座) : 종5품 2명
– 별제(別提) : 종5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2명
– 저작(著作) : 정8품 2명
– 정자(正字) : 정9품 2명
– 부정자(副正字) : 종9품 2명
– 사준(司準) : 10명
– 서리(書吏) · 전령(傳令) : 20여명
■ 예문관 : 왕의 교서를 편집하는 기관이다.
– 대제학(大提學) : 종2품
– 제학(提學) : 정3품
– 직제학(直提學) : 정4품
– 응교(應敎) : 정5품
– 공봉(供奉) : 정7품
– 수찬(修撰) : 정8품
– 검열(檢閱) : 정9품
■ 승문원 : 외교문서를 작성한 기관이다.
– 도제조(都提調) : 정1품
– 부제조(副提調) : 당상관
– 판교(判校) : 정3품 1명
– 참교(參校) : 종3품 1명
– 교감(校勘) : 종4품 1명
– 교리(校理) : 종5품 2명
– 검교(檢校) : 정6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2명
– 저작(著作) : 정8품 2명
– 정자(正字) : 정9품 2명
– 부정자(副正字) : 종9품 2명
– 제술관(製述官) : 2명
– 사자관(寫字官) : 40명
조선시대 중앙 정치기구
의정부(議政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도 한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국가최고회의기관으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문하부(門下府), 왕궁의 숙위(宿衛)와 군기(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中樞院), 국가 재정을 담당한 삼사(三司), 그리고 서정을 분장(分掌)한
육조(六曹) 등을 설치하여 도평의사사를 문하부·삼사·중추원의 고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체로 하여 정치·군사를
총할하는 최고회의기관으로 하였다.
육조(六曹)
이 조 吏曹 :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에게 그 직을 정하여 주고,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치하하여 공신으로 봉작하고 여러 관직의 관원들에 성적을 평점하는 등의 일을 하던 곳으로써,
으뜸벼슬은 정2품의 이조판서로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에 해당된다.
호 조 戶曹 : 나라의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토지를 파악하여 해마다 곡식의 생산을 산출하여
그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일 등을 맞아 보던 관청이다. 으뜸벼슬은 정2품의 호조판서로,
오늘날의 지식경제부에 해당된다. (육조의 으뜸벼슬은 모두 정2품의 판서임)
예 조 禮曹 : 예법과 예술, 종묘제례, 사신대접, 관원이 임금에게 문안이나 정사를 아뢰는 일 등의
국가교류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품의 예조 판서로
오늘날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된다.
병 조 兵曹 : 군사, 군비, 전쟁 등에 관한 일과 사신의 왕래, 그리고 벼슬아치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오늘날 국방부에 해당된다.
형 조 刑曹 : 법률 및 사건 발생시 소송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또한 노예의 관리도 함께 맡아보던
관청이다.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된다.
공 조工 曹 : 산림관리를 비롯 물건을 만드는 공장과 건물을 짓는 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오늘날의 건설부 및 산자부, 노동부에 해당된다.
◈ 조선시대 관직의 품계와 호칭에 관한 해설
◈ 조선시대 관직의 품계와 호칭에 관한 해설.
아래의 관직에 관한 호칭들은 집안의 옛날 족보를 보거나 옛 조상님들의 비문을 읽을 때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참고삼아 모아본 관직에 관한 호칭들이다.
► 문 반(文班)의 내외직(內外職)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 내직(內職)-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
내직(內職)중에서도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
1, 옥당(玉堂) :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부제학(副提學)이하 응교(應敎)·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 등을 말한다.
2, 대간(臺諫)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직으로서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監察)과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등이다.
► 삼사(三司)-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을 말한다.
삼사(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三司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淸要職)” 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三司)는 사림(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등, 역기능(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 외직(外職)- 관찰사(觀察使)· 부윤(府尹)· 목사 (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판관(判官)· 현감(縣監)· 찰방(察訪) 등 지방 관직.
► 전조(銓曹) – 육조(六曹)의 서열을 말한다. 요즈음으로 말한다면 행정부(行政府) 중에서도 행정자치부가 외무부보다 서열이 위듯이 육조(六曹)중에서도 문관(文官)의 인사전형(人事銓衡)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 “전조(銓曹)” 라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 상피(相避)-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을 말한다. 이들 “상피”의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예를 든다면, 숙종(肅宗) 때에는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는데, 홍중보(洪重普)는 홍명하(洪命夏)의 형 명구(命耉)의 아들이므로 대간(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한 정승(政丞)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예외로 박원종(朴元宗)·유성룡(柳成龍)· 박순(朴淳)·김석주(金錫胄) 등이 겸직했다. 병조(兵曹)는 군정(軍政) 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가 상설되면서 임란(壬亂)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군정(軍政)을 관장하여 병조(兵曹)의 권한이 약화 되었다.
► 전랑(銓郞)- 이조(吏曹)에서도 특히 정랑(正郞=정五품)과 좌랑(佐郞=정六품)이 인사(人事)행정의 실무 기찰자(起察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이라 하였다. 삼사(三司)관원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銓郞)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銓郞)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선조(宣祖) 때 침의겸(沈義謙)과 금효원(金孝元)이 銓郞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東人)·서인(西人)의 분당(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 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사(司)·직(職)” 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영의정(領議政)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 의정부(사)영의정(직)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계(階)는 품계(品階)를 말하고, 사(司)는 소속 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가르킨다.
► 계고직비(階高職卑)- “행수법(行守法)” 에 품계(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行” 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예를들면 종一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숭정대부행리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였다.
► 계비직고(階卑職高)- 품계(品階)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수(守)자를 붙이게 되어있었다. 종二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수태보(守太保)” “수사공(守司空)”등의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 검교(檢校)-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을 말한다. 고려말(高麗末)∼조선초(朝鮮初)에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검교정승(檢校政丞)”등 “검교” 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임시직이나 명예직이다.
► 기사(耆社)=기로소(耆老所) 耆老所(기로소)- “기사(耆社)”라고도 하며, 太祖 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 기사(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同參)하는 것이라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따라서 기사(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文科)를 거친 문관(文官)이어야 했으며, 무관(武官)이나 음관(蔭官)은 들 수 없다.
