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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 알바 후기입니다. 영상 만들면서 참 말 못한다고 생각이 되버리네요 흑..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대폭 인상되었는데 카드배송 근무조건도 좋아졌나 모르겠습니다.
촌동네 노총각의 사고방식이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_ _)
참 그리고 입사시 처음부터 개인 사업 홍보(명함돌리기)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적당한 구역 담당하고 겸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카드 배송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카드배송 – 나무위키:대문

카드 사용기한 만료 6개월 전의 갱신하는 카드다. 사용자가 발급하였을 때 카드 사용기한 만료 6개월 전의 자동갱신에 동의하였다면 보내진다. 보내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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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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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배송 관련 취업정보 – 인디드

배송, 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 안내, 배송업무(카드,퀵, 택배아님) / 경력.학력,나이 상관무 누구나 가능/ 일당가능 외에도 37 건 이상의 카드 배송 관련 일자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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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indeed.com

Date Published: 4/13/2022

View: 1337

카드배송원 사업 운영안내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용카드 배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배송원은 반드시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또한, 보증보험료(年 28천원)를 보증보험사에 반드시. 납입한 후 배송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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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di.or.kr

Date Published: 9/12/2022

View: 4095

카드 배송 이야기.. 내 카드 도대체 언제 올까에 관한 솔직한 대답 …

( 카드 배송 업계에서 전국을 통틀어 민원과 재신청과 기타 등등의 온갖 … 실제로 매일 카드 배송을 하는 감성적인 느낌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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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7/2022

View: 4159

신용카드 배송조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테리엇

신용카드 배송조회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할 수 있다. 요즘은 카드 발급 프로세스가 빨라져서 빠르면 2~3일만에도 카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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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riat.tistory.com

Date Published: 3/23/2022

View: 516

(주)국제

국제 사업분야. (주)국제는 고품격 배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긴급)배송. 각종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빠르게 배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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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je-ic.co.kr

Date Published: 9/11/2021

View: 4184

카드발급상황조회

가족카드의 발급진행 상황은 본인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배송 중’ 또는 ‘배송완료’로 표시되는 경우 배송진행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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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hancard.com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443

카드 신청결과 및 배송조회[14] – 씨티은행

카드 신청결과 및 배송조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가상키보드. 성명. 성명. 인증방법 필수입력.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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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tibank.co.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4615

배송기간은 – (주)성호라인

일반적인 배송 기일은 카드 당사 인계일로 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카드종류에 따라 배송 기일이 1일 ~ 2일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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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line.co.kr

Date Published: 2/30/2021

View: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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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알바 후기
카드배송알바 후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드 배송

  • Author: 오라왓
  • Views: 조회수 8,161회
  • Likes: 좋아요 103개
  • Date Published: 2020.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JLh7xc9hbE

– 카드 배송 이야기.. 내 카드 도대체 언제 올까에 관한 솔직한 대답.(특히 카카오카드로 인해서…).

* 카드를 받을때 사람들이 생각 하는게 내가 신청하고 내가 쓰는 카드니까 내꺼다 라고 생각 많이 합니다만. 배송완료가 될때까지는 카드는 당신것이 아닙니다. 카드 회사와 배송업체의 소유물이지요. 그래서 배송 룰은 카드 회사 – 배송업체의 룰(규정)을 따른다. 입니다. 즉 받는 사람이 카드를 받고 배송완료 데이터가 전송완료된 시점부터가 소유자 것입니다.

배송원도 배송업체 룰을 따르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상상하는 자기 편의의 방식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무언가에 따르지 않습니다.(가장 흔한게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배송원은 카드 반출 자체를 안합니다 . 요즘 개인정보 어쩌고 유출될가봐 의심이 많을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지금입니다만 그래도 불응하면 카드 반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 안되는지는 절차에서 설명을.)

1. 카드배송의 대략적인 절차와 룰에 관한 설명

1-1 카드배송에서는 어떤 카드 회사건 카드를 둘로 나눈다 . 일반카드냐 동의서카드냐 .

배송하러 가면 받는 사람들은 내 무슨 무슨 카드 인가요 무슨무슨 카드배송하러 온건가요 안에 꽃무늬 그려진건데 .. 카카오같으면 내 라이언 카드 왔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배송원은 당최 알아 듣지 못합니다. 왜?..

