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1061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부혁투TV-부동산의혁신투자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576회 및 좋아요 14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혁투TV ‘D Jobs’ 입니다
2020년 9월29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 이 가능하게끔
새로운 내용이 신설되었는데….이번 기회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 강의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
‘5강+심화면’ 총 6강으로 진행되겠으며 6개강의 모두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청약 전문가가 되시는겁니다
어디가서 돈주고도 배울수 없는 청약 규칙 강의!!!!
꼭 공부하시고 3기신도시까지 저와 함께 준비하시죠~
구독자님들 모두 홧팅! 하세용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 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0/2021

View: 5393

주택공급 업무 매뉴얼 – 정책정보포털

주택공급 업무의 개요. 제1절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54조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여기를 클릭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9/22/2022

View: 46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 YES24

2008년 5월에 출간한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주택법 해설”의 저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청약제도로 인해 고생하는 전국의 담당 공무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yes24.com

Date Published: 5/29/2022

View: 8867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머리말 | 2008년 5월에 출간한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주택법 해설”의 저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청약제도로 인해 고생하는 전국의 담당 공무원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568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YesLaw

3. 27., 2018. 12. 11., 2021. 5. 28.>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yeslaw.co.kr

Date Published: 1/9/2022

View: 256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 11번가

상품에 적용된 프로모션: 도서/음반 카드할인. 만족도4.5 4. 카드할인 15% 최종결제시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11st.co.kr

Date Published: 8/7/2021

View: 8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 알라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전상억 (지은이) 부연사 2015-06-05. 정가. 27,000원. 판매가. 25,650원 (5% 할인) + 마일리지 1,350원 …

+ 더 읽기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514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요 개정사항 알림(2020. 4.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요 개정사항(2020. 4. 17.)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급규칙 개정안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7/4/2022

View: 35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전상억

앞으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목동이 주택수요자들로부터 더 큰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 상세정보 더보기 …

+ 여기를 클릭

Source: item.gmarket.co.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239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 Author: 부혁투TV-부동산의혁신투자
  • Views: 조회수 5,576회
  • Likes: 좋아요 148개
  • Date Published: 2020. 10.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zHRL2T3to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2년 수료, 인하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부동산학석사) 후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행정사무관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주택법 해설이 있다.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2년 수료, 인하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부동산학석사) 후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행정사무관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주택법 해설이 있다.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657540 ( 8984657549 ) 쪽수 45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2008년 5월에 출간한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주택법 해설”의 저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청약제도로 인해 고생하는 전국의 담당 공무원, 건설사 직원, 분양상담사, 청약자들을 위해 총괄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으로 펴낸 해설서.

목차

제1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총설

제2장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알아두어야 하는 규정들

제3장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알아 두어야 하는 규정들

제4장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등의 입주자선정 특례에 관한 규정들

제5장 주택공급제도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규정들

출판사 서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 삭제 <2018ㆍ12ㆍ11>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7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8조(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3월 27일 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가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9조(청약예금ㆍ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5일 전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의 공급순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0조(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②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가. 1982년 7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29일 전일까지의 이자: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나. 2002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1일 전일까지의 이자: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나. 2012년 12월 21일 이후의 이자: 이 규칙에 따른 이자율제11조(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8월 18일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2조(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세대주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본다.제13조(세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2월 23일 전에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로 한다.제19조의4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2016ㆍ5ㆍ19 국토교통부령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8ㆍ12 국토교통부령3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38조의4, 제39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2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를 “영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6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를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제17조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47조제1항”으로 한다.제20조제4항 단서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제21조제3항제7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4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제25조제6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를 “영 제27조제3항제2호”로 한다.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제28조제9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제2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제31조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본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제50조제4항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제52조제5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제53조제4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6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제57조제4항제5호 중 “법 제16조, 법 제32조”를 “법 제11조,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제60조제4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한다.제62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제63조제1항제4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16> 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16ㆍ11ㆍ15 국토교통부령3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제2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청약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7ㆍ3 국토교통부령4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7ㆍ26 국토교통부령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20 국토교통부령4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11ㆍ24 국토교통부령4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제9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2ㆍ9 국토교통부령4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생략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제2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제35조제1항제12호다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별표 2 제2호가목”을 “별표 2 제1호가목”으로 한다.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사업조합”을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18ㆍ3ㆍ27 국토교통부령5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생략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제47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③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8ㆍ5ㆍ4 국토교통부령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26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2018년 7월 31일까지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제10호, 제23조제2항, 제41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

부칙 <2018ㆍ9ㆍ18 국토교통부령5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모집 시기 판단 시점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서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다만,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주자 모집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제3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②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하여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시기가 전체 동의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로서 누계 평균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1.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2.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3. 그 밖의 경우: 사용검사 후

부칙 <2018ㆍ12ㆍ11 국토교통부령5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호의3, 제21조제3항제29호의2, 제23조제2항제4호마목, 제28조제8항·제11항,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제59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9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제4조(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3, 제23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5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4.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부칙 <2019ㆍ8ㆍ16 국토교통부령6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11ㆍ1 국토교통부령6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1.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2.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제2조(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ㆍ12ㆍ6]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특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부칙 <2019ㆍ12ㆍ6 국토교통부령6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ㆍ3ㆍ2 국토교통부령7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제1호마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⑪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제4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공급질서 교란자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거주기간의 산정에 관한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2.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37조의 개정규정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57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요건에 관한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2.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4.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선정에 관한 제5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제3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제21조제3항제14호 후단의 개정규정2. 혁신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4. 서약서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제3조(당첨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특별공급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사업주체가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 이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제품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반품/교환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상품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제작에 들어간 경우

>Home>건축·건설·주택>주택>주택정책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요 개정사항 알림(2020. 4.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요 개정사항 알림(2020. 4.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요 개정사항(2020. 4. 17.)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급규칙 개정안 1부. 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전상억

상품상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제조일자에 관한 테이블 상품번호 688529887 상품상태 새상품 부가세 면세여부 면세상품 영수증발행 발행가능 – 신용카드 전표, 온라인 현금영수증 사업자구분 법인사업자 과세자구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모델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원산지 국산 제조일자 20150605

제품소재, 색상, 치수, 제조사/수입자,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에 관한 테이블 도서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설서 :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저자/출판사 전상억 저 / 부연사(부동산연구사) 크기 188X254 쪽수 450 제품 구성 상품페이지에 표기함. 출간일 2015-06-05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페이지에 표기함. 주문후 예상 배송기간 상품페이지에 표기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동법 제 18조 제1항 에 따라 청약철회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결제 대금의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게 지연된 경우, 소비자 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하여 전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반품∙보증 및 결제대금의 환급신청은 [나의쇼핑정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다음은 Bing에서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 부혁투
  • 아파트
  • 아파트청약
  • 청약강의
  • 아파트청약강의
  • 청약규칙
  • 아파트청약규칙
  • 주택청약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택청약규칙
  • 생애최초특별공급
  • 3기신도시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YouTube에서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해설서,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