미수(眉수) 허목(許穆)은 정승을 지내고 나이 八二세나 되고서도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기사(耆社)에 들지 못 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耆社)에 들었다. 그러나 조선조(朝鮮朝) 초기에는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은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 또는 나이 七○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耆社)에들었는데, 권 희(權僖)·금사형(金士衡)· 이거역(李居易)·이무(李茂)·조준(趙浚)·崔潤德(최윤덕)·최 항(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 기로연(耆老宴) 또는 기영회(耆英會)- 조정에서 기로소에 매년 三월 삼짓날과 九월 중양절(重陽節)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사천목씨(泗川睦氏)의 목첨(睦詹)·목서흠(睦敍欽)·목래선(睦來善)의 三代가 기사(耆社)에 연입(連入)되었다.
► 치사(致仕)- 당상관(堂上官) 정三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七○세가 되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를 치사(致仕)라고 한다.
► 봉조하(奉朝賀)- 치사(致仕)를 한 사람에게 주는 칭호. 이들에게는 종신(終身)토록 그 품계(品階)에 알맞는 봉록(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奉朝賀)의 정원(定員)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定員)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睿宗) 때는 처음 시행되었다.
► 궤장(궤杖)- 나이 七○세가 넘고서도 정사(政事)때문에 치사(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중에서도 정 일품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하사(下賜)한 것이 있는데, “궤”란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장”(杖)이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궤杖)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궤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궤장(궤杖)을 하사받으면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족보에 보면 “입기사(入耆社)” “봉조하(奉朝賀)” “사궤장(賜궤杖)” 이라고 기록하는 것이다.
► 은일(隱逸) –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하는 것을 말한다.
► 추증(追贈) –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은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준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일 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일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일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三품을 증직한다.
일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 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 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 증시(贈諡) – 벼슬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호를 내리는 것을 시호(諡號)라 한다. 이 시호를 내리는 기준은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이품인데 이에 준하여 비록 종이품인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이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 대원군(大院君) – 왕(王)의 대(代)를 이을 적자손(嫡子孫)이 없어 방계(傍系) 친족(親族)이 왕의 대통(大統)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親父)에게 주는 직임(職任).
► 부원군(府院君) – 王의 장인(丈人) 또는 일등공신(一等 功臣)에게 주던 칭호(稱號)로서 받은 사람의 (관지명)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예(例)를들면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등이다.
► 재상(宰相) – 國王을 보필(補弼)하고 문무(文武) 백관(百官)을 지휘감독(指揮監督)하는 지위(地位)에 있는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직(官職)을 통칭(通稱)한다.
► 원상(院相) – 왕이 승하(昇遐)하면 잠시 정부(政府)를 맡던 임시직(臨時職)이다.
새로운 왕이 즉위(卽位)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와, 혹(或)은 王이 어려서 정무(政務)의 능력(能力)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재상급(元老宰相級) 또는 원임자중(原任者中)에서 몇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處決)한다.
► 삼공육경(三公六卿) – 삼공(三公)- 李朝 때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등 삼정승(三政丞)을 말한다. 육경(六卿)-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말한다.
► 사(事) – 영사(領事)·감사(監事)·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등의 관직(官職)은 관사(官司)위에 영(領)·감(監)·판(判)·지(知)·동지자(同知字)를 두고 사(事)는 관사(官司) 밑에 쓴다. 예를들면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등이다.
► 제수(除授) – 벼슬을 내릴 때에 일정(一定)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王이 직접 임명(任命)하거나 승진(昇進)시키는 것. 이를 제배(除拜)라고도 한다.
► 원종공신(原從功臣) – 각등공신(各等功臣) 이외(以外)에 소공(小功)이 있는 자(者)에게 주는 칭호(稱號).
► 대제학(大提學) –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문형(文衡)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나 지사(知事)를 겸임(兼任)해야만 한다. 대제학(大提學)은 정이품(正二品)의 관계(官階)이지만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이 뛰어나고 가문(家門)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碩學) 석유(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地位)인데, 학자(學者)와 인격자(人格者)로서의 최고지위(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본인(本人)은 물론 일문(勿論 一門)의 큰 명예(名譽)로 여기었다.
대제학후보선정(大提學候補選定)은 전임(前任) 대제학(大提學)이 후보자(候補者)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三政丞) 좌우찬성(左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육조판서(六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등이 모여 다수결(多數決)로 정(定)한다. 대제학(大提學)은 본인(本人)이 사 임(辭任)하지 않는 한 종신직(終身職)이다.
► 청백리(淸白吏) – 인품(人品), 경력(經歷), 치적(治績) 등이 능히 모든 관리(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人物)이어야만 청백리(淸白吏)로 녹선(錄選)된다. 청백리(淸白吏)로 뽑히면 품계(品階)가 오르고 그 자손(子孫)은 음덕(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特典)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淸白吏)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원(官員)과 대사헌(大司憲), 대사간(大司諫) 등이 후보자(候補者)를 엄격(嚴格)한 심사(審査)를 거쳐 王의 재가(裁可)를 얻어녹선(錄選)한다.
► 불천위(不遷位) – 덕망(德望)이 높고 국가(國家)에 큰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永遠)히 사당(祠堂)에 모시도록 국가(國家)에서 허가(許可)한 신위(神位).
► 홍문록(弘文錄)=본관록(本館錄) – 홍문관원(弘文館員)즉 옥당(玉堂)뽑는데 있어 문과방목(文科榜目)이 나오면 홍문관의 칠품이하관(七品以下官)이 모여 그 중에서 옥당(玉堂)적임자를 뽑아 부제학이하(副提學以下) 응교(應敎)·교리(校理)·수찬(修撰) 등이 거기에 권점(圈点)을 부치는 것.