배송원은 배송기계(PDA-스마트폰 PDA)와 봉투 겉면에 주소와 이름만 봅니다. 거기에는 카드 내용물에 관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 받고 바로 찢어버리는 그 카드 봉투의 겉면만 배송원은 봅니다.거기에는 주소 카드배송용 바코드 바코드 상단의 처리 일련번호 카드. 생산일자(카드에 찍힌 발급 년도 날짜가 아닙니다 – 배송업체 배송시작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그날짜를 기준으로 배송일 몇일 안에 배송가능 이라는게 있어서 그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그날짜를 봅니다.

카드가 배송업체로 나올때 또하나 찍혀나오는 것이 작게 찍혀있는 <일반>또는<동의서><본인지정>라는 글자입니다. 일반카드는 대체적으로 은행지점 가서 신분증제시하고 신청한후 배송만 집으로 되느 카드이며

동의서또는 본인지정 카드는 대체적으로 전화나 인터넷 으로 신청하거나 카드회사 판단에 본인확인이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서 본인확인용 동의서 첨부가 되어서 나오는 카드를 말합니다.(신분증 내용. 기재 또는 입력이 꼭 필요)

배송할때 이 일반카드와 동의서 카드는 배송원칙이 다릅니다.

배송규정 : 일반카드 라 불리우는 것들

일반카드는 대리인 수령이가능함( 직장 같은사무실의 동료나 가족중 한집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가능(미성년자는 수령할수 없음)

대리인수령후에는 등록해야 사용가능

– 일반 카드는 본인 수령과 대리인 수령항목이 기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면 본인 주민번호 입력후 이름 과 사인 적고 전송하면 수령 절차가 완료되고

– 대리인 수령은 대리인 주민번호 입력 – 관계란에 항목에 체크 -현재 받는 사람의 이름 과 사인 입력 – 현재 받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타이핑해서 입력 후 전송 – 수령받는 원 본인은 카드를 전달 받은후 등록해야 사용가능

( 여기서 집에 가족이 있는 경우 가보면 우리 남편 쫌 이따 오는데 바로 쓸수 있게 본인으로 해달라는 분이 꽤 많습니다만.. 본인이 있는지 배송원 시야에 확인이 안되면 본인으로 해드릴 수 없게 규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배송시스템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게 이부분이라 남편은 모르는데 와이프가 수령하고 가서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이혼 관계이던가…하는 일들이 잦아서 절대 안된다고 이미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카드 임의 배송 이라는 항목에 걸려 배송원에게 어마어마한 벌금이 나옵니다.

어떤 배송원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위험을 무릎쓰고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배송원이 규정을 모르거나. 실제로 사무실에 한달에 한두명은 벌금먹는 경우가 있어 한달월급 날리기도 합니다.. 쯔쯔..)

-동의서 카드 : 본인확인용 동의서 용지가 첨부되어서나오는 카드 반드시 신분증 기재내용을 양식대로 입력해야하고 자필싸인을 4개에서 8개 정도 되어 있는 항목마다 다 받아야함.

동의서 카트는 PDA에 신분증 기재내용을 전산 입력 해야 하는 경우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카카오카드. 삼성일부카드. 국민 일부카드. 케이뱅크. 증권카드. 비씨카드 등이 전산화가 되었고 아직 안된카드는 시티 농협 롯데 수협 농협 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과 삼성은 섞여나오는 추세 이 동의서카드 배송할때 한번도 이런거 안받아 보았다고 하시는 여자분이 꽤 많은데 귀찮거나 까먹었거나 그런거라고 생각 합니다(속으로는 웃기시네. 전화로 상담할때 나 인터넷으로 신청할때 이미 다 통보가 된내용인데. 합니다)

동의서카드에 붙어나오는 용지나 PDA처리나 별내용은 없습니다. 용지 같은경우 배송원이 신분증 기재내용 입력하는 란이 있고 받는 사람이 이름과 싸인 자필기재하는 란이 몇개 있어 그거에 사인 받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PDA는 신분증 기재내용 입력하고 이름싸인 입력 받고 전송하면 됩니다.

