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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금 #반대매매
네! 여러분. 예고했듯이,
오늘은 미수거래/미수금/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수거래 : 증거금 제도를 활용해 보유 현금보다 더 많은 투자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
미수금 : 총 투자금액 – 내 보유현금 (갚아야 하는 돈)
미수금 변제 방법 : 주식매도 (당일 매도가 원칙), 결제일 전 현금 입금
반대매매 : 미수금을 결제일까지 변제 못했을 경우 (주식 매도도 결제일까지 못 했다면) 결제일 다음 날 아침 동시호가에 시초가로 강제 매도!
미수거래의 위험성.. 영상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미수거래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증거금률100% 계좌로 설정해주세요!!!!!!
+ 반대매매 없이 미수금 값는 방법. 알려 드릴게용 (자주하는 질문)
반대매매 수량 계산하는 방법, 반대매매 하한가 관련 내용도 다 있으니
영상 꼼꼼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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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를땐 미수금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외상으로 사 이틀후 …
미수금이란 주식을 사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외상으로 산 금액을 나타낸다. 쉽게 말해 ‘외상 주식매입 대금’이다. 미수금은 우리나라 증시에만 있는 …
Source: sgsg.hankyung.com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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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블로그 – 미수동결계좌는 왜 걸리나요?
이 때 주식 매수(D일) 후 결제(D+2일)시 보유한 현금보다 초과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하며, 미수금 발생일까지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익일(D+3 …
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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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금이란? 미수금 발생, 미수금 거래 알고 하자!(feat …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낸 투자자가 3일째 되는 날 대금을 내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처리된다. 미수금이 생기면 증권회사는 곧바로 정리하도록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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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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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미수금) 제도란 | BNK투자증권
증거금(미수금) 제도란. 당사에서는 증권거래 유동성 증대에 기여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식거래에 있어 리스크가 높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가 …
Source: www.bnk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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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금 발생? 투자했는데 빚이 생겼다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자기도 모르게 빚을 내 투자를 한 거다. 통장 잔고가 모자라 자기도 모르게 빚을 내는 상황이 생긴다. 미수거래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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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금이란? – 미수금과 반대매매 | 공부하는 재테크
만약 T+2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 계좌의 예수금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이를 계좌에 “미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며, 이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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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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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금 발생 시 꼭 확인해야 할 ‘T+2 예수금'(ft. 매수증거금 …
Q. 미수금 발생? 제가 빚을 내 투자를 한 건가요? A. 주식을 살 돈이 부족해도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어. 나머지는 이틀 뒤에 갚으면 돼.
Source: trademan.tistory.com
Date Published: 4/18/2022
View: 3259
미수금 –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수도결제일(受渡決濟日)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발생한 외상주식매입대금을 위탁자미수금이 라고 한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12/2022
View: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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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미수금
- Author: 주식애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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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JuvQmev8Wc
주가 오를땐 ‘미수금’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외상으로 사 이틀후 결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미수금'(未收金) 급증이다.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속하던 지난 1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 증권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미수금이 연이틀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에 근접했다.
13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위탁자 미수금은 전날보다 1503억여원 늘어난 2조7194억여원으로 10일 기록한 사상 최대치 2조7349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미수금은 ‘외상으로 주식 사는 것’
미수금이란 주식을 사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외상으로 산 금액을 나타낸다.
쉽게 말해 ‘외상 주식매입 대금’이다.
미수금은 우리나라 증시에만 있는 제도로 증권시장의 특유한 결제시스템 때문에 발생한다.
또 미수금이란 용어에는 ‘증거금’과 ‘반대매매’가 꼬리처럼 따라붙는다.
이를 한묶음으로 살펴봐야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다.
하나하나 풀어가 보자.우선 주식 매매는 당일 결제가 아니다.
매매 당일을 ‘D데이’라고 치면 결제는 ‘D+2일’에 이뤄진다.
예컨대 오늘 주식 매도를 주문하면 오늘 가격으로 매도가 실행되지만 실제 매도대금 결제는 2일 후에 이뤄진다.
마찬가지로 주식 매수를 주문하면 매수대금 또한 이틀 후에 결제된다.
