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 설치 | 카드단말기 설치 비용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010.7900.9412 #카드단말기#카드단말기A/S#카드단말기설치비용 45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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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직원이 고객님의 매장을 방문하여 단말을 선택하여 드리고 계약 및 구비서류를 수령합니다. 당사 전산에 고객정보를 등록하고 단말기를 설치해 드립니다. 신규 매장의 경우 카드사의 가맹점 번호 발급에 2~5일이 소요됩니다. 단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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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설치 시 주의사항

각 8개 카드사(비씨, 농협, 신한, 삼성, 현대, 국민, 롯데, 외환) 에 가맹점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가맹점 가입이 되셔야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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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icecardterminal.tistory.com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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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정보통신 고객지원-신규가입

카드단말기 및 POS 설치 안내 · 단말기 설치신청. 단말기/포스 구매 상담 및 가맹 신청 문의. 1833-4170 · 제품 및 서비스 매칭 상담. 가맹점주님 요청 및 판매 방식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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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icevan.co.kr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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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단말기 설치방법 – 정보통신회사 한비소프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 아닙니다. 설치되는 카드단말기는 모두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구비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소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hanbisoft.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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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월 비용 없는 카드 단말기 설치하기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슬프지만) 강다방 게스트하우스 역시 카드 단말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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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ngdbang.tistory.com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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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여부에 관하여 – 네이버 블로그

세무법인 세한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으셔서. 관련법조항, 실무적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리해 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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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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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드 단말기 설치

  • Author: 카드단말기 포스 TV(대표 홍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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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9UznTwNu5c

KIS정보통신

신규가맹

법인 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진행 시, 담당자 신분증 사본 + 담당자 메일주소 + 휴대폰번호 + 유선전화번호

(휴대폰 SMS 보안인증 1회 + 메일 보안인증 1회 전송_법인공인인증서 필요)

-법인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므로 법인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담당자 지정.

-가맹점 신청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4. 통장(계좌)사본

5. 가맹점 외부 간판사진 1장, 가맹점 내부 인테리어사진 1장

6. 영업신고증 보유 시 영업신고증 1장

7. 첨부문서 작성자 위임장, 고객거래확인서(법인용)

-법인인감날인 & 고객거래 확인서(담당자 정보 기재)) 작성

– 대표자 본인 진행 시, 작성X

8. 법인인감증명서 1장 – 발급일자 3개월 이내

9. 법인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1장 – 발급일자 3개월 이내

10. 사용인감계 1장 – 사용인감 사용시에만

11. 주주명부 1장 –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주주명부에 법인이 나올 경우 그 법인의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이 첨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카드단말기 설치 시 주의사항

카드단말기 설치 시 주의사항

카드단말기를 설치 하기전에 알아야 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업자분들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필요에 의해 카드단말기를 설치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급하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 세부 조건이나 계약조건에 대해 모르고 설치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후에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계약 조건이나 세부조건 확인등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접수 대행비, 설치비, 가맹비

카드단말기는 단말기만 설치 한다고 바로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각 8개 카드사(비씨, 농협, 신한, 삼성, 현대, 국민, 롯데, 외환) 에 가맹점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가맹점 가입이 되셔야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설치한 후 영업일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십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설치한 후 영업일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십니다.

이때 대리점의 정책에 따라 서류접수 대행비 55,000원과 설치비 22,000원 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대리점의 정책에 따라 서류접수 대행비 55,000원과 설치비 22,000원 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전문 회사인 나이스카드단말기에서는

설치/등록/가맹을 모두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비용

카드 매출이 일어나면 단말기 회사 전산팀에서는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 처리를 합니다.

VAN사에서 보통 자동이체 비용으로 매월 11,000원을 청구합니다. 이 때 자동이체 약정기간이 3년인지, 아니면 폐업할 때 까지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기계값은 무료라고 이야기하고 관리비로 3년 약정 하는곳이 많습니다.

저희 나이스카드단말기에서는 단말기 구입 시 자동이체비용을 받지 않고

3년간 무상지원 해드리고 있으며, 임대시에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시 약정사항

카드단말기를 임대로 사용하실 때는 한가지 더 확인 하셔야 합니다. 캐피탈 회사를 통해서 약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자체 내에서 자동이체로 임대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돈 나가는 것이야 똑같지만 캐피탈 회사를 통해서 하신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을 정리하게 되어서 통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으며, 3년 약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피탈 회사를 통해서 약정한 것은 대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신엠엔씨에서는 카드단말기 임대시 캐피탈 할부가 아닌 자체 CMS 로 출금 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3년 이전에 폐업하시게 되면 폐업시에 한해서 위약금 면제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비

유선 카드단말기는 인터넷이나 전화선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하십니다. 이때 전화선을 이용한 체크기인 경우 결제시마다 43원 가량의 전화 요금이 청구 됩니다.

