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가 단위 | [뫈린이Tv] 호가단위, 이 정도는 알고 주식하자!! 18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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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가증권시장 호가가격단위를 보면, 10만~50만원 사이의 가격에 있는 주식은 500원의 호가단위를, 5만~10만원 주식은 100원의 호가단위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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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단위는 가격대별로 다르며,
같은 가격범위 내에서도 코스피/코스닥에 따라 다릅니다.
호가단위가 달라지는 변곡점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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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 단위 정리 –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주가가 100,000원 이상인 경우 호가가 500원 단위이며, 그 이하는 호가가 100원 단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종목은 코스피에 상장된 LG화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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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2biz.tistory.com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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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별 호가 단위 알아보기 (적용 기준 정리) – 랠리포인트

주식 가격별 호가 단위 알아보기 (적용 기준 정리) · 매수1호가부터 아래로 매수2호가, 매수 3호가로 표현하며, 매도1호가 위로 매도2호가, 매도3호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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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allypoint.tistory.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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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은 왜 100원씩 오르지? 호가의 원리 [3화] – 매경프리미엄

이는 주식의 가격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냐에 따라 호가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코스피의 경우 5000~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 미만은 50원,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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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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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 단위 정리, 호가가 책정되는 기준은 주가와 코스피 …

포스팅하려고 하는 방구석 청년입니다! ​. 우리는 주식 거래를 위해 호가창을. 한참 들여다보면 상장된 시장과.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호가 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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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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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주식 호가단위 알기쉽게 설명드림

정리하자면 1천원 미만의 동전주의 경우 호가단위는 1원씩, 1천원 이상~5천원 미만의 주식의 경우 호가의 단위는 5원씩, 5천원 이상~1만원 이하의 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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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ockfree.tistory.com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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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 BNK투자증권

호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매도) 부르는 가격을 매도 호가라 하고, 주식을 살 때(매수) …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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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nkfn.c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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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단위 총정리 (종목별로 다른 이유) – 희망이야기

주식 호가단위 총정리 (가격별로 달라지는 1호가 확인) · 1. 주가가 1,000원 미만 – 1원 단위 · 2. 주가가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단위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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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yhope.tistory.com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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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단위, 주식매매 체결 원칙 방법과 순서 – 통기

호가 단위는 주식의 현재가에 의하여 상승폭 및 하락폭의 단위가 달리 적용 되고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의 호가단위가 주식에 의한 변동폭을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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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uljoo.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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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단위 촘촘하게 바뀐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현행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호가단위는 주가 수준에 따라 1·5·10·50·100·500·1000원 등 7단계(코스닥은 5단계)로 나뉜다. 주가가 5만~10만원인 종목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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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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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뫈린이TV] 호가단위, 이 정도는 알고 주식하자!!
[뫈린이TV] 호가단위, 이 정도는 알고 주식하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호가 단위

  • Author: 뫈린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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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GxSh-WG0_Q

e대한경제

한국거래소, 2020년부터 호가단위축소 계획 밝혀

자료=한국거래소

[e대한경제=김경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도 주식 매매에 있어 ‘호가가격단위’를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올해 핵심전략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과 가격 발견 기능 제고를 위해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인 주식시장의 호가가격단위 축소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유가증권시장 호가가격단위를 보면, 10만~50만원 사이의 가격에 있는 주식은 500원의 호가단위를, 5만~10만원 주식은 100원의 호가단위를 쓰고 있다.

각 가격 구간대 중 호가단위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구간을 세분화해 시장 가격이 보다 촘촘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개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계획을 이미 2020년부터 해마다 내놓고 있다. 그 해에도 선진 증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가가격단위 축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호가단위축소는 거래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거래소가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관련한 목표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당국과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못한 상태다.

