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 서명 | 카드 뒷면 서명을 꼭 해야하는 이유… 상위 19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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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서명을 꼬오오옥!! 해야하는 이유!!
*Thanks to
– 장소협찬: 낙성대 요가원더랜드
– 편집: 승민
#카드서명 #카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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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카드 뒷면에는 싸인이 있나요? – 핀다 포스트

카드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할 것!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뒷면에는 서명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명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워두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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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a.co.kr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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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 서명을 꼭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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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드 뒷면 서명

  • Author: 코코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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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YBBplwpyQE

신용 카드에 서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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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의 작은 활자를 살펴보라. “서명이 없는 카드는 유효하지 않음”과 같은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점 직원들은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 뒷면을 보지 않고 결재를 할 것이다.

서명을 하는 것보다 “신분증 참고” 또는 “신분증 확인”이라고 쓰는 것이 신용카드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누군가 신용 카드를 훔치면 신분증 없이는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신용 카드 소유자의 서명이 없는 카드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이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뒷면에 즉시 서명할 것을 경찰청 측이 권고했다.

15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청이 이날 올린 안내 동영상에 따르면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신용카드는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한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카드 분실 시 피해 금액의 50%만을 보상받거나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뒷면에 서명을 해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측은 “서명 후에는 인증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등 증빙자료를 챙겨놓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카드 뒷면에 서명했어도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 관리에 소홀했거나, 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분실 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경찰청 측은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같이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채혜선 기자 [email protected]

결제할 때 마다 서명은 마음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막는 올바른 자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뒷면에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명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워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드 뒷면의 서명은 물론, 결제시 매출전표에 하는 서명은 신용카드 분실, 도난시 부정사용을 막는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라는 사실 !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신용카드 서명의 필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서명 꼭 하고 써야할까? YES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은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신용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회원이 매출전표에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고, 가맹점은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신용카드가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도난 · 분실당한 경우에 정당 사용여부를 파악하기 불가능 함은 물론 명의자는 신용카드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중과실에 해당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 TIP! 신용카드 뒷면 서명 후 증빙사진을 촬영 해둘 것

신용 및 체크카드 서명 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간혹 도난 및 분실 후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 미리 찍어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관리 의무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 구입시 대신 서명해드릴까요? NO

신용카드 서명은 카드 뒷면의 서명 뿐만 아니라, 거래시 매출전표에도 동일한 서명을 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게 되면 명의자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이 때 가게 직원이 대신 서명을 하거나, 또한 직접하더라도 간략하게 서명이나 점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서명은 꼭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뒷면에 기입한 서명과 동일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중요합니다.

부정결제가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다르게 서명된 사인은 다른 사람이 카드를 썼다는 증거가 되지만, 매번 다른 서명을 했다면 타인이 카드를 썼다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해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받은 업주는 ‘카드뒷면 서명란의 서명’과 ‘결제할 때의 서명’을 비교해서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을 비교하지 않아 발생한 부정결제는 업주가 보상해야 하며, 카드 주운 사람이 카드를 사용할 때 같은 서명을 했다면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회사가 보상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가족끼리는 함께 써도 괜찮지 않을까? NO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기도 하는데, 신용카드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분실했을때 신용카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사용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족일 경우라 할지라도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시 언제까지 신고해야할까? ASAP!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 부터 해당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의 기간의 범위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기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명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한 즉시 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번거로움에 놓친 습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뒷면의 서명 확인하고, 결제시 직접 서명하는 습관을 들여 현명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카드 뒷면에는 싸인이 있나요? – 핀다 포스트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법 BEST 7

신용카드 분실/도난 후, 누군가가 내 카드로 결제를 했다?!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린 직장인 A 씨.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후, 바로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누군가에 의해 50만 원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이후였다. 그렇다면, A 씨는 이 50만 원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NO! 이다.

당신의 카드 뒷면엔 서명이 있나요?

A씨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다. 바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간 몇 가지 원칙 때문에, 카드 부정 사용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예방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카드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할 것!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뒷면에는 서명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명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워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명란은 부정 사용 시,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받은 업주의 경우, 결제 시 ‘카드 뒷면 서명란의 서명’과 ‘결제할 때의 서명’을 비교, 확인해야 한다. 서명을 비교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정 결제는 가게주인이 배상해야 하며, 카드를 주운 사람이 일부러 비슷하게 서명을 할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배상하게 된다.

카드 결제할 때는, 성심껏 서명할 것!