증권사들은 이 때문에 ‘증거금’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증거금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대금 결제 이전에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다.
가령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증거금이 필요없다.
하지만 주식거래에서는 물건(주식)을 먼저 건네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기 때문에 만약 주식을 건네받고 나서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매매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거래 체결의 보증금 성격으로 일정부분 증거금 명목으로 잡아두게 된다.
이를 ‘위탁매매 증거금’이라고 한다.
증거금은 통상 40%로 설정돼 있다.
거래금액의 40%만 있으면 미수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주식통장 계좌에 400만원을 넣어두면 최대 1000만원어치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때 600만원이 미수금이 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증권사들 간 개인 고객 끌어들이기 경쟁이 붙으면서 ‘증거금 차등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증거금이 증권사마다,종목마다 차이가 난다.
대략 20%에서부터 많게는 100%까지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처럼 주가 등락폭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 우량주는 증거금률을 낮게 두고,가격 변동폭이 심해 불안전한 중소형주 등에 대해선 증거금률을 높게 두고 있다.
가령 증거금률이 20%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소량의 원금으로도 원금 대비 5배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지만,증거금률이 100%인 소형주는 원금 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등 우량주를 거래하는 개인들의 경우 증거금률을 낮게 둬도 미수 결제 불이행이 적다고 보는 반면,소형주를 자주 거래하는 개인들은 오히려 투기적 성격이 강해 미수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같이 차등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수거래의 끝은 ‘깡통계좌’
코스피지수는 1월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새 무려 100포인트 넘게 빠졌다.
당시 신문들은 일제히 급락장의 주범으로 미수금을 지목했다.
실제 활황장이 꺾이면서 급락하는 초기에도 미수금은 폭발적으로 급증해 ‘버블(거품)’우려를 키운다.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 외상으로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미수금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더 하락해 미수금을 갚지 못한 사태까지 벌어져 낙폭을 더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만약 미수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서 말했듯이 주식 매매가 이뤄지고 나면 이틀 후 결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제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도록 돼 있다.
반대매매란 미수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가 인위적으로 매도해 미수금 만큼 빼가는 것을 말한다.
반대매매는 통상 하한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급락장에서는 낙폭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된다.
결국 미수거래를 과도하게 많이 한 개인들로선 급락장에서 손실폭을 키울 확률이 매우 높다.
지난 1월 중순 폭락장에서 큰 손실을 본 A씨(55)가 대표적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B종목을 1억원어치 사들이면서 자기 돈 2000만원에 8000만원을 미수로 끌어썼다.
B종목이 19일까지 단기급락한 만큼 20일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확신하고 외상거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주가는 20일과 2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투자원금은 6275만원으로 급감했다.
A씨는 미수금을 결제하지 못했고,증권사는 24일 장 개시 전 시간외거래로 반대매매했다.
주식처분액(6275만원)보다 미수금(8000만원)이 많아 계좌에 있는 다른 주식까지 강제 처분되면서 A씨의 주식계좌는 일명 ‘깡통계좌’가 됐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email protected]
< 선물거래는 매매 다음날 바로 결제 >
선물거래를 할 때도 증거금은 필요하다.
현물 주식거래가 ‘D+2일’ 결제이지만 선물 결제는 매매 다음 날 바로 결제해야 한다.
매매와 결제 간 하루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선물거래에서도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증거금이 필요하다.
보통 선물거래의 경우 증거금률은 15%다.
다시 말해 원금의 7배 정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일으키는 효과)가 현물거래에 비해 훨씬 크다.
만약 당일 선물거래 손실로 필요 증거금률을 밑돌 경우 증권사로부터 부족한 증거금 만큼 채우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이를 ‘마진콜'(margin call)이라고 한다.
마진콜을 받게 되면 추가 증거금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증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통해 아직 남아 있는 선물의 미결제 약정을 청산한다.
반대매매로도 증거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증권(현물 주식 등)에 대해서도 반대매매가 들어간다.
선물거래는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현물거래에 비해 위험도가 훨씬 높다.
미수동결계좌는 왜 걸리나요?