호가단위 축소 뿐 아니라 알고리즘 매매 수용 등도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0년 계획을 내놓은 이후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호가단위축소안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호가단위축소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년에 차세대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만큼 변경이 되더라도 그 시기를 맞출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만약 단위 변경이 가능하다면 내년 차세대시스템 도입 시기에 맞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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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부 김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기사

주식 호가 단위 정리

지난시간에는 주식 호가 보는 법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호가창을 보면 어떤 종목은 호가가 100원 단위인 반면, 어떤 종목은 호가가 500원 단위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왜 종목마다 호가 단위가 다른걸까요? 알고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오늘은 주가에 따른 주식 호가 단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호가란? 호가와 주문의 차이

· 호가 :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 · 주문 :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

일반적으로 호가를 가격의 개념으로 얘기하곤 하지만, 호가의 정확한 뜻은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주식을 주문하는 행위를 다른 말로 ‘주식을 호가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가’와 ‘주문’이라는 두 용어의 의미도 약간은 다릅니다. ‘주문’은 위탁자(개인)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주식을 주문하는 행위이며, ‘호가’는 증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주문을 주식시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다면 그냥 ‘호가=주문’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호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주식 호가 보는 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을 주문할 때 주가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호가 단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주식 호가 단위 정리

· 호가 단위 주식의 가격대별로 호가(주문)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

주식은 가격에 따라서 주문할 수 있는 가격 단위가 달라집니다. 이를 호가 단위라고 하는데요,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매매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가에 따른 적정 호가가격단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주식시장별 기준가격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기준가 호가가격단위 코스피 코스닥 1,000원 미만 1원 1원 1,000 ~ 5,000원 미만 5원 5원 5,000 ~ 10,000원 미만 10원 10원 10,000 ~ 50,000원 미만 50원 50원 50,000 ~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000 ~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 ETF, ELW는 가격과 무관하게 단일호가단위 5원을 적용함

예를 들면,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A종목의 주가가 990원이라면 호가단위가 1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1,000원으로 상승했다면 그때부터 주문할 수 있는 호가 단위가 5원 단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A종목의 주가가 500,000원까지 상승했다면, 이때부터는 A종목은 1,000원 단위로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즉 A종목의 주가가 500,000원일 때, 500,001원으로는 주문을 할 수 없고, 500,000원, 501,000원처럼 천원 단위로만 주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가에 따라 호가단위가 점점 상승하는 이유는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주식에 1원 단위로 주문을 넣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호가창이 1원단위 주문으로 가득 차서 정확한 매수잔량·매도잔량을 확인하기가 힘들겁니다. 각각의 호가에 대한 잔량도 매우 적어서 호가변동도 엄청나게 심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고가의 주식)을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기준가에 따라 호가 단위가 왜 있어야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호가창에서 호가 단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몇가지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식 호가 단위 예시

왼쪽의 종목은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10,000원 이상의 호가는 50원단위로, 그 이하의 호가는 10원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종목 역시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영포장이라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1,000원 이상일 때는 호가가 5원 단위, 1,000원 이하일 때는 호가가 1원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호가창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주가가 100,000원 이상인 경우 호가가 500원 단위이며, 그 이하는 호가가 100원 단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종목은 코스피에 상장된 LG화학입니다. 주가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호가가 1,000원 단위이며, 그 이하는 500원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식 종목의 호가단위를 봤는데요, ETF의 경우에는 주가와 상관없이 모든 호가가 5원 단위입니다. 왼쪽은 TIGER 단기통안채 ETF, 오른쪽은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인데요, 주가에 상관없이 모두 호가 단위가 5원씩 형성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식거래상식 중 하나인 주가에 따른 호가 단위 보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코스닥 종목과 코스피 종목의 호가 단위가 조금 다르니, 이 부분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기준가격에 따른 호가 단위가 있어야 하는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가격별 호가 단위 알아보기 (적용 기준 정리)

주식투자로 여러 종목들의 호가창을 구경하다보면 A종목은 1원 단위로, B종목은 100원 단위로, C종목은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목별 주식 호가 단위의 차이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종목별 주식 호가 단위는 정확히 말하자면 ‘가격별” 주식 호가 단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적다면 충분히 종목별로 기준이 나눠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셨겠지만 여러 종목들을 보시면 일정한 가격대에 따라서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호가 단위의 변경의 기준 가격대가 되면 갑작스럽게 강한 상승과 하락을 할 수 있어서 유의깊게 봐야하는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100원단위로 거래되던 종목이 500원단위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한 호가만 올라도 무려 5배의 상승/하락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정확한 주식 호가 단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식 호가 개념