► 도당록(都堂錄)-홍문록에 부친 것을 다시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이조삼당상(吏曹三堂上)들이 모여 제 2차 권점(圈点)을 부치는 것. 이것을 王께상주하여 차점이상(次点以上)의 득점자(得点者(定員數內의)를차례로 교리(校理)·수찬(修撰)에 임명하였다.
홍문관의 장(長)은 영사(領事)라하여 영의정이 예겸(例兼)하고 그 밑에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은 타관(他官)이 겸직(兼職)하고 부제학(副提學)·직제학(直提學)은 도승지(都承旨)가 겸하고 전한(典翰=종三品) 이하 응교(應敎=正四品) 등 정구품(正九品) 정자(正字)까지는 다 경연(經筵)을 겸대(兼帶)하였는데 부제학(副提學)에서 부수찬(副修撰=종六품)까지는 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지제교(知製敎)는 王의 교서(敎書)를 제술하는 소임인데, 이 外에 대제학(大提學)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문관(文官) 육품이상중(六品以上中)에서 초계(抄啓)하여 지제교(知製敎)를 겸임케하는 일도 있어 전자(前者)를 내지제교(內知製敎) 후자(後者)를 외지제교(外知製敎)라 했다.
또 홍문관(弘文館)은 경연관(經筵官)을 예겸(例兼)한데다가 직사중(職司中)에도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조항(條項)이 있어 王의 측근에서 조정의 득실(得失)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 사간원과 아울러 언관(言官)의 삼사(三司)라고 한다.
► 한림(翰林 = 正九品) –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正七品) 以下를 한림(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최말직(最末職)인 검열(檢閱)의 통칭(通稱) 이니 한림(翰林)의 직품(職品)이 비록 최하직(最下職)이나 그 직(職)이 청환(淸宦)인데다가 실제(實際)직무가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사관(史官)노릇을 하기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중요시(重要視)되어 이의 선임(選任)은 가장 신중을 극(極)하고 따라서 그 영예(榮譽)로움도 대단하였다.
즉 문과(文科)급제의 방이 나면 말석(末席)의 예문관원(藝文館員)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 될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밀실(密室)에서 천차(薦次)를 평정(評定)한후, 증경한림(曾經翰林)과 예문(藝文)·홍문(弘文) 양관당상(兩館堂上)에게 회시(廻示)하여 모두 이의(異議)가 없는 뒤에야 설단(設壇)·초향(楚香)하고 천지(天地)에 서고(誓告)하기를 『병필지임(秉筆之任) 국가최중(國家最重) 천비기인(薦非其人) 필유기앙(必有其殃)』이라하고, 다음 삼정승(三政丞)과 찬성(贊成)·참찬(參贊)·양관제학(兩館提學)·이조당상(吏曹堂上)이 모여 앉아 피천인(被薦人)으로 하여금 강목(綱目), 좌전(左傳), 송감등서(宋鑑等書)를 시강(試講)케하여 석차를 정하였다.
이것은 한림(翰林)이 사관(史官)으로서 만고시비(萬古是非)의 權(權)을 잡는 사 람이기에 공정(公正)하고 유능(有能)한 인물(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한림합권(翰林合圈)- 영조십칠년(英祖十七年)에 구천법(舊薦法)이 당론(黨論)과 관섭(關涉)하는 폐가 있다하여 이를 폐하고, 새로증경한림삼인(曾經翰林三人)이 모여 문과방목중(文科榜目中)에서 한림(翰林)후보자를 뽑아내어 권점(圈点)을 쳐서 이인이상(二人以上)의 투점(投点)을 얻은 자로 임명한 것을 말한다.
► 도당회권(都堂會圈)- 한림(翰林)이 비원(備員)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政府)에서 이를 行하며 적임자로 약간명을 선정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사람만을 득점순(得点順)대로 보임(補任)하는 것. 여기에서 비록 보직(補職)을 못받더라도 권내(圈內)에 참입(參入)된것 만으로도 일종(一種)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지가 컸다, 그 정도로 한림(翰林)은 이와같이 영광(榮光)스럽던 것이다.
► 監察(감찰=從六品) – 사헌부(司憲府)의 최말단직(最末端職)이나 독립된 감찰청(監察廳)에 속(屬)하여, 외국으로의 사행(使行), 조정(朝廷)에서의 예회(禮會), 국고(國庫)의 출납(出納), 과학현장(科學現場), 제사절차등(祭祀節次等) 모든 것에 다 임검(臨檢)하여 위례범칙(違例犯則)을 계찰(戒察)할 수 있는 권한(權限)이 있으므로 감찰(監察)이라면 누구든 벌벌 떨었다 한다.
비록 왕자대군(王子大君)이나 귀족명사(貴族名士)들도 이들이 연몌(聯袂)·출동(出動)할 때에는 하마(下馬), 회피(廻避)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용(任用)에는 매우 신중극택(愼重極擇)하여 한번 선임(選任)되면 반드시 추의누색(추衣陋色=士色團領을 입음)과 단모폐대(短帽弊帶)·박마파안(樸馬破鞍)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원(定員)은 이십사명(二十四名)이었다.
► 三司(삼사) – 이조시대의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을 합칭(合稱)한 말로서 삼사(三司)의 관원(官員)은 학식(學識)과 인망(人望)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任命)한다. 국가(國家) 중대사(重大事)에 관(關)하여는 연합(連合)하여 삼사합계(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합사복합(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관원(官員)이 궐문(闕門)에 엎드려 王의 청종(聽從)을 강청(强請)하기도 한다.
► 賜牌地(사패지) – 고려(高麗)·이조(李朝) 때 국가에 공(功)을 세운 왕족과 관리(官吏)에게 주는 토지(土地).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一代限)과 삼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낙(許諾)한 것이다.
이러한 명문(明文)이 없으면 일대한(一代限)으로 국가(國家)가 환수(還收)키로 한 것이나, 환수(還收)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사유화(永世私有化)가 됐다. 선조이후(宣祖以後)에는 사패기록(賜牌記錄)만 주고 실제(實際)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았다.
