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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사고”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서 정한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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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 안내
중대산업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
Source: best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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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와 중대재해 – Daum 블로그
중대산업사고와 중대재해 ·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2/26/2021
View: 5336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내 중대산업사고 정의
법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란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
Source: hello-onl.tistory.com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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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 – RE 안전환경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2020. 3. 19)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에 대해 공유하고자 …
Source: sec-9070.tistory.com
Date Published: 3/22/2022
View: 6727
고용노동부_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 공표내역 – 공공데이터포털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명단.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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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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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 안내
안전보건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햇갈릴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사업장에 아래 정의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읽어보시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를 의미합니다.
2. 중대산업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위험물질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화학물질)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3.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내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재해를 입은 경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1) 사먕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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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와 중대재해
PSM을 공부하다보면 ‘중대산업사고’란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생산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와는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PSM을 담당자라면
이 3가지 용어의 확실한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중대산업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7호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7호 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1호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내 중대산업사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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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화공안전기술사 출제문제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 산업사고의 정의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내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직접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다소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10점 배점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문제로 출제하여 당황했던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회차에 출제된 안전밸브 설정압력 계산 문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안전밸브 설정치(Setting value) 결정 계산 풀이
중대산업사고 출제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하는 중대 산업사고의 정의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을 각각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산업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법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란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문장 앞 뒤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인 경우 중대산업사고의 조건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7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시설을 말하며, 그 외 사업장의 경우 51종의 유해위험물질 중 규정량 이상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상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산업사고가 되는 것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수 있는 PSM 대상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인 경우와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PSM 대상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로 정의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중대 산업사고의 정의가 간단한 듯 하지만 법을 풀어놓고 보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사고란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되며 결과적으로는 PSM 대상 설비로부터 누출, 화재,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망을 입히게 하거나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중방센터 규정 내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입니다.
중대산업사고란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 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경우 아래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방센터 예방 규정 내 사고의 종류 및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판단 기준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규정량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2. 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
규정량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 위험물질
3.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4. 피해 정도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 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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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2020. 3. 19)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
화학사고 조사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8조(화학사고 조사 등)
①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
2. 근로자 부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화학사고(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에 한한다)
②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반을 중방센터의 감독팀 및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가 완료되면, 기술지원팀장은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다음 <표 1>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표 1>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 대상설비 , 대상물질 , 사고유형 ,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상설비 ▶․ 영 제 43 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 개 업종 사업장 :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 규정량 적용 사업장 : 영 별표 13 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중대한 결함 ․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 사고물질 ,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대상물질 ▶․ 영 제 43 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 개 업종 사업장 :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에 따른 위험물질 (170 여종 )
▶․ 규정량 적용 사업장 : 영 별표 13 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 그 밖의 화학사고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 폭발 , 누출사고 피해정도 ▶․ 근로자 : 1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의 종류별로 <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2>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구분 지방관서 중방센터 중대산업사고 ․ 중대산업사고 보고 ( 본부 )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 해당시 )
․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 ( 해당시 )
․ 동향파악 ․ 사고의 조사 및 조치 (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산업안전보건 ) 」 제 3 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
․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 ( 지방관서 )
․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 등급 강등하되 , 규칙 제 3 조에 따른 중대재해 ( 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 ) 가 발생한 경우 에는 최하 등급 (M-) 으로 강등
․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 개월 이내에 ‘ 확인 ’ 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 확인 ’ 실시 ( 규칙 제 53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
․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 확인 ’ 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 중대한 결함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 해당시 )
․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 ( 해당시 )
․ 동향파악 ․ 사고의 조사 및 조치 (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산업안전보건 ) 」 제 3 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
․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 개월 이내에 ‘ 확인 ’ 을 요청토록 통보 하고 ,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 확인 ’ 실시
․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 중대산업사고 ’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그 밖의
화학사고 ․ 제 8 조에 해당하는 사고의 조사 및 조치 (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산업안전보건 ) 」 제 3 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
․ 그 밖에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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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 공표내역_20211229
고용노동부_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 공표내역
연도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한 내역으로
2020.1.1. ~ 2020.12.31. 기간 중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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