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 [절세꿀팁]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미리 알고 꼭 절세 하세요:)!!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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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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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 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만 하면 안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모두 내년에 연말정산 할 때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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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과연 내가 해당될까? – 네이버 블로그

한 마디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만 있는 거주자께서는,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필요서류.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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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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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한국납세자연맹

④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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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tax.org

Date Published: 8/5/2022

View: 7972

저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 …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은?해당연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③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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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2/19/2021

View: 4596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되나요? – 리얼캐스트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되나요? [리얼캐스트=김인영 기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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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cast.co.kr

Date Published: 4/2/2022

View: 209

주택마련저축 공제 : 연말정산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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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arend.co.kr

Date Published: 3/21/2022

View: 5378

꼬박꼬박 넣은 청약통장…’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어떻게?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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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2/12/2021

View: 8178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약저축액 40%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본인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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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11/2022

View: 738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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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 Author: 절세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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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u14kFU__pk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있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은?

조특법 §87 ②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택마련저축」 의 종류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법」 에 따른 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 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공제가 취소되나요?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저축불입액의 6%(추징기간 5년)이며,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대신에 해지추징세액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해지추징세액은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당첨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원천 – 210, 2010.3.11)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의 사실증명발급신청을 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과연 내가 해당될까?

주택자금공제는 이번 주제로 다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그리고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이렇게 3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공제

사실 주택마련저축공제란, 청약저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특별세액공제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청약저축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오늘 해당 블로그에서 주택마련저축공제에 대해서 한 번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요건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일 것 ( 12월 31일 현재 기준 으로 무주택 세대주 일 것 )

–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일 것 (3.3% 프리랜서 제외, 일용근로자 제외)

(2)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모두 각각,

2019년, 1년 간 240만 원 한도!

(3) 청약저축

청약저축에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요건이 조금 다름을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청약저축 가입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

– 2020년에 불입할 금액을 2019년도에 선납했다고 해서, 2019년도의 공제금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그렇다고 2020년도에도 공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이면 선납하지 말 것!

–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배우자의 명의 일지라도 불인정!

– 위 (1)의 요건 중 첫번째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거주자와 배우자가 (따로 떨어져 살아서)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도 어느 한 쪽만 세대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에 한 쪽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넣은 청약통장…’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어떻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일례로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연도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여기서 무주택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된다. 즉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된다.

또 주택을 상속 받았거나 여러명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된다. 다만 아파트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연도 2월까지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점이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한도로 부과된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공제대상이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췄을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며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했을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상환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주택임차차입금을 입금해야 하며,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다면 공제대상서 제외된다.

또 누구에게 자금을 차입했는지에 따라 공제요건도 달라진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내 차입한 자금만 해당되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아야 하며, 차입금 상환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안에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공제 한도액은 차입시기와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큰 편이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경우 시가 3억원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1년간 낸 월세총액중 75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납부 과정에서도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납부자가 같아야 한다. 만약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보다 적거나 종합소득액 4000만원이하 경우에는 공제율이 최고 12%까지 올라간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약저축액 40% 소득공제

김종필의 세테크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서 만든 ‘간이 세액표’에 따라 미리 세금을 내는데 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간이 세액표는 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하는 방법은 본인의 특별한 사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주택 관련 연말정산 꿀팁

전·월세 차입금 상환액 40% 공제

집담보차입금 이자상환액도 혜택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 3억 이하

임차한 집 월세액 10% 세액공제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주거와 관련한 세제 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형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세율적용 전에 소득에서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차감한다.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있다.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첫째,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살펴보자.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이나 중도해지·해약한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불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주의할 사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기간 무주택이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2019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할 수 있다.

셋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살펴보자.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인 직장인이 주택을 사면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년(종전 차입 시기에 따라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 이상의 상환 기간으로담보 차입하면 주택담보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준다.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가 세대주인 직장인 명의여야 하나 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는 상관없다. 그러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직장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모두 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연말 현재 1주택(차입한 주택) 보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소득공제대상 주택은 차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2013년 이전 차입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입금은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년부터는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라 함)에 대해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인가 여부와 상환방식의 종류(고정금리·변동금리·비거치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달리 원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살펴보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세대원인 직장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이 연 750만원을 넘을 경우 75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만원)까지 가능하다. 월세 계약은 직장인 본인이나 부양가족공제대상자(나이·소득·부양요건을 충족한 자)가 체결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만약, 월세로 거주하면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인은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지급한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현금영수증은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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