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데이터 산업 | 2021 주목할만한 트렌드│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뭔데?? 22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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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 … 맞춤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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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data.or.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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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정부 데이터산업에 1조 원 투자,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 국내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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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taonair.or.kr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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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 보험연구원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사례, 그리고 현재 국. 내의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시작 단계인 마. 이데이터 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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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ri.or.kr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4317

데이터 시장 신 패러다임 ‘마이데이터’ 산업의 판을 뒤집다!

2021년, 데이터 업계 내 화두는 마이데이터(Mydata)였습니다. 특히 금융 기업이 먼저 나서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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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lgcns.com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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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트렌드] ‘마이데이터’란? 내 금융 정보를 … – 효성에프엠에스

왜 마이데이터인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수이므로 이를 법 제도화하여 보다 새로운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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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yosungfms.com

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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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MyData)란 무엇인가? – 브런치

마이데이터(MyData)란 은행 계좌, 신용카드 내역 등의 금융 데이터 주인은 … 데이터 3법 발의로 인해 법적으로는 2020년 8월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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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1/2022

View: 3508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을 추진. Pag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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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allake.kr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2557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보험연구원이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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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6/2021

View: 1189

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 | 가비아 라이브러리

‘마이데이터 산업’ 2020년 8월 5일자로 개정된 데이터 3법에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국내 금융업계를 들썩이며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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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gabia.com

Date Published: 6/8/2021

View: 9282

금융 기관이 관심 갖는 마이데이터,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 개념이 정립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주권을 …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신용정보관리업)’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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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toss.i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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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목할만한 트렌드│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뭔데??
2021 주목할만한 트렌드│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뭔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마이 데이터 산업

  • Author: 미래채널 M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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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upP12daLrg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사업안내

MyData MyRights! 개인데이터 권리 찾기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PDS) 및 맞춤 서비스 개발, 컨설팅, 정책연구, 인식제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형 사업입니다.

추진 사업

실증서비스 지원 의료, 금융, 교통, 생활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개인 데이터 관리 플랫폼(PDS), 활용 서비스 발굴 및 개발 지원

컨설팅·교육 지원 개인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를 계획 중인 기관, 기업 대상 비즈니스, 보안, 구현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식제고 공모전, 컨퍼런스 등 대국민 행사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추진

협의체 운영 마이데이터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의제 발굴, 안건 논의 등 주요 현안 대응 전략 제시

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의 활용처와 활용범위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데이터 활용 방식과 수익분배 등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휴를 맺은 기관 또는 기업 간에만 개인데이터 공유가 가능했던 기존의 환경에서 동의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해 맞춤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화 상시자문

마이데이터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관련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제도, 사업화, 기술 분야별 궁금사항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제공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화 상시자문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분야)에 대한 정보 테이블 지원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추진 시 현안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사업화, 기술 분야 질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 제공 신청자격 마이데이터 사업화 추진 기업 및 예비창업자 ※ 1개 기업(개인)당 월별 총 1건 지원 가능 신청기간 ‘22년 6월 21일~’22년 12월 30일(상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방법 질의서 양식(구글폼)에 내용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상시자문 신청 바로가기 지원분야 법·제도, 사업화, 기술 중 택1하여 신청 (법‧제도) 마이데이터 사업추진 시 현행법 등

(사업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수익구조 등

(기술) 데이터 수집‧전송방식, 신원인증 등

BI 소개

마이데이터 사업의 BI는 마이데이터(MyData)의 이니셜 ‘M’과 ‘D’에 정보주체의 데이터 내려받기를 의미하는 화살표와 동의를 의미하는 체크 표시를 조합을 하여 개인데이터를 내려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념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영문형 국문형 ※ 마이데이터 BI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장 신 패러다임 ‘마이데이터’ 산업의 판을 뒤집다!

2021년, 데이터 업계 내 화두는 마이데이터(Mydata)였습니다. 특히 금융 기업이 먼저 나서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실제 소비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마이 데이터 정책 시행 이후 데이터 산업은 활기를 띠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언뜻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개인 정보 활용을 막는 조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과 법적 조치를 강화해서 기업이 합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이데이터란 무엇인지,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 정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소개 문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내 개인 정보는 기업이 아닌 내가 통제하며 외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이데이터 데이터 공유 구조 (출처 마이데이터 공식 홈페이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전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데이터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개념의 등장으로 기업은 사용자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하에 한결 수월하게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죠. 물론 필요한 법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정작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그리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맞춤 혜택 서비스이거나 자산을 통합 분석해 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외에는 개인이 느끼는 변화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데이터 활용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개인 정보 제공 및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사용자는 ‘동의 또는 거부’ 답변만을 전달했습니다. 그 뒤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기 어려웠죠. 마이데이터 정책 시행으로 개인은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기업이 왜 데이터를 가져가는지 정보를 명확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개인은 데이터 제공 중단 여부를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은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금융, 의료, 공공 분야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다룹니다. 각 담당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률을 준비하고 있어 기술을 테스트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금융 시장이 가장 먼저 관련 법률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란 항목을 추가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법적 정의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정책을 마이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마이데이터 ‘법률’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합니다.