► 禮葬(예장) – 정일품이상(正一品以上)의 문무관(文武官) 및 공신(功臣)이 졸(卒)하면 국가에서 예의(禮義)를 갖추어 장례(葬禮)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國葬)이다. 이외의 예장범위(禮葬範圍)는 대체로 참찬(參贊)·판서(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特旨)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 葬日(장일)
관원(官員)이 졸(卒)하면 사품이상(四品以上)은 삼개월(三個月), 오품(五品)이하는 일개월이 지나야 장사(葬事)한다.
► 墓地(묘지)
묘지는 경계(境界)를 정(定)하여 경작(耕作)·목축(牧畜)을 금(禁)하고, 묘지 한계(限界)는 일품(一品)은 분묘(墳墓)를 중심으로, 사면구십보(四面九十步), 이품(二品)은 사면팔십보(四面八十步), 3품(三品)은 사면칠십보(四面七十步), 4품(四品)은 사면륙십보(四面六十步), 5품(五品) 이하는 四面五十步(사면오십보), 7품(七品)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는 사면사십보(四面四十步,), 서인(庶人)은 사면십보(四面十步).
► 配享(배향)
공신(功臣)·명신(名臣) 또는 학덕(學德)이 높은 학자(學者)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나 문묘(文廟)·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하 일.
► 致祭(치제)
국가에 공로(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死後 國王)이 내려주는 제사(祭祀).
► 加資(가자)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에 올려줌을 말한다.
► 旌閭(정려)
특이(特異)한 행실(行實)에 대한 국가의 표창(表彰)이다.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表彰)하였다.
► 堂上官(당상관)
관계(官階)의 한 구분(區分).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절충장군이상(折衝將軍以上)을 말한다.
► 堂下官(당하관)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훈대부이하(通訓大夫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장사랑(將仕郞)까지,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어모장군이하(禦侮將軍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를 통칭(通稱)한다.
► 參上參下(참상참하)
당하관중(堂下官中) 육품이상(六品以上)은 참상(參上), 칠품이하(七品以下)는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라고도 한다.
► 陞六(승륙)
칠품이하(七品以下)의 관원(官員)이 육품(六品) 즉 참상(參上)으로 오르는 것.
► 郞廳(낭청)
각관사(各官司)에 근무(勤務)하는 당하관(堂下官)의 총칭(總稱)이다
► 權知(권지)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權知)라는 명칭(名稱)으로 실무(實務)를 수습(修習)하게 하는것. 즉 벼슬 후보자(侯補者)이다.
► 서사(筮仕) – 처음으로 관직(官職)에 나감.
► 각관의 임기(各官의 任期) – 중앙 각관사(各官司)의 육품이상(六品以上) 당상관(堂上官)은 30개월( 三○月), 병조판서(兵曹判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는 24개월(二四月), 수령(守令)은 30개월(三○月) 에서 60월(六○月),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2개월(二四月).
► 사림(士林) – 벼슬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덕망(德望)이 높은 선비.
► 유학(幼學) – 사대부(士大夫)의 자손(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 통어사(統禦使) – 이조후기(李朝後期)에 경기(京畿) 충청(忠淸) 황해도(黃海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경기수사(京畿水使)가 겸직(兼職)한다.
► 통제사(統制使)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설치(設置).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전라수사(全羅水使)가 겸직(兼職)한다.
► 방어사(防禦使) – 인조(仁祖) 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 등 요소를 방어하기위하여 둔 벼슬. 지방수령이나 변장(邊將)이 겸함.
► 도순무사(都巡撫使) – 이조(李朝) 때 전시(戰時)나 지방(地方)에서 반란(叛亂)이 일어 났을 때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임시관직(臨時官職).
► 체찰사(體察使) –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왕의 대신으로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두루 총찰하는 임시 관직. (재상이 겸임)
► 제주(祭酒) – 성균관(成均館)의 당상관직(堂上官職)으로 보(補)하되 학행(學行)과 명망(名望)이 높은 선비에 제수(除授)한다.
► 암행어사(暗行御史) – 왕(王)이 신임(信任)하는 젊은 당하관중(堂下官中)에서 뽑아 비밀(秘密)히 地方에 보내 현직·전직지방관(現職·前職地方官)의 선행(善行)과 비행(非行), 백성(百姓)의 사정(事情)·민정(民政)·군정(軍政)의 실정(實情), 숨은 미담(美談)·열녀(烈女)· 효자(孝子)의 행적 (行績)등을 조사· 보고하게하는 임시직(臨時職). 어사(御史)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않고 즉시 출발하며, 역마(驛馬)와 역졸(驛卒) 등을 이용할 마패(馬牌)를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馬牌)로써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御史出頭) 비행(非行)이 큰 수령(守令)이면 즉시 봉고파직(封庫罷職) 하며, 지방관(地方官)을 대신하여 재판(裁判)도 한다. 부모상(父母喪)이나 국장(國葬)이 있어도 임무중(任務中)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 원(園) – 왕세자(王世子) 또는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된 뒤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분과, 왕의 생모로 선왕비(先王妃)가 아닌 분의 묘소(墓所).
► 내명부(內命婦)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 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으로 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 정·종(正·從) 각 9품(九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18(十八)계단이 있다.
► 외명부(外命婦) – 왕족·종친의 여자·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직(夫職)에 좇아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 왕족에는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 봉보부인(奉保夫人=유모), 군주(郡主), 현주(縣主)가 있고, 종친의 처로는 부부인, 군부인(郡夫人) 등과, 문무관의 처로는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숙인·영인(令人)·공인(恭人)·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孺人) 등이 있다.
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이품 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쯂用)한다.
► 호패(號牌) – 이조(李朝) 때 16세이상(十六歲以上)의 男子가 차고 다니던 패(牌). 지금의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과 같다. 표면(表面)에는 주소(住所), 성명(姓名), 직업(職業), 본관(本貫), 연령(年齡)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관청명(發行官廳名)을 낙인(烙印)했다.
