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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은 거래할 때 매수·매도 대금의 0.0036396%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수수료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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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와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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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타 수수료 정리 – 실시간 긴급NEWS
0.15%를 기준으로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 증권사 수수료는 1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유관기관 수수료도 있는데,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 …
Source: size.tistory.com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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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단타 수수료 그리고 실제 단타 사례 [미국주식 단타 …
우선 위 사진과 같이 미국 주식의 수수료는 1주당 0.003$ 이고, 매도 비용은 0.00051%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증권에서 나오는 원큐 스탁이라는 …
Source: fly-50mm.tistory.com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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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타는 수수료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코인판
주식 단타는 수수료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코인 선물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바이비트 지정가 거래는 수수료를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받잖아요 롱숏x3 위주로 …
Source: coinpan.com
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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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단타 초보] 한투 “수수료, 제세금 ” 이게뭐람???
요즘 야금야금 모은 투자용 시드머니 5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있는 나. 한투에 처음 가입할때 비대면 신규계좌개설 이벤트로 수수료 무료라고 …
Source: ppoyalogue.tistory.com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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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빨아들이는 ‘사이버 주식 단타매매’ | 중앙일보
수수료 빨아들이는 ‘사이버 주식 단타매매’. 중앙일보. 입력 2002.02.23 13:04.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거래의 확산이 ‘사이버 깡통계좌’ 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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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총정리 – 지식살롱
그러므로, 단타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수수료 부분을 유의해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거래 세금.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
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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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단타 수수료
- Author: 창원개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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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abr3Tv0Qcs
주식 단타 수수료 정리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주식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단기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단타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단타 수수료는 이것저것 포함한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해 0.3% 정도이므로 단타 수익률이 최소 0.4% 이상은 돼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단타 수수료 간편요약
주식 단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살 때(매수) –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을 팔 때(매도)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 거래 세금(주식 판매액의 0.23%)
증권사마다 거래방법과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0.15% ~ 0.015%까지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금융투자협회 주식거래 수수료 자료에서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0.15%를 기준으로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 증권사 수수료는 1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유관기관 수수료도 있는데,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다르며 0.003%~0.005% 정도입니다.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수익과 상관없이 매매 시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수수료+세금 포함 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무료 이벤트 주의사항
최근 증권사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무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만 면제해 줍니다. 이외에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 거래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무료 기간과 우대기관은 증권사별로 다르며 잘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 단타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타를 할 때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나가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고 최소 0.4% 이상의 수익률을 내게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단타 수수료 그리고 실제 단타 사례 [미국주식 단타, 미국주식 단타 수수료]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타도 한 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단타를 시도하게 된다. 필자도 이번 시간에 실제 단타를 해본 사례 그리고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 주식 단타 수수료
미국-주식-수수료
우선 위 사진과 같이 미국 주식의 수수료는 1주당 0.003$ 이고, 매도 비용은 0.00051%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증권에서 나오는 원큐 스탁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당연하게도 의문이 생길 것이다.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지는 않을까? 이벤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키움증권, 메리츠 증권들도 이와 대략 비슷하다.(실제로 비교해보아도 좋다.)
그리고 이벤트로 수수료를 할인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대략 위 사진과 같은 수수료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미국 주식에 접근하면 된다. 그리고 사실상 단타 수수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매번 비슷한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수익이 너무 적고 거래량은 많은 매수와 매도는 기본적으로 손해라고 보면 된다.(그 이득은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가 가장 이득이다.)
미국 주식 단타 실제 사례
필자도 단타를 즐겨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단타를 시도해 보았다.
미국-주식-포드모터
위 사진은 실제로 필자가 투자를 하여 벌어진 상황이다. 1년 넘게 포드 모터 주식을 바라보다가 이번에 단타로 투자를 하였다. (하락세라서 투자함)
투자하였지만 성과는 약-20$이다. 현재 포드 모터 27주 정도면 한국돈으로 약 60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애플이 나스닥 흐름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전기 자동차의 대표 주식인 테슬라가 올해에는 픽업트럭의 출시가 어렵다는 발표를 하자 그 밑에 포드 모터나 루시드가 동반 하락하였다.
아무튼 위와 같이 소액으로 단타를 하면 수수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단타를 치려고 한다면 추천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비추천이다.
