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연말 정산 |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800만원 소득공제 받다! 핵심은 ○○○○대출[절세 고수 미네르바올빼미의 연말정산] 7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주택 구입 연말 정산 –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800만원 소득공제 받다! 핵심은 ○○○○대출[절세 고수 미네르바올빼미의 연말정산]“?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속고살지마_KB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8,496회 및 좋아요 39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주택구입은 자금이 많이 드는 만큼,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까지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주택 관련 자금 연말정산 관련 표. 청약저축 등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상품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이하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주택 구입 연말 정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800만원 소득공제 받다! 핵심은 ○○○○대출[절세 고수 미네르바올빼미의 연말정산] – 주택 구입 연말 정산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월세와 관련한 연말정산을 다룬★최강의 콘텐츠입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주택 구입 연말 정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소득공제 2.주택자금공제 – 자비스 고객센터

따라서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의 요건입니다.

+ 더 읽기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19/2021

View: 5381

알쏭달쏭 연말정산…`부동산` 공제 아는만큼 더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가 있다. 먼저 주택마련저축, 이른 바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29/2022

View: 1308

[연말정산 세테크]주택자금·월세 공제 알뜰살뜰 챙겨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13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taxtimes.co.kr

Date Published: 2/2/2021

View: 1674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 총정리 – 달빵이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가 공제금액이며,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dalbbang.com

Date Published: 2/21/2022

View: 8113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출 구입 저당차입금) : 네이버 블로그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주택 관련해서는 모 말씀 안드려도 대한민국에서 내집마련은 늘 큰 화두이죠.

+ 여기에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3733

[2019년 연말정산]’내 집’ 마련위해 쓴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는 240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8/23/2022

View: 6355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 관련(청약저축/대출이자)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

+ 여기를 클릭

Source: heinafantasy.com

Date Published: 2/26/2022

View: 3964

인터넷 상담사례 – 국세청 홈택스

2014년 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대출금리하락에 따라 타금융권으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teer.hometax.go.kr

Date Published: 2/8/2022

View: 4201

주택구입시 디딤돌대출을 받았는데 연말정산 공제가능여부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한 것이며, 제출서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연말정산간소화 출력자료 제출가능함)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답변 내용이 …

+ 여기에 보기

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4/14/2022

View: 444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주택 구입 연말 정산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800만원 소득공제 받다! 핵심은 ○○○○대출[절세 고수 미네르바올빼미의 연말정산].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800만원 소득공제 받다! 핵심은 ○○○○대출[절세 고수 미네르바올빼미의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800만원 소득공제 받다! 핵심은 ○○○○대출[절세 고수 미네르바올빼미의 연말정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구입 연말 정산

  • Author: 속고살지마_KBS
  • Views: 조회수 18,496회
  • Likes: 좋아요 395개
  • Date Published: 2022.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77VCU9Vl_I

연말정산, 덩치 큰 ‘주택자금’부터…

15일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미 연말부터 올해 달라지는 다양한 항목들이 언급됐지만, 역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보를 찾아본다면, 세세한 것은 나중에 챙기더라도 ‘주택’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1인가구든 다인 가구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1년간의 지출액 중 가장 크게 마련이다.

때문에 적용 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주택자금 유형별로 체크 포인트 4가지를 짚어본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로 살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해당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국세청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소득공제’란 세금이 붙는 소득의 규모를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액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적은 것으로 평가돼 내야 할 세금이 줄고 환급액은 많아진다. 월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집을 살 때도 많은 경우 대출을 끼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주택 구입 자금은 국세청 용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다. 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이다. 주택구입은 자금이 많이 드는 만큼,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까지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주택 관련 자금 연말정산 관련 표.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액

청약저축 등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상품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이하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여전히 은행 저축 상품의 금리가 낮은 가운데, 마땅히 저축할 상품을 찾지 못했다면 청약저축을 일찍부터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들어놓고 혜택을 보는 것이 좋다.

★월세 지출액

월세의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와 달리 ‘세액공제’ 대상이다. 월세액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가 세액공제된다. 이 말은 만일 75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75만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깎아 준다는 뜻이다.

자격조건도 있는데, 해당 연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가 만일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에 알아둘 것?

과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으로 취급받지 않던 ‘고시원’이 2017년분 연말정산부터 공제대상으로 추가됐다. 이 때문에 고시원에 월세로 살았더라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이사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을 놓쳤다 해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에디터 이예은 [email protected]

알쏭달쏭 연말정산…’부동산’ 공제 아는만큼 더 돌려받는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1.1.15.한주형기자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 리얼캐스트] [자료 = 리얼캐스트] [자료 = 리얼캐스트]