신분(身分)에 따라 아패(牙牌), 각패(角牌), 황양목패(黃楊木牌), 소방목패(小方木牌), 대방목패(大方木牌)로구분(區分)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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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朝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 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그 관청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 東班官衙(동반관아) -문관의 관직
宗親府(종친부): 이조건국 초에 창설한 이조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따로 있는 종부시(宗簿寺)에서는 宗室의 보첩, 규찰등을 맡고 있다. 이 종친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正=종친된 자가 함) (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忠勳府(충훈부): 이태조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太宗) 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세조(世祖)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 맹부(盟府), 운대(雲臺), 충조부(忠剿府), 충익부(忠翊府)라고도 하였으며 여기 관원은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儀賓府(의빈부): 이조 초에 부마부(駙馬府)를 세조 十二年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
敦寧府(돈녕부): 왕실(王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때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三十一년에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동안 돈녕사(敦寧司) 혹은 돈녕원(敦寧院)으로 한 때도 있었다.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九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六촌, 왕비의 동성은 八촌, 왕비의 이성은 五촌, 세자비의 동성은 六촌, 세자비의 이성은 三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속한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議政府(의정부): 이 관청은 고려때는 도평의사(都平議司)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定宗) 二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인바, 도당(都堂), 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벼슬이 있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찬성(左?成), 우찬성(右?成), 좌참찬(左參?), 우참찬(右參?), 사인(舍人), 검상(檢詳), 사록(司錄).
義禁府(의금부): 이조초에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고 하였고 태종때는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검찰청과 같다. 여기서는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여기서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司憲府(사헌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栢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어사대(御史臺), 감찰사(監察司)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관직은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
承政院(승정원):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에 해당하는바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승지(都承旨=吏房), 좌승지(左承旨=戶房), 우승지(右承旨=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工房),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司諫院(사간원): 태종 二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미원(薇院=垣)이라고 하며, 그 관직은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經筵廳(경연청): 중종(中宗) 三十五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 하전(厦氈)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영사(領事=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참찬관(參?官=승지 혹은 부제학이 경임함), 시강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漢城府(한성부): 경조(京兆)라고도 한다. 태조 三년에 창설 하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윤(右尹), 서윤(庶尹),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開城府(개성부):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유후사(留後司)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도사(都事), 교수(敎授),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江華府(강화부):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다음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吏曹(이조): 天官이라고도 한다. 태조(太祖)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勳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略稱)해서, 동전(東銓), 전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라고도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으며 지금의 내무부(內務部)와 총무처에 해당한다. 관직으로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忠翊部(충익부):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 보는 곳으로서 관원은 正郞과 佐郞.
尙瑞院(상서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쇄(玉璽), 부패(符牌), 절부(節쯘) 등을 관장하는바 지인방(知印房), 정방(政房), 차자방(箚子房), 부보랑(符寶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관직은 정(正), 판관(判官), 직장(直長), 부직장(副直長).
宗簿寺(종부시):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祿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 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司饔院(사옹원):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饌)과 대궐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尙食), 사선(司膳), 주원(주院)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직은 정(正), 제거(提擧), 제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內需司(내수사):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수사(典需司)라고도 한다. 그 소속관원은 전수(典需), 별좌(別坐), 부전수(副典需), 별제(別提), 전회(典會), 전곡(典?), 전화(典貨).
內侍府(내시부): 대전(大殿) 內의 수라상감독, 상감의 분부 전달, 수문(守門), 청소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상선(尙膳=종二품) 以下 종九品까지 五十여명.
掖庭署(액정서): 항상 상감곁에 있어 알현안내, 지필묵대령 자물쇠와 열쇠, 제정(祭庭) 포설 등을 맡은 잡직(雜職)으로 正六品 사알(司謁), 사약(司촻) 以下 二十八명.
戶曹(호조): 地官이라고도 한다. 호조도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戶口)와 납세(納祝)와 식량과 화폐(貨弊)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창부(倉部), 민부(民部), 민관(民官), 탁지(度支), 판도(版圖)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조 안에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여기는 지금의 재무부(財務部)와 같으니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산학교수(算學敎授=籌學敎授), 별제(別提), 산사(算士), 계사(計士), 산학훈도(算學訓導=籌學訓導), 회사(會士).
內資寺(내자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 사항을 맡는 관청으로서 대관(大官),
선관(膳官)이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內贍寺(내섬지): 이 관청에서는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음식을 제물과 기름, 초, 소찬(素饌)을 맡아 보고 또한 二품이상의 관원에게 음식주는 일과, 일본․여진(女眞=만주) 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導寺(사도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궁내의 쌀등곡식과 계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 요물고(料物庫), 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軍資監(군자감):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軍需)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 보천감(寶泉監), 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濟用監(제용감): 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마포, 나사, 능단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司宰監(사재감): 사진(司津), 또는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풍儲倉(풍저창): 쌀, 콩 등 곡식과 초둔(草芚=거적자리), 종이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正四품 수(守)이하 五명.
廣興倉(광흥창): 백관(百官)의 녹봉(祿俸=봉급)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록관(司祿퉓), 천록관(天祿퉓), 태창서(太倉署)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으로서는 수(守), 주부(主簿),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典艦司(전함사): 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平市署(평시서): 서울안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斗), 자(尺), 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춠署(사온서):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이조 중엽에 폐지 되었다.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義盈庫(의영고):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長興庫(장흥고):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자리,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圃署(사포서):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 여기의 관원은 사포(司圃), 별제(別提), 직장(直長), 별검(別檢).
養賢庫(양현고): 성균관(成均퉓)의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禮曹(예조): 춘관(春官)이라고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례(朝禮),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퉓), 예부(禮部), 의조(儀曹), 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조안에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가 있다. 예조는 지금의 외무부 문교부(文敎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弘文관(홍문관): 성종 九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應敎), 부응교(副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藝文관(예문관):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한서(文翰署),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敎), 봉교(奉敎), 대교(待敎), 검열(檢閱)
成均관(성균관): 태조 七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儒生=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太學), 국학(國學), 국자감(國子監)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대사성(大司成), 제주(祭酒), 사성(司成), 사예(司藝), 사업(司業), 직강(直講), 전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 학록(學錄), 학유(學諭).
