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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제8조(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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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안내
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및 주요 체크사항. 13. 제3편 협동조합 설립 사전준비. 15. 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합형태. 17. Ⅱ.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Source: www.provin.gangwon.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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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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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中小企業協同組合)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소기업협동조합운동은 19세기 중반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중소상공인들이 단결하여 대기업의 힘에 대항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극복 …
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8318
“중소기업협동조합 태동 60년, 전담 조직 필요” : 경제일반 – 한겨레
‘중기협 성공DNA와 발전방안’ 토론회서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제안“협동조합 원칙 기반, 협력과 혁신” 강조.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5653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집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분야별 공동사업과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사례를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집-연결과 협력을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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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 나무위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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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KBIZ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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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0AOdfIsBfU
사업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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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中小企業協同組合)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약칭 조합)·사업협동조합(약칭 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약칭 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약칭 중앙회, 과거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네 종류가 있다. 각급 조합은 법인으로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업무집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조합은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그 지역 내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로써 조직된다. 이것을 지방조합이라 부르며, 1998년 9월 당시 이러한 업종별 지방조합이 362개 구성되어 있었다.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조합은 173개, 그 밖에 둘 이상의 업무구역이나 전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52개의 전국조합과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 등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특정지역조합 4개가 구성되어 있었다.
연합회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며 그 구역내에서 같은 업종의 지방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1998년 9월 당시 23개의 연합회가 있었다.
중앙회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각 업종을 총괄하는 중앙기구이다. 연합회와 전국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그 밖에 경제단체나 금융기관 기타 사회단체로서 원하는 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되었다.
중앙회의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건의, 연합회의 조직·사업지도, 회원의 지도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과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업무대행,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업무·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인력도입업무·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업무 등이 있다.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를 출범하였다. 중앙회의 본부는 경영기획본부, 정책개발본부, 대외협력본부, 회원지원본부, 공제사업본부, 인력지원본부, 센터건설사업단 등의 6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지역본부와 5개 지부가 있다.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에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태동 60년, 전담 조직 필요”
‘중기협 성공DNA와 발전방안’ 토론회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제안
“협동조합 원칙 기반, 협력과 혁신” 강조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협동조합학회가 공동 주최한 ‘6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성공 디엔에이(DNA) 분석과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올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탄생한 지 60년째 되는 해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이듬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현 중소기업중앙회)와 첫 번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현재 919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협동조합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6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성공 디엔에이(DNA) 분석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산업화에 기여해왔지만 전담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산업 정책 관점에서라도 이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조직 신설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배호영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196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60개 협동조합을 ‘장수협동조합’으로 지칭하며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배 연구위원은 “조합 임원의 헌신과 조합 내부 지식 창출 및 공유,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변화, 공동사업 참여”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성공회대 교수·경영학)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사업자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전담 국·과를 신설해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 교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노력도 요구된다. 예컨대 닷컴(.com)이 아닌 닷쿱(.coop) 도메인을 사용해 협동조합임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곽원준 숭실대 교수(경영학),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박노일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이정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박노일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금조달 제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투자가 원활하지 못해 수요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순배 정책총괄과장은 “협동조합 원칙에 바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들간의 협력과 혁신이 중요하다. 협력 거버넌스를 정책 방향에 담는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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