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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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증을 실수로 분실을 했을때 재발급 신청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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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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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5101

주민등록증 – 재발급 – 행정안전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① 주민등록 정정신고,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기재)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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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6909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19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신청 후 20일 이내,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수령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 ※ 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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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2022

View: 1690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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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7/2021

View: 9810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 ※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 장소로 신청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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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won.kr

Date Published: 4/4/2022

View: 483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안양시청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분실 ,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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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yang.go.kr

Date Published: 1/30/2022

View: 6295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신청 – 안산시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 신청경로 : 정부24접속→검색어「주민등록증 재발급」 입력→신청 클릭→공동인증서 확인→ 세부내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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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an.go.kr

Date Published: 8/10/2021

View: 7282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안내 : 남양주시 민원포털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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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7/7/2021

View: 249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상세보기) – 민원 – 도봉구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창5동 / 조은희 · 즉시~3주 · 재발급 대상자 또는 방문재발급 신청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재발급 신청 접수는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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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bong.go.kr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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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Author: 성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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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_9E0bXZLCA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민등록,인감,행정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안내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발급대상 : 2006년 이전 발급 증 등 오래되어 증 훼손·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방문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5×4.5cm) 수수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구분, 수수료 무료, 수수료 우료로 정리한 표 구 분 수수료 무료 수수료 유료 훼손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사용자 실수‧고의로 훼손한 경우 용모 변화 –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 사진분실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 주소이외사항 변경

–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재발급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2015.1.22.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 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재발급사유 신고내용 구비서류 신고장소 사전절차 분실 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전국 읍면동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사진1매 훼손, 용모·지문 변경,

증 변경내용 란 부족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전국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① 주민등록 정정신고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기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법원 허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말소자 영주귀국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영주귀국확인서 거주할 읍면동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사진 1매 재외국민 영주귀국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영주귀국확인서 거주할 읍면동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사진 1매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할 읍면동 ②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사진 1매 국외이주 신고 ①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②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후 교부가능, 해외이주 이후부터 유효 사진 1매 ※ 주민등록 정정·변경·재등록신고 후에 다른 날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수령방법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 ① 신청기관 방문, ② 주민등록기관 방문, ③ 등기우편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수수료: 5,000원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 【무료 재발급 사유, 시행규칙 제11조 】 ①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②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③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④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⑤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⑥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⑦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사유, 시행규칙 제18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⑦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⑧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19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STEP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

[STEP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증명사진, 수령기관 등’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 4]

‘정부24 > My GOV > 서비스 바구니’ 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후 20일 이내,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수령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 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 수령 시,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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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안내

민원인 ⇨ ⇦ 정부24 ⇨ ⇦ 주민센터 ①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⑥ 정부24(나의 민원처리 결과)에서 확인 ⑧ 주민등록증 발급완료 문자수령 후 수령기관 방문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령 ⑤ 민원 신청 결과 민원인에게 안내(반려 시 수수료 반환) ⑦ 2주전 신청 수수료 시군구 정부24 대표계좌로 송금 ③ 수령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 ④ 신청내역 확인 후 접수/반려 ⑨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증 교부(본인만수령가능)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 준비사항

1.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준수(가로3.5㎝x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

–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3. 수수료(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음)

4. 종전의 주민등록증(반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러 가기

①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메뉴 선택

– 로그인(회원/비회원)필요

– 재발급 신청 시 분실신고 접수를 자동으로 병행(별도 분실신고 불필요)

② 재발급 신청 및 결제

– 지문재등록 시 신청 후 당일 업무처리시간내 지정하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지문재등록 필요

– 보안 미적용 증(2006.11.1.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은 방문하여 접수(기존 증 반납 시 수수료 무료)

– 확인사항 확인 및 체크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

– 수령기관 선택

– 민원수수료(5,000원) 및 결제대행 수수료(200원, 민원수수료의 4%) 총5,200원 결제

③ 처리기관(읍면동)에서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증 교부

– 직계혈족 등 제3자 대리수령 불가, 본인만 수령 가능

– 방문 수령 시 기존 증 반납

※ 수수료 면제 사유로 신청 후 종전 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부과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 후 교부 가능

(다만 분실 및 재외국민 등록에 따른 재발급은 제외)

※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 장소로 신청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은 첨부하신 사진이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주민등록법시행규칙9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을 철회하실 수 없으며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재발급신청의 철회는 신청일 근무시간 내(9시~18시)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종료 후 재발급 신청 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가능하며

철회신청 접수 및 처리완료 후 정부24를 통하여 수수료 반환이 이루어지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며

수수료 반환 등은 정부24 콜센터(1588-2188) 문의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안내 : 남양주시 민원포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정부2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처리기간 총20일 수수료 5,000원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방문시)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 재발급)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 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처리 : 읍·면·동사무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상세보기)

구비서류

□ 본인이 재발급 신청 시

– 종전의 주민등록증(분실할 경우 예외)

– 증명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상반신 사진

(3㎝×4㎝ 또는 3.5㎝×4.5㎝)

□ 방문재발급신청 시

–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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