春秋퉓(춘추관):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퉓)이라고도 하는바, 여기의 관직은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감사(監査=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承文院(승문원):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태종 十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 관직으로서는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 通禮院(통례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謁=임금을 회견함)등 사무를 관리하는 바 사범서(司範署), 통례문(通禮門), 합문(閤門), 중문(中門), 홍려(鴻려)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상례(相禮), 봉례(奉禮), 찬의(찬儀), 인의(引儀),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奉常寺(봉상시): 제사의 회의, 시호(諡號) 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전사서(典祀署), 태상시(太常寺), 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한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校書퉓(교서관): 경적(經籍)의 간행, 반포 및 향축(香祝), 인각(印刻) 등을 맡은 곳으로서 예각(藝閣), 내서(內署), 비서(秘書), 전교(典校), 외각(外閣) 등으로 불리며 교리(校理), 별좌(別坐) 이하 十五명.
內醫院(내의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尙藥), 장의(掌醫), 봉의(奉醫), 상의(尙醫), 상국(尙局), 약방(藥房)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으로는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禮賓寺(예빈시):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 등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왜전(倭典), 반객사(頒客舍), 사빈(司賓), 봉빈(奉賓) 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관원은 다음과 같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제검(提檢),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樂院(장악원): 세조 四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성음서(聲音署), 대악감(大樂監),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전악(典樂), 부전악(副典樂) 전률(典律) 부전률(副典律) 직장(直長), 전음(典音) 부전음(副典音) 전성(典聲) 부전성(副典聲).
觀象臺(관상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기후, 누각(漏刻=시간재는일) 등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 태복서(太卜署),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관후서(觀候署), 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부른다.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경임함),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참봉(參奉).
典醫監(전의감):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바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醫署)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
司譯院(사역원):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은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초에 창설되었는데 통문관(通文퉓), 한문도감(漢文都監), 설원(舌院), 상원(象院)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원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한학교수(漢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몽고학), 왜학훈도(倭學訓導=일본학),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만주학), 참봉(參奉).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는 동궁(東宮) 즉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공부시킴)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첨사부(詹事府), 징원당(澄源堂), 춘방(春坊), 뇌사(雷肆), 갑관(甲觀)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師=영의정이 겸임함), 부(傅=左右의정이 겸임함), 이사(貳師=찬성이 겸임함),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찬선(?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태조 건국초에 창설하여 세손(世孫=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부(師傅),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좌익선(左翊善), 우익선(右翊善), 좌권독(左勸讀), 우권덕(右勸讀), 좌찬독(左?讀), 우찬독(右?讀).
宗學司(종학사):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十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때 폐지 되었다가 중종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여기의 소속 관원은 도선(導善), 전훈(典訓), 사회(司誨).
昭格署(소격서):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영(令), 별제(別提), 참봉(參奉).
宗廟署(종묘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임금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 바, 여기의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社稷署(사직서):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參奉).
景慕宮(경모궁): 고종(高宗)의 고조인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氷庫(빙고): 어름을 보관한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典牲署(전생서): 궁중제향에 쓸 짐승기르는 일을 맡은 곳.
관원은 長이 제조(提調)며, 주부, 직장, 봉사, 참봉.
司畜署(사축서): 여러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때 호조로 합쳤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사축(司畜) 별제(別提). 別號=典廐署
惠民署(혜민서): 구차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參奉).
圖畵署(도화서):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선화(善턛), 선회(善繪), 화사(턛史), 회사(繪史). 別號=彩典
活人署(활인서):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인바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別提), 참봉(參奉).
歸厚署(귀후서):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別號=大悲院
四學(사학): 선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中學, 東學, 南學, 西學, 네곳 학교, 여기서는 교수와 훈도가 있음.
殿陵(전릉): 각 대궐의 전(殿)과 능(陵=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令), 별검(別檢), 참봉(參奉).
刑曹(형조):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訴訟), 노비(奴婢=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좌리방부(左理方部), 우리방부(右理方部), 의방부(議方部), 전법(典法), 형관(刑官), 형부(刑部), 언관(言官), 이부(理部)라고도 한다. 형조안에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와 법원에 해당한다.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율학교수(律學敎授), 겸교수(兼敎授), 별제(別提), 명률(命律), 심률(審律), 율학훈도(律學訓導), 검률(檢律).
掌隸院(장예원): 노예(종)의 부적(簿籍) 즉 문서와 재판 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世祖) 十二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辨定院)을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고쳤고, 영조(英祖) 四十년에 장예사(掌隸司)로 개칭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결사(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評).
典獄署(전옥서):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 바 그 관원은 주부(主簿), 봉사(奉事), 참봉(參奉).
工曹(공조): 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 태조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 수부(水府), 예작부(例作部), 수례부(修例部), 전공(典工), 공관(工官)이라고도 한다. 공조안에 영조사(營造司), 정야사(政冶司), 산택사(山澤司)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상공부(商工部)에 해당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尙衣院(상의원):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장복(掌服), 중상(中尙), 공조(供造), 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주부(主簿) 별제(別提), 직장(直長).
繕工監(선공감): 여기서는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別號=將作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典涓司(전연사): 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三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공감(繕工監)으로 합쳤는데, 그 관원으로는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苑署(장원서):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조(提調), 장원(掌苑), 별제(別提), 봉사(奉事). 別號=內苑署
造紙署(조지서):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바 그 소속 관원은 사지(司紙), 별제(別提).
瓦署(와서):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宣惠廳(선혜청): 선혜청은 선조 四十一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등을 관리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낭청(郞廳).
司贍寺(사섬시):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부터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관원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濬川司(준천사): 준천사에서는 서울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바, 영조(英祖) 三十六년에 창설되어 고종 十九년에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되었으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奎章閣(규장각): 成宗朝때 大司憲 梁誠之가 疏請한 것을 정조(正祖)때 그 提案에 따라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다음과 같다.
提學, 判校, 直提學, 直閣, 校理, 別坐, 待敎,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그런데 閣臣이 모두 文襄公 梁誠之 外孫이었음을 奇異하게 여기어서 正祖大王께서 御命으로 梁誠之의 外裔譜와 訥齋集까지 版刊하였다.
