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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 YesLaw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얻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발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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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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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2409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시행: 1973.1.15. 제정: 1972.12.30.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2-2110-8233, 8234;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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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source.org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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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 국가기록원

1972년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법률 제2409호로 제정 공포됨으로 인한다. 배경.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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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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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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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om.co.kr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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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

개정 전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야하지만,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승인된 재건축조합에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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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9/6/2021

View: 8281

92헌바43 – 헌법재판정보

가. 주택조합(住宅組合)(지역조합(地域組合)과 직장조합(職場組合))의 조합원(組合員) 자격을 무주택자(無住宅者)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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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arch.ccourt.go.kr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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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최홍락티비 특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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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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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본다.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8·1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1·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것으로 본다.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미지급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한다.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본다.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제8조 (입주자 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 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자(이하 “종전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한다.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2월이내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할 수 있다.

부칙 <84·4·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둘 수 있다.

부칙 <89·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제6조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설립등기일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2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2·24>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5 법49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제7조 생략

부칙 <95·1·5 법49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법492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0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법률 제5692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이 법에 의한주택사업자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제5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해산)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②이 법 시행당시 조합이 회사의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결의로써 회사로의 전환을 결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은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은 민법중 사단법인에관한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해산되며,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제6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회사가 이를포괄승계하며, 재산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본다.②회사의 설립전 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 명령,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조합이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조합으로서 행한 일체의 행위는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7조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의 순재산액 및출자자는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로 보며, 조합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등제권리는 당해 출자증권과 상환으로 교부되는 회사의 주식위에 존속하는 것으로본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3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 (순재산액의 산출)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순재산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 6월이내에 행한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실사결과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제9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임원은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조합임원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한다.②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국민주택기금업무의 수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사무의 수탁에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기금수탁자를 지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주택건설촉진법 (제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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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법률 제2409호로 제정 공포됨으로 인한다.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입법, 제정 공포되었다.

본 법은 1972년 12월 법률 제2409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32호로 개정 공포되기까지 총 39차에 이르는 수정을 거쳤고, 2003년 5월 29일 전문개정을 거쳐 법명이 「주택법」으로 바뀌어 법률 6916호로 공포되었다. 「주택법」은 2003년부터 다시 19차에 걸친 수정을 거쳐 2007년 1월 11일 법률 제8239호로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제2조와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4조).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제2조와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4조).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제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다(제6조의 3). 그러나 등록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법규나 명령을 위반할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7조).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제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다(제6조의 3). 그러나 등록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법규나 명령을 위반할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7조).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제10조).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제11조). 또한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15조).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제10조).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제11조). 또한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15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아파트지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하고(제21조),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27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아파트지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하고(제21조),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27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할 수 없다(제32조의 5).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할 수 없다(제32조의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제33조의 3).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제33조의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제33조의 3).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제33조의 4).

공동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제38조와 제39조의 3). 공동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제38조와 제39조의 3).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제44조).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장은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제44조의 3).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제44조).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장은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제44조의 3).

총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본 법의 주목적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있다(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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