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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이들은 회사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쓴 채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과 노동청에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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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주40 때론 주60시간, 유연근무 추진 | 중앙일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月)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1/2022
View: 5393
한 주 40시간, 그 다음주 60시간 근무 가능케 개편 – 조선일보
한 주 40시간, 그 다음주 60시간 근무 가능케 개편 週52시간제 유연하게 연장근로 단위기간 변경 추진 초과근로 저축해 휴가로도 사용 복수의결권제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0/8/2022
View: 2393
이번주 40시간 근무하면 다음주 60시간 몰아서 일해도 된다
尹정부, 연장근로 주12시간서 월 48시간 이내로 李장관 “주단위 연장근로 韓뿐” 산업화시대 근로기준법으론 IT 등 신산업 특성 반영 못해 근로시간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9/13/2021
View: 3351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 클라우디움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한시적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
Source: www.cloudium.co.kr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4058
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다. 하지만 시간을 벌게 된 5인 이상 30인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25/2021
View: 9079
베트남,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월 40→60시간 조정…연간 200 …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근로자 초과근무시간이 현행 월 40시간에서 60시간,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어난다.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450
일 많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지금은 불가능? [팩트체크]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유연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11/2021
View: 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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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번째 주와 세번째 주에 하루 6시간 주 3일 근무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 …
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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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 60 시간 근무
- Author: SBS 뉴스
- Views: 조회수 4,0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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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9EeMUnTN4Y
때론 주40 때론 주60시간, 유연근무 추진
정부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 주권’을 확보해 준다. 해만 바뀌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성과와 역할, 직무 중심으로 바꿔 나간다. 특히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도 손볼 계획이다.
그러나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이 개혁 목록에서 빠졌다. 노조가 반대할 경우 개혁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23일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생·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에 따른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이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도화·다변화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고 말했다. 1970~80년대 공장 근로시대의 제도로는 산업 재편에 따라갈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독려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노동시장의 핵심 사안으로 근로조건, 노동생산성과 직결된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활력 제고와 관련된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은 ‘시간 주권’ 개념을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근로자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月) 단위 총량관리제로 변경한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이다. 정부의 구상은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을 지키면서, 연장 근로시간이 월 48시간(주당 12시간x4주) 이내라면 특정 주에 12시간을 넘겼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감(사용자 입장), 휴식이나 간병 등(근로자 입장)에 따라 월 단위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주에는 주 44시간(연장근로 두 시간)만 일하고, 어떤 주에는 주 60시간 근무하는 식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휴일근무 모아 휴가 사용
현행 제도에선 주 60시간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지 못하고, 정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받아야 가능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는 대표적인 노동규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 단위로 변경하면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사가 탄력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행 1개월인 정산 기간(연구개발직은 3개월)을 3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산 기간이 3개월로 바뀌면 3개월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이 허용하는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과도하게 특정일(日)에 일을 몰아서 하는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 보호조치를 별도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 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노조의 반발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당장 노동계는 “사용자 중심의 편파적 방안”(한국노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령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로
근로자의 휴가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무 때 수당 대신 그 시간만큼 모아뒀다가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때 적립되는 시간은 할증수당(휴일 근무 시 50% 가산)처럼 할증 시간으로 적용한다. 선진국에선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장기간 휴가를 쓰는 게 일상화돼 있다.
매년 해만 바뀌면 자동으로 오르는 나이 중심의 임금체계(연공급·호봉제)도 역할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1000인 이상 대·공기업의 70.3%가 연공급이다. 이로 인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을 추월할 정도다. 유럽연합(EU) 평균은 1.65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강한 연공성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낮고, 소득수준과 일자리 질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기 위해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제도도 손볼 방침이다. 고용연장 시행 시점이나 재고용 대상 선정과 근로조건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안 보인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계의 반발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미지수다.
정부 “노동시장 연구회 통해 의견수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도 빠졌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발표하면서 ‘노사 합의와 자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투적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누구의 힘이 센가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임금체계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체계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다. 노조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노조가 힘을 앞세워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면 도루묵이 될 위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에 힘을 실어주며 힘의 중심축이 노조에 기울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 방안에서 선진국에선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사용자의 대항권 규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고용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7월 중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심층면접과 국민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문가 중심의 개혁 연구실무단을 꾸리는 이유는 노사정 대화에 맡길 경우 갈등만 증폭되고, 개혁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추후 노사정이 폭넓은 개혁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갈등을 유발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는 기존 대화·협상 시스템을 경계했다.