가끔 한달이 지나고 전화비를 보고 많이 나온것에 대해 의아해 하며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에 카드단말기를 연결하시면 건당 43원의 전화요금은 발생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단말기 때문에 인터넷을 설치 하시게 되시면 인터넷비용이 발생 하시기 때문에 카드단말기 사용을 위해 인터넷 설치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이 설치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카드단말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A/S 기간 및 비용

마지막으로 카드단말기 설치 시 전표관리나 기계 오작동, 이중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의 무상 A/S기간과 비용을 확인 하고 설치 받으세요.

A/S의 경우 보통 1년 무상입니다.

그리고 부품교체등의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실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품교체등의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실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신신엠엔씨에서는 업장이 폐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또한 카드단말기 용지도 무상으로 지원되십니다.

단, 대표님의 과실로 인한 부품교체건 과 같은 경우에는 부품가격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십니다.

위 사항들은 카드단말기 설치 전에 확인하시고 설치 받으셔야 차후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및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단말기 회사와 담당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설치 관리 담당자께서 약속을 지켜주고 관리를 성실하게 해 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도 신뢰가 있고 관리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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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정보통신 고객지원-신규가입

신규가입

카드단말기 및 POS 설치 안내

단말기 설치신청 단말기/포스 구매 상담 및 가맹 신청 문의 1833-4170 평일 09시~18시

제품 및 서비스

매칭 상담 가맹점주님 요청 및 판매 방식에 따라 포스/단말기 선택 가맹신청 서류 접수

포스/키오스크

가맹점주 요구사항 확인 매장 운영 방식 파악 가맹점주 요청사항 반영

가맹점 신청 및 정보

등록 카드사 가맹점 신청 (2~6일소요) VAN사 가맹점정보 등록 단말기/포스/키오스크 셋팅

가맹점 설치 및 사용

가맹점번호 신청 및 발급

가맹점번호 신청 및 발급 이미지

가맹점 가입 자격 점포(사업장) 시설을 갖춘 업소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대표자 또는 사업자가 은행연합회나 카드사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

가맹점 개설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규가맹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통장사본, 법인인감9부(원본), 법인등기부등본9부(원본), IC단말기 설치 확인서, POS가맹점시 보완 모듈신청서 ※ 공동대표자일 경우 계좌확인서, 공동대표자 신분증 ※ 업종별 : 인허가증사본 (요식업/미곡/병원/주유소등) 개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IC단말기 설치 확인서, POS가맹점시 보완 모듈신청서 계좌변경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인감9부(원본), 법인등기부등본9부(원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결제호 대표번호 서비스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호를 위해 당사와 전용통화를 할 수 있는 대표번호 서비스

구분 통신사 전화번호 이용요금 결제호 대표번호 서비스 KT 1639-XXXX, 1577-XXXX,1588-XXXX, 1522-XXXX 등 24원/건(부가세 별도) LG U+ 1639-XXXX, 1544-XXXX, 1688-XXXX, 1566-XXXX, 1577-XXXX 등 24원/건(부가세 별도) SK텔링크 1639-XXXX, 1599-XXXX, 1639-XXXX 등 24원/건(부가세 별도) KCT 1877-XXXX ,1639-XXXX 24원/건(부가세 별도)

(“결제호 대표번호 서비스”란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회사가 식별번호를 부여받고 통신사가 신용카드 등 단말기와 회사간 연결하는 서비스)

개인사업자 카드단말기 설치방법

한비소프트

안녕하세요. 결제전문기업 한비소프트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단말기와 법인사업자 카드단말기가 다른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

아닙니다.

설치되는 카드단말기는 모두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구비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소 서류가 간소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구비서류는 물론이고,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고객거래확인서 등등..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ㅜ.ㅜ

그리고 가맹점에서도, 개인사업자는 단순히 대표자 명의에 핸드폰 문자 인증번호로 끝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줘야만 카드사로 신청이 접수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카드단말기 설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보니 또 이런 질문도 받네요!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카드단말기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나요?

정답은 안됩니다.

연관 글

2021.10.08 – [공지사항] –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꼭 해야 하는 것.

정말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결제시스템은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1:1계약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사용유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 사업자등록증 ” 없이는 절대로~~ 심사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많은 분들이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요.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 기본 베이스가 카드사가 아닌 PG사입니다.