지난 15일 오전 6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했다. ’13일의 월급 혹은 눈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특히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유난히 다사다난했다. 그래서 변경 항목도 많으니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해야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항목 중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정리해 봤다.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이 중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공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다. 세액공제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가 있다.먼저 주택마련저축, 이른 바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된다.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총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다만,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세대원이 같이 거주할 경우 이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 동거인도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 된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해지 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당해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 해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념해야 한다.아울러 과세기간 동안 잠깐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 조건에서 제외된다.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안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다.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대기간 시작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다.또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된다. 주택은 반드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만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높아진 전세값에 빌린 대출은 어떻게 될까.3억원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 A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을 상환한 뒤 이사를 간 후 새 집에서 다시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A씨는 앞서 상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답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상환한 뒤, 다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중복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추가 전세 대출이 없었다면, 기존 대출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무주택자 B씨는 3억원의 전세보증금 중 2억원은 전세자금대출로, 1억원은 마이너스통장으로 각각 충당했다. 매달 원리금 납부를 꾸준히 했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도 충족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통장의 원리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마련한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장기주택저당)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상환 기간과 방법 등에 따라 공제 한도액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까지 구분된다.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2019년 이후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것만 인정되며, 이 중에서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만 해당된다.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절세 등의 이유로 부부 공동명의가 늘면서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놓고 헷갈려하는 이들이 많다.일례로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재작년 기준시가 3억원 아파트를 취득한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꾸준히 차입금을 납부했다면 A씨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끼리여도 주택소유자와 차입자가 일치하면 공제 대상이다. 다시 말해 주택소유자는 남편이지만, 차입자가 아내일 경우 또는 이 반대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렇다면 부부끼리 주택소유자 명의를 변경했다면 어떻게 될까. D씨는 2017년 기준 시가 2억50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한 후, 그해부터 작년까지 매년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배우자 E씨의 소득이 늘면서 올해 7월 주택 명의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의를 배우자 E씨로 바꿨다. 이 경우 배우자 E씨는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배우자 E씨는 해당 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그해 1가구당 하나의 차입금에 한해 공제되기 때문이다.◆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여기서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12%가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주택 유형은 아파트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요즘 빠르게 늘고 있는 ‘반전세’도 공제 대상이다.하지만, 상가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는 대상이 아니다. 본래 목적이 상가용이지만, 주거용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을 옮기면서 급하게 연초 월셋방을 구한 A씨가 전입신고를 깜빡 잊고 월세를 납부해 오다 지난 10월이 돼서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 그러니까 10월 이후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세테크]주택자금·월세 공제 알뜰살뜰 챙겨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주택 관련 공제를 확인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하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자금이어야 한다. 총급여액 요건은 없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안 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아래 요건을 갖춰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해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 취득시기별 기준시가 등 주택 취득 요건 |

귀속 2001년~2005년 2006년~2013년 2014년~2018년 2019년~현재 요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로 계산한다.”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 총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연말정산 중에 주택자금에 관련한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우선 대부분이 납입하고 계시는 청약저축 납입액 부분과 관련한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건 따로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에 살고 계시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과 관련하여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자가에 살고 계실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저축 납입액이던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는 사업소득자들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공제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에 뜨면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자금공제를 반영하고 계신데요, 본인이 책임지시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뜬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되고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가 공제금액이며,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뜬다고 공제를 받으시면 부당공제에 해당하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 300만원 한도)

주의할점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85㎡(34평)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단 비수도권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담대를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시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세대주이어야 하며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중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관련 공제항목 첨부서류

1.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 시)

3.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납입증명서(국세청), 주민등록표 등본

혹시나 신고를 잘 못하셨더라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출 구입 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주택 관련해서는 모 말씀 안드려도 대한민국에서 내집마련은 늘 큰 화두이죠.

돈벌어서 내집 하나 마련하는게 대다수의 목표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집이라는 주거공간이 불안하다 보면 삶이 불안정해 지다 보니 늘 “집”이라는 화두는 시끌시끌하기 마련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및 의식주에 대한 부담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생활비를 일정부분 필요경비로 반영함으로써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 관련(청약저축/대출이자)

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주택자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주택을 임차하여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득공제 혜택이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많은 직장인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4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대상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서(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

참고사항

–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공제대상 아님

– 청약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했다면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라면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함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연소득 관계 없음)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임금될 것(전세,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연 이자율 1.2% 이상)

공제금액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제출서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홈택스 조회 가능

[개인에게 빌린 경우]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참고사항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2014 ~ 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 조정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금액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공제한도 종전규정]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한도)

제출서류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or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주택의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제출 가능) or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분양권)가격 입증서류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분양계약서(분양권), 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입주권)

[추가서류]

※최초 제출연도 다음연도부터 변동사항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대환/만기연장 : 기존 및 신규 대출계약서 사본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자기건설주택의 경우) : 사용승인서 사본, 사용검사서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중 택1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주택건설사업자 건설주택일 경우)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납부 입증서류, 감면배제주택이 아님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 확인서

참고사항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의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부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가능

반응형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택 구입 연말 정산

다음은 Bing에서 주택 구입 연말 정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800만원 소득공제 받다! 핵심은 ○○○○대출[절세 고수 미네르바올빼미의 연말정산]

  • 연말정산
  • 주택담보대출
  • 월세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_원리금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_이자상환
  • 13월의월급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 국민의힘
  • 간소화
  • 환급
  • 많이_받는_방법
  • 일괄제공
  • 국세청
  • 부당환급
  • 미리보기
  • 부당공제
  • 꿀팁
  • 연금저축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환급금
  • 조회
  • 미네르바올빼미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원리금
  • 상환액
  • 무주택
  • 1주택
  • 세대주
  • 세대원
  • 공동명의
  • 분할상환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거치식
  • 비거치식
  • 15년
  • 차입금
  • 주택
  • 아파트
  • 빌라
  • 주담대
  • 주택자금
  • 오피스텔
  • 주택수
  • 속고살지마
  • 윤창희
  • 기자
  • KBS
  • 가산세
  • 이자
  • 상환
  • 원금
  • 이전등기
  • 보전등기
  • 분양권
  • 입주권
  • 중도금
  • 추가분담금
  • 이자상환액
  • 명의
  • 근로자
  • 만기
  • 일시상환
  • 주택금융공사
  • 모기지론
  • 의료비
  • 영수증
  • 연말정산이란
  • 캐시워크
  • 보너스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800만원 #소득공제 #받다! #핵심은 #○○○○대출[절세 #고수 #미네르바올빼미의 #연말정산]


YouTube에서 주택 구입 연말 정산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800만원 소득공제 받다! 핵심은 ○○○○대출[절세 고수 미네르바올빼미의 연말정산] | 주택 구입 연말 정산,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