2. 주식 호가 단위 알아보기

3. 호가창에서 호가 단위 확인하기

주식 호가 개념

주식 호가란 주식 시장에서 거래원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표시하여 전달하는 매도, 매수의 가격입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매수1호가, 매도1호가라고 부르는 경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때의 매수 1호가는 호가창에서 보여지는 매수주문가의 최상단 금액를 의미하며 매도1호가는 매도주문가의 최하단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매수1호가부터 아래로 매수2호가, 매수 3호가로 표현하며, 매도1호가 위로 매도2호가, 매도3호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재가는 매도1호가 또는 매수1호가의 가격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식투자에 있어서 호가의 의미이며 주식 호가 단위는 이러한 호가들을 주문을 낼 수 있는 금액간의 차이입니다.

위 사진의 호가창의 주식의 경우에는 10원단위로 결정짓기 때문에 예시로 5,980원보다 더 높은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5,990원의 호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5,981원이라던지 5,985원으로 주문을 낼 수 없고 호가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식 호가 단위 알아보기

기준가 호가가격단위 코스피 코스닥 1,000원 미만 1원 1원 1,000 ~ 5,000원 미만 5원 5원 5,000 ~ 10,000원 미만 10원 10원 10,000 ~ 50,000원 미만 50원 50원 50,000 ~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000 ~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 ETF, ELW는 가격과 관계없이 호가단위는 5원임.

주식 호가 단위를 표로 나타내자면 위와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코스닥의 경우 주식의 가격이 50,000원이 넘을 경우 모두 호가 단위는 100원이 되며 코스피는 좀 더 세부적인 구간에 따른 호가 단위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예를 들자면 코스피에 속해있는 종목의 주가가 현재 60,00원이라면 표에 의거 호가 단위는 10원이 되게 됩니다. 또 코스닥에 속해있는 종목의 주가가 현재 15,000원이라면 표에 의거 호가 단위가 50원이 되는 형식입니다.

호가창에서 호가 단위 확인하기

아래에서는 코스피 포함종목들의 가격별 주식 호가 단위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적용 기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①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호가 단위는 [1원]이 됩니다.

② 주가가 1,000원 ~ 5,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5원]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위 에이디칩스 종목은 1,000원 아래 매수2호가를 보듯이 호가 단위가 1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000원을 돌파하면서 호가 단위가 5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주가가 5,000원 ~ 1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10원]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위 파워넷 종목은 5,000원 아래 매수2호가를 보듯이 호가 단위가 5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5,000원을 돌파하면서 호가 단위가 1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주가가 10,000원 ~ 5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50원]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위 녹십자엡에스 종목은 10,000원 아래 매수1호가를 보듯이 호가 단위가 10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0,000원을 돌파하면서 호가 단위가 5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주가가 50,000원 ~ 10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100원]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위 한국공항 종목은 50,000원 아래 매수1호가를 보듯이 호가 단위가 50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000원을 돌파하면서 호가 단위가 10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주가가 100,000원 ~ 50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500원]이 됩니다.

주식 호가 단위가 500원이 되는 것은 코스피에 속해있는 종목만이며 코스닥의 경우는 100원으로 고정입니다.

⑦ 주가가 500,000원 이상이면 호가 단위는 [1,000원]이 됩니다.

주식 호가 단위가 1,000원이 되는 것은 코스피에 속해있는 종목만이며 코스닥의 경우는 100원으로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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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은 왜 100원씩 오르지? 호가의 원리 [3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40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핫한 섹터나 종목에 투자하는, 공부하지 않는 쉬운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는 운이 크게 좌우하는 분야이지만 늘 행운이 따르지는 않고, 계속 행운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죠.