해당 법률로 인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인데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식별정보와 대출 현황, 채무보증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대출금 등의 연체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1

앞으로 이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따로 분류됩니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 개인 정보나 기업 정보를 활용할 경우, 넓게 보면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등 외부 서비스가 아닌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금, 보안 기술력, 설비 등을 파악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58개 기업이 허가를 받았는데요. 대부분 은행, 카드사, 증권사나 핀테크 기업, 보험사가 포함됐습니다. LG CNS는 IT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3

해외에서 마이데이터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지급결제 서비스지침)란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관끼리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죠. 이 정책은 훗날 유럽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같은 해 EU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정보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GDPR 시행 이후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고객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더 보강해야 했죠. 또한 GDPR에선 ‘개인정보 이동권’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정보 주체가 데이터를 직접 받을 수 있고 다른 곳에 전송할 수 있다는 권리인데요. 한국의 마이데이터 법률에서 언급한 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두 정책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국가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커지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은 공공과 민간 모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2013년, 정부 주도로 시행한 ‘Midata Innovation Lab(MIL)’ 프로젝트4에서 의료 및 금융 분야의 개인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는 기술을 선보였죠. 다만, MIL은 뚜렷한 성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시행된 오픈뱅킹 정책은 성공적으로 정착됐는데요. 오픈뱅킹 API로 금융 데이터가 활발히 공유됐고, 수십 개의 인터넷 은행과 간편 송금 서비스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은 핀테크 강국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은 없지만, 영국에는 디지미(Digi.me)같은 개인 데이터 스토어(Personal Data Store, PDS) 관련 많은 기술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핀란드도 유럽에서 마이데이터 기술에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4년, 핀란드 정부는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로 개인이 가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아직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헬싱키시 당국은 정부 데이터를 관리할 때 마이데이터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5

미국은 2011년부터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라는 제도 하에 공공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블루 버튼’으로 개인 의료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고, ‘그린 버튼’으로 사용자의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죠. ‘마이스튜던트 버튼’은 학적 기록이나 학자금 대출 정보 같은 교육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개인정보 보호법(CCPA) 법안을 2020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나 삭제 권리, 이동권을 명시했습니다.

마이데이터 기술로 고객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해 서비스를 만들죠. 이때,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방식으로 AP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서로 다른 서버에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과거 금융 기업들은 일명 ‘스크래핑’이란 기술로 사용자의 금융 내역을 가져와서 활용하곤 했는데요. 앞으로 마이데이터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반드시 API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합니다. API가 기존 방식보다 쉽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해 쓰임새가 더 높기 때문이죠.

금융권에서는 이미 비슷하게 ‘오픈뱅킹 API’이란 이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계좌’ 정보를 중심으로 이체나 출금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읽을 수 있게 지원하죠. 마이데이터는 계좌 정보 외 다양한 개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금융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산업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데이터거래소’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수요자와 제공하려는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AI 학습용 데이터, 카드 소비 현황, 뉴스데이터, 중고차 시장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가 거래되는데요. 그중 일부가 마이데이터 파생 데이터입니다. 현재 쿠콘이란 API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고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거래소에 등록했습니다.

[출처]

1. 개인신용정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2005년 12월, https://www.fcsc.kr/C/fu_c_03_02.jsp?faq_seq=8786&lineNo=468

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mydsvc/sub1.do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신규허가 현황(’21.10.13. 기준), 2021년10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9029&topic=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62271/bis-13-1314-the_midata-innovation-opportunity-v2.pdf

5 City of Helsinki adopts MyData principles to improve digital services, 2021년2월,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496546/City-of-Helsinki-adopts-MyData-principles-to-improve-digital-services

