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면적 | 주차장은 얼마나 차지하나요? 건축사 이관용 건축주강의 18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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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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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위면적은 얼마나 차지하나?
– 9대 이상주차시 면적을 어느정도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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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필요 주차대수 산정법

서울특별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다. 시설면적을 산정해보니 10,000m² 가 나왔다. 필요한 주차 대수는 몇대 일까?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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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차장 면적

  • Author: 건축가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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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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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주차구획, 주차면적 산정

■ 주차장 구획 및 면적 산정

안녕하세요. 조은땅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주차구획과 주차면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답니다.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차구획과 주차면적에 관련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주차장의 형태, 주차구획,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답니다.

♣ 주차장의 형태

“자주식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주차장의 주차구획[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경 형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m 이상 2.3m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비 고 경 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3m 이상 5.0m 이상 2.5m × 5.0m 개정 예정 확장형 2.5m 이상 5.1m 이상 2.6m × 5.2m 개정 예정 장애인전용 3.3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m 이상 2.3m 이상

※ 주차장의 구획과 관련하여 법규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필히 참고하시길 바래요.

♣ 주차로의 너비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 주차방식 및 주차로의 너비와 관련하여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 교차주차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드릴께요.

♣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를 주차차로로 인정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인정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으로 하여,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해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 2호)

♣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 가능(세로 2대, 최대 5대 가능)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어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 4호)

♣ 출입구의 너비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 5호)

♣ 8대 이하 주차구획의 너비 및 면적 산정

– 1대 주차면적 : 2.5m × 5m = 12.5㎡[3.8평]

– 4대 주차면적 : 5m × 10m = 50㎡[15.2평]

– 8대 주차면적 : 12.5m × 10m = 125㎡[37.9평]

기타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니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8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면 충분하리라 생각되네요.

이상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주차장의 구획 및 면적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답니다.

조은땅공인중개사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주차장 계획하기 (사이즈별 주차댓수, 한대당 필요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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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건물과 외부시설물계획을 할때,

주차장의 크기와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법정 주차댓수에 맞게 주차계획을 하는데,

어떤 사이즈로 만드냐에 따라서

나머지 건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이 완전히 바뀔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댓수에 따라 주차장별 typical type을 외우고 있으면, 계획이 한결 편해진다.

주로 주차댓수 10대, 20대, 30대 이상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위 경우는 10대와 20대의 주차장 사이즈와 모양을 그려보았다.

주차는 우선적으로 직각주차를 기본으로 했는데,

좁은 땅에 가장 많은 댓수를 넣을 수 있는 계획이다.

10대의 경우 물론 양방향도 가능하겠지만 그림처럼 한쪽으로만 배치할 경우

[11x25m]로 보면 되겠다.

맨 끝부분에 주차를 위해 최소 2.5미터 정도의 여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11×27.5m]가 된다.

10대에 302제곱미터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대당 30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다.

20대의 경우 양방향 기준으로 하면

[16x25m]로 보면 되겠다.

이 경우 20대에 440제곱미터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대당 22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다.

이번엔 30대 이상일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6면주차가 효율적이다.

(물론 필요에 따라 4면주차도 가능하다.)

[35×32.5m]에 43대가 들어간다.

면적으로 하면, 1,137제곱미터 이므로 대당 27제곱미터가 소요된다.

여기에 아일랜드를 포함한 가로열을 하나씩 빼거나 더하면 4대씩 차이를 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한열을 빼면 43-4=39대

두열을 빼면 43-4×2=35대

세열을 빼면 43-4×2=31대

한열을 더하면 43+4=47

두열을 더하면 43+4×2=51대

세열을 더하면 43+4×3=55대

즉 30~50대는 이 기본조합에서 계획이 가능하단 예기다.

