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 [투자Ssul] 투자회사 설립 (Ep.3) 364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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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친구들과 호기롭게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하여 ‘채움플러스’
가족, 친지, 주변 지인들에게 힘겹게 빌린 돈 30억.
P2P 투자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는데요.
몇몇 대출자의 ‘배째라’는 태도와,
중개업체의 책임방기가 뒤섞인,
구조적 실패를 맞이하게 된 대부업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뛰어든 주식투자.
결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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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및관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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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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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VC)의 주요업무와 설립요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로, 사업할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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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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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 법령 > 법령조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 시행 2017. 1. 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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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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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요건

ㅇ 창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 이상)동안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후 그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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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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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 시사경제용어사전

198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벤처 캐피탈의 한 형태로서 줄여서 ‘창투사’라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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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f.go.kr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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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현황 및 투자실적 – e-나라지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따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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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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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200개 시대’…벤처·스타트업 투자 올해도 계속된다

국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수가 200여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창업이 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역시 성장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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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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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SSUL] 투자회사 설립 (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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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 Author: 남영동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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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_wGHxzF8mo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VC)의 주요업무와 설립요건(관련법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2013. 3. 23., 2013. 8. 6., 2015. 1. 28., 2017. 7. 26.>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5.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12. 30., 2013. 8. 6., 2014. 1. 21., 2016. 1. 27.>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의2.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2017. 7. 26.>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을 하면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2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3조(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4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3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5조의2(대주주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8. 6.]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을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할 때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2013. 3. 23., 2013. 8. 6., 2017. 7. 26.>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3. 8. 6.>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경우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해외투자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결산 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2017. 10. 17.>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 5. 9., 2008. 7. 29., 2016. 5. 31., 2016. 7. 28.>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삭제 <2008. 7. 29.>

5. 삭제 <2008. 7. 29.>

6. 삭제 <2008. 7. 29.>

7. 삭제 <2008. 7. 29.>

8. 「보험업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신용보증기금법」

12. 「기술보증기금법」

13. 「신용협동조합법」

14. 「새마을금고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외국환거래법」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 「외국인투자촉진법」

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2. 「산업발전법」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 법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5. 9., 2008. 7. 29., 2016. 7. 28., 2016. 11. 29.>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 1. 14., 2017. 7. 26.>

1. 최근 3년간 법,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⑦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9., 2009. 5. 28., 2009. 11. 20., 2011. 6. 24., 2014. 1. 14.,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2019. 3.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공계열ㆍ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적이 있거나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자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ㆍ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제목개정 2016. 11. 29.]

○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시행 2019. 6. 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30호, 2019. 5.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우선지원)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200을 말한다.

제3조(투자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외 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2.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주식연계형 채권의 인수

3. 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제작 분야가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인 제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투자

4. 해외투자기구(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본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자산 및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의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2.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3. 기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

제4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된 납입금보관증명서 및 그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납입자본금은 현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등을 통해 불법으로 조달된 자금

2.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

3. 기타 자금조성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

④ 영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무실의 구조가 타회사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

2. 회사의 위치가 누구든지 접근하기에 편리할 것

3. 전화, 컴퓨터(전자문서의 전송이 가능할 것) 및 24시간 모사전송이 가능한 팩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⑤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창업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4. 창업투자회사는 제3호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창업투자회사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⑥ 영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7항제1호아목에 따른 기관

가. 창업투자회사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다. 벤처특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2. 영 제9조제7항제1호자목에 따른 기관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단, 영 제4조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제4조의2(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시구분 및 시기

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시

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

다. 자율공시 : 창업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시

2. 공시항목

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운영현황

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다. 자율공시 : 주요경영사항, 조합결성 및 해산, 투자성공 사례, 언론보도 해명 등

②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 공시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하 “공시업무 위탁 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내용에서 공시항목을 발췌하여 공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업무 위탁 기관은 공시항목의 세부내용, 공시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어 자본 총계가 20억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 이전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따로 증자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행위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투자”라 함은 자금대여 등 일체의 자금지원행위를 포함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

2. 영 제10조제4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나 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한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④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합병일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 또는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를 말한다)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⑦ 영 제10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⑧ 영 제10조제4항제1호라목의3)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자산을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⑨ 영 제10조제4항제6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는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영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창업투자회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영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이 항 제1호에서 정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제7조(투자의무)

① 창업투자회사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40이상의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

③ 창업투자조합은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의무비율을 이행한 때에는 투자자산의 회수를 위하여 당해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투자의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자산 중 제6조제7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한 유가증권 매입금액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⑤ 창업투자회사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해당 조합이 규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에 전체 출자금에서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조합의 투자한 내역이 규칙 제9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창업투자회사 입증해야 한다.

제7조의2(프로젝트투자)

① 규칙 제9조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동 분야에 투자하는 행위를 “프로젝트 투자”라 하고, “프로젝트 투자”의 투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을 “프로젝트”라 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비용중 연구개발비용이 50이상인 경우)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단, 외국영화, 외국공연물, 외국만화, 외국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또는 국내 중소기업·위탁연구기관이 개발 또는 제작한 해외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패션디자인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동 사업의 자금을 실제 관리하는 자는 회계독립성 유지를 위해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 계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할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④ <2014. 4. 9. 삭 제>

⑤ 제6조제6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의해 2개 이상의 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규칙 제9조에서 정한 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법 제16조 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해외투자의 보고)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법 제17조에 따라 해외투자를 한 때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에 해외투자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서 보고 등)

① 영 제13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는 담당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이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의견서는 제외한다.