문제는 배송원을 안 믿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 이것도 요즘은 좀 줄었는데 카드 대란 시절에는 때리기도 하고 화분 던지고 문안열어주고 카드만 뺏어갖다가 다시 사과 받고 난리도 아니었죠

– 이부분도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배송 업체와 카드 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고 다른 정보를 처리하는데 배송업체는 배송 하면서 위의 데이타만 카드 회사로 전송하면 배송원은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좀전에 통화한 사람의 전화번호 자체가 날아가버리니 배송후에 배송원은 다시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도 배송업체가 유출한게 아닙니다 카드회사 일부에서 서버 관리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거지 배송업체는 일주일 정도면 현재 받는 사람의 배송에 관한 정보(주소일부 전화번호 이름의 일부 이것도 전송되어 소실 되고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배송원이 사람들의 주민번호 찍을때 주민 번호 앞자리 본다고- 앞자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도 없고 – 그거 다 외워서 팔아 먹을 정도가 될려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 최소 기준이 10만건인데.. 10만건 주민번호 외우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10만건 모을려면 자그만치 20년 정도 배송하는 사람들것으로 모두 모조리 외워야 하는 건데..

집에 가보면 안보여 줄려고 이런 저런 모습을 하는 것 보면( 배송원은 속으로 그럽니다 또 저러고 시간끌고 있네 얼른 써서 주지 기계뺐어 가서 헤메고 있네 라고 속으로 생각 합니다. 기계 뺏어가서 우왕좌왕 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이 몇분 됩니다 하루 따지면 정말 한시간은 그런 분들때문에 배송시간이 날라갑니다. 말걸어봐야 니가 뭔상관이냐 싸울게 뻔하니까 기다려 주는거지 속으로는 아휴 이사람때문에 오늘 갈집 한 세집은 줄어들겠네 생각합니다. 내일또 카드 밀리겠네..뭐 그정도 생각합니다.)하도 답답해서 그거 외우는 배송원 아무도 없다고 몇번 말해줘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또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게.그거 개인정보 이미 당신이 카드 발급받을때 카드회사에 다 알려준 정보잖소?.. 어디 사이트 가입할때 당신이 뿌린거잖소?..애초에 뿌린사람은 당신이지… 난 아닌데?..난 기계 내밀고 주민번호 앞자리 찍어주세오 라고 말하고 다 찍으면 전송 버튼 누르는게 일이라 당신이 다찍을고 다음 버튼 누를 려고 기다리고 있을뿐 관심 없소..라고 .

말하고 싶습니다 .. 그러나 뭐 안믿는걸 뭐 어쩌겠습니까.. 기다려야지.. 할수 있나요..

여자분들 PDA 기계 못 다루면 좀 뺐어가지 맙시다..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 서 다시 나 보여줄거면서..뭘그리 복잡한 과정을 거칠라고 하실까들.. 그리고 쫌 손톱으로 싸인좀 하지 마세욨

요즘은 스마트폰이라 손톱은 인식하지 못한다구욨

2.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카드가 빨리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카드 배송원에게 중요한건 한사람한사람을 빨리 갖다 주는 것보다 중요한일이 있는데 배송량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을 위한것이다.

배송하다보면 가령 한집을 지나간지 꽤 되었는데 전화가 와서(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기 지금 집에 도착 했으니 와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또 사무실의 어떤분은 수원 외곽만 도는 분이 있는데 지나간지 한시간이 다되서야 다시 갖다달라고 하는분이 잇습니다. 저는 되돌아 가서 다시 갖다주는 편이지만 그분은 딱 잘라서 안갑니다. 그분이 딱 잘라서 안가는 이유는 기름값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 배송업체에서는 따로 기름값을 주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자신이 조금씩 비용을 내면서 다니는데 카드 를 주러 돌아가면 배송하면서 장당 1000원 버는데 돌아가면 기름값만 5000원든다고 합니다. (카드배송원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은 저도 탐탁치 않은데. 다시 그집까지 갔다가 이전의 루트로 돌아오는 일은 시간이 40분정도 날라갑니다.(아무것도 안하고 10명의 카드 배송시간을 그 한사람과 맞바꾸는 것입니다)이런분이 하루에 서너명만되어도 3시간은 단 세사람들을 위한 시간으로 허비 됩니다. 문제는 그와중에 못받은 30명의 사람들의 카드가 다음날 쌓이고 또 그중에 독촉하는 사람들이 또나오고 악순환의 연속이 3일만 계속되면 어느새 배송이 밀린 카드가 200장이 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밀린 카드만 배송하면 일과가 끝나냐 그것도 아니고 새로운 카드믄 매일 나오기 때문에 4일정도만되면 쌓인 카드는 어느새 300장이 넘게 됩니다. 카드 배송기일은 며칠동안 이므로 다음날 받아도 되면 굳이 그날 그 한사람을 위해서 우회를 하고 싶지 않읍것입니다.