주식을 거래 하다 보면 투자자가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주식 매수(D일) 후 결제(D+2일)시 보유한 현금보다 초과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하며, 미수금 발생일까지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익일(D+3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 시 전증권사에서 30일동안 미수로 주식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아래는 미수/미수동결 계좌 매매시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수금이란 무엇인가요?
고객 계좌의 예수금 잔고가 ‘-’ 인 상태를 계좌에 미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며, 이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D일, 월)하면 주식대금의 결제일(D+2일, 수)까지 영업일로 3일이 소요됩니다.
이때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D일)에서는 주식매수금액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매수수료를 포함한 나머지 부족금액(매매금액 – 증거금)을 결제일(D+2일)까지 고객이 증권사에 갚는다는 일종의 약속을 말하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결제일에 고객계좌의 예수금(현금)은 ‘-’ 가 발생 됩니다.
미수금 발생계좌는 매매주문의 제한이 있나요?
매수주문이 가능합니다. (단, 당일 예수금이 미수일 경우 주문가능금액 산출 제어됨)
미수금이 발생한 계좌라 하더라도 보유주식이 충분하고, 미수금을 초과하는 주식매도금액이 있으면 매수주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미결제(전일/당일에 매수 체결된 주식) 매도주문도 가능합니다.
미수동결계좌란 무엇인가요?
주식 결제로 미수금 발생 시 당일까지 현금 입금을 통해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익영업일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전증권사는 투자자에게 30일간 현금증거금률 100%를 징수하여 미수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규정으로 미수거래 제도 개선을 통한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함 입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일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A종목을 미수로 매수 후 당일 매도하지 않고, 익일 이후에 매도로 미수금 변제 시
반대매매는 발생되지 않으나 미수금이 연체되어 전증권사에서 30일간(달력기준, 미수유가증권 90일) 미수사용이 불가능(현금증거금률 100% 적용)하게 됩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전일/당일 주식매도대금으로 매수가 가능한가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미수금이 해소되기 전에는 전일/당일 주식매도대금이 미수금보다 많은 경우에도 주문가능금액으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은 현금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므로 현금 입금을 통한 미수금 해소, 또는 결제에 의한 미수금 해소 시에만 전일/당일 주식매도대금을 주문가능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수주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 미수금 발생시 주식을 매도하여 당일 미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주식매도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것은 D+2일이므로 당일과 익일은 매매가 안됩니다.
단, 신용차손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시에는 제한사항 없음(전일/당일 주식매도대금 인정)
미수동결계좌로 지정 될 경우 신용약정 및 신용주문은 가능한가요?
미수동결계좌 제도는 현금매매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신용융자 약정 및 주문 등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 계좌라도 신용융자 약정 후 신용 매수주문이 가능합니다.
미수동결계좌에서 신용차손에 의한 미수 발생시에도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나요?
신용종목을 매도하여 발생된 신용상환차손은 미수금으로 처리되지만, 미수동결 발생대상 계좌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용차손에 의한 미수금이 발생하여 당일에 주식을 매도하여 미수금 해결 시, 미수금 발생 익일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미수금이란? 미수금 발생, 미수금 거래 알고 하자!(feat. 한국투자증권에서 은행계좌로 이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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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버미입니다
며칠전에 한국투자 증권을 통해 SKIET 공모주에 참여하고 증거금과 차익을 회수하려고 계좌로 보내려는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멘트가 떴네요 ㅠㅠ
그래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미수금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미수금이란?
0.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이란 유휴자산(遊休資産) 또는 불용자산(不用資産)을 말하며,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일반적 ·일상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래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외상매출금과 구별하여 당좌자산인 미수금계정에 처리한다.
1. 미수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2. (증권)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할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부족액을 말한다. 주식을 살 때 매수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내면 된다. 그 비율이 위탁증거금률이다. 주식거래 대금은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된다. 3일 동안 외상거래가 가능하다.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낸 투자자가 3일째 되는 날 대금을 내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처리된다. 미수금이 생기면 증권회사는 곧바로 정리하도록 돼 있다. 해당 고객이 산 주식을 결제일 다음날(매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오전 동시호가 때 하한가에 ‘팔자’ 주문을 내야 한다. 이것을 반대매매라 부르며 반대매매를 통해 팔린 주식대금은 반대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되므로 이틀 동안은 미수금으로 잡힌다.