그 이상의 주차댓수 계획도 열을 계속 더해나가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다채수별 주차장 가로세로 크기 / 대당 주차장 면적

주차대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이즈 11m x 27.5m 16m x 27.5m 27.5 x 32.5m 32.5 x 32.5m 40 x 32.5m 대당면적 30㎡ 22㎡ 29㎡ 27 ㎡ 25 ㎡

거꾸로 주차장 계획을 잡을때는 대당 약 30제곱미터 정도로 생각하면

계략적인 규모를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대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30m2 x 100 = 3,000m2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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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 주차공간은 협소, 주차장 규격 다시 손봐야

2019년 기준 확대했지만, 다른 나라 대비 여전히 협소

‘확장형 주차장, 전체 주차면적 30% 이상 설치’ 의무화… 대형 SUV는 무용지물

준대형·대형 차량 판매 압도적, 수입차 브랜드도 빅사이즈 도입 움직임

국내 주차장 1면당 면적이 해외 국가와 비교하면 좁은 편에 속해 기준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대형화 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준중형 세단으로 분류되던 차량의 크기가 중형 세단 정도의 크기까지 커졌다. 이와 함께 덩치가 큰 차는 점점 더 사이즈를 키우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빅 사이즈’ 차량을 속속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 업계에서는 빠른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차량을 세워두는 주차장 면적은 여전히 협소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주차단위구획 기준은 2019년 3월부터 소폭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2017년 6월부터 추진했다.

2019년 3월 이전 주차장 면적 기준은 △일반형 가로 폭(너비) 2.3m·세로 폭(길이) 5.0m △확장형 너비 2.5m·길이 5.1m였다. 협소한 주차 면적으로 인해 개문 시 옆 차량을 손상 시키는 일명 ‘문 콕’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가 2018년 당시 배포한 ‘문 콕 사고 방지법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콕’ 사고 발생 수는 보험청구 기준 △2014년 약 2,200건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면적을 소폭 늘렸다.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역 1면 당 면적은 △일반형 너비 2.5m·길이 5.0m △확장형 너비 2.6m·길이 5.2m 등이다. 이 같은 개정은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1990년 정립된 주차면적 기준이 28년 만에 수정된 것이다.

앞서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너비 2.5m △길이 5.1m 기준이 추가됐으나, 확장형의 경우 권고사항에 그칠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2년부터는 신축 건축물의 주차공간의 30% 이상은 무조건 확장형으로 설치하게 의무화 했다.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 콕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는 늘어났다. 결국 2017년 일반형의 주차면적을 △너비 2.5m △길이 5.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2019년 3월부터 시행에 나선 것이다.

기아자동차 카니발이 큰 덩치와 넓은 실내 공간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기아차

하지만, 국내 주차장 1면당 면적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협소하다. 해외의 주차장 1면당 기준은 △미국 2.7m·5.5m △일본 2.5m·6.0m △유럽 2.5m·5.4m △중국 2.5m·5.3m △호주 2.4m·5.4m 등이다. 이는 모두 일반형 면적 기준이다.

주차장 1면당 너비는 비교적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길이는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면적 기준을 개정할 때 너비만 확대하고 길이는 수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나마 확장형은 너비와 길이를 각각 0.1m씩 확대했다. 그러나 확장형을 놓고 비교해도 국내는 5.2m에 불과해 다른 나라보다 짧은 수준이다.

이 경우 벽면 쪽 주차공간에 대형차량이 후진주차를 할 경우 트렁크 개폐는 쉽지 않다. 국내 판매 1위 모델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길이) 4,990mm △전폭(너비) 1,875mm 등이다. 너비는 개문 시 각도와 폭 최대치 600mm를 감안하면 2,475mm 수준이지만, 길이는 아슬아슬하다. 벽과 차량의 간격이 단 1cm(10mm)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SUV 판매를 견인하는 팰리세이드도 전장이 4,980mm에 달한다. 이 경우 주차 후 트렁크에서 물건을 빼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때 월간 판매대수 기준 그랜저를 넘어선 카니발의 경우에는 전장이 5,200mm로 일반형 주차면적을 넘어서 확장형 주자면적에 딱 맞다.