이글을 읽게 되는 분은 내가 그렇게 해서 빨리 받는 게 뭐어떠나 라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본인이 그다음 사람의 입장이라면 앞에 어떤 사람때문에 먼거리를 그 한사람을 위해 되돌아 갔다는 것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 카드가 며칠이 뒤쳐져서 온다면 좋은 일이 아닐것입니다. 다음날 약속이라면 애초부터 그 한사람의 약속시간대에 맞춰서 그일대 배송 루트를 바꾸면 절반은 해소가 됩니다. (배송원들이 전화 약속 잘안하게 되는 이유중에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한사람 입장 들어주다 돌아가다 보면 하루에 100장을 배송해야 하지만 십여장으로 끝나는 날도 있죠 다음날만 되면 배송해야될 카드가 190장 되는겁니다. 이러한 일로 저도 하루만에 두배가뛴날도 있습니다. 그거 완전히 정상화 시키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3. 카드 배송하는 일과중 가장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안 장벽과 에레베이터.

사람들은 카드 배송이 지나가면서 다음 아파트까지 이동하는 것이 더디다고 상상해서 카드가 늦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배송이 부지런히 안다녀서 늦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1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채 30초가 안됩니다. 루트대로 이동하면 윗블럭에서 아래블럭으로 내려가는데도 5분이상 안걸립니다.

1동에서 2동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카드 꺼내고 호수버튼 누르고 초인종누르면.

보통 여기서 요즘은 전자식 초인종이 있습니다. 초수가 가산됩니다. 30초 부터 카운트입니다.

보통 자신이 엄청 초인종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하시겠시만 보통 카운트 12초 정도에 받습니다(여기서 아파트 동간 이동시간이 채 30초가 안걸린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동간 이동시간 의 2/3이 초인종 에서 날라갑니다 어떤 분은 28초를 허비하고 남은 2초정도에 초인종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 바쁘지 않음에도. 카드를 초인종 화면에 보여주고 있음에도 누구씨 앞으로 무슨은행의 카드가 배송왔다고 말해도 저의 안면을 관찰하는 며 나름대로 드라마의 범죄자 인지 아닌지 비교 분석하는 사람들이(주로 주부) 많습니다. 뭔가 고치 꼬치 물어봅니다.

여자분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파트에 도둑이 든(몇단지 인지 말은안하겠습니다 . CCTV 사진을 몇건보았지만 가정집 도둑들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하고 다닙니다. 사후 추적을 피하기위해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의심 하는 것은 어쨌는 개인사정이므로 아는건 대답해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언제 이 질문이 끝나고 문열어주나 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1~3 분이 날아갑니다. 어떤 분은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문밖에 놓고가세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카드는 그게 안됩니다. 억울하시면 카드회사에 따지세요 룰을 내가 만들었남요. 사무실에 출근하면 가장 대문짝하게 써있는 말이 임의 지역 (우체통 경비실 무인택배함 소화전등 절대 배송금지!!!)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어떤분은 그렇게 해주다가 걸려서 카드회사로부터 징계를 먹습니다.

* 이부분에서 난 카드회사가 매우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체통에 넣어달라구 해서 분실사고 일어나면 해 달라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배송원에게 벌금을 몇십만원 씩이나 매기냐 이겁니다.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를 좀 잘하든가..중간에서 다 배송원 잘못으로 넘기는 책임 추긍인데 늘 들리는 말은 배송원이 잘 못 판단해서 …. ….. 라고 들려옵니다

왜 배송원 잘못입니까. 굳이 안해 준다는데 넣어 달라고 한 소비자 잘못이지..

사무실에서 몇번이나 벌금 먹고 우는 분을 봐서 .. 난 절대 우체통.경비실에 넣어달라고 해도 안넣어줍니다.(이분들도 불쌍한게 소비자가 자신이 모든책임을 질테니 넣어달라고 하고나서 잃어버리고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배송원이 자기 맘대로 넣어서 어쩌구 라고 하소연하는 폭탄에 당한것)

그러다보니 어떤 여자분은 너 만 왜 깐깐하게 지랄이냐고 욕도 많이 합니다. 그 오피스텔은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에듀…..거기 여자분들은 배송하기가 쫌 싫습니다.

