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 혜택보려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벌금 맞습니다!ㅣ절세의 신 121화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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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한 번 말해보려 합니다.
한창 임대사업자 폐지다
말이 많다가 또 폐지 아니다
그러다 그건 가짜뉴스다
오락가락한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제혜택으로 인해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이신
구독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오늘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한 번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2-3번 보다 보면 큰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 번 알아볼까요?
지금 바로 ‘절세의 신 121화’를
시청하세요!

타임라인
0:00 하이라이트 \u0026 인트로
00:14 오늘의 주제!
01:06 어떤 이슈가 있나요?
01:44 지금도 등록할 수 있나요?
02:33 등록하면 좋은 점은요?
07:47 기존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하죠?
09:13 그 외 추가로 알아야하는 건?

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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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줄어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할까? 말까? – 매일경제

먼저 임대주택의 조건은, 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와 관할 시군구 모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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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4/2021

View: 5727

개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 국세청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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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6/30/2021

View: 3206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5. 등록대상 주택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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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7/2022

View: 2610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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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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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세무서) – 네이버 블로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아래사진과 같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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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3/2022

View: 7304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관할청인지 …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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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11/2021

View: 165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 한국세정신문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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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8/9/2022

View: 277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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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보려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벌금 맞습니다!ㅣ절세의 신 121화
혜택보려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벌금 맞습니다!ㅣ절세의 신 121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 Author: 직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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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6Jh9Iq_ENc

혜택 줄어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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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올해 5월에는 2019년 귀속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에게 남은 옵션 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 텐데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과거보다 혜택이 줄어든 만큼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에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체크해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은 ‘1주택’부터 된다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은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지방세입니다. 관할 시군구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단기∙공공지원∙장기일반 모두 해당이 되며,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200만원 이하의 취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85㎡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50% 감면이 가능합니다.재산세는 단기인지 공공지원∙장기일반인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단기임대인 경우 최대 50% 감면되며, 공공지원∙장기일반은 최대 85%감면(전용면적 40㎡이하+50만원 이하는 면제)이 가능합니다.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지방세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적용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엔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1채만 등록하더라도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의 임대주택만 등록했을 경우엔 재산세 혜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임대소득세 2천만원 이하도 임대소득세 낸다올해부터 임대를 놓아 소득을 얻고 있는 모든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2018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으나 2019년 소득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임대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부부합산으로 합니다.특히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않은 경우 임대 수입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에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때문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나 고민이셨던 분들은 등록 시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소득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기간이 단기(4년)인 경우 30% 감면, 공공지원∙장기일반(8년)인 경우 75% 감면을 받습니다.다만,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주택 및 부수토지)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모든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임대소득세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증가율은 5%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 됩니다. 즉, 기존 세입자이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세무서, 관할 시군구 모두 등록)과 아울러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그리고 8년이상 임대, 임대료의 5% 이하 증액 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8년 임대 50%, 10년 임대 70%)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 이어야 합니다.단, 1주택 이상자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9월 13일 이전 취득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불한 경우 제외)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임대주택의 조건은, 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와 관할 시군구 모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역시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5% 이하 증액 제한을 만족해야 합니다. 거주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1채만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단, 2019년 2월 12일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평생 한번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한을 받습니다.# 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주택, 요건 갖추면 ‘종합부동산세’ 배제된다종합부동산세 혜택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데요. 임대개시일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이하)이며 임대기간이 8년 이상, 그리고 임대료 증액률 또한 5% 이내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특히 이번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합산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지켜야 할 의무는?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선 임대의무기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할 특별법상 의무기간은 단기는 최소한 4년, 장기는 8년을 임대해야 하고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8년 이상(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우 5년) 임대를 유지하여야 위에 언급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약정 임대기간 내에 임대의무조건을 위반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의무임대기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두번째는 임대료 상승률이 임대료의 5%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차인이나 임대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각종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여전히 고민한다면?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생기는 세제 혜택 및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팔려고 하셨던 분들, 혹은 임대주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머뭇거리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정리하면 세제 혜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고,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아직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또한 지방세 혜택은 관할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하지만 국세(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규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세법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통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출처: KB부동산 Liiv ON][ⓒ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본문)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등록대상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나.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위의 2. 외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입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입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인쇄체크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첨부서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계약서 사본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투자회사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의 발급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의 발급

구분 첨부서류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등록대상 주택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 6.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인쇄체크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본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이하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를 초과 85㎡를 초과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할 관청의 확인 관할 관청의 확인

위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말소사유 말소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후 다음의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구분 기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부동산투자회사 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법인으로 한정함)

3.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임대료와 관련한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임대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임대사업자(나. 또는 다.의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대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대상 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함)

관할 관청의 확인 관할 관청의 확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제2항).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함)

청문의 실시 및 말소사유 등의 공고 청문의 실시 및 말소사유 등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말소사유 중 3., 5. 및 6.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말소사유 중 3., 5. 및 6.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세무서)

2.사업장 현황

1) 업종

– 주업태 : 부동산임대

– 주종목 : 주택임대

– 주업종코드 : 국세청에서 아래 4가지 업종코드중 선택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701101(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701102(일반주택 )

701103(장기임대 공동·단독주택)

701104(장기임대 다가구주택)

※ 장기임대(701103, 701104)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만약 부업종이 있는 경우 주업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개업일

개업일에는 2019.1.1.을 적으시면 됩니다.

3) 사업장 구분

자가면적 : 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4) 허가등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란에 체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3. 그 밖의 신청사항(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인 경우 “여”에 체크하고 3페이지의 공동사업자 명세 작성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이 아닌 경우 “부”에 체크합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하다.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용시기는 2020년1월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며, 2019년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1월1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세무서 방문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과 시군구청 방문 신청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렌트홈(www.renthome.go.kr) 홈페이지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체크하면 된다.

또한 시군구청 방문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작성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내 성실신고 지원메뉴에서 주택임대소득 안내,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사례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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