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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의 공시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 신규 상장법인 ·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 ;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5.2 ; [2] 중소ㆍ혁신기업에 특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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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3477

증권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⑭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4. 1. 29.> ⑮이 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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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30/2022

View: 149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등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공시제도 개선 관련 유가.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사항은 ’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함. – 상장폐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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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273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18.5.8 시행 – post.naver

제1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고등<개정 2012.4.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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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7/13/2021

View: 5274

제89조 (공시규정)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증권거래법 · ①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내용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코스닥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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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18/2022

View: 4927

2. 한국거래소 규정* – 자본시장연구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코넥스시상 상장법인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감경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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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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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 Author: Speech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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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359YjgUv_E

위원회 소식

< 주요 내용 > [1] 신규 상장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여 외부조력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5.2일, 금융위원회) [2] 중소ㆍ혁신기업에 특화된 공시체계 구축 모델 개발,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 [3] ‘올빼미 공시’나 상습ㆍ고의적 공시의무 위반 등 불건전 공시행태에 대한 조치를 강화

1. 추진 배경

□ 상장법인이 공시를 통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효율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그간의 공시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대비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

* 고의ㆍ반복적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ㆍ담당자 교체 요구권 도입(’15년), 공시위반제재금 상향(’16년) 등

** 불성실공시 법인수(’18년 기준) : (유가) 11개사, (코스닥) 85개사

2.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성 제고 방안

◇ 정보 제공의 정확성ㆍ신속성이 필요한 기업공시 분야는 사후제재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 → 코스닥 상장법인의 규모, 인력구조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중소ㆍ혁신기업 맞춤형’ 공시 건전성 지원방안을 병행할 필요

1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사항)

[추진배경]

□ 코스닥 상장법인 중 다수는 규모나 수익구조상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사 평균 자산총액(’18.9말) : (유가) 4조원, (코스닥) 1,700억원

영업이익(’18.9말) : (유가) 1,300억원, (코스닥) 50억원

** 신규상장법인 평균 임직원수(‘18말) : (유가) 1,073명, (코스닥) 129명

ㅇ 통상 1인의 공시담당자*가 회계ㆍ재무, 기업설명(IR)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 코스닥 기업의 64%가 공시담당자 1명만이 공시업무를 수행

– 공시 관련 제도(자본시장법령,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됨

※ (참고)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 조사결과 ① 설문조사(’18.8월 실시, 총 320社 참여)에 따르면 공시업무 수행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70.6%)’과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과중(47.2%)’인 것으로 답변 ② 공시의무 위반 사례조사 결과 공시담당자가 기업경영 관련 주요사항의 발생ㆍ변동시 의무공시 해당 여부를 적시에 판단하지 못하여 다수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코스닥 공시법인의 경영여건상 한계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부족한 공시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조력의 활용 방식을 제도화

[개선방안]

□ 외부 전문가가 공시실무(공시의무 발생여부 판단, 공시서식 작성 및 제출)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

① (적용대상)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 등 충족 필요 (’17말 기준 778개사)

② (공시대리인 자격요건)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공시대리 업무 수행 가능

※ 공시대리인 자격요건 : 가 & 나 모두 충족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가. 경력 요건 ⒜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변호사 ⒞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ㆍ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운용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나. 교육 이수 요건 –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할 것

③ (법률효과 및 책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

* 대리인 선임시에도 상장법인이 공시 관련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함

–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공시대리인을 교체할 것을 거래소가 요구할 수 있음

④ (불공정거래 금지 및 예방)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대상이 됨

– 미공개정보 이용의 예방을 위해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

* K-ITAS(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 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해당 기업 주식을 매매한 경우 당일내 상장법인에 매매사실이 통보되는 시스템

–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공 (5월중, 거래소)

2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 지원

[추진배경]

□ 기업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장법인이 스스로 공시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나, 일부 중소ㆍ혁신기업의 경우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공시역량이 아직 미흡한 수준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 기업이 제출한 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사전에 검토ㆍ승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주의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음

* 유가증권시장도 사전확인절차를 운영해왔으나, ‘15년에 폐지

[개선방안]

□ 상장법인의 책임하에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중소ㆍ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역량 강화 지원

① (공시시스템 컨설팅) 중소ㆍ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ㆍ밀착형 컨설팅 제공 (거래소, ‘19년중)

* 중요 경영사항 발생시 관련 정보의 신속한 내부 전달부터 공시의무 판단 및 공시 이행에까지 이르는 全단계의 공시체계를 의미

–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ㆍ혁신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시스템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 실시

② (불성실공시 예방교육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高위험군 기업’을 선정하고,

–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방문교육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 실시(거래소, ‘18년 12개사 → ’19년 20개사 이상으로 확대)

③ (사전확인 절차 폐지 검토)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

– 신규상장, 불성실공시 또는 관리종목 지정 법인 등에 한해 사전확인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유가증권시장과 동일)

* 코스닥 시장 공시의무 위반 감소 추이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

3 ‘올빼미 공시’ 근절 [추진배경] □ 소위 ‘올빼미 공시’란 명절 연휴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공시 행태를 의미 ㅇ 투자자에 대한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 전달 필요성, 투자자간 정보전달의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규정상의 공시시한을 준수하는 경우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 【 ‘올빼미 공시’와 ‘불성실공시’ 】 구 분 올빼미 공시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 적시(適時)공시 여부 × × 공시시한 준수 ○ × 제재 대상 × ○

[개선방안]

□ 상습적 올빼미 공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올빼미 공시 유인을 축소

① (명단 공개)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

* 명백한 호재성 정보의 공시는 제외(예: 임상시험 성공, 공급계약 체결 등)

– 기업이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공개

< 시행방안 (案) > ① (요주의 공시일) 설·추석 등 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연말 폐장일 * 금년은 어린이날 연휴(5.4.(토), 5.5.(일), 5.6.(월))도 포함 ② (명단공개 기준) 최근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①에서 정한 공시일에 주요경영사항을 공시 ③ (공개시기) ①에서 정한 기간 이후 2주일내 명단 공개 * ‘20년 근로자의 날 연휴(5.1.(금), 5.2.(토), 5.3.(일)) 직후 최초 공개 예정

② (접근성 제고)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 (금년 추석부터 시행 검토)

※ 유가증권 시장도 동일하게 추진 예정

4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 강화

[추진 배경]

□ 그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점이나 제재금 부과 등에 그쳐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심사 사례 희박)

ㅇ ‘적발이 되더라도 당분간만 조심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초래한 측면

ㅇ 호재성 정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공시한 뒤 거래상대방의 의사변경을 사유로 번복하거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개선방안]

□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단순실수로 인한 공시의무 불이행이 아닌 상습ㆍ고의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에 대해 엄중 제재

⇒ 그간 추진해온 제재 강화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심의ㆍ조치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ㆍ집행

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 불성실공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 (‘18.4월 상장규정 개정 완료)

– (기존) 2년간 누적 벌점 30점 → (개선) 1년간 누적벌점 15점 도달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② (이행지연 관리 강화)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후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로 제재 (‘18.5월 공시규정 개정 완료)

③ (면책사유의 제한적 인정) 이미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내용 이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법인의 면책사유를 인정

* ‘18.6월 거래소 제재심의 실무지침 개정 → 필요시 면책사유 축소 추가검토

(例) ① (공급계약 취소) 계약상대방의 거래이행 능력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거나, 상장법인의 계약이행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책 제외 ② (증자결정 번복) 제3자배정 증자 등의 경우 구체적 투자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면책

3. 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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