글 ㅣ LG CNS 기술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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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트렌드] ‘마이데이터’란? 내 금융 정보를 모으는 마이데이터 바로 알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사실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니 그냥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거나 간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데요.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없죠. 기업 입장에선 고객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꼭 필요한 절차지만, 얼떨결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나의 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했습니다. 즉, 내 정보는 기업이 아닌 내가 통제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인데요. 마이데이터의 등장으로 기업은 사용자 동의를 얻어 보다 수월하게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졌고, 소비자 역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신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점차 데이터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 마이데이터!” – 데이터 패러다임의 변화

왜 마이데이터인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수이므로 이를 법 제도화하여 보다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고, 개인별로 제조, 금융, 의료, 유통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농경 시대의 자본은 ‘비옥한 땅’과 ‘풍부한 인력’이었고, 대량 생산 시대에는 생산 설비를 위한 ‘금융’이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은 ‘데이터’인데요. 디지털 혁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는 정보 기술이 발전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축된 빅데이터는 지구상 최대 자원인 석유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는데요. 기업은 여론의 흐름이나 최신 트렌드를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했고,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주체가 되었죠. 반면에 모든 정보를 생산해 온 개인들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점점 더 소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주도권은 데이터를 생산한 개인에게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나의 데이터로 나를 위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부에서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불합리했던 데이터 주도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확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유통 과정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성하며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대신 데이터 창작자인 개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보다 섬세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져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의 시작” –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으로 전환

마이데이터란? 2011년 영국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신용관리∙자산관리∙건강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별 것 아닌 내 정보가 기업에겐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가 ‘티빙’이나 ‘왓챠’의 구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은행들도 다른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듯이 정보 이용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고객의 정확한 취향과 관심을 분석하기 어려웠죠. 마이데이터는 고객 정보를 여러 기업이 함께 수집하고 공유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보이용 권한을 허락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어떤 회사가 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서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주거래 은행에 “OO 보험사에 내 정보를 제공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은행은 내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해주고, 해당 기록을 받은 보험사는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 기관에 존재하는 각 개인의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관리하고, 금융 재테크 및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해당 사이트나 앱을 찾아가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한 곳에만 신청하면 자신의 모든 금융 정보를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 분야를 선두로 정부부처,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방향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의 무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꿰어야 보배” – 포켓 금융으로 더욱 편리하게!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조회, 결제, 송금을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기존의 은행과 핀테크 기업만 연결했던 오픈뱅킹과 달리 공공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의 데이터도 모두 연결합니다. 단,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이 가능한데요. 연결된 서비스를 이용해 부동산 앱과 금융 앱을 연결하면 소득과 위치에 알맞은 집을 구하거나 보험 내역을 분석해 자산 컨설팅을 해주고, 신용점수나 대출잔액, 맞춤대출 조회를 비롯하여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부 자산가와 기업가 등 부유층에게만 제공되던 금융기관의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개인의 지출 관리 및 현금 흐름, 대출 관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각 금융사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한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마이데이터는 한 곳으로 정보를 모아 서비스하는 만큼 고객이 처음 선택한 앱을 계속 이용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만큼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여러 금융 기관에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의 금융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여러 금융사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만 여러 번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이에요. 또, 개인의 금융 정보를 이용한 홍보나 마케팅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신중하게 살펴보고 선택한 한 곳에서만 가입하도록 합니다.

“동의는 했지만…” –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

마이데이터는 무궁무진한 부가가치 창출로 새로운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다 효율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뱅킹의 최대 약점인 취약한 보안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두는 방식이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가 해킹을 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는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미 수집된 가명 정보는 개인 동의가 없어도 재가공이 가능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정보가 집중되면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맞춤형 데이터 서비스가 편리하긴 하지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내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감한 정보일 수 있는 주문내역 정보가 신용 정보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보가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흩어져있던 개인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이고, 켜켜이 쌓여가며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분석 기술이 더해지면서 마이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죠. 산업적 혁신과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성공적인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무엇인가?

마이데이터(MyData)란 은행 계좌, 신용카드 내역 등의 금융 데이터 주인은 금융사가 아닌 개인이며, 개인의 동의하에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마이데이터, 이미지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시기별 2019년부터의 금융권 움직임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2-3년간의 금융권 움직임은 “데이터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권의 데이터 개방>

마이데이터 관련한 지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발표 내용>

데이터 3법 발의로 인해 법적으로는 2020년 8월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8월 5일로 실행된 데이터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마이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법안은 “신용 정보법”입니다. 신용 정보법을 통해 금융권의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합 조회하는 것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 입니다.