이 외에도 수입차 브랜드에서 출시한 주요 빅 사이즈 차량의 전장을 살펴보면 △쉐보레 트래버스 5,200mm △쉐보레 콜로라도 5,415m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382mm △포드 익스플로러 5,050mm △링컨 에비에이터 5,065mm 등으로 상당한 크기를 자랑한다. 여기에 수입차 브랜드들이 올해 들여올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으로 △쉐보레 타호 △포드 익스페디션·레인저 랩터 △링컨 내비게이터 등은 모두 전장이 5,300mm를 넘어선다. 확장형 주차면적을 넘어서는 사이즈다.

수입 SUV 중 쉐보레 트래버스는 전장이 5.2m에 달한다. 콜로라도와 에스컬레이드 등 일부 모델은 이보다 더 긴 차체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주차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쉐보레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수입 대형차량인 포드 익스플로러와 쉐보레 트래버스·콜로라도 3종의 지난해 누적 판매대수 합은 1만5,456대에 달한다. ‘도로 위의 탱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352대가 판매됐다. 대형 차량의 판매는 활발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차량들은 국내 확장형 주차공간에도 제대로 주차할 수가 없는 처지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대형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브랜드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그간 국내에 풀사이즈 SUV 모델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주차 공간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인해 구매결정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9년에 국내 주차면적 기준을 확대 적용했으나, 길이는 전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차면적 폭을 늘린 것처럼 길이도 일반형과 확장형 모두 더 늘린다면 소비자들도 주차문제를 덜 겪을 수 있을 것이며, 자동차 업계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은 주차면적 개정과 관련해 일반형은 중형 세단 및 SUV를 기준으로 해 길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면적 개정 당시 중형차량 기준 차량 전장을 분석했을 때 5m가 넘는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길이는 현행 그대로 5m를 적용하고 폭만 넓혔다”며 “확장형은 너비와 길이를 각각 0.1m씩 늘렸는데, 이는 제네시스나 카니발과 같은 대형 사이즈 차량을 감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형에서 폭만 넓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차면적을 확대하면 주차면이 줄어들고 이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어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하거나 지하를 더 깊게 공사해야 해 비용이 더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차장 면적 확대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소비자들의 차량 등록을 면밀히 검토해 5m 이상의 대형차량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이가 나타난다면 논의를 거쳐 다시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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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의 크기와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주차구획(주차장 면적)의 크기

구분 너비 X 길이(m) 비고 주차단위구획 2.3 X 5.0 이상 지자체장애인용 주차단위구획 3.3 X 5.0 이상 평행주차 주차단위구획 2.0 X 6.0 이상 2.0 X 5.0 이상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주차장은 차를 주차시키는 면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 차로와 자동차가 출입하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확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법정 주차장 면적의 200~300%의 면적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구분 법정 주차면적 비율 주차장 필요면적 지상층 주차장 11.5㎡(3.5평) 200% 23.0㎡(7평) 지하층 주차장 300% 34.5㎡(10평) 8대 이하의 소규모 지상주차장 150% 17.3㎡(5평)

상기 표에서 확인할 있듯이 지상층 주차장과 지하층 주차장, 그리고 8대 이하의 지상주차장의 필요면적이 다른 이유는 지하층 주차장의 경우는 지상층과는 달리 지하층 까지 코어(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수직 이동 통로를 말함)를 통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어와 차로 면적이 필요하고 지하층의 기둥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필요면적이 지상층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 주차장은 예외적으로 차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어 필요면적이 좀 더 적은 것인데 이렇게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에서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일 때 인정해 주는 도로연접 주차방식(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성 면에서 나을 것으로 보여진다.