② 영 제13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 제출은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출자를 받거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한 개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②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창업투자회사의 출자금액이 축소되었을 경우

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1조(창업투자조합의 출자)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단서 삭제>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표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번호

2.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 및 총좌수

3. 출자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당해 출자자의 출자금액 및 좌수

③ 창업투자조합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 배분할 수 있다.

1. 규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2. 규칙 제9조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3. 조합 등록 후 3년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금

④ <2015. 10. 8.삭제>

제12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분할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전에 출자원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벤처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당해 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창업투자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결성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규약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위탁하는 방식으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2(증권시장)

법 제2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모든 증권시장을 말한다.

제14조(조합원의 지위변동)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 사망

2. 성년후견의 개시

3. 파산(법인의 경우 자진해산 포함)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을 등록한 후 조합원의 지분양도 이외의 사유로 새로이 유한책임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금 총액을 증액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해산 및 청산)

① 창업투자회사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해산의 사유

2. 투자실적

3. 조합재산의 현황 및 수익배분 내역

4. 해산후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의 명칭·주소 및 업무

6. 기타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투자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합원간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창업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교부

2.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

3.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

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5. 잔여재산의 분배

6. 기타의 청산사무

제15조의1 삭제

제16조(성과보수의 배분 등)

① 조합 등록 후 3년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을 경과한 창업투자조합은 법 제28조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

2. 법 제21조제3항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할 것

3. 창업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것

② 영 제19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

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

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8. 기타 조합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17조(조합운영의 공시)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제4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① 창업투자회사는 영 제30조 및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용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2조제1항1호 내지 3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접수결과 :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4월

2. 영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결과 : 익월 15일

제19조(등록취소)

① 삭제

②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라 함은 창업투자회사의 파산·부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 또는 조합 관리가 어렵게 된 때를 말한다.

제20조(등록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치유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11조제1항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치유기간을 부여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치유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유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임직원 제재)

법 제42조3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조치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직원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창업투자회사 및 임직원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 조치 예정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가 임직원 문책 요구를 의결할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 및 임직원에게 의결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창업투자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임직원 문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대상자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제재대상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창업투자회사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창업투자회사는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제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해임의 경우 5년, 그 밖에 제재의 경우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제재대상자는 문책의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문책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책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8. 제재대상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제21조(회계처리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 및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내에서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회계처리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부실자산 및 대손처리에 관한 승인기준 및 방법

③ 삭제

제22조(위법행위의 승계)

주주의 변경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전의 창업투자회사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후의 창업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적용범위)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미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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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벤처 캐피탈의 한 형태로서 줄여서 ‘창투사’라고도 부른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자본을 투자(출자)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익을 나눈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이나 보증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금융업무를 하지만, 창업투자회사는 대출이 아닌 자본출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조건 없이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반 금융회사는 리스나 이자 등 사용료가 수익인 반면, 창업투자회사는 자본이득이 수익이 되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자본이 전체 지분의 10% 이상(단 문화콘텐츠제작자 7%이상) 이상 되면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있고,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세제 헤택이나 코스닥시장 등록 시 여러가지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체투자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창업후 7년이내 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실적 임

■ 지표활용도

°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 자신의 위험선호에 따라 벤처캐피탈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벤처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벤처캐피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

■ 해석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따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 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 20억원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및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 등은 조합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 등록요건

출자금총액 20억원 이상(출자금 전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 최초 출자금은 10억원 이상), 출자1좌의 금액 100만원 이상,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 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1 이상, 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

° 투자

– 신규투자: 창업투자회사(또는 벤처투자조합)가 창업중소기업(창업 후 7년이내 기업) 및 벤처기업의 신주, 무담보CB.BW 등에 투자

– 업체수: 신규투자 업체 수

‘창투사 200개 시대’…벤처·스타트업 투자 올해도 계속된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연도별 창투사 현황국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수가 200여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창업이 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역시 성장한 결과다. 창투사와 투자조합이 꾸준히 늘면서 국내 창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운용 중인 창투사는 19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매달 10개 내외의 창투사가 등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조만간 창투사가 2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창투사는 2000년대 벤처 붐 이후 평균 100개 남짓 운영돼 왔다. 수년 전까지 100개 내외에 그쳤으나 2019년 149개, 2020년 165개, 2021년 192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30여개 이상의 창투사가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말소된 창투사를 일부 제외하더라도 전체 운용 창투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창투사 증가는 투자조합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창투사가 신규 결성한 투자조합은 3분기에 이미 268개를 기록하면서 전년에 결성한 206개를 훌쩍 넘었섰다. 아직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350개 내외의 투자조합이 결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에 비해 60~7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창투사 증가는 전체 투자 금액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창투사 투자 총액은 역대 최고 기록 달성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창투사가 투자한 금액이 이미 5조2593억원을 기록, 전년인 2020년 전체 투자액 4조3045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81.8%나 증가한 수치다. 연말 집계로는 총 누적 투자금이 8조~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창투사와 투자 금액이 증가한 것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고, 우수 인재가 대거 유입되면서 성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받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회수 성과가 생기는 것도 투자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정부가 법인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해준 것도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투자회사 자본금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면서 참여 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등록한 창투사가 실제로 펀드를 결성해 지속 투자하는지까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연도별 창투사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권건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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