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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통장만들기 Vlog 만14세미만 도장없이 서명으로 통장개설하는 방법입니다.
만12세 부터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지만, 온라인발급은 안되므로 보호자와 꼭 은행에 가야함.
통장먼저 만들고, 체크카드와 연결해야함(꼭 보호자가 동행해야함)
만14세미만은 한도계좌(일3만원 월30만원)만 개설, 만14세 이후에 한도풀 수 있음
필요서류(하나은행 기준 은행마다 다르니 확인해야 함.)
1. 본인(자녀)기준 : 신분증(학생증, 여권가능),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이내, 주민번호 표기
2. 본인(자녀)도장 (보호자 동행하면, 서명으로 가능)
3. 보호자 기준 : 신분증
간절기 데일리룩 : 후드티 스타일쉐어에서 구입, 본딩기모 리틀브레인 제품
배경음악 : Nobody Bu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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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만14세이상) 통장/현금/체크카드 만들기! – 네이버 블로그
청소년(만14세이상) 통장/현금/체크카드 만들기! … 미성년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체크카드 개설 할 경우 아래 2가지가. 필요하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4/2022
View: 2014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려면? 준비물 꼭 챙겨오세요! – IBK기업은행
라고 생각하시는 미성년자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혼자 통장을 개설하려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
Source: blog.ibk.co.kr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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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 나무위키:대문
[1] 그러나 이러한 쉬운 개설 원칙은 대포통장이란 부작용을 낳았으며, … 만 14세 이상이라면 부모 동의도 필요 없이 학생증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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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좌개설(통장개설) 서류 준비물 정리(+ 비대면 계좌 …
ㅎㅎ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를 할때 한도와 같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긴 한데요. 대신 만 14세 이상부터는 혼자서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만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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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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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통장 만들 때 챙겨야 할 것들 [슬기로운 금융생활]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직접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뱅킹앱을 통한 계좌 개설도 대리인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이라면 대리인인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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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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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 아이통장 만들기 준비물
단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농협조합(농협은행 아님), 수협조합(수협은행 아님), 신협, 산림조합 에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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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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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 – KB국민은행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추가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Source: obank.kbstar.com
Date Published: 1/4/2022
View: 962
예금 FAQ
물론 통장개설이 가능 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는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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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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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자금융서비스 안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 체크카드, 현금카드) 신규, 변경 시 아래의 신청서류 … (만 14세 이상), 법정대리인 신청
Source: www.kdb.co.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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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만 14 세 이상 통장
- Author: 딸과함께 아띠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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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5xB2-hO3R4
청소년(만14세이상) 통장/현금/체크카드 만들기!
■ 미성년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체크카드 개설 할 경우 아래 2가지가
필요하다.
1) 학생증 (사진,이름,학교장직인,생년월일 표시 필수)
2)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 분)
또는
1) 유효기한이 남아있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발급 안내
▶ 미성년자 본인은 만 15세 이상만 본인발급 가능
▶ 방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지참
※ 신분확인 가능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본인발급 불가 -> 부모님의 도움 필요.
*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있는 경우 2번의 추가 서류 불필요.
■ 법정대리인 서류에 대한 설명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하려는 미성년자[청소년,자녀]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증명서
3)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 개명,인지,국적취득 및 회복, 친권, 후견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
– 신한은행
1. 만12세 이상 ~ 13세 이내
1) 미성년자 본인 발급 시
– 본인 가입 불가, 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만 가능
2) 법정 대리인 발급 시 (부모님,할머니,할아버지 등)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2. 만14세 이상
1) 미성년자 본인 발급 시
– 미성년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여권 또는
* 학생증 (사진+이름+학교장직인날인(도장)+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
->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
: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 분)
2) 법정 대리인 발급 시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일반,상세,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유료)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무료, 프린터 출력)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단, 동사무소는 만 15세 이상, 인터넷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14세 이상이라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려면? 준비물 꼭 챙겨오세요!
신기하게도 은행에는 언제 방문해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가면 오픈 때라 사람이 많고, 점심 전후로는 직장인이 몰려서 많고, 마감 시간 즈음해서는 마감 때라 급히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듯한 느낌, 뭔지 다들 아시지요?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 대기 후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는데, 필수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더 이상 일을 진전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짜증이 확 오르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 다시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운이 쭉 빠지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은 IBK기업은행에서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에 꼭 지참하셔야 하는 준비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시는 경우와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이 조금 달라서, 두 가지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은행에 방문하신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②새로 개설하는 자녀 통장에 찍을 자녀 명의의 도장 ③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부/모 모두) 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family.scourt.go.kr
은행을 방문하시어 실제로 통장 개설을 진행하시면 창구에서 안내 받으시겠지만,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의 일일 입출금액은 창구를 통해서는 100만원, 자동화기기 통해서는 30만원, 전자금융으로 3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내가 은행 가서 통장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미성년자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혼자 통장을 개설하려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께서는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은행을 방문해주세요.
①본인 도장 ②본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지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이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다면 창구에서 100만원, 자동화기기와 전자금융 통해서는 30만원으로 하루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은행 방문하시기 전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신분증 등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시어 두 번 걸음하는 일 없이 한 번에 통장 개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 계좌개설(통장개설) 서류 준비물 정리(+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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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을 이야기 합니다. ㅎㅎ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를 할때 한도와 같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긴 한데요.
[goldk1]대신 만 14세 이상부터는 혼자서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만 17세 이상부터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같은 곳에서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하죠. 그리고 미성년자도 나이대에 따라서 구비서류들이 조금씩 다른데,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계좌는 주식계좌도 포함입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필요서류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통장을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죠.
미성년자 혼자 와서 통장을 만들수는 없고 부모 중 최소 1인 동행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첫 통장을 만들어줄때는 선물이라면서 1만원정도 통장에 넣어주는 행사도 있었답니다.
아무튼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셔야 하고, 이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3. 미성년자의 도장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5. 금융거래확인서(영업점 비치)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이구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은 2인일 경우 모두 필요해요.
통장 개설 목적은 용돈관리정도로 하면 되고,
이때 인터넷뱅킹도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이 되어야 발급 가능하지만,
현금 입출금 용도로 쓰이는 현금카드는 만 12세 미만도 발급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필요서류
두번째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요.
이 경우에는 필요서류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1.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2. 거래인감(또는 서명)
3. 금융거래 확인서(영업점 비치)
이렇게 세가지가 필요해요.
[goldk2]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바로 신분증일텐데요.
신분증은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포함), 또는 여권이 가능해여.
이떄 중요한게 사진 +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을 것이에요.
학생증도 가능하긴 한데, 학생증엔 대부분 생년월일, 이름, 사진 정도만 있잖아요.
생년월일도 안 써있는 학생증은 신분증이 될 수 없구요.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기본증명서(일반) 중 1개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계좌개설) 준비물 및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연령을 알아보았어요.
서류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goldk3]
예금 상담 ( 고객센터
가족의 명의로 예금개설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및 필요지참물]♣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거래인감(도장)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추가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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