직각주차의 경우에 주차구획 1대당 면적은 2.3m X 5.0m=11.5㎡ 이므로, 주차대수가 8대인 경우에는 11.5㎡ X 8대 = 92.0㎡를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8대를 초과하게 되면 차로와 출입구로 필요한 면적이 도로연접 주차방식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대형빌딩이나 상업시설이 아니라면 건물의 규모를 주차대수 8대로 맞추는 것이 사업성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게 되어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2.3~2.5m→2.5~2.6m)…주차불편 해소 기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 현대해상(업계 매출의 약 20% 차지) 문 콕 사고 청구 건수 ’10년 230건→’16년 685건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 일반형 주차구획: 2.5m×6.0m(’71년)→2.5m×5.5m(’88년)→2.3m×5.0m(’90년)

** 승용차 중 소형차 비중 : 42.5%(’00년) → 11.3%(’10년) → 3.2%(’16년)

승용차 중 중·대형차 비중 : 49.3%(’00년) → 80.4%(’10년) → 86.3%(’16년)

*** 쏘나타 제원변화 : (’85년)1,755mm → (’10년)1,835mm → (’15년)1,865mm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분양가 산정기준: 주차면적(㎡)×진입로 등 추가면적 배율(2.6)×공사단가(827천원/㎡, ‘17년 기본형 건축비 단가)×1.2(1세대 당 최소 주차확보 면수 기준)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②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화 044-201-3806 / 팩스 044-201-5582

[건축법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필요 주차대수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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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 속에 자동차라는 존재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이다.

그러면 그 많은 자동차들은 어디에 세워둘까? 엉뚱한 질문이지만 당연히 주차장이다.

차를 세우기 위해선 주차장이 필요하다.

물론 공영주차장 같이 외부에 있는 주차장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거기 주차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건축물의 주차장은 꼭 있어야 하는 존재다.

(설치의무를 면제 할 수도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는 방법도 있다. 물론 특수한 조건들이 붙지만.)

건축계획을 하면서 주차계획은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은 얼만큼의 주차 대수를 필요로 하는걸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먼저 건축물을 지으려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라는건 당연히 주차장법에 나와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나와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있는 것이고, 오른쪽의 설치기준은 상세한 기준이 적혀있다.

5번과 6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설면적이라는 표현이 적혀있는데, 시설면적이 무엇일까?

밑에 내려보면 비고에 시설면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시설면적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 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즉, 시설면적은 주차장 면적 빼고는 전체 다 포함하라는거다.

(시설면적) =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 – 주차장 면적

시설면적

부설주차장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내용 그대로 부설주차장 기준은 각 지차제마다 다르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설치기준은 상위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는 부지가 어떤 지역인지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야한다. 설치 기준은 대부분 별표에 있다.

EX)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할까?

1. 내가 설계하는 건축물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찾는다.

2. 계획하는 대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를 찾아본다.

3. 면적산출을 해서 설비면적을 계산한다.

시나리오1)

서울특별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다. 시설면적을 산정해보니 10,000m² 가 나왔다. 필요한 주차 대수는 몇대 일까?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가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들어가서 설치 기준을 확인한다.

– 확인해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m²당 1대이다.

– (시설면적 = 10,000m²) / 134m² = 74.6268··· 대가 나왔다.

– 비고에 보면 0.5 이상은 이를 1로 본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는 총 75대의 주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제5호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위 표를 보면 제5호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 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라고 되어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설치기준

사실 이 기준을 가지고 산정해보면 대부분 세대당 1대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세대당 1대라고 보곤 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 일반적으로 59타입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일까?)

위 내용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들 몇 가지만 적어보겠다.

1. 하나의 건축물 안에 용도가 다르게 계획 되어있는 복합건축물이라면 주차 대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비고를 살펴보면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 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위 표에서의 시설면적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면 각각 주차대수를 산정한 이후에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라고 되어있다.

