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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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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월세 세입자분들이 받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실제임대료, 자기부담금, 청년가구 주거급여 별도지급 등등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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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자가진단 > –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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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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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행정규칙(훈령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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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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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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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접수

(읍·면·동)

①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②주택조사

(LH)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대한 테이블이며 입차가구, 자가가구순으로 정보를 제공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1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며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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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인쇄체크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및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2021. 11. 9. 발령, 2022. 1. 1. 시행) 제4조제1항].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7조 및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8호, 2021. 8. 26 발령, 2022. 1. 1. 시행).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법」 제5조 및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기준 중위소득의 43%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 * 8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3,980,922원 = 3,579,072(7인기준) + 401,850원(7인기준 ‒ 6인기준)

인쇄체크 임차급여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2022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4쪽].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2022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4쪽].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주거급여법」제7조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 2022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법」제7조 제3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및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 를 가산,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6인 기준 임대료의 10% 인상

인쇄체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나도 주거급여 대상일까? 주거급여 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나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나도 주거급여 대상일까?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보장생활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집이 없는 분들 뿐만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2021년 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나도 대상일까? 신청대상 등 총정리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집 소유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득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요. 해당기준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께요.

주거급여 지급 대상

① 우선 소득기준이에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어야 해요.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계산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은 이전 글은 참고해보세요. 2021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금액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5%)에요, 참고하세요.

② 두번째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부터 폐지가 되므로 이제는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기만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해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는 지원받는 금액을 얼마인가요?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해줘요. 기준임대료보다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①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②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원/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③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을 합니다. 서울 1인가구의 경우 31만원/월이며, 2인가구는 34.8만원/월 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기준 임대료를 확인해보세요.

지역별, 가구별 기준임대료

④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1만원[= (300×0.04÷12) + 10]이 됩니다.

⑤ 예들 들어 주거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의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1,389,636원 이하이므로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41.4만원과 실제임차료는 30만원 중 적은 금액인 30만원이 주거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줍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①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각 수선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에요. 경보수는 3년 내 457만원, 중보수는 5년내 849만원, 대보수는 7년내 1241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등은 경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은 중보수,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을 개선하는 것은 대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②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중위소득 35%이하는 90%지원, 중위소득 45%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5%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③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 중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의 경우 중보수 지원(849만원 한도)과 장애인에 대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를 지원해줍니다.

▼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 장판 보수등 경보수가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의 경우에는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을 해줍니다.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신청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해요.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 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살고 계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 주거급여 구비서류,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리고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대상 및 지원액, 신청방법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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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자가진단 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 및 지원대상 등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해당되면 임대가구에는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실제임차료가,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가 따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임차료는 가구원수 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실제임차료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지수선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선비 등 지원내용은 수급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알아보기

임차가구 지원비용

주거급여 대상자가 매월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매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1급지에 거주중인 경우 1인 가구는 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임차료가 40만원이라면 차액인 134,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가 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620,000 478,000 379,000 310,000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가 지원 되는데, 별도 현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는 수선비용에 차이가 있고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현재 1인 가구이고 중위소득이 894,614원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6% 이하 894,614 1,499,369 1,929,562 2,355,697 2,771,277

수급자격 자가진단

보다 정확하게 내가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경우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서류는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하고 ‘온라인 신청ID’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인터넷 접수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복지 서비스 선택

주거급여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동의

서비스 신청을 위한 동의 사항 확인 후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등을 진행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몇 가지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유의사항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문의사항 – 관할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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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고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을 개선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제도로 국민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4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출처=보건복지부)

이중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고, 2018년 10월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다.(출처=국토교통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본인이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별도의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에 주거급여 가구가 아닌 이상 수급권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별도로 급여를 받는다.(출처=국토교통부)

2021년 현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82만 원 정도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평가합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혹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의 경우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민망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다른 혜택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거급여만 신청하기를 바라고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이 편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았는데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화면.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별로 없습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은행과 계좌정보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신청서 또한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통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뿐입니다.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거의 끝이 납니다. 최종적으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단하게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만약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한 때부터 전월세계약자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자가주택 소유자는 집을 개보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라도 보증금을 환산하여 임차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올해 최대 16.7%가 인상되어 1급지인 서울의 경우 작년에는 최대 26만 원선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1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 중입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는 것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48호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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