수수료차이도 크고, 음.. 향후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사업자 카드단말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다뤄보도록 할께요 *

아무튼, 개인사업자 카드단말기 설치를 할 때에는 여러가지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할부는 어떻게 세팅할지,

혹 봉사료 설정이 필요한 업종은 아닌지,

이 밖에도 가맹점 환경에 알맞게 세팅을 해주는 작업이 있답니다-!

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필수” 구비서류는 위의 연관글을 클릭하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월 비용 없는 카드 단말기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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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슬프지만) 강다방 게스트하우스 역시 카드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를 원하는 손님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자는 생각으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보았다. 돈 벌 생각은 안하고, 돈 쓸 생각만하는 강다방…

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가 필요하다. 카드 단말기는 크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법과 월 비용을 지불하고 단말기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다방 게스트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카드 단말기 설치 과정

1. 단말기 구입 또는 임대

2. 벤사를 통해 또는 사업자가 직접 카드사와 가맹 체결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카드 단말기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카드 단말기들이 나온다. 강다방은 우리가 흔히 매장에서 보는 포스기, 배달원들이 들고 다니는 단말기가 아닌 휴대폰 앱과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선택했다. 가격이 저렴하고(강다방이 검색했을 때 단말기, 신규가맹비 합쳐 최저가 약 3만원) 무엇보다 가입비와 월 관리비(보통 약 1만원), 결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개인사업자 통장 만들기 계좌 개설하기

https://kangdbang.tistory.com/217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가입방법

https://kangdbang.tistory.com/83

네이버에서 카드 단말기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 네이버 랭킹순으로 정렬되어있지만… 자세히 보면 광고 먼저 노출시키고 있다. 어쨌든 광고를 피해 검색 신공을 발휘했다. 검색 화면 첫 화면에 나오는 카드 결제기는 멋있어보이지만… 강다방 게스트하우스는 가난한 게스트하우스이기 때문에 휴대폰과 연동하여 결제하는 비교적 저렴한 단말기를 찾았다.

그러던 중 발견한 연관 검색어에 나오는 이지체크. 이지체크 외에도 다른 단말기도 있는 것 같으나, 시중에서 이지체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이용 가능,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 리뷰를 확인하여 이지체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강다방 게스트하우스 아래 미용실 사장님이 이지체크를 사용하여 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것도 참고가 되었다. 한 가지 더 참고할 점은, 신규가맹점은 단말기 비용 외 가맹비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단말기를 구매하고 자신이 단말기를 구매한 업체(벤사 VAN, Value Added Network)에 사업자등록증과 매장 사진 등의 서류를 전달하면, 업체에서 대신하여 카드사에 가맹 신청을 해준다. 몇 일 뒤 카드사에서 가맹점 가입 승인이 되면 구입한 단말기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카드사마다,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에 따라 각각 수수료 비율이 다 다르다.

휴대폰에서 이지체크 앱을 실행시켰을 때 화면. 이전에는 결제 금액의 100% 전액이 들어왔다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몇 백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긴하다. 하지만 나부터가 어디가서 카드로 결제하니… 카드 결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제도도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상 강다방 게스트하우스의 카드 단말기 가입, 설치하기 끝.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gogumang

https://hack-gogumang.tistory.com/514

우리나라에만 있는 밴(VAN), 그것이 알고 싶다, 대유페이

http://daeyoupay.com/bbs/board.php?bo_table=data&wr_id=17

신용카드 결제 절차 이렇게 복잡한 거였어?, 브로콜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346964&memberNo=31243367

VAN 비용 왜 내야 할까.. 카드사 직승인으로 소상공인 수익 늘릴 수 있어,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9/2017100901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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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여부 / 사업장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여부 [부산사상경남김해세무사상담문의신고대리]

Q. 신용카드 단말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지도가능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유형 :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동물병원), 약국업이 해당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이 속합니다.)

** 법 상으로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일선 세무서의 지도 이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시 의무발급 하셔야 합니다. (결제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 해야함)(신고시 과태료 최대 50%) 이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방법 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가입, ARS를 통한 가입-아래에 있음)을 통하여 가입하신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관련법 조항]]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그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3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동물병원), 약국업이 해당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이 속합니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아래 첨부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해야하는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유형 :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용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실무상 사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 거부 시 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발급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시, 일선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법 조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받으실 수 있으며, 그 현금영수증 거래대금의 50%의 상당하는 금약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ARS로 발급받는 방법 ☎ 126(1번, 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 1번 한국

<2>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할 시 이를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거부한 것을 신고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관련법조항]] –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②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조세범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행시)

<실무상 사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이후 카드결제 거부 시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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