그러면 시설면적을 산정할 때 공용면적이나 기계/전기실 면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누냐.. 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 포스팅에선 생략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면적을 전용면적비로 나눠서 각 시설면적을 산정한다.)

2.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조례 등에서 세대 당 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차장 조례와 별개로 일부 지자체는 주택조례에서 세대당 1.x 대라고 명기해놓은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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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종류 및 법정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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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주차가 문제인경우가 많습니다.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건축시 주차공간을 점점 늘리고는 있지만 과거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점저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의 종류와 법정 주차대수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면적에 따라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다르고 그 면적에 따라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법정 주차대수를 고려해서 필요면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법에 의거한 주차장의 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상주차장 : 도로상에 있는 유료, 무료 주차장을 지칭하며, 최근에 골목길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노외주차장 : 도로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사설, 공설의 유, 무료주자창입니다.

3. 부설주차장 : 건축물 등 주차소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시설물에 법적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주차장입니다.

4. 기계식 주차장 : 자주식 출입 및 주차가 아닌,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해당한느 카리프트(car lift) 장치를 사용하여 출입 및 주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하게끔 된 주차장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5. 주차전용 주차장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70% 이상(경우에 따라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사용용도 기타 사용용도 건축 기준 완화 95% 이상 5% 미만의 일반적인 시설 건폐율 90% 용적률 1500%이하 대지면적의 최소 45㎡이상 도로사선 1.8배 ~ 3배 70% 이상 3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전용 건축물 조건.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위의 부설주차장으로 그 설치기준인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차장의 설치규정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차장조례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대수 산정하기.

법정 주차대수는 시설면적을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법정 주차대수 = 시설면적 / 지자체 조례기준

조례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는 다르게 적용되지만 기본적인 주차대수 산정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한느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봅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연면적)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0/4)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적용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 27조 제1항의 규정.

다음은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내용입니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봅니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경우에는0.7대) 이사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으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기타지역 85㎡(25.7평) 이하 1대당 75㎡ (22.7평) 1대당 85㎡ (25.7평) 1대당 95㎡ (28.7평) 1대당 110㎡ (33.3평) 85(25.7평 초과 1대당 65㎡ (19.7평) 1대당 70㎡ (21.7평) 1대당 75㎡ (22.7평) 1대당 85㎡ (25.7평)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구획의 크기, 즉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주차구획의 크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너비 X 길이(m) 비고 주차단위구획 2.3 X 5.0 이상 지체장애인용 주차단위구획 3.3 X 50. 이상 평행주차 주차단위구획 2.0 X 6.0 이상 2.0 X 5.0 이상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주차구획(주차장 면적)의 크기

그런데 주차장은 차를 주차시키는 면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 차로와 자동차가 출입하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법정 주차장 면적의 200 ~ 300%의 면적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구분 법정 주차면적 비율 주차장 필요면적 지상층 주차장 11.5㎡(3.5평) 200% 23.0㎡(7평) 지하층 주차장 300% 34.5㎡(10평) 8대이하의 소규모 지상주차장 150% 17.3㎡(5평)

*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여기서 지상층 주차장과 지하층 주차장, 그리고 8대 이하의 지상주차장의 필요면적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하층 주차장의 경우는 지상층과는 달리 지하층까지 코어(core,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수직 이동 통로를 말합니다) 를 통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어와 차로 면적이 필요하고 지하층의 기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필요면적이 지상층보다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차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어 필요면적이 좀더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에서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일 때 인정해 주는 도로연접 주차방식(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성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직각주차의 경우에 주차구획 1대당 면적은 2.3mX5.0m=11.5㎡이므로 주차대수가 8대인 경우는 11.5m X 8대 = 92.0㎡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8대를 초과하게 되면 차로와 출입구로 필요한 면적이 도로연접 주차방식보다 2배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형빌딩이나 상업시설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건물의 규모를 주차대수 8대로 맞추어도 사업성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게 되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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