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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시 1주택 당 1년에 1억씩 한도부여가 된다는 점을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추가약정 부분이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 대출기간동안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포함해서 주택매수, 분양권매수, 입주권 등 을 보유하게 되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회수 및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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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0:00 인트로
00:28 생활안정자금이란?
01:25 대출범위
02:44 규제지역 LTV현황
03:40 대출 계산법
04:46 추가약정서
09:29 내용정리
10:20 대응전략
11:1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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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1억원→2억원 확대 – 조선일보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9‧13 대책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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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7/25/2021

View: 8142

주택대출ㅣ아파트대출ㅣ전세자금대출ㅣ뱅크몰

보통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받는 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소유권이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데 목적에 따라 3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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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nk-mall.co.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7058

부동산담보대출>상세조회 – 우리은행

대출종류: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직장인.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스마트폰; 무서류. 스마트폰가입 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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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1/26/2022

View: 3378

[단독] ‘영끌 갭투자’ 주택담보 생활자금까지 70조 끌어썼다

주택 구입 외 목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과 소유자 전입 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임차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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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19/2022

View: 4139

카뱅, 시세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준다…한도 10억에 금리 최저 …

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의 아파트 중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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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9/1/2022

View: 2073

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2억원까지

정부는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크게 강화하면서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계 대출에 큰 변화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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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tnews.co.kr

Date Published: 2/25/2021

View: 6036

생활안정자금이라더니…금리가 5% 목전 실화인가요 [부동산360]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세부 항목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금리도 4%를 넘어 5%대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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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heraldcorp.com

Date Published: 6/25/2022

View: 3493

Q. 대출 1억 원을 받으려면 급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보유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 ​. -다만 안식년 이후 취직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지내 지난 3년간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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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5/15/2022

View: 9695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도 시가 9억원 초과 …

적용됩니다. 12.16 대책에 따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0%→20%)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인지 생활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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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0/1/2022

View: 2335

이달부터 가계대출 확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혜택·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2억원까지 … 하는 대신 실수요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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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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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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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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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끌 갭투자’ 주택담보 생활자금까지 70조 끌어썼다

은행권 주담대 중 전월세 임차 용도 잔액 70조

지난 4년 동안 46조 급증…일부 갭투자 의심

정부 대출 규제에 전셋값 상승으로 막힐지 관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무주택자인 한아무개(42)씨는 서울에서 시세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4억4천만원에 불과해 8억원 이상의 본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한씨는 7억8천만원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로 눈을 돌렸다. 5억2천만원의 자금으로 주택 구입에 성공한 한씨. 그런데 집 사느라 가용자금을 다 털어넣는 바람에 본인이 거주할 집의 전세금을 낼 돈이 부족했다. 한씨는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자금 일부를 보충할 수 있었다.

한씨 사례처럼 전월세를 준 본인 집을 담보로 임차 비용을 대출 받은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46조원이나 급증했다. 대출 자금 일부가 ‘갭투자’에 간접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가 점차 강해지면서 이 같이 틈새를 노린 ‘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도 막힐지 주목된다.

2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전월세 임차 용도 대출은 70조3706억원이다. 전체 은행권 주담대 잔액 427조9204억원의 16.4%를 차지한다. 2017년 6월 관련 대출 잔액(23조6606억원)보다 46조7100억원 늘었으며, 대출 비중(8%→16.4%)은 두 배 커졌다.

주담대는 크게 주택구입과 주택구입 외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 구입 외 목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과 소유자 전입 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임차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차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추가 주택 구입에 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월세 임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자금 활용은 추가 주택 취득 외에는 사후 검증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담대의 전월세 임차 대출은 최근 몇년 간 성행한 갭투자에 간접적으로 활용됐을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본인이 거주할 집의 전월세 자금을 보충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당 연간 최고 한도가 1억원으로 적은 편이다. 갭투자를 위한 ‘영끌’에 이 같은 틈새 대출까지 동원됐을 가능성이 크다. 장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하면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 새로운 방식의 갭투자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이러한 갭투자도 막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 7월부터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관련 주담대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또한 전세를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보증금이 선 순위로 잡힐 경우 한도가 그만큼 적어질 수 있는데, 요새 들어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디에스아르 규제와 전셋값 상승을 고려하면 관련 대출 한도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을 갭투자로 썼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디에스알 규제와 전셋값 급등을 고려하면 한도가 많이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2억원까지

정부는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크게 강화하면서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계 대출에 큰 변화를 준다.

오는 9월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취약층에 다양한 금융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각종 가계 부채 관리를 비롯,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 총 5개 금융업권의 감독 규정을 변경한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전환해 이달 초부터 적용한다.

이로써 이달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크게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최근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유지나 강화해 잠재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만큼은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 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도 크게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을 비롯, 서민·실수요자에 관한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크게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이나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p로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게 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무관하게 LTV 8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되며, DSR이 제외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커진다.

게다가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시 LTV 규제가 70% 안로 적용된다.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를 비롯,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관해선 잔금대출을 비롯, 벌써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안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규제 지역 내 주담보 취급 시 전입 요건이 전면 폐지되며 처분 요건이 기존 여섯달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주택임대를 비롯,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으로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소상공인의 대출 연장을 비롯, 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해 채무 재조정과 대출 구조 개선, 특례 자금 공급이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채무 상환이 힘든 부실 우려 대출자에게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및 분할 상환(최대 10~20년)을 제공하며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신용 채무에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 감면도 이뤄진다.