미국 주식의 단타는 1년에 1번만 추천한다. 25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주식 단타가 더 좋을까?
한국-주식-수수료
한국 주식의 수수료는 위 사진과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주식의 수수료가 그다지 친절하지 않고 단타 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결론을 지었다면 한국 주식에 다시 시선이 갈 것이다.
한국 주식의 수수료도 2021년까지는 괜찮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그다지 단타에 적합하지 않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나 한국 주식의 탄다는 1년에 1회씩만 하는 것이 괜찮으며 이황 투자하는 것이라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이 더 좋다.
한국의 주식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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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단타 초보] 한투 “수수료, 제세금 ” 이게뭐람???
요즘 야금야금 모은 투자용 시드머니 5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있는 나
한투에 처음 가입할때 비대면 신규계좌개설 이벤트로 수수료 무료라고했었는데
모든수수료의 면제가 아니었던…ㅋㅋㅋ (생각해보면 당연한건데 이제 깨닳은 바보!)
몇백원 싸게 사서 몇백원 오르면 바로바로 매도하곤했는데, 이쯤되면 많이 벌었겠지
하고 총 수익금을 확인해보던 중 보게된 수수료, 제세금!!!
제세금!
아니,수수료는 그렇다쳐도 제세금은 또 뭐람????(!!!O,,O!!!)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용어자체도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초보답게 정리해봤다;;ㅋㅋ
1.수수료란?(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
-다른말로 “유관기관수수료”,”유관제비용”
-한국거래소+증권사에 내는 비용
-매도,매수시 모두 발생한다고한다ㅋㅋㅋ
-한국투자증권에서 국내종목 주식을 매수, 매도하였을때 0.0036396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여기저기서 검색해본바로는 원래 0.0140527%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한다… 한투에서 우대해준 수수료가 위의 수수료)
2.제세금이란?(매도시 발생하는 비용)
-국가에서 떼가는 세금
-0.25%
-이건 국세라 우대 이런건 따로 없고 무.조.건 내야하는것!
((주식거래시 내가 낼 돈 정리))
*매수시 => 수수료만 발생
*매도시 => 수수료+제세금 발생
이렇다보니 무조건 몇백원 올랐다고 팔고 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걸 깨달은 오늘ㅋㅋ
그래도 매일 주식을 보며 궁금한게 생기고 조금씩 찾아가며 익혀가는게 재밌는요즘이다~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GO GO!! 구독과 좋아요는 뽀야에게 큰 힘이됩니다^^!
수수료 빨아들이는 ‘사이버 주식 단타매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거래의 확산이 ‘사이버 깡통계좌’ 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깡통계좌(원금이 바닥난 계좌)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일반계좌에서도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5백만원으로 온라인 주식투자를 시작했던 金모(26)씨는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아 최근 3개월간 주식약정(거래)금액이 1억1천만원으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결국 깡통을 차고 말았다.
요즘 金씨와 같이 곤경에 처한 투자자들은 증권사마다 30~5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金씨의 계좌가 텅 비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현행 증권거래는 입금액의 2.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으며, 주식매입 뒤 3일째 되는 날에 대금 결제가 이뤄진다.
따라서 3일째 결제할 자금이 모자라면 증권사가 해당금액 만큼의 고객 주식을 강제로 팔아(반대매매) 결제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金씨와 같은 사이버 투자자들은 클릭 몇번으로 간단히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간편성에 현혹당해 깡통계좌 보유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반대매매를 당할 처지에 이르면 그 직전에 보유주식을 팔아버려 반대매매를 피해나간 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주식을 사게 되는데, 요즘과 같은 하락장세에서는 원금을 날리기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매매손실이 생기지 않더라도 주식거래에 따른 비용(증권거래세 0.3%+위탁수수료 0.1% 안팎)이 만만찮아 매매가 잦을수록 원금을 까먹게 된다.
또 이런 사이버 투자자들은 빈번한 거래를 통해 약정금액이 입금액의 1백배 이상으로 쉽사리 불어난다.