또 다른 문제는 결제 시 귀찮다는 이유로 죽죽 줄만 긋거나, 결제 때마다 다른 서명을 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부정 결제가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다르게 서명된 사인은 다른 사람이 카드를 썼다는 증거가 되지만, 매번 다른 서명을 했다면 타인이 카드를 썼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결제 시, 하는 서명에 잠깐이지만 성심을 다하도록 하자!

영업점의 경우, 카드 서명을 꼼꼼히 확인할 것!

외국에 나가서 결제할 경우, 카드 뒷면의 사인과 결제 시 사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명을 대조하지 않아 생기는 ‘부정 결제’는 가게 주인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찮가이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아직도 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자!

쓰지 않는 카드는 없애는 것이 좋다.

지갑을 분실할 경우, 걱정이 되는 것은 현금이 아닌 카드이다. 특히, 여기저기 카드를 많이 만들어 놓았을 경우 어떤 카드를 만들었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은행을 통해 해지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마그네틱선 등 주요 부분을 완전히 파기하도록 하자.

엄카? NO! 가족 카드? YES!

‘엄카, 아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모님의 카드를 빌려 쓰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카드를 가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뒤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어떠한 상황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이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가족카드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카드사 SMS 서비스를 이용할 것!

카드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SMS 서비스는 꼭 이용하자. 굳이 유료 SMS 서비스가 아닐지라도, 앱카드 등 어플을 통해 자동 푸쉬 알림이 뜨도록 할 수도 있으니, 은행을 통해 자세히 물어보고 꼭 가입하도록 하자.

내 손을 떠난 카드에선 눈을 떼지 말 것.

결제하기 위해, 점원에게 카드를 넘겨주었다면 절대로 눈을 떼지 말자. 점원이 카드를 두 번 긁은 것은 아닌지, 금액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여행사 가이드나 점원 등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매출표가 작성된 경우, 허위 및 중복 청구되기도 하고 신용카드 위조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여기까지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예방법 7가지를 알아보았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있으니,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자!

카드 뒷면에 서명이 필요한 이유

모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뒷면에는 ‘서명란’이 존재합니다. 말그대로 카드 사용자 본인의 서명을 기입하는 곳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명란을 비워 둔 채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이 경우 카드 분실 후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일부 전가됩니다. 이에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다음과 같이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는 사이 수십 만원에 달하는 부정 사용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부정 사용액 절반에 대해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분실했던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는 본인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부담률을 최고 5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처럼입니다. 원칙상 카드 결제를 요청 받은 업주는 결제 시 카드 뒷면 서명란의 서명과 결제 할 때의 서명을 비교해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을 비교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정결제는 가게 주인이 배상해야 하며, 카드를 주운 사람이 카드를 사용할 때 같은 서명을 했다면,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회사가 배상하게 됩니다.하지만 카드 뒷면 서명란에 아예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일부는 서명을 해 두고도 정작 결제 시에는 줄만 긋는 등 매번 다른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결제가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다르게 서명된 사인은 다른 사람이 카드를 썼다는 증거가 되지만, 매번 다른 서명을 했다면 타인이 카드를 썼다는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고, 결제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를 되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혹여 본인의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카드 뒷면에 서명만 해 두면 신고 후 보상 등의 과정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는 이 간단한 작업이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아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신용카드 뒷면 서명만 중요한게 아니군요

평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할 때 사인은 본인이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뒷면의 사인과 다르게 적당히 아무렇게나 사인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사인과 다른 사인을 하여 사고가 났을 때 보통은 카드사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소에서 결제를 할 때 업소 측에서 뒷면의 사인과 단말기의 사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업소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죠. 뒷면의 사인과 대조를 하는 가게 주인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도난이나 분실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가게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업소 특히 음식점이나 슈퍼 같은 곳에서는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이 카드를 받아 카드 소유자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동의하에 그렇게 하는데요,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해왔던 사인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개의 성의 없는 사인이 되버려서 카드사에 이를 문제 삼아 보상을 안하거나 일부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언제나 본인이 뒷면에 있는 사인과 동일한 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신용카드 뒷면 서명 말고도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해서 해 두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뒷면에 서명을 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한 후 부정 사용이 생기면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50%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뒷면 서명을 해 두었더라도 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 하기 위한 3가지도 알아 보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 준 후 부정사용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가족 카드를 만들어서 가족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그리고, 도난이나 분실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게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2016년 10월 5일 이후부터는 한 곳에서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여 타 금융사 카드도 일괄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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