해주면 뭐합니까 자기가 읺어버리거나 뭔가 문제생기면 배송원 탓하는것 ..

문제는 카드를쓰는 소비자는 카드 잃어버려도 그만이지만 배송원은 카드 우체통에 넣었다가 걸리면 벌금이 몇십만원이라는것…(이것도 이제는 쫌 방법을 알아서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이러면 대꾸도 안하고 전화 끊고 TM팀으로 넘깁니다.계속 통화하면 내잘못으로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설득할 필요도 없고 믿지도 않으니까.TM팀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됬다고 하면 배송하고 아니면 그냥 TM팀에서 반송하던지 알아서 처리 하는쪽으로 진행합니다 배송원의 자세 어쩌고 생각하시는분이 많을것이지만 어쨌든 배송원의 역활은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물리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갖다주는 배송자체를 하는게 부여된 업무 이지 카드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소비자가 알아야할것은 카드 회사자체도 친절히 대하라는 이야기이지 설득당하기 싫다고 또 실갱이 하는 사람보고 달래거나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떼쓰는 사람을 굳이 설득하라고 요구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받는 사람들의 착각일뿐-대체적으로 배송원과 이러쿵저러쿵 내편의대로 자신의 룰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되면 배송원 탓…으로 하려는 분이 많은데 ….. 그건 배송원의 일도 아닌겁니다. 절차를 이해하고 확실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에 나오는 카드는 일인당 수십장에서 200장 정도 됩니다..배송원은 갖다주고 싸인 받는것. 업무는 그것뿐입니다.)

아뭏튼 그렇게 초인종을 통과해 들어가면 에레베이터..기다리는데 몆분 걸립니다 타고 올라가서 그집앞 까지 가는데 2~3분 써밋플레이스 는 죽음입니다 10분넘게 걸립니다.. 그럼 다시 현관 초인종..

여기도 30초정도 걸립니다. 배송하고 싸인 받고 데이타 처리하는데 또 빠르면 30초 에서 3~10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레베이타 기다리고 내려와서 오토바이로 돌아오는데 2~3분

짧게는 5분 에서 20분정도가 주차장에서 갖다주고 다시 내려오는데 허비됩니다.

에레베이타는 시간을 못줄입니다.. 현관앞에서 싸인만 제때 해줘도 시간 많이 절약됩니다.

사람들이 잘모르는 카드 배송의 우선 순위지.

카드배송하면은 자신의 카드를 빨리 갖다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많은데. 회사에서는 이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배송하도록 되어 있는 카드 들이 있습니다. 은행 지점으로 가는 카드. 당일 배송이라고 찍혀 있는카드 . 1영업일 배송이라고 찍 혀 있는 카드가 나오는데 이 세가지와 1영업일 상품권은 거의다 그날 안에 배송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것들을 우선으로 일다은 카드 배송루트를 정하게 됩니다.(이것도 카드회사의 약간의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지점 카드야 그렇다고 해도 당일 배송요청 카드는 카드배송을 해보면은 정작 내가 생각 하는 그런 당일 배송의 개념의 카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생각은 뭐 급하게 외국을 나가야하는 사람의 해외사용카드라든가.. 뭔가 중요한 카드 라고 생각 했었는데 알고보면 거의 대부분이 술먹고 잃어버리고 재신청한 카드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카드 빨리 갖다주고 또 소비를 해라라는 의미 성이 강하다고 생각 합니다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죠- 막상가 들어보면 술먹고 잃어버린 카드인데 엄청 빨리 왔네 그런이야기들이 많고.. 정작 자신은 안급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죠 뭐 그렇다고 하건 안하건 내생각은 이런 노력으로 외국 출장 가는 사람의 카드를 파악해서 1영업일로 편성하는게 낳지 않나 싶습니다만 어쨌건 사무실의 누구도 자세한 사정을 잘모르고 당일 배송 이라고 찍혀 나오니 무조건 우선순위로 배송합니다만 .. 역시 찜찜하죠.