이에 매일경제 유튜브 ‘매일경제 에브리데이’가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주식의 기본기를 다져줄 ‘샌타샤와 놈놈놈’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주식 고수 박민수(필명 샌드타이거샤크·최고민수)와 단타 치는 놈, 해외주식만 하는 놈, 모르는 놈 등 주린이 3인방의 좌충우돌 주식투자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유튜브와 함께 기사로 매주 일요일 오전 주린이들이 알아야 할 주식 상식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영상은 #매일경제 유튜브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 하루에 몇 번씩 보게 되는 화면 바로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은 특정 주식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에 팔거나 사려고 하는지, 실제로 어떤 가격에 주식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아 놓은 창입니다. ‘샌타샤와 놈놈놈’ 3화에서는 호가창에 있는 정보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호가(呼價)란,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을 말합니다. 한자로 부를 호(呼)에 가격 가(價)를 쓰죠. ‘특정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사거나 혹은 팔겠다고 부른 값’이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는 이 호가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체결이 됩니다. 왼쪽 상단의 파란색 숫자들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내놓는 매도 호가, 오른쪽 하단의 빨간색 숫자들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내놓는 매수 호가라고 부릅니다.미니 체결창을 보면 이를 기반으로 몇 주가 얼마에 체결(거래)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주식 거래가격과 수량만 적혀 있는데요. 메인 체결창에 들어가면 시간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매도, 빨간색은 매수를 뜻합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는 숫자들이 빠르게 이동하지만 거래량이 적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거래를 하다 보면 호가가 어떤 주식은 100원 단위로 올라가고 어떤 주식은 500원 단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의 가격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냐에 따라 호가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코스피의 경우 5000~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 미만은 50원, 5만~10만원은 100원, 10만~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부터는 1000원 단위로 호가가 올라갑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호가 단위가 5만원까지는 같지만 코스피와 달리 5만원이 넘어도 호가는 100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만약 어떤 종목이 10만원이 넘는데도 100원씩 올라간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종목이겠죠.호가 단위가 변하는 지점은 주가의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코스피의 경우 100원씩 오르던 주식이 500원씩 오르게 되는 10만원 선이 그 지점인데요. 이 지점을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넘지 못하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를 돌파하면 빠르게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가가 변하는 단위 기준선은 심리적인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작동하는 거죠.미니 체결창에 보면 체결강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체결강도란 쉽게 말하면 산 사람이 많은지, 판 사람이 많은 지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매수체결량/매도체결랑×100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100% 이상이면 매수세가 강하고, 100% 이하이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100% 이상인 경우 매수세 즉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시점에 그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고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주가상승을 의미하는 지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몇 번의 큰 거래로 인위적으로 수치를 왜곡하기 쉽기 때문이죠.매도잔량과 매수잔량. 가장 아래쪽에 조그맣게 표시되는 잔량입니다. 문자 그대로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의 남은 현황과 매수하고자 하는 수량의 남아 있는 현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매도 잔량이 쌓여 있으면 안 팔리나 보다, 매수 잔량이 쌓여 있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높은 가격에 팔겠다고 주문을 넣어놓거나, 아주 낮은 가격에 사겠다고 주문을 넣어놓는 등 허위 매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가창에 나와 있는 매도·매수잔량은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기만 하면 언제든 바로 없어지는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 역시 보조적으로만 살펴보아야 합니다.매수잔량 위쪽에는 ‘상-하-시-고-저’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숫자가 쓰여있습니다.여기서 ‘시’는 시작가입니다. 이날 주식시장 9시 개장 직후 해당 주식이 처음 거래된 가격을 뜻하죠. ‘고’는 이날 주식시장 거래 가운데 현재 시간까지 가장 높았던 가격, ‘저’는 이날 현재 시간까지 거래에서 가장 낮았던 가격을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이날 8만3300원에 첫 거래를 시작해 현재 시간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가격은 8만3500원, 가장 싼 거래 가격은 8만2500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하는 전일 종가 대비 30% 상·하한선인 상한가와 하한가를 보여줍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바로 다음 질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주식 투자에서 상한가는 개별 주식이 하루 동안 오를 수 있는 주가 상승폭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한가는 아래로 제한을 두는 것인데 똑같이 30%입니다. 예를 들어 A사 주식의 전일 종가가 1만원이었다면 이 주식은 오늘 최대 30% 즉 1만3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것도 7000원까지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두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에 취약한 경우 지나친 등락에 의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15%이던 시절도 있습니다.참고로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는 시장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예로 들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100% 이상 폭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라면 30%까지밖에 못 올랐겠죠.최근 공모주가 핫한데요. ‘따상’이란 말도 이 상한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로 상장된 종목은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주식처럼 상한가(30%)까지만 상승할 수 있겠죠. 즉 첫날 최고치로 올라가면 ‘따상(공모가 2배+상한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음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 ‘따상상(공모가 2배+이틀연속 상한가)’이 되는거죠.상·하한가 제도 외에도 주식시장을 보호하는 장치로는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그리고 VI(변동성 완화장치)가 있는데요. VI는 개별 종목의 주가지수가 급락 또는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종목 주가가 급변할 시 2분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호가창에 보면 이 주식이 VI가 발동될 예상 가격이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VI가 개별 종목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의 적용 범위는 주식 시장 전체입니다. 간략히 말하면 서킷브레이커는 전일 대비 주가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을 지속되면 모든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고, 사이드카는 주식 시장의 미래 가격을 의미하는 선물 지수가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제도입니다.호가창은 해당 종목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참고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가짜 매도, 매수 주문이 호가창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호가창의 지표는 시시각각 달라져요. 여러 투자 지표 가운데 하나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4화에서는 5월 재개를 앞두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기자 페이지를 구독 하시면 다음 기사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 호가 단위 정리, 호가가 책정되는 기준은 주가와 코스피, 코스닥 차이?!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호가’란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르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하지만 증권 시장에서 말하는 호가는