이번주 40시간 근무하면 다음주 60시간 몰아서 일해도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연해지는 주52시간제 ◆정부가 23일 내놓은 노동개혁안의 핵심은 주52시간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제도의 개선이다. 근로시간제는 국민의 삶과 기업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지난 수십 년간 경직적인 형태로 유지돼 경제 활력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다.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대표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현행 제도는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52시간에 얽매였지만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혁이 성공하면 노사합의를 거쳐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이 몰리는 시기에 주60시간을 일해도 연장근로 월 48시간(4주)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근로가 가능해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경직적인 근무시간 규제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일각에서는 한 주에 최대 88시간 집중 근로가 가능해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12시간×4주)을 더하면 산술적으로 88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가 강구된 상황에서 한 주는 60시간, 한 주는 40시간 정도 수준의 제도 운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70년간 경직적 근로시간제가 유지된 반면 최근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5건에 불과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는 2019년 90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6477건으로 급증했다.주요 선진국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관리 방식보다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은 연장근로 한도가 없으며, 일본은 월 45시간·연 36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6개월 단위로 주 평균 48시간에 맞춰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프랑스는 3개월 단위로 주 평균 44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다만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0년 1927시간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678시간에서 1582시간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향후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노동계 설득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용부는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고용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한국의 높은 근무시간 수준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일부 국가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데, 한국은 전일제 근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실제 근무시간이 높게 나온다”며 “평균의 함정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부는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3개월로,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적자원 활용도가 높아지고 근로자들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희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제도가 전면 시행
특별연장근로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연장근무 허용시간을 주 20시간으로만 설정하면 끝!
주 최대 60시간의 근무
안녕하세요!3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되었죠!대부분 대비를 마쳤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위반시 처벌보다는 컨설팅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희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한시적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허용합니다!제도 이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전제 하에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을 허용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재해, 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었지만, 작년 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됩니다.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적용중이더라도이 되면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 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관리에 유의하세요!비즈52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설정하기추가 연장근무 8시간이 생겼다면, 근무제에도 적용을 해야겠죠?방법은 아주 쉬워요! 근무제 설정에서이렇게 되면 시간외근무 신청을 통해를 할 수 있어요!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해 주 52시간을 초과하기 쉬운 30인 미만 사업장도 비즈52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연장근무 허용 시간 설정과 시간외근무 창이상으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와 비즈52로 특별연장근무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_^7월 1일 주 52시간 확대시행! 사업장 근무시간 관리는 안녕하신가요?7월 말까지 드리는 비즈52의 파격적인 혜택! 지금 회원가입 시 3개월간 무료체험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행정 단속에 따른 노무 리스크 변화하는 근무 환경, 전문 근태 관리 솔루션 비즈52로 대비하세요.www.biz52.co.kr
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서울 강남에 있는 20여 명 규모의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올 하반기 새 플랫폼을 내놓기로 했는데, 올 7월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예정된 시기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서는 모든 개발자가 매달려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힘들어진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개발자가 귀한 때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7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뿌리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는 물론 IT, 소상공인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IT 바이오 등 수출 中企도 타격주 52시간제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연구개발 비중이 큰 반도체 IT 바이오업종에도 찬물을 끼얹을 조짐이다. 주문량이 밀려 주말도 없이 일하는 상황에, 글로벌 납기 대응력이 떨어지고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도 밀릴 수밖에 없어서다. 연구개발이 많은 IT 업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철야 작업이 많고 특정 기간 일감이 몰리는 구조여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렇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서는 5인 미만 ‘기업 쪼개기’도 흔한 일로 알려져 있다.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기업을 새로 차려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경기 판교의 한 IT 벤처기업 대표는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때부터 IT업계에선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기업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었다”고 귀띔했다.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IT 바이오 등 수출에서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로 모처럼 잡은 시장 확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생필품 가격도 오를 것”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인 중소형 마트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영업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협회 소속 5000여 개 중소형 마트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경기 김포에서 식음료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수도권 400개 중소형 슈퍼마켓 가맹점에서 수시로 주문받아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데 경직된 근무시간 체계로는 모든 주문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배송차량을 늘릴 경우 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전국 마트 내 생필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트 내 창고관리 직원, 상품 진열 담당 직원, 계산원, 구매 담당자, 배송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비용 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난, 납품 지연에 폐업 불가피”주 52시간제 충격이 가장 큰 분야는 역시 제조업이다. 