원래 고객이 매수주문을 낸 날로부터 따지면 4, 5일째 미수금으로 처리됐다가 6일째 되는 날 완전히 정리되는 셈이다. 증권사는 미수금에 대해 연 19%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린다. 미수금은 주가가 상승추세를 보일 때 늘어나는 게 보통이다. 투자자가 가진 자금 이상으로 매수주문을 내 반대매매를 당하더라도 상승세가 강하면 매매차익을 얻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요약해서 쉽게 말하면 증권계좌에 들어 있는 예수금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외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수금 거래는 언제?
미수금 거래는 대부분이 구매하고 싶은 주식이 생겼는데, 현금이 부족할 때 이뤄지게 됩니다
다음날 구매하면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미리 구매를 해야되니 이러한 미수금 거래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100개를 맞춰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30만 원 정도가 부족하면 30만 원은 외상을 걸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방식입니다
미수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영업일 +2일 이내 30만 원을 해당 증권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30만 원 값에 해당하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판매가 됩니다
원치 않는 매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미수금 거래 후에는 꼭 예수금을 채워넣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사실 저는 외상거래를 하려고 미수금이 발생한 케이스는 아니고 혼자 착각을 해버려서 미수금 거래가 진행될 뻔 했답니다ㅎㅎ
주식으로 이익을 내서 은행계좌로 보내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면
우선 한국투자증권 앱을 실행 합니다
앱을 실행 후 왼쪽 하단에 三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뱅킹을 클릭해줍니다
조금 내려야 될수도 있고 바로 보일 수도 있으니 없으면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보면 보일겁니다
간편 송금을 클릭해도 되는데, 또 가입을 하고 설정을 해야되서 그냥 계좌이체를 클릭해줍니다
출금 가능 금액이 나올거에요
계좌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체할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럼 끝 !
미수금 발생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공모주로 사용한 증거금과 차익 전액을 위와 같이 인출하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미수금 발생과 관련하여 경고 문구가 떴네요
별생각 없이 읽지도 않고 확인을 눌렀으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그냥 날아갈뻔했어요ㅎㅎㅎ
근데 왜 미수금이 생겼지? 하고 한참을 고민했는데.. 원인은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계좌 이체 수수료 때문에.. ㅎㅎ 생겼더라구요
키움 영웅문은 꾸준히 거래하는 계좌라서 수수료가 없었고,
미래엣센증권은 수수료이벤트때 가입을 해서 그런지 수수료가 없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미수금이 발생할 뻔했어요
기념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 될 뻔했는.. ㅎㅎ
아무튼, 500원 수수료 생각하고 이체를 시도하니 미수금 관련 문구도 안 뜨고 이체를 할 수 있었답니다
영업일 +2일 이내에 미수금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수거래는 비추천입니다
특히나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절대 비추천이니 절대 하시면 안돼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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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미수금) 제도란
당사에서는 증권거래 유동성 증대에 기여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식거래에 있어 리스크가 높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가 보유금액보다 2.5 ~ 5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금(미수금) 제도라고 하는데, 투자유의종목 등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0% 증거금을 적용하여 보유금액 이상으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님 계좌에 증거금(미수금) 제도 사용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님 성향에 맞는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시 :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상 ‘증거금율 적용 선택란’에서 선택 가능
은행에서 계좌개설 시 : 최초 HTS 로그인 시 다음과 같이 증거금율 선택 가능
◎ 증거금제도의 사용/미사용 선택란 미사용(증거금 100% 징수)
사용(종목증거금률 적용) : 미수사용가능
미수사용 시 고객 유의사항
1. 주식결제일(주문일로부터 2영업일: T+2) 10만원 이상 미수 발생 시 미수동결계좌로 자동지정 미수동결계좌 지정일로부터 30일간 미수사용불가 미수 발생일(T+2)까지 미수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강제상환(반대매매) 처리
2. 미수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동의’로 입력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거래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77-2601)으로 연락 바랍니다.