개인적으로 PDA 에 관해서도 불만이 좀있는것이. 익일긴급요청 카드 들이 있는데(이것은 사용자가 매우 급해서 익일긴급으로 신청하는 건들인데) 정작 PDA화면에는 표시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익일 긴급 요청 카드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막상 그사람의 배송상세 정보에 들어가야 하단에 조그 많게 뜰뿐입니다. 문제는 배송시작할때 배송원은 상세 화면에 들어가지가 않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익일긴급 요청건이 모르고 며칠 지난후에야 집앞에 가서 주민번호 입력화면으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익일 긴급이었네 하고 알수 있는 것이죠.(이런건 이런식으로 왜 만들었냐.. 내 참 : 참고로 디비 설계쪽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로써는 일일 긴급 건들은 목록에다가 한 칼럼을 할당해서 익일 긴급이라고 표시하게 만드는 일 별로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 프로그램 업체에서 안하고 있는 것뿐..)

*이 부분에서 특히 외국 출장을 앞두고 카드 발급 요청하신분들은 생각해 두셔야 할것이 배송원은 익일 긴급이 나와도 절대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급하면 배송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배송원에게 사정을 알리지 않으면 당신은 외국에서 써야할 카드나 라운지 카드를 못받고 출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배송원에게 당신이 배송 언제오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도 배송원은 답변할수 가 없다 사람들이 보안때문에 만들어 놓은 안심번호의 피곤함

가끔 갑자기 문자가 딱 옵니다 전화번호가 010-XXXXXXXX 찍히고 우리집에 배송언제오나요?..

라고 찍힙니다 .. 그러면 배송원은 답변 안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배송원이 문자를 보낼때는 기계상에 050-XXXXXX 으로 찍혀 있는 번호로 메세지를 보낼수 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호로 배송원이 김누구누구 씨의 카드에 관한 문자를 보냈다고 칩시다. 한참후에 이사람이 답변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송원에게는 010-XXXXXX로 저희집에 언제오나요 가 찍힙니다.

문제는 그와중에 배송원은 다른데 또 많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 당싱의 전화번호가 찍혀도 배송원은 이사람이 누구지 라고 어리둥절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배송원이 궁금해 서 전화를 걸면 그사람은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채 왜 너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 하면서 싸웁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니 그냥 연락 안합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어디 어디에 카드/상품권/티켓 받기로 한 이름 뭐뭐뭐 입니다 저희 집/회사에 카드가 언제 오는 지 알수 있을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면 찾기가 쉽습니다.

대체로 티켓 배송할때 많이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찍히면 티켓이나 카드에 전화번호가 010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가 뜬다고 생각 합니다만 사실은 050으로 암호화 된전화번호만 뜨므로 당신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당신이 누구인지 배송원은 알수가 없습니다. : 그럼 물어보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물어보면 거의 싸웁니다. 자신으 이름이나 배송되야 할곳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왜 모르냐 알아야 되지 않냐 라고 싸우니가 배송원은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 불친절로 또 시비 거는 사람들 많으니까.. 아예 연락 안합니다.( 아쉬우면 콜센타 통해서 다시 연락오면 그때서 배송원은 그사람의 이름고 배송지르 압니다)사람들이 배송원에게 잘 안가르쳐주면서 콜센타에다가는 잘 말해주고 또 배송원을 의심하고 난리치면서 콜센타에게는 잘말하는지 잘모르겠지만.

그렇게 불편하게 돌아가야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냥 전화 안해버립니다.(내가보기엔 사람들의 이상한 고정관념입니다 남자는 대체적으로 이런건 잘 말해 줍니다 여자들은 잘안됩니다.이것도 드라마 의심증의 한가지 라고 생각됩니다.)이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절대 안바뀝니다. 배송하는 몇년돈안 이패턴이 바뀐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도 포기하고 뜬금없이 물어보는 것에 응답 전화 안합니다.

당신이 배송해보면 이런 말은 공감 다 합니다. 저분만 아니라 제주위의 거의 모든 배송하시는 분들이 이름 개략적인 주소 말안하고 우리집에 언제 오나요 이런 말엔 응답 안합니다 – 전화 걸어봐야 좋을 없다는 것을 잘아니까.

오늘도 배송 준비중은 이렇게 여전히 계속된다는..

https://youtu.be/PfzR2-K37M8

씨티은행 인터넷 뱅킹

SKT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여부, 본인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번호, 기타 ‘회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와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이용자’의 기 가입/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⑤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⑥ ‘연계 식별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등의 연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⑦ ‘대행기관’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위탁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⑧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합니다.