주문에 따라 표시하여 전달되는 매도, 매수의

가격 단위로 이 가격에 따라서 주문할 수 있는

단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단위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서 표준화되어있으며, 매매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호가 가격 단위를

기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주식 호가단위 알기쉽게 설명드림

주식 호가란 무엇인가?

주식은 가격별로 호가의 단위가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 코스닥 상장사와 코스피 상장사도 1주당 가격이 비싸질수록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주식거래를 할때 HTS나 MTS로 매매시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할때가 많습니다. 호가창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호가창

예를 들기위해 에이프로젠 MED 호가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준가 229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10호가씩을 보여주는 모습 입니다. 5호가로 변경도 가능 합니다만 10호가 이상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식의 가격별로 호가의 단위가 다른데요. 호가가 1원씩인 경우, 5원씩인경우, 10원씩인 경우등등, 가격별로 호가의 단위는 모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가격별,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별 주식 호가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기쉽게 설명드릴테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코스닥 주식 호가단위 차이

주식의 가격별로도 호가의 단위가 다른데, 주식이 상장된 시장에 따라서도 호가의 단위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별 호가단위 차이

천원 미만의 주식은 1호가당의 단위가 1원씩 입니다. 이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주라 불리우는 1주당 가격이 1천원 미만인 주식들은 호가가 1원씩 움직이게 되는것이죠.

위의 표와 같이 1주당 주식의 가격이 1000원이상~5천원 미만의 경우인 주식은 호가단위가 5원씩 움직이게 됩니다. 위의 에이프로젠 MED의 경우도 1주당 가격이 2천원대 이기 때문에 호가의 단위가 5원씩 움직이게 되는것 입니다.

5천원이상~1만원 미만의 주식의 경우 호가당 10원씩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기 위해 아래 표를 보시죠.

성우테크론 호가창

코스닥 상장사인 성우테크론의 호가창 입니다. 호가가 10원 단위인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호가에 파는이와 사는이의 주문이 없다면 비어있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아래 매수호가에 6540원 호가가 비어있는것을 보실수 있죠.

정리하자면 1천원 미만의 동전주의 경우 호가단위는 1원씩, 1천원 이상~5천원 미만의 주식의 경우 호가의 단위는 5원씩, 5천원 이상~1만원 이하의 주식의 경우 호가당 단위는 10원씩 입니다.

그런데 5만원 이상 주식부터는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의 호가단위가 다릅니다. 위에 표를 보셨다면 눈치 채셨을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만원 이상의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종목별 호가단위가 다르다?

5만원 이상부터는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의 호가단위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의 호가단위가 다릅니다. 일단 5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의 종목들은 코스피, 코스닥 종목 둘다 100원 단위로 호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코스닥 종목은 10만원 이상이어도, 50만원 이상이어도 계속 100원인 반면에 코스피의 경우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종목의 경우 500원씩 호가가 움직이고, 50만원 이상의 종목은 1천원 단위로 호가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 호가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대오토에버 호가창

현대오토에버는 코스피 상장사이고 10만원 이상의 종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호가의 단위가 500원씩 움직이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종목중 10만원 이상짜리 종목을 보실까요?