주식 미수금 발생? 투자했는데 빚이 생겼다
728×90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자기도 모르게 빚을 내 투자를 한 거다. 통장 잔고가 모자라 자기도 모르게 빚을 내는 상황이 생긴다. 미수거래란 무엇일까? 왜 돈이 부족했는데 미수거래라면서 빚을 내 주식이 사졌을까? 미수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오늘은 미수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먼저 미수거래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미수거래 – 일정한 증거금으로 주식을 산 뒤 이틀 뒤에 갚는 거래
주식을 살 돈이 부족해도 일정한 금액만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다. 이틀 뒤에 돈만 넣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멋대로 주식을 팔아버린다.
미수거래? ‘T+2 예수금’을 봐라
삼성전자는 증거금률이 30%다. 100만 원 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으면 일단 30만 원만 증거금으로 내면 된다. 나머지 70만 원은 이틀 뒤에 계좌에 넣으면 된다. 이게 바로 미수거래다. 증거금은 각 종목마다 다르다.
내가 미수를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바로 예수금을 보면 된다. 예수금은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이다. 그러나 예수금을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식을 주문하면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T+2 예수금’을 잘 살펴봐야한다.
만약 ‘T+2 예상 예수금’이 마이너스라면 미수거래가 발생한 거다. 즉 이틀 안에 그 금액만큼 계좌에 현금을 채워 넣어야 한다.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T+2일이 되는 오후 10~11시 무렵까지 채워 넣으면 된다.
미수거래도 좋은 투자 도구 가 될 수 있다. 만약 특정 종목이 오늘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20만 원의 증거금으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치자. 당일 오후 해당 종목이 상한가를 쳐서 130만 원이 된다. 그리고 매도한다. 그럼 20만 원으로 150%(30만 원)의 수익을 내게 된다. 다만 당일 매수, 매도하지 않으면 미수금이 생길 수 있으니 당일에 끝내는 게 안전하다.
미수금을 못 갚으면 증권사가 마음대로 주식을 팔아버린다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틀 뒤까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증권사는 투자자의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는다. 빚을 못 갚으면 그 금액만큼 3일째 되는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판다. 이게 ‘반대 매매’다.
반대매매가 무서운 이유가 있다. 주식을 팔아치울 때 하한가를 기준 으로 팔아버린다.
예를 들어보겠다. 만약 70만 원의 미수금이 있다고 치자. 반대매매가 일어나기 전 종가가 1만이라면, 다음날 오전 종가의 하한가인 7천 원을 기준으로 70만 원어치 그러니까 100주를 팔아버린다. 수량만 하한가에 맞춰서 산정한다! 가격은 시장가에 맞춰 팔긴 한다. 그래도 미수거래가 있으면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아예 미수거래를 막아두는 방법이 있다. 계좌의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 해두면 보유한 현금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다. 초보자의 경우 증거금률을 100%로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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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금이란? – 미수금과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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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금과 반대매매
이전 글에서는 주식 증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증거금”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용어가 있죠?
바로 “미수금”과 “반대매매”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 “미수금”과 “반대매매”. 이번 글에서는 그다지 달갑지는 않지만 알아두어야 하는 미수금과 반대매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 미수금이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T)과 주식대금의 실제 결제일(T+2) 사이에는 2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금 제도가 있어서, 종목에 따라서는 매매금액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증거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트레이딩 기초] 주식 현금 증거금이란? – 위탁, 대용증거금과 차이는?즉, 매수 시점에서는 보유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미수거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종의 단기 레버리지 투자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 A 씨
예수금: 30만원
매수종목 증거금률: 30%
월요일, A 씨는 증거금률 30%인 종목을 매수합니다. 증거금을 활용하여 3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증거금만 납부한 상태이므로 잔금 70만원은 매매거래일 2일 후(T+2), 수요일까지 계좌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도 고려해야 함)
만약 T+2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 계좌의 예수금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이를 계좌에 “미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며, 이때의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수거래 후 A 씨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① 매매거래일 당일(T) 주식 매도
매수한 주식을 당일 전량 매도하는 경우, 미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 결제일인 T+2일에 매도 결제대금이 입금되므로 매수 결제대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과: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음
※ 단, 당일 매매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⑤번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② 다음날 (T+1) 주식 매도
A 씨는 매수 후 하루 지난 화요일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A씨는 미수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결제일 전에 매도를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도 체결금액에 대해서는 2일 후에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도 금액은 목요일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수요일(T+2)에는 미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수연체이자가 발생하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 미수동결계좌: 30일동안 더 이상 미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됨. 모든 종목의 증거금을 현금 100%로 징수. 단,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미수 연체이자: 증권사마다 이율이 다르긴 하지만, 약 10%의 연체이자가 발생됩니다.