⑨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 등의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제2항의 정보,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정보, 기타 ‘이용자’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설정한 ID 및 Password 등의 정보, ‘이용자’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⑩ ‘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⑪ ‘’부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안인증절차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유료인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청구서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이동전화 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약관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이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이용자’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정보 · ’중복가입확인정보’ · ’연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성년 · 미성년 여부,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주는 서비스 입니다. 단,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위탁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형태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수단을 제공합니다.

③ ‘이용자’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대행기관’의 이용약관,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이동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로 송신되는 1회성 암호(승인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 식별정보’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사이트’가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 · 관리 · 폐기됩니다.

제7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세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1. 휴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월 1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실명 사용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2.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정한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3.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의 일련번호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기간에 따라 정액제 형태로 유료 판매하는 경우, 정액제 유료 ‘이용자’에게는 중지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월 이용금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이용금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대행기관’인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⑤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 또는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 이용을 위해 제출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이용자’ 및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이용자’와 회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통신역무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 및 ‘대행기관’,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4. 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범위)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동전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에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성,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복구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범위 등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대표 ‘사이트’(www.sktelecom.com)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다.

3.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은 이 약관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KT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명의의 휴대폰(이용자 개인 명의 휴대폰 또는 법인 명의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간편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입력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성명과 휴대폰번호로 간소화하고 “KT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③ “KT 인증”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PASS앱’)으로서 이용자가 PASS앱에 등록한 인증수단을 확인하는 행위(예. 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를 통해 이용자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고 단말기의 점유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회사 또는 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대행기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1. 회사의 개인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2.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중 개인 명의 가입자

3. 회사의 법인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의 휴대폰을 실제 사용하는 자로서 명의인의 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자

⑤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⑥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 합니다.

⑦ “연계정보”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⑧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⑨ “대행기관”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⑩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⑪ “접근매체”라 함은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본인확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⑧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①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개통된 휴대폰정보(이용자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 또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휴대폰인증 서비스 입니다.

② 회사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 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이용자가 간편본인확인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자신의 통신사, 휴대폰번호, 이름만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 해당 휴대폰에 설치 및 가입된 PASS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해둔 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PASS앱에 미 가입된 상태로 간편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는 영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이용자에게 PASS앱 설치를 안내합니다(24시간 내 1회).

④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이용자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 또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휴대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시 해당 정지기간 동안에는 본인확인서비스도 정지됩니다. (단, 로밍문자수신이 가능한 일시정지의 경우, 일시정지기간 동안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본인 확인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 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는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본인확인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확인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본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접근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본인확인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④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대포폰(이동전화 서비스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무단 개통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이용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명의 도용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6. 기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7. 규제기관이 마련한 본인확인서비스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형 적용한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⑥ 전 항에 의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중단(회사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이용자 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 명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해당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 행위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 (본인확인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타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 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LGU+ 이용 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번호를 대체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인증대행사 및 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피쳐폰, 스마트폰)를 지칭한다.

5. “중복가입확인정보(DI)”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6. “연계정보(CI)”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8. “인증대행사”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9.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www.uplus.co.kr)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5조 (서비스 이용방법)

1. 서비스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이동전화이용약관’상 이용 정지(제한 포함), 일시 정지, 계약해지(개통취소 포함) 상태인 이용자에게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된 휴대폰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휴대폰인증 서비스 입니다.

3. 회사는 인증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4.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단,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법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입력한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정보와 일치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이하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5. 전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가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 운영 합니다.

제 6조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서비스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공지한 후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7.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②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③ 범죄 행위 및 범죄적 행위와 관련있는 행위

④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⑤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제 9조 (본인인증 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조 (개인정보의 처리)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본인확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수탁자 및 위탁업무내용

– 에스씨아이평가정보㈜ : 연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및 전송,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한국모바일인증㈜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코리아크레딧뷰로㈜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NICE평가정보㈜ :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및 전송

– ㈜ 다날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NHN한국사이버결제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드림시큐리티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KG모빌리언스 :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 CS리더, LB휴넷, 아이알링크 주식회사, (주)씨에스원파트너 : 고객센터 운영

– 미디어로그 : PASS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운영/관리

– 아톤 : PASS 서비스 장애 및 VOC 처리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신용카드는 매우 중요한 현금대체 수단이기에 배송업체가 보관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일 후 즉시 카드사로 반납처리 되고 있습니다.

만약 카드를 다시 받기를 원하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카드사로 재 발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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