고금리 대출의 상환 부담이 커진 금융 애로 대출자를 위해 최대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도 추진된다.

서민·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은 오는 9월 가운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30bp(1bp=0.01%p) 인하 혜택을 준다.

오는 10월에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

금융 취약층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오는 5일부터 상호금융업권까지 크게 넓어진다.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방안도 올해 말에 공개될 예정이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보증신용대출(새희망홀씨) 등이 증가한다.

가계대출 사전채무조정 활성화를 비롯, 가계대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도 진행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조기 상환 수수료는 현재 1.2%에서 0.9%로 떨어진다.

생활안정자금이라더니…금리가 5% 목전 실화인가요 [부동산360]

주택담보로 1억원 빌리는데 금리 4.2% 상담받아

강화된 DSR에 기존대출 상환요구까지…주택시장 실수요자 고통 가중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제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해보니 금리가 무려 4.2%로 나오더라구요. 2년 전에 받은 신용대출이 금리가 2%대 초반이었는데 거의 두 배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생활안정’이 맞나요.”(서울 소재 아파트 소유자 A씨)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세부 항목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금리도 4%를 넘어 5%대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고금리를 마주한 차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물건이 있고, 또 생활안정 목적이라면서 어떻게 신용대출보다도 더 금리가 높을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속사정이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내어줘야 해 비싼 금리에도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1억원으로는 전세금을 반환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많다. 여기에 주담대를 실행시키기 위해선 기존에 받아두었던 각종 신용대출을 상환하라는 요구까지 겹치면서 무리하게 ‘영끌’해 주택을 구입했던 일부 차주들은 고뇌에 빠지는 모양새다.

1주택자 B씨는 최근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했다. 그는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라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했는데 은행이 상환의지를 보겠다며 기존 신용대출 일부를 갚으라고 하더라”며 “주식도 팔고 부모님한테도 소액을 빌려서 겨우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해서 더 비싼 집을 샀으면 보금자리론이 아닌, 금리가 훨씬 더 비싼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봤어야 했다”며 “감당 못해 살아보지도 못하고 집을 경매에 넘길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DSR(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가 38.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잔금대출이 안 나와 못 들어갔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금융위가 모든 비난을 한몸에 받고있는 중인데, 근본적으로 정부가 주택수요를 잡기위해 무리하게 대출규제 정책을 편 것이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Q. 대출 1억 원을 받으려면 급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Q. 대출 1억 원을 받으려면 급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1. 대출 종류: 주택담보대출

2. 지역: 서울 소재 아파트

3. KB시세: 14억9000만 원

4. 필요 대출금: 1억 원

5. 월 소득 / 부채: 300만~700만 원 / 1억5900만 원(주택담보대출 1억 원+신용대출 5500만 원+예금담보대출 400만 원)

6. 주택 수: 유주택

7. 기타:

-보유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다만 안식년 이후 취직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지내 지난 3년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입이 없었던 기간도 길고요. 소득이 잡히지 않아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년 전 아파트 매수 당시 LTV 40%는 초과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내년에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올해 통장에 찍혀야 하는 급여 수준 그리고 급여 횟수는 몇 회 이상이어야 하나요?

2)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4.86%)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주택담보대출로는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사 등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역시 급여(명세서)의 영향이 있나요? 현재 받은 신용대출을 보다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으론 무엇이 있나요?

A. 연 소득 5000만 원 수준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1. 첫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에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을 은행에 증빙하면 되고요. 통장에 찍힌 금액보다 ‘서류’가 중요합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는 직장에서 발급해줍니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Q주택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20%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12.16 대책에 따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0%→20%)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인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이달부터 가계대출 확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혜택·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2억원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상호금융까지 확대·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내려 금융위·금감원 관련 규정·세칙 개정…DSR 강화는 그대로 시행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새 정부가 이달부터 가계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계 대출에 큰 변화를 준다.

오는 9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취약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 중·저신용자나 서민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금융당국 일제히 규정 정비…DSR 강화로 ‘가계부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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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을 변경한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바꿔 이달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추진에 맞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가계 부채 부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지원은 제한한다”며 “이에 따른 가계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후속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

최근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유지 또는 강화해 잠재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만큼은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6.22 [email protected]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층에 주담대 한도 완화

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도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규제 지역 내 주담보 취급 시 전입 요건이 폐지되며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 2년으로 완화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2.6.22 [email protected]

◇ 벼랑 끝 자영업자에 장기·분할 상환에 원금 감면까지

오는 9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해 채무 재조정과 대출 구조 개선, 특례 자금 공급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부실 우려 대출자에게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및 분할 상환(최대 10~20년)을 제공하며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부실 대출자가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 감면도 시행된다.

고금리 대출의 상환 부담이 높아진 금융 애로 대출자를 위해 최대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도 추진된다.

서민·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은 오는 9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30bp(1bp=0.01%포인트) 인하 혜택을 준다.

오는 10월에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층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오는 5일부터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된다.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보증신용대출(새희망홀씨) 등이 늘어난다.

가계대출 사전채무조정 활성화, 가계대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조기 상환 수수료는 현재 1.2%에서 0.9%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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