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명부 조회 | [Q\U0026A] 경영권 분쟁 – 주주명부열람부터 시작하자! 1093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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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발급 및 조회 확인 방법 – 뽀개기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라는 법은 없다. 주주명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 대표적인 것이 증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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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okaeki.tistory.com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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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대해 알아보자 – 예스폼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이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본점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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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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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주주명부란 주주에 관한 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이다(상법 제396조).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정관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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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mulaw.co.kr

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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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주명부 열람방법 > 자료실 | 팀스

의뢰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인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3부( 1부는 등기소제출용,1부는 법무사사무소 보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teams202.co.kr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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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필수 자료 및 조회방법 – 주주명부

법인세 필수 자료 및 조회방법 – 주주명부 · 주주 변동 유무와 관계없이 12월말 기준의 주주명부를 꼭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자비스 법무지원을 통해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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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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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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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rocketpunch.com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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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0026A] 경영권 분쟁 - 주주명부열람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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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주 명부 조회

  • Author: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의 야무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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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lZpljdAWac

주주명부에 대해 알아보자

주주의 주권에 대해 명확히 기록한 문서

1) 주주명부의 의미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이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본점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을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주주명부 및 복본을 비치할 수 있다. 본점에 비치 할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그 복사본을 비치해야 하며, 복사본은 주주명부에서 작성한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세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개서와 명의개서대리인 2) 주주명부의 효력 기명식 주식은 주권을 소지하는 것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주주를 확정하면 된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3) 주주명부 내용구성 (1) 기명주식 발행 시 작성방법 기명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무기명주식 발행 시 작성방법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주명부페쇄란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주식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신주발행, 배당 시 주주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중지할 수 있다.주주명부에서의 기준일이란 주주를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 말하며,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확정한다.이는 정관에 따라 미리 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표회사나 이사회가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도 있으며, 기준일은 정관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일을 정한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에 이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관조항이 없어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정기주주총회와 같이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기간은 장기간 폐쇄에 따른 주주의 제약과 불편을 고려하여 상법상 3월을 초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3개월 안에 회사임의대로 정하면 된다.

4. 주주명부 작성 시 주의사항

비상장 주주명부 열람방법 > 자료실

본문

-비상장 주주명부 열람 방법-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의 변동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발행주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일일이

주주명부를 명의개서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문적으로 명의개서 업무를대행하는증권예탁원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사가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한다면

당연히 명의개서 대리인 영업소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서 확인을 받으면 되나,

비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이 경우는 법인 자본금 증자를 대행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인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3부( 1부는 등기소제출용,1부는 법무사사무소 보관용, 1부는 회사 보관용)씩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므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면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사무소를 모른다면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에는법무사사무소 수수료가 반드시 소요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거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철에 첨부되어 있는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면 해당 법무사사무소 상호를 알 수 있으니, 거래하는 세무. 회계사무소에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무조정계산서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들어가므로 이를 확인하거나,최근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 대출 시점에 주주명부 등의 법인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은행에서 보관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http :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출처

[법무 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인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성립년월일,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년월일,

바. 종류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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