코스닥 메디톡스 호가창

코스닥에 상장된 메디톡스의 호가창 입니다. 메디톡스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의 종목인데 100원씩 호가단위가 움직이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 입니다.

코스닥 종목은 50만원 이상이어도 100원 단위로 밖에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럼 코스피의 주당 50만원 이상짜리 주식은 아까 말한대로 1천원씩의 호가단위를 구성하겠죠?

코스피 F&F 호가창

코스피의 F&F 호가창 입니다. 코스피 50만원 이상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의 단위가 1천원씩 움직이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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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매도) 부르는 가격을 매도 호가라 하고, 주식을 살 때(매수) 부르는 가격을 매수 호가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 호가는 낮을수록 매수 호가는 높을수록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시장가 호가 시장가 호가란,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수량이 전량 충족될 때까지 가장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매체결되는 호가로서, 호가한 수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는 있으나 호가한 종목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상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② 지정가 호가 지정가 호가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를 말합니다. ③ 최유리지정가 호가 최유리지정가 호가란, 시장가 호가처럼 호가할 때에는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나 호가가 시장에 도달된 때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호가로서 시장가 호가와 지정가 호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④ 조건부지정가 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란,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호가로 매매거래에 참여하지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수량은 종가결정(장종료 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에 시장가주문으로 자동 전환되는 호가입니다. ⑤ 최우선지정가 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란,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자기 주문 방향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이 제출되므로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당해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호가입니다.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호가 가격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호가의 가격단위 기준가 호가단위 거래소 코스닥 1,000원 미만 1원 1원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5원 5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원 10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50원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호가의 취소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 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취소에는 전량 취소와 일부 취소가 있는데, 일부 취소의 경우 취소 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고

최초 접수된 시간으로 봅니다.

호가의 정정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의 효력은 미체결 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정정에는 전량에 대한 가격정정과 일부 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이 있는데,

전량정정의 경우 기존 호가는 정정호가 제출 시 새로이 호가가 접수된 것으로 보며,

일부정정의 경우 정정 후 잔량의 호가접수시간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정정수량은 정정호가 제출 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주식 호가단위 총정리 (종목별로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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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블로거 희망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식 호가 단위 총정리 칼럼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주식 투자의 초기에는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메뉴도 들어가보고 모르는 것은 검색을 해서 기능들을 하나 하나 알아가게 되는데요. 이 때 무심코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매매를 하다보면 한 의문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의 종목별로 호가 단위 가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은 호가창의 단위가 10원인가하면 다른 종목에서는 100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가가 높아질수록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식 호가단위가 적은 회사를 단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주식 호가단위가 생겨난 배경을 본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연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단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주의 가격이 1,000원이 회사와 100만원이 넘는회사가 같은 호가단위를 적용받게 된다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만약 호가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인 회사는 한 호가가 바뀔 때마다 위아래로 10%의 심한 변동성이 생기게 될 것이고 100만원이 회사는 0.001%의 변동성이 생기게 되겠죠. 반대로 호가단위가 너무 적다면 주가가 높은 회사의 호가창은 눈으로 쫓기 어려울정도로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매매 편의성을 위해서 생긴 제도가 주식 호가단위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주식 호가단위 총정리 (가격별로 달라지는 1호가 확인)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는 코스피(거래소)와 코스닥이 대표적으로 있고 HTS나 MTS로 거래를 할 수 있죠. 우리 나라의 주식 호가 단위의 기준 표를 가져와보았습니다. 두 시장 모두 공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가가 1,000원 미만 – 1원 단위

2. 주가가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단위

3. 주가가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단위

4. 주가가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 100원 단위

5. 주가가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코스피 500원/ 코스닥 100원 단위

6 주가가 500,000원 이상 – 코스피 1,000원 / 코스닥 100원 단위

총 6가지의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주가가 6,000원이 회사가 있다면 2번 조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위는 50원입니다. 즉 한호가당 가격에 의해서 5,950 – 6,000 – 6,050 – 6,100원으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기 때문에 위 6가지 분류조건에 포함이되는 가격이 되면 실시간으로 주식 호가 단위가 바뀌게 되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호가 단위 변경시점에 사용하는 매매기법이 있는데 글의 하단에서 첨부드렸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종목으로 보면서 주식 호가 단위 체감하기