결과: 미수동결계좌 지정, 미수 연체이자 발생
③ 2일 후 (T+2) 주식 매도
A 씨는 매수 후 2일 후인 수요일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 금액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2일만큼의 미수금 정산이 지연됩니다.
이 경우 역시 미수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참고로, 4일째 되는 날 하루(목)는 예수금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므로 현금매수주문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과: 미수동결계좌 지정, 미수 연체이자 발생, 4 영업일 하루는 추가입금 없이 현금 매수주문 불가능
④ 입금도 안 하고 주식 매도도 안 하고…
A 씨가 배째라 하면서 결제일(T+2)까지 입금도 안 하고, 매도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고 있습니다.
될대로 되라
이 경우, 증권사는 우선 거래소와의 결제를 완료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대신 이제 결제 금액을 해당 투자자로부터 받아내야겠죠?
이를 위해서 증권사는 T+3일 되는 날 (여기서는 목요일)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반대매매
주식매수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 시, 결제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에 미수금 변제가능 수량만큼 주식 강제 매도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결과: 미수동결계좌 지정, 미수 연체이자 발생, 반대매매, 4 영업일(목)과 5 영업일(금)에는 추가 입금 없이는 현금매수불가.
위의 사항 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 금액으로 미수금 해소가 가능하다고 가정)
매도일 미수동결계좌 반대매매 T 미지정 없음 T+1 지정 없음 T+2 지정 없음 T+3 지정 반대매매 진행
⑤ 주가가 폭락 하여 매도금으로 해결이 안될때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여 매수가 대비 반토막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잔금 7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매도금액이 고작 50만원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깡통계좌가 되는 것이죠.
결과 : 깡통계좌, 미납 시 채무자 전환, 증권사의 독촉 전화 예상.
깡통계좌
계좌의 잔고가 0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라면 깡통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증거금을 사용한 매매의 경우 혹은 신용매매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깡통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동결계좌와 반대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미수동결계좌란?
증권사는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의 매매거래 계좌에 대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합니다. (단,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국가 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미수거래가 제한되며, 모든 종목에 대해 현금 증거금률 100%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지정된 후 다음 거래일부터 날짜 기준으로 30일간 유지됩니다.
※ 증권사간 정보 공유를 통해 모든 증권사의 계좌에 대해 “미수동결” 조치됩니다.
◑ 미수동결계좌 지정을 막으려면?
미수거래는 매수 당일 바로 매도하면 미수동결계좌에 지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납입하려면 결제일 당일 (T+2)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미수금 입금 가능시간은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른 듯한데, 대체로 계좌이체의 경우 저녁시간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장 중에 입금을 하고, 부득이 하게 늦는 경우라면 정확한 시간을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반대매매란?
미수가 발생하고 현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거래소와의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증권시장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일단 대납을 했으니 투자자로부터 받아내야겠죠?
증권사는 결제일 익일(T+3)에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대납 금액을 회수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증권사가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를 반드시 체결시켜야 하므로 하한가 기준으로 매도 수량을 계산, 결제일 다음날(T+3) 아침 장 전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내게 됩니다.