마이데이터 활용의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개인의 동의 이후 금융사를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승인받은 사업자들은 개인의 정보를 공통 플랫폼에 제공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금융 정보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과 소비 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재테크 상품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핀테크 업체와 같은 금융사지만, 마이데이터는 금융 외에 구매, 통신, 의료, 교통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파생된 정보들로 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한 산업 간의 시너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심사 기준은 크게 6가지 기준입니다.

● 자본금 요건

● 물적 시설

● 사업 계획의 타당성

● 대주주 적격성

●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 전문성 요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 개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 및 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하는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사업자 간 플랫폼 사이의 데이터 전송 방식은 얼마나 안전할지, 소비자 보호 방안은 무엇일지가 관건입니다. 이 중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2021년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정보 수집을 위해 스크래핑 등의 취약한 보안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표준 API를 통해 본인 직접인증 및 안전한 전송방식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새롭게 운영되는 산업인 만큼,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핀테크 등 70여개 기업이 ‘19.5월부터 ’20.9월까지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관련 회의를 총 94회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정보 범위

① (여·수신, 금투)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

② (보험)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③ (카드)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

④ (전자금융)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12개 범주화) 등

*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12개로 분류하여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 下 제공

⑤ (기타)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 등

2. 소비자 권리보호

① (명확한 동의) 쉬운 용어 사용,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허용

② (정보보호 강화) 서비스 탈퇴를 쉽게,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

③ (과당경쟁 방지)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 기존 가입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서비스 안내

④ (보안관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 준수 및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

3. 전송절차

① (전송요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예: 금융회사), 수신기관(예: 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요구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성 및 절차>

② (본인인증)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 개인신용정보 전송 절차 >

③ (정보전송)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

※ API, PDS 등 구축 시점인 8.4일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

– (금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요구시 정보제공자는 API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

※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 이용기간, 접근 범위 제한 등 관리 가능)

– (금융기관→他 금융기관/개인)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요구시 他 금융회사 또는 종합포털 내 개인별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전송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플랫폼

<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금융 기관이 관심 갖는 마이데이터, 무엇인가요?

3줄 요약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개념이 정립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업은 개인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제공받아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게다가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

“개인정보 이용과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업은 이 짧은 질문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넷플릭스가 내가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고 취향을 분석해 맞춤화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왓챠에게는 알려줄 수 없는데요. 내 취향이지만 가공된 데이터는 넷플릭스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금융 기관이 서로 가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는 각 금융사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 상품을 효율적으로 비교하기도 어려웠고요. 가장 저렴한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2019년 10월, 오픈뱅킹이 시행되면서 모든 시중은행 계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 정보나 보험 정보 등은 조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된 건데요. 한 마디로 “내 데이터는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있어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어요. 2020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데이터 3법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동안 폭넓게 정의되어 온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대신 데이터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고요. 익명정보나 가명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받는 처벌을 강화했어요.

마이데이터 도입: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도 마이데이터 활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념 활용 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①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정책위키

마이데이터 시대의 개막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신용정보관리업)’도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추천해주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단, 모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금융거래정보, 국세, 지방세 납부 정보, 4대 보험료 납부 정보, 통신비 납부 정도 등이 해당될 예정입니다. 아무에게나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정부가 지정한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2021년 1월 19일 기준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핀테크에서 21곳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물론 토스도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면 뭐가 좋을까요?

1.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사 등에 개별 방문하거나 로그인해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쉽고 편하게 나의 자산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나의 신용⋅자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용이나 자산을 한 눈에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된다면 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신용⋅자산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쉽게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3.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공받은 금융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업종의 장벽 없이 개인에게 가장 맞는 금융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던 금융의 순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4. 금융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고객들에게 신용⋅자산관리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아닌 금융 기관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데이터를 둘러싼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해외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

마이데이터 사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가장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끌어 가는 중인데요. EU는 2016년, 개인이 정보를 통제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정보를 삭제할 권리 등을 규정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GDPR에도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이 요청할 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금융기관 등)은 제3자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영국은 GDPR과 더불어 자체적인 오픈 뱅킹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2011년 4월, 모든 산업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2016년에는 고객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정보까지 제3자에게 API로 제공하도록 하는 오픈뱅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복잡한 금융상품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핀테크 앱을 통해 자산 관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당장은 소비자가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 정보를 모아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인데요. 지금은 기업에서 ‘스크래핑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고객이 입력한 개별 금융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핀테크 업체가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 대리 접속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죠.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스크래핑 시스템이 아닌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모아야 해요.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정책은 금융기관이 API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공유될수록, 고객이 받는 신용⋅자산 관리나 금융 상품 추천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기관이 제3의 업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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