막상 위에서 기준 표만 보면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 호가창을 보면서 단위에 대해서 감을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한화생명의 현재주가는 2,195원입니다. 이것은 표상의 2번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호가단위는 5원이됩니다. 호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와 매도 호가단위가 모두 5원으로 촘촘히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적인 호가 보는법을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주식차트분석] – 주식투자 – 호가창 보는 법

다음은 코스피에서 가장 주가가 비싸다는 LG생활건강을 가져와보았습니다. 무려 한주의 가격이 1,323,000원입니다. 이것은 주식 호가단위 표 6번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호가단위는 1,000원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 가장 비싼 사진상 현재가 293,300원으로 메디톡스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높지만 호가단위는 100원밖에 하지 않아서 의아함을 느끼셧을텐데요. 그 이유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식 호가 단위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중소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준점을 두지 않고 주가가 5만원만 넘으면 모든 호가 단위가 100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를 고쳤으면 싶은 것이 코스닥에서는 시장의 주도종목들인 바이오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십만원을 넘게 호가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가격이 높은데 호가 단위가 작다는 것은 원활한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걸핏하다가는 호가잔량이 적어 많은 물량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호가창의 가격이 상당부분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주식 호가 단위 변경 타이밍 매매기법 알아보기

◈ 호가단위가 증가할 때 매매기법

만약 A라는 회사가 있고 주가가 4,99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000원미만까지는 호가 단위가 5원이겠지만 5,000원을 주가가 넘어서는 순간 실시간으로 호가 단위가 50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5,000원을 기준으로 5원일 때에는 전체수익률로 0.1%의 변동이겠지만 50원이라면 1%로 무척 큰 변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막 변경을 통해서 호가잔량까지 적다면 순간적으로 가격이 높게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촘촘하게 물량이 있던 5원 매물이 아닌 한 호가만으로 5원 호가 기준으로 50원은 10호가와 동등한데 한 호가를 올리기만해도 10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주포에 의해서 상승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호가단위가 증가하는 기준점에 임박했다면 매수, 단위가 바뀌고 급격히 상승을 할 때 매도를 하는 초단타 전략이 유효합니다. 참고로 코스피 기준으로 5,000원/ 50,000원/ 100,000원/ 500,000원 일 때 바뀌게 되며 궁금하시다면 주가가 근처에 임박한 종목들의 호가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초단타전략으로 사용하는 매매전략입니다.

◈ 호가단위가 감소할 때 매매기법

호가 단위가 감소할 때에는 초단타전략보다는 저는 주로 임시 바닥권 혹은 중장기 매수타이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가단위가 상승할 때와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여 호가 단위의 변경 임계가격까지 왔다면 주식의 보유자들은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매수잔량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바닥이라고 생각됬던 부분들은 호가 단위가 바뀌는 지점이 많습니다. 또한 호가 단위가 바뀌더라도 역으로 더 촘촘한 가격대로 매수잔량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는 매도자에게 원활한 가격대의 매도를 방해하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주가의 방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호가 단위가 감소해서 바껴버린 종목이더라도 몇일 혹은 몇주안에 주가의 회복으로 다시 평상시 유지했던 호가 단위로 바뀌게 되며 지나고보면 바닥이였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괜찮다고 판단할 때에야말로 매수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의 큰 악재로 장기간 지속하락할 수 있으니 종목의 선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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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단위, 주식매매 체결 원칙 방법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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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주식 매매에 있어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호가창 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에 따라 호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가에도 나름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주가에 따라 호가 단위가 달리 적용되는 범위와 함께 주식 매매체결에 대한 조건을 이번 시간에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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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호가 단위

호가 단위는 주식의 현재가에 의하여 상승폭 및 하락폭의 단위가 달리 적용 되고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의 호가단위가 주식에 의한 변동폭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달리 적용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 표현을 하다 보니 많이들 어렵게 생각될 수 있으나 간단하게 표 하나로 정리하여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호가단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1,000원 미만 1원 1원 1,000 ~ 5,000원 미만 5원 5원 5,000 ~ 10,000원 미만 10원 10원 10,000 ~ 50,000원 미만 50원 50원 50,000 ~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000 ~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위 표만 보아도 이해가 충분하게 되죠?