◐西班官衙(서반관아) – 무관의 관직
中樞府(중추부):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으로서 무임자(無任者)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定宗)때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치고 세조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서추(西樞), 홍추(鴻樞)라고도 한다. 여기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첨지사(僉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문종(文宗)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改稱)한 것인데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총관(都摠管), 부총관(副摠管), 경력(經歷), 도사(都事).
兵曹(병조): 하관(夏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무관에 대한 인사문제, 군사(軍事)문제, 우편, 역(驛), 병기(兵器)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병관(兵官), 서전(西銓), 기성(騎省), 군부(軍簿, 軍部), 군적총부(軍籍總部)라고도 한다. 병조안에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가 있다. 병조는 지금 국방부(國防部)에 해당한다. 그 직으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등이 있다. 五衛(오위):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義興衛)는 중위(中衛), 용양위(龍쵃衛)는 좌위(左衛), 호분위(虎賁衛)는 우위(右衛), 충좌위(忠左衛)는 전위(前衛), 충무위(忠武衛)는 후위(後衛), 이 五衛에 각기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장(將),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副護軍),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과(司果),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사정(司正), 부사정(副司正), 사맹(司猛), 부사맹(副司猛), 사용(司勇), 부사용(副司勇)
訓鍊院(훈련원): 훈련원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지사(知事)=혹은 상사(相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봉사(奉事).
司僕寺(사복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기관으로서 승부(乘府), 태복(太僕)등으로 부른다. 여기의 관직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軍器寺(군기시): 태종 十四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典設司(전설사):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상사국(尙舍局), 사설서(司設署)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守),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宣傳官廳(선전관청):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堂上官)과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官), 그리고 문신겸관(文臣兼官)등이 있어서 그 품계는 正三품으로부터 從九까지의 선전관이 있음.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솔갱시(率更寺), 계방(桂房)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관청에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좌익찬(左翊?), 우익찬(右翊?),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守門將廳(수문장청):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參上官)과 참하관(參下官)이 있으니 종六품으로부터 종九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訓鍊都監(훈련도감):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호조판서 혹은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국별장(局別將),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禁衛營(금위영): 수도(首都) 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御營廳(어영청): 왕실(王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守禦廳(수어청): 외적(外賊)을 막는 영문인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종사관(從事官).
摠戎廳(총융청): 최초에는 수원(水原) 鎭撫이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때에 경리청(經理廳)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 한때 총위영(摠衛營)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使), 중군(中軍), 천총(千摠), 파총(把摠), 초관(哨官).
南漢山城(남한산성): 남한산성에서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守城將=광주목사가 겸임함),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초관(哨官).
北漢山城(북한산성):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管城將), 파총(把總), 초관(哨官).
護衛廳(호위청):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대장(大將=현임 혹은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중에서 겸임한다), 별장(別將).
龍虎營(용호영):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바,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 우림위군(羽林衛軍)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영(禁衛營)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소속 관직은 별장(別將), 장(將). 장은 한때 겸사복장(兼司僕將) 또는 내금위장(內禁衛將), 우림위장(羽林衛將)이라고 하였음.
捕盜廳(포도청):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과 같은 기관이다. 左^右 兩廳이 있으며 長은 대장(大將=從二品) 그밑에 從事官(종六品), 部長(捕校), 捕盜軍士(捕卒).
備邊司(비변사): 명종(明宗) 十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 기밀과 계획 및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관하는 관청으로서 주사(籌司), 묘당(廟堂), 비국(備局)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領議政)이 겸임함),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 낭청(郞廳).
管理營(관리영): 개성(開城)에 있는 진무(鎭撫)군여이며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개성 유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종사관(從事官).
鎭撫營(진무영): 강화(江華)에 있는데 그 관원은 다음과 같다. 사(使=강화유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 천총(千摠),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武官外官職(무관외관직):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데 그중 한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첨사라고 함)와, 우후(虞候),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진영장(鎭營將), 만호(萬戶),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권관(權管) 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있고 첨절제사(僉節制使),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등이 있다.
◐ 동반관직(東班官職=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親)으로서 四대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正一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縣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綏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從一品: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 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正二品: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從二品: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從三品: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身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正四品: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廣徽大夫).
從四品: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正五品: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從五品: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正六品: 승의랑(承義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從六品: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正七品: 무공랑(務功郞).
從七品: 계공랑(啓功郞).
正八品: 통사랑(通仕郞).
從八品: 승사랑(承仕郞).
正九品: 종사랑(從仕郞).
從九品: 장사랑(將仕郞).
◐ 서반관직(西班官職=무관) 正一品으로부터 從二品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正三品: 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 당하관(堂下官). 從三品: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正四品: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從四品: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正五品: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從五品: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正六品: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從六品: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正七品: 적순부위(迪順副尉). 從七品: 분순부위(奮順副尉). 正八品: 승의부위(承義副尉). 從八品: 수의부위(修義副尉). 正九品: 효력부위(效力副尉). 從九品: 전력부위(展力副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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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직 품계(官職品階 ; 文․武) 正一品官: 대군(大君), (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 있음) 공신(功臣)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이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 부(師 傅=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경임하는 관직임)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한다.) 감 사(監事=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從一品官: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 사부(師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正二品官: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판서(判書), 대제학(大提學), 지사(知事), 판교(判校=규장각의 관직), 판윤(判尹),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도총관(都摠管).
