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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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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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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대한 원칙규정으로서 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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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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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지분공시 종합정보_대량보유상황보고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내에 대량보유 상황보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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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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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기본정보. 이 민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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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gov.kr

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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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지분공시, 5%룰) – 네이버 블로그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지분공시, 5%룰) … ‘5일 이내’에 지분 변동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최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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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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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실무안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의 보고시 보유목적에 따라. 서 보고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 분. 경영참가목적. 단순투자목적. 보고서 서식. 일반서식. 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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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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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보는 법(주식등의대량, 임원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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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등 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 Author: 태린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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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FHWCv0to9c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대한 원칙규정으로서 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내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5% 룰(Rule)’ 또는 ‘주식대량보유 보고’라고 부른다. 세계 각국에서도 투자자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유사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대적 M&A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불공정하게 침탈당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교란과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지 25여년 동안 자본시장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고기준이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를 악용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필요성 측면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현재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5%에서 ‘3%’ 이상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5일’ 이내의 보고기간도 전자보고가 이미 시행중이고 외국의 기간단축 움직임에 발맞추어 ‘2일’ 또는 ‘3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대량보유의 경영참가 목적과 단순투자 목적이 실제로 보고자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순투자 목적의 보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목적에 상관없이 법률상의 냉각기간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고, 주식대량보유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록 법률이 정한 내역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미흡하므로 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다 세부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또는 예시문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The blockholder disclosure is intended to ensure fair and orderly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 investors and to help them make informed decisions. In Korea,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Capital Markets Act (FICMA) provides the regulation on the disclosure of block ownership in listed companies,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5% rule.’ Under the FICMA, a blockholder (or shareholder) acquiring a class of equity securities of a listed company must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nd the Korea Exchange (KRX) within 5 days when the blockholder acquires 5% or more of the listed company’s total equity securities issued and also when the blockholder raises or reduces its equity ownership by 1% point or more, or when the five percent blockholder alters the purpose of its equity ownership or enters into or amends an agreement that can materially affect its equity ownership to the listed company. This article examines blockholder disclosure systems in many foreign countries and analyzes the capital market situation in Korea. As a result, some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For example, it is noted, considering foreign countries’ regulations and market situation with respect to the blockholder disclosure, that the rules of 5% holding and 5 days in Korea’s blockholder disclosure need to be reduced to respectively 3% holding and 3 days. It is expected by these suggestions that the 5% rule or the blockholder disclosure will work more efficiently for the benefits of all shareholders and corporate management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금융감독원_지분공시 종합정보_대량보유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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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내에 대량보유 상황보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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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지분공시, 5%룰)

상장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 은

‘5일 이내’에 지분 변동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최초보고)

그리고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거나 매각해서 1% 이상의 지분율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신고 공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변동보고)

​이를 ‘5% 룰’ 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관련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의 지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나 공동보유자의 지분을 포함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들어,

1) 홍길동과 홍길동의 아들 두 사람이 모두 A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가(특수관계인)

2) 홍길동과 홍길동이 대주주로 있는 B사가 A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가(특수관계인)

3) 홍길동과 사업파트너인 김철수가 서로 합의 계약을 맺고 A사 지분을 샀을 경우에요(공동보유자)

이들 특수관계인이나 공동보유자들의 지분은 5% 룰에 합산되어 적용 된답니다.

또한 5% 룰의 적용을 받는 유가증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미래에 주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증권을 다 포함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시 제목이

​ ‘주식 등’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주식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었다는 뜻인거죠)

상기 보고내용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① 5%를 초과해서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② 처분 명령 및 사법처리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개인이 상장회사의 지분을 5% 보유하는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공시담당자분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내용이겠죠?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자공시에 게시된 공시 내용을 예시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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