5백만원으로 시작한 金씨의 경우 최근 석달간 약정규모가 1억원을 넘은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1주일에 기껏해야 두세차례 거래하던 종전의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미 깡통계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금이 줄어들어도 최초 입금액을 기준으로 ‘재매수 가능금액’ 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1천만원을 입금한 경우 2천5백만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데 매매손실과 거래수수료 등으로 원금이 줄어들어도 재매수 가능금액은 2천5백만원 그대로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재매수 가능금액 산정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증권전산과 증권사들은 지난달 산정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깡통계좌 양산으로 미수금액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빈번한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D증권 崔모 이사는 “최근 위탁자 미수금 4천8백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이같은 ‘사이버 깡통계좌’ 에서 비롯됐다” 며 “미수계좌를 조사해 본 결과 70%는 사실상 떼인 돈” 이라고 말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총정리
자산 증식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요. 주식은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은 매번 지출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해서 모두 총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종류
우리는 주식거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유관기관 비용(유관기관 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거래 수수료
1)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거래수수료>는 ‘매매수수료’, ‘증권사 수수료’, ‘주식거래 수수료’, ‘위탁수수료’, ‘위탁거래수수료’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말인데요. 거래수수료는 주식거래자가 증권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즉, 우리들과 같은 일반 주식투자자가 증권사를 이용하는 대가로 주는 수수료인데요. <거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 증권 1개라도 사고팔 때마다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0.015% 정도로 수수료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주식 거래수수료(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모두 다른데 온라인 주식거래수수료 평생 우대(평생 무료) 이벤트를 하는 곳을 찾아 거래하시면 거래수수료를 아끼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21년도 8월 기준)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우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2) 유관기관 비용(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 비용(유관기관 수수료)>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데요. 각각의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 0.0027209%
예탁결제원 : 0.0009187%
합계 : 0.0036396%(고정수수료)
앞서 설명했듯이, “유관기관 비용”은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정수수료(0.0036396%)”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주식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관기관 비용(수수료)은 제외입니다.
미레에셋증권
위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우대 광고 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국내 주식 거래 위탁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우대라고 되어 있지만, 괄호 안에 0.0036396%만 고객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관기관 비용은 증권사랑 상관없이 투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참고
주식거래 수수료 및 유관기관 비용은 요율이 적기 때문에 주식 거래 시에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투자자가 매수 ·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의 수익률에서 약 0.03% 정도는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익이 날 때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도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단타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수수료 부분을 유의해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거래 세금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즉, 주식을 팔 때만 납부를 하는 세금인데요. 세금 부과는 주식을 매도할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이익 또는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증권거래세는 앞서 설명드린 “주식거래 수수료” 및 “유관기관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 자동으로 알아서 빠져나가게 됩니다.(원천징수) “증권거래세”는 정부에서 계속 인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년 ’21년 ~ ’22년 ’23년 농어촌특별세 코스피 0.10% 0.08% 0.00% 0.15% 코스닥 0.25% 0.23% 0.15% – 코넥스 0.10% 0.10% 0.10% – 기타 0.45% 0.43% 0.35% –
※ 코스피는 ’21년도 현재 “0.08% + 농어촌특별세 0.15%” 총 0.2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양도세)
앞선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계속 인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가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도입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까지 “대주주”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라고 합니다.
특정 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코스닥의 경우 2% 보유)
특정 종목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이와 같은 대주주에게는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2023년도부터는 소액 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국내 주식 +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 등” 이런 투자상품들로 한 해에 발생한 차익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 ~ 25%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수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수익 3억 원 초과 : 25%
예를 들면, 국내 주식투자로 5억을 벌었다면 금융투자소득세(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 원은 비과세이므로, 5천만 원은 공제
5억 원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25%(세율) = 1억 1,250만 원
즉, 세금으로 1억 1,2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년 1년에 한 번 개인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023년도부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즉, 비과세가 적용되는 수익 5천만 원 이하로 분할 매도하는 전략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식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주주이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기예적금 이자를 받듯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모두 배당금을 주는 것은 아니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당금을 받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총 15.4%인데요. 이 또한 배당금이 들어올 때 미리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따로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요약정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매수 시 :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 “유관기관 비용”
주식 매도 시 :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 “유관기관 비용” + “증권거래세”
배당금 입금 시 : “배당소득세”
위에 설명드린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은 증권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납부를 해줍니다. 다만, 2023년도부터는 주식 매도로 인한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투자자가 매년 5월에 자진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거래 및 수수료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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