從二品官: 군(君), 참판(參判), 대사헌(大司憲), 동지사(同知事), 관찰사(觀察使=도의감사), 좌윤(左尹), 우윤(右尹), 직제학(直提學=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留守), 목사(牧使)=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提學),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제조(提調),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大將=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副摠管), 중군 (中軍=정三품까지 있음), 사(使=무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용호령). 正三品官: 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都正), 대사간(大司諫), 대사정(大司成), 참의(參議), 부제학(副提學), 도청(都廳), 도정원정(都正院正),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첨지사(僉知事), 직각(直閣=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주(祭酒),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판결사(判決事), 대장(大將),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등의 관직,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판교(判校),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종三품까지 있음), 제검(提檢=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종九품까지 있음), 별장(別將=훈련도감), 천총(千摠=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함), 목사(牧使), 사림위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從三品官: 첨위(僉尉), 부정(副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典翰), 사성(司成), 편수관(編修官), 참교(參校), 상례(相禮), 익례(翊禮), 내승(內乘=종九품까지 있음), 제거(提擧), 제검(提檢),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사가 겸임함),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正四品官: 수정(守正), 전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관(侍講官), 응교(應校),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봉례(奉禮), 호군(護軍), 별제(別提=수성금화사의관직), 첨정(僉正=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후(虞候), 제검(提檢=종四품까지 있음).
從四品官: 경력(經歷), 부응교(副應敎), 서윤(庶尹), 수(守)=사(司), 창(倉)의 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군(副護軍), 군수(郡守),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파총(把摠),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제검(提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正五品官: 령(令=종친부의 벼슬), 전부(典簿), 검상(檢詳), 정랑(正郞),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의(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校理),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직강(直講), 기주관(記注官=종五품까지 있음), 찬의(贊儀), 별좌(別坐=종五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전수(典需), 사직(司直).
從五品官: 부령(副令=종친부의 벼슬), 판관(判官), 도사(都事=종九품까지 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敎理),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기주관(記注官), 령(令)=서(署), 궁(宮), 고(庫)등의 벼슬, 현령(縣令),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正六品官: 감(監=종친부의 벼슬), 좌랑(佐郞), 감찰(監察), 사평(司評), 정언(正言), 검토관(檢討官), 수찬(修撰),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전적(典籍), 기사관(記事官=정九품까지 있음),
교검(校檢), 전악(典樂), 사회(司誨), 별제(別提=종六품까지 있음), 평사(評事), 사과(司果), 장원(掌苑), 사포(司圃),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從六品官: 주학교수(籌學敎授), 별전수(別典需),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교수(敎授), 부수찬(副修撰), 좌찬독(左贊讀), 우찬독(右贊讀),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기사관(記事官), 인의(仁儀), 부전악(副典樂), 사축(司畜), 사지(司紙), 의학교수(醫學敎授), 한학교수(漢學敎授), 선화(善화), 부전수(副典需), 영(令)=능(陵)의 벼슬), 찰방(察訪), 현감(縣監),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 낭청(郞廳=선혜청의 벼슬),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종九품까지 있음).
正七品官: 주서(注書), 봉교(奉敎), 대교(待敎=정九품까지 있음), 박사(博士),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경(司經), 설저(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전률(典律), 참군(參軍),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낭청(郞廳), 기사관(記事官), 수문장(守門將).
從七品官: 직장(直長),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 벼슬), 명률(明律), 부전률(副典律), 선회(善繪), 부사정(副司正), 별회(別會).
正八品官: 사록(司錄), 저작(著作), 설경(說經),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전음(典音), 별검(別檢=종八품까지 있음)), 사맹(司猛).
從八品官: 계사(計士), 심율(審律), 봉사(奉事), 부전음(副典音), 별검(別檢), 전곡(典穀), 화리(화吏), 부사맹(副司猛).
正九官: 주학훈도(籌學訓導), 율학훈도(律學訓導), 정자(正字), 전경(典經), 검열(檢閱),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학록(學錄), 부봉사(副奉事), 전성(典聲),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의학훈도(醫學訓導),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사용(司勇).
從九品官: 회사(會士), 부정자(副正字), 분교관(分敎官), 학유(學諭),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부전성(副典聲), 전화(典貨), 회리(繪吏), 권관(權管),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부사용(副司勇), 초관(哨官). ——————————————–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의 관직 이력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자들이 엘리트 관리로서 진출하는 양상을 조사한 내용이다. 연구 대상은 사학 과시 우등 출신 총 4,109명 중 문과에 급제한 725명이고, 조사 자료는 『승정원일기』, 각종 겸교수안, 『청선고』 등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은 평균 37.6세에 문과에 급제 하고, 7품관을 거칠 때에는 대부분 승정원 가주서(99.1%)에 임명되었다. 이후의 관직 이력은 사학 겸교수(53.5%), 성균관 교관(65.2%), 대사성(35.2%)과 같은 교관(시관)이나 삼사 및 승정원(80%) 등의 요직을 거쳤고, 50세경에는 판서․정승(22.5%)에 올랐다. 특히 대제학의 경우는 정조 이후 총 26명 가운데 12명(46.2%)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영조대의 상신 서명균이 ‘선비들은 승학(陞學) 시험에서 문명(文名)을 얻고, 생원․진사의 장원이나 문형(文衡)을 주관하는 자들이 모두 이 시험에서 배출된다’고 진술한 것과 부합한다. 즉 조선 후기의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은 장래의 재상이나 문형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인재 교육․선발 과정에서 사학 과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또 다른 통로였던 성균관 과시나 공도회와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overnment post career of the Honer Students of 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The object of study is the 725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government examination out of the 4,109 honor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honor students were appointed ‘Gajuseo(假注書)’ at first.(423/427, 99.1%) Second, afterwards they were appointed national school teachers and national school examiners. The appoint rates of teachers are 53.8%(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 65.2%(National Universtiy; Seunggyungwan, 成均館), and 35.2%(Principal of National University; Daesaseong, 大司成). The rates are 2.0~2.8 times the other successful candidates separately. And the appoint rates of examiners are 53.5%(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 examinations) and 49.2%(National University examinations) Third, the appoint rate of the important posts(Yojik, 要職; eg. Samsa, 三司, Seungjeongwon, 承政院) is about 80%. and the appoint rate of minister(Panseo, 判書) or prime minister(Jeongseung, 政丞) is 22.5%. Especially the appoint rate of prime official laureate(Deajehak, 大提學) is 46.2%(12/26). The rate is about 5 times the other candidates. So the 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 examinations were the most important education and selection system in the 18th~19th century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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