현재 주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원 단위로 호가가 결정되고, 1,000원에서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5원 단위로 호가가 결정됩니다. 즉 현재의 주가가 어느 포지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 호가 단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5,000원짜리 주식은 10원씩 상승과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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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 체결 원칙

일전에 지인이 주식거래에 있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며, 나름 규칙이나 원칙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었으나 조금 아쉬움이 남아 함께 재확인 코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에 있어 개개인마다 매매조건을 달리 하여 주문을 하게 되는데 주문이 올바르게 성사되면 나름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있어야 한다. 즉 주식거래 성사에 있어서 크게 가격, 시간, 수량이라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매도호가는 낮은 것이 높은 것에 우선하고, 매수 호가는 높은 것이 낮은 것에 우선한다 다시 말해 가장 낮은 매도호가를 가장 높은 매수호가에 우선 체결하여 준다.

2. 시간 우선의 원칙

만약 위와 같은 거래 체결의 원칙으로 만 운영되다 보면 호가가 같은 주문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 번째 주문 시간에 따른 원칙이 적용된다. 즉 동시 호가가 많을 경우 주문 시간에 따라 우선 체결을 하는 원칙으로 운영이 된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위 두 가지 원칙으로 거래 체결을 하다 보면 같은 호가의 주문이 동시에 여러 개 발생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체결을 하나?

답은 주문량이 많은 쪽부터 거래를 체결합니다. 즉 위 두 원칙에 부합하는 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체결의 선후가 결정됩니다.

주식 매매체결 원칙에 간략히 정리하면 주식 주문에 따른 호가로 우선 결정하고 그 호가가 동일한 경우 주문 시간에 따른 결정 하며, 호가와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문 수량이 많은 주문자에게 체결을 우선 한다.

즉 주식체결의 결정은 가격 → 시간 → 수량 3단계로 구분하여 구분 결정한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나 주식시장의 체결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수 있지만 초보자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주식거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기초적인 지식을 수반하여 경제를 읽는 눈이겠지요 물론 책임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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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단위 촘촘하게 바뀐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간담회

거래량 감안해 결정키로

한국거래소가 21년 만에 주식 호가단위 체계를 촘촘하게 바꾸기로 했다. 또 ‘시타델증권 사건’을 계기로 알고리즘 고빈도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서비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호가 가격단위와 대량매매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호가단위는 주가 수준에 따라 1·5·10·50·100·500·1000원 등 7단계(코스닥은 5단계)로 나뉜다. 주가가 5만~10만원인 종목은 100원, 10만~50만원인 종목은 500원 간격으로 거래된다. 1998년 이후 21년 동안 유지된 방식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주가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감안해 호가단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가격대와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해 호가단위를 정하는 유럽이나 유동성이 높은 주요지수 편입 종목에 호가단위를 좁히는 일본 방식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설립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ATS는 거래소보다 촘촘한 호가를 제시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정 이사장은 “ATS를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시점에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대량매매(블록딜)도 증권사가 좀 더 손쉽게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경쟁대량매매의 가격 결정도 장 종료 후에 결정되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에서 즉시 체결가격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유가증권시장 퇴출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연 매출이나 시가총액 관련 퇴출 기준이 각각 50억원 미만인데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3년 동안 해당 기준으로 퇴출된 사례가 없는 만큼 기업 규모나 물가 수준을 감안해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최대 4년에 달하는 유가증권시장 실질심사 개선 기간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수를 추종하지 않고 주식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위해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거래소 규정에서는 액티브 ETF를 채권형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주식형 액티브 ETF는 출시될 수 없었다.정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불거진 알고리즘 고빈도거래에 대해선 “하나의 거래 형태로 일률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고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장점이 있지만 시장교란 우려가 있어 새 환경에 맞는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알고리즘 고빈도거래에 적합한 시장감시와 심리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오는 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매매를 수탁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알고리즘 고빈도매매 관련 첫 회원사 제재 사건이지만 관련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시감위는 반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조진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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