시장가 주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트레이딩 기초] –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 차이점을 알아봐요부족한 금액을 하한가 수량으로 계산하여 주문을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주식이 반대매매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규칙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매도 주문이 발생합니다. (미수금 변제가 될 정도까지 매도)
미수 발생 종목 ▷ 유가증권시장종목 최근 매수일자순 ▷ 동일 매수일자의 경우 종목번호순 ▷ 코스닥시장종목 최근 매수일자순 ▷ 동일 매수일자의 경우 종목번호순
※ 같은 날 매수한 종목은 매매순서와 관계없이 코스닥종목 ▷ 거래소종목 순으로 결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수발생 종목은 거래소 종목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같은 시장내에 있는 종목은 종목코드번호가 늦는 경우가 미수 대상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정상 증권사는 반대매매 전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하므로 전날 전화 또는 문자로 반대매매 예정 통보가 올 것입니다. 만약 반대매매당할 종목을 선택하고 싶다면 증권사 관리점에 장 시작전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증권사별로 확인)
※ “신용거래”의 경우는 반대매매 조건이 다릅니다. 이는 다음에 따로 다루어보도록 할게요!
◑ 반대매매를 막으려면?
반대 매매를 막고 싶다면 반대매매일 당일 (T+3) 장 개시 전 8시 55분 이전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동결계좌 지정 문제도 있으니 웬만하면 결제일(T+2)에 입금하는 것이 좋겠죠?
◑ 반대매매 후에도 상환금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급등주를 미수 풀로 땡겨서 매수를 했는데… 급락한 상태로 반대매매당했습니다.
현금: 100만원
증거금률: 20%
매수: 500만원
수익률: -30%
매도금액: 350만원
자… 500만원어치의 주식 매수 후, -30%의 수익률을 거두고 반대매매당했습니다. 150만원의 손실을 보았네요.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30%가 아니라 -150%입니다. 내 현금 100만원 기준으로 -150%인 거죠.
결제일에 400을 더 넣어야 하는데 매도 후 남은 금액은 350입니다. 오히려 50이 모자라네요.
… 깡통입니다.
반대매매 후에 남은 것은 50만원의 빚뿐…
폭망
이와 같이 반대매매를 하더라도 워낙 손실이 심해서 상환금이 부족하다면 현금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미수금과 반대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미수거래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되도록 미수나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두 번 레버리지 투자로 벌었다 하더라도 한방에 날리게 되는 게 이 시장의 생리이니 되도록이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매매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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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금 발생 시 꼭 확인해야 할 ‘T+2 예수금'(ft. 매수증거금 주식현금증거금 부족, 신용거래)
Q. 미수금 발생? 제가 빚을 내 투자를 한 건가요?
A. 주식을 살 돈이 부족해도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어.
나머지는 이틀 뒤에 갚으면 돼. 하지만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멋대로 주식을 파니 주의!
미수거래를 했는지 궁금해? T+2 예수금을 봐!
A씨는 얼마 전 증권사로부터 이상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분명 어제 주식통장에 100만원을 넣었다고 생각해서 그만큼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통장엔 50만원밖에 없었고, 50만원어치의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미수금 발생? 자기도 모르게 빚을 내 투자를 한 셈이다.
내가 빚을 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애초에 빚을 낼 수 없게끔 만들 수는 없을까? 만약 빚을 당장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빚을 냈을까? ‘T+2 예수금’을 보면 된다
미수거래란 일정한 증거금으로 주식을 산 뒤 이틀 뒤에 갚는 거래를 말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증거금율은 30%인데, 100만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면 일단 30만원만 증거금으로 내고 나머지 70만원을 이틀 뒤(영업일 기준)에 계좌에 넣어두는 방식이다. 증거금은 종목마다 다르다.
[예시]계좌예수금 : 30만원 / 주식의 증거금율 : 30%
체결된 주식매수금액 : 100만원
T 예수금 : 30만원 / T+1 예수금 : 30만원
T+2 예수금 : -70만원 ← 미수 발생
미수거래를 할 것인지, 혹은 100% 현금으로만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지만 계좌 잔고만 봐도 미수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예수금’을 체크하면 된다.
예수금이란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이다. 그러나 예수금 전부를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식을 주문하면 이틀 뒤(영업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이다. 인출 가능한 현금이 얼마인지를 보려면 ‘T+2 예수금’ 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T+2 예상 예수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그만큼 미수금액이 발생했단 얘기이기 때문에, T+2일까지 그 금액만큼 계좌에 현금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한다. 증권사마다 허용 가능한 시간은 다르나, 보통 T+2일이 되는 오후 10~11시 무렵까지 채워 넣으면 문제가 없다.