특히 업종 특성상 주야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금형, 도금 등 뿌리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체력이 고갈돼 주 52시간제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다.경남 밀양의 금속열처리업체 A사장은 “제도 시행 전부터 주야간 교대로 주 72시간 근무하던 것을 주 48시간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꿨지만 추가 인력을 못 구해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다. 경기 화성의 한 금형업체 사장은 “중소업체 평균 마진이 3~5% 수준인데 주 52시간제로 생기는 근로자 임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업을 접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경남 지역 한 자동차부품업체는 5~6명의 근로자를 모두 1인 사업자로 전환해 근무시키는 ‘편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근로자를 사업자로 전환시키면 더 이상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막혀 중소기업 인력난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중소 제조업체가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비자) 인원은 2만1666명이었지만 11% 수준인 2437명만 입국했다. 인천 한 제조업체 사장은 “아예 이번 기회에 근로자를 모두 내보내고 가족만 일하는 가족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대규/민경진/김진원 기자 [email protected]
베트남,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월 40→60시간 조정…연간 200→300시간
– 국회 상임위 의결…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
– 기업들, 밀린 주문 처리 위해 초과근로시간 연장 요구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베트남의 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연간 300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근로자 초과근무시간이 현행 월 40시간에서 60시간,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어난다.국회 상임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위한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4월1일부터(적용일은 1월1일부터 소급)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단 현재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의 경우 30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청이 거세짐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가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자는 안을 마련했고, 국회 상임위가 이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당초 노동보훈사회부와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아 밀린 수출주문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이 72시간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상임위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5~17세 근로자 ▲중증장애자 또는 작업능력을 절반 이상 상실한 경증장애자 ▲위험, 과중, 유독성 환경의 근로자 ▲임신 7개월 이상 여직원(산간오지, 도서지역, 접경지역인 경우 6개월) ▲1살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여직원 등이다.
노동보훈사회부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임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일 12시간, 월 40시간, 연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초과근로가 연간 300시간까지 적용되는 산업은 정유, 상하수, 소금, 전기·전자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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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지금은 불가능? [팩트체크]
정부, 월 단위 연장근로 시행 추진
유연근로제로 주 52시간 이상 가능
탄력·선택근로제 근로자대표 합의 필수
현재 연장근로 동의 주체는 개별 노동자
‘바짝 근무’ 거부 어려워질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때론 주40 때론 주60시간, 유연근무 추진’(6월24일 1면), ‘일 많을 땐 근무 늘리고, 적을 땐 줄이고…주 52시간제 유연해진다’(6월24일 1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전한 일부 언론 기사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지금은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겠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로제)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등이다. 이미 제도가 있음에도 정부는 왜 연장근로 관리를 ‘월’ 단위로 바꾸려는 것일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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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들은 왜 ‘월 단위’ 관리를 요구하나?
탄력근로제는 성수기에 많이 일하고 비수기엔 적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까지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량이 많은 특정 주에는 52시간을 넘겨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무 일정을 미리 짠 뒤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도입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최대 3개월 동안 주 52시간 한도 안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필수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동자가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는 1997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존재해왔지만, 2018년 7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로제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선 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허용 기간이 짧다며 이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3개월 이내로 운영되던 탄력근로제는 6개월 미만까지,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 업종에 한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까지 허용 기간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유연근로제가 경직돼 도입이 쉽지 않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을 추가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15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러한 내용을 잇따라 건의했고,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제도 도입의 절차·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②월 단위 관리땐 무엇이 달라지나?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가 도입되면, 기업은 유연근로제에 견줘 노동자에게 더 쉽게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처럼 근무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 선택근로제처럼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결정을 맡길 필요도 없다. 선택근로제를 폐지하고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을 그대로 둔 채, 월 52시간 한도 내에서 회사가 원하는 때에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동의 주체는 ‘개별노동자’로 돼 있다. 반면, 유연근로제의 경우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는 까닭은 일정 기간에 노동시간이 몰릴 경우 과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나눈 뒤 결정하라는 취지다. 연장근로 동의 여부를 지금처럼 개별 노동자에게 맡길 경우, 교섭력이 약해 ‘바짝’ 근로를 강요당할 수 있다. 월 단위 연장근로가 시행되면, 최악의 경우 주 9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 노동부는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병행될 것이며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1시간 연속휴식 보장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이 포함되면, 제도 도입 요건·절차의 까다로움을 이유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지 않던 기업들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무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상기의 주휴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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