추가로 채워 넣을 현금이 당장 없다면 미수로 결제한 당일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주식을 팔아서 갚는 수밖에 없다. 다만 다른 주식을 팔아 갚으려 한다면 제세공과금 등을 생각해 넉넉히 매도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오늘 특정 종목이 반드시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미수거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컨대 20만원의 증거금을 가지고 1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당일 오후 해당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해 130만원이 되고, 이때 이를 매도하면 투자자는 20만원으로 150%(30만원)의 수익을 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당일 매수·매도하지 않을 경우 미수금이 생길 수 있으니 미수거래는 당일에 모두 끝내는 게 안전하다.
빚을 못 갚으면 증권사가 마음대로 주식을 판다
만약 미수금액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제때 보지 못했다가 이틀 뒤까지 빚을 못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 증권사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단 1원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빚을 못 갚으면 그 금액만큼 3일째 되는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버린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부른다.
반대매매가 무서운 이유는 주식을 그냥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하한가를 기준으로 팔아버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0만원의 미수가 발생한 종목의 주가가 반대매매 전날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날 오전 종가의 하한가인 7천원을 기준으로 총 70만원어치, 즉 100주를 팔아버린다.
수량은 하한가로 맞춰서 산정하지만, 팔 때 시장가에 팔긴 한다. 다만 미수가 발생했을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이 산정되어 팔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심지어 미수가 발생한 종목의 주식을 다 판 뒤에도 미수금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증권사는 해당 투자자가 최근 매입한 종목 순대로 주식을 더 팔아버린다.
따라서 이런 미수거래가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면 아예 미수거래가 안 되게끔 막아두면 된다. 계좌의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한다면 보유한 현금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다.
미수거래는 일단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갚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초보 투자자의 경우 증거금률을 100%로 놓고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수거래와 같은 듯 다른 ‘신용거래’
신용거래는 미수거래와 똑같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거래는 ‘신용융자거래’라고 부르고,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는 ‘신용대주거래’라고 부른다.
신용융자거래의 경우는 보증금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투자한 뒤, 주가가 오르면 빌린 돈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형식이다. 한편 신용대주거래는 증권사에 보증금을 맡기고 주식을 빌려서 일단 팔아치운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증권사에 갚은 뒤 차익을 남기기 위해 자주 이용된다. 주로 신용융자거래는 상승 에, 신용대주거래는 하락 에 베팅하는 방식이다.
미수거래는 이틀 뒤에 결제되지만 신용거래는 결제일 기준으로 30~90일까지 빚을 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미수거래와는 다르게 해당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율은 빌린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증거금률은 미수거래보다 더 높게, 즉 보통 40~5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미수거래가 20~30%의 증거금만으로도 가능했던 것에 반해 신용거래의 허들이 더 높은 셈이다.
이 신용거래의 경우에도 담보금이 부족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뒤에 자동적으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 보통 융자금이나 대주(주식가격 상당액)의 140%를 담보로 잡는데, 이 담보금이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임의로 팔아치우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하한가에 맞춰 수량이 매도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빚 투자가 끝없는 주가 하락의 주범일 수도
주가 하락과 ‘빚 투자’가 만나면 끝없는 주가 하락의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실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가열되었던 2018년 10월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저점을 계속해서 갈아치웠었는데, 지수를 계속 끌어내리는 주범이 이 빚 투자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주가가 내려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매매가 일어나고, 또 반대매매로 매도가 나오다보니 재차 지수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탓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깡통계좌(투자자 본인 돈과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사들인 주식 가격이 빌린 돈 밑으로 떨어진,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가 수없이 발생해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빚을 내 투자를 하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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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미수금 [委託者 未收金]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수도결제일(受渡決濟日)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발생한 외상주식매입대금을 위탁자미수금이 라고 한다. 현재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매입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만 있으면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나머지 60%의 자금은 수도결제일(매매체결 후 두 번째 거래일)에 입금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고객이 수도결제일에 잔여 결제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일단 회사자금으로 결제를 해준 후 부족자금을 위탁자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증권사는 위탁자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수도 결제 다음날 아침 동시호가 때 매입주식을 강제로 반대매매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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