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 한국 가져 가기 | 미국에서 한국으로 타던 차 귀국이사, 관세 절약 해외이사 Tip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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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2. 차주 본인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3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하고 차량 VIN#가 K로 시작하는 한국차의 경우
  3. 4년이상 등록해 사용 했다면 한국 통관시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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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으로 가져가기, 귀국차량 운송, 귀국이사, 자동차 관세 등록세 세금 총비용 … 한국에선 올뉴카니발)를 한국으로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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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4/2021

View: 153

귀국차량운송 50% 할인 프로모션 $763, 해상적하보험 가입 …

차량의 판매 비용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구매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타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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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yhds.com

Date Published: 5/11/2021

View: 7988

해외에서 타던 차, 국내로 가져오는 방법

미국 LA에서 4년째 거주하던 ‘마이클 김’은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기로 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한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작년에 구입한 자동차를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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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ncar.com

Date Published: 8/12/2022

View: 872

미국에서 차를 사서 한국가는게 정말 미친짓일까요?

얼마전에도 제 지인이 한국으로 인피니티 SUV 가져갔구요.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져갈수 있다고 보는데, BMW X3의 경우 한국에도 올해부터 가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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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9435

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으로 가져가기 – 클리앙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타던 차를 가지고 가야할지 그냥 팔고 가야할지 판단이 안서네요.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3/9/2022

View: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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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타던 차 귀국이사, 관세 절약 해외이사 TIP
미국에서 한국으로 타던 차 귀국이사, 관세 절약 해외이사 TIP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차 한국 가져 가기

  • Author: 현대해운해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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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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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 이사자 조건 ]

· 우리나라 국민 ( 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 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 ( 이하 ” 재외영주권자라 ” 함 ) 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 ( 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 ) 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할 자 .

[ 준이사자 조건 ]

· 우리나라 국민 ( 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 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 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 외국인 ( 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 개월 이상 체류할 자

· ” 가족을 동반한다 ”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 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동차 과세 구분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불인정 자동차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및 서류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기간확인서류(택1)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자동차 통관 절차 0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0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0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0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0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0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07 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FAQ

Q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 또는 말소가 된 경우는?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Q2.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3.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리스(Lease)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으로 계산

Q4.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Q5.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 원본 필요

자동차 과세 기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중고자동차일 경우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기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

2. 차주 본인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3 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하고 차량 VIN#가 K로 시작하는 한국차의 경우

4년이상 등록해 사용 했다면 한국 통관시 세금은 없다.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하며 그 기간동안 한국에서 3개월 연속해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또 차량이 이사 화물로 인정되려면 차량이 이사자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돼야 한다. 만약 그이전에 이사자가 한국으로 귀국 하거나 , 등록 말소 하거나,선적을 하게 되면 이사자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차량은 이사화물로 통관이 불가능하다

3.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을 본인이 소유해야 함 .

미국에서 1 년 이상 거주 해야 하고 3 개월이상 차량 보유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1 가구당 1 대란 기준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

[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

여권상에 나와 있는 출 /입국 스탬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19일날 미국 입국하셨다면 미국에서 출국은 2020년 2월 19일 이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날짜 차이 때문에 2월 18일날 미국에서 출국 하시면 1년 체류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1 Visa 신분의 학생이 방학중 한국으로 들어가 1달정도 체류하고 나왔을경우 1달 정도는 미국내 연속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외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최대 2주방문만 미국내 연속 체류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

[ 차량 보유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

Pink Slip 즉 Certificate of Tilte 에 나와 있는 날짜나 계약서 또는 보험 가입증명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부터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때 세관에 제출하는 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차량은 몇달뒤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여권에 찍혀 있는 출입국 날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

[ 차량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물품 ]

1. 차량 , 2. 차 열쇠 3. 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4. 여권 및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 통관당일 한국 세관에서 필요합니다 .)

통관시 세금을 납부 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시 20 분 정도가 소요되며 통관당일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 가입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임시 번호판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신후 세관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임시 번호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정보는 범양해운 천부장님에게 제이름 말씀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858-268-8224

[ 관련 웹페이지 ]

인천세관 링크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8510&cntntsId=2800

건설 교통부 자동차 관리과 http://www.moct.go.kr

자동차 공해 연구소 http://www.nier.go.kr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 http://www.kosta.or.kr

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으로 가져가기, 귀국차량 운송, 귀국이사, 자동차 관세 등록세 세금 총비용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KIA SEDONA,

한국에선 올뉴카니발)를 한국으로 가져와,

오늘 드디어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잊어버리기 전에, 그 과정(Step 1~5)을

도움이 되실만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적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귀국하시기 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Step 1. 자동차 운송 견적

저는 총 5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시면 업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미국 중부에서 보내는 가격이

보통 2천불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이름있는 회사들이 더 비싸고

잡다한 비용들을 더 부과합니다.

견적을 받으셔서

항목별로 꼭 비교해보세요.

VIN(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는 현대기아차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당연히, 소유자분이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하며,

자동차 타이틀(등록증) 이슈일 이후

3개월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혹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

맨 아래 ‘관세 계산기’ 링크도 걸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차를 보내는 비용은 천불 이내입니다.

미국 내륙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보내는 비용이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까지 가는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분은

가족이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으로 차를 보내셨죠.

그렇지만 여정이 길어 고생하셨다고,,

아무튼, 어디에서 차를 보내실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Step 2. 자동차 상태 체크 및 인도(운송 계약체결~)

운송계약을 체결하실 때

여권사본, 자동차 타이틀(자동차등록증),

그리고 계약체결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금 완납이라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운송업체에서 자동차를 검사합니다.

특히, 외관을 위주로 점검합니다.

마일리지를 꼭 체크해두세요

차 안의 귀중품을 두시면

분실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콘솔박스(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 안에 넣어뒀습니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차의 용도와 관련이 있는

물품만 있어야 한답니다.

저는 우산 두 개, 그리고 미국에서 구매한

Jump Starter/Air Compressor를

놓아 두었습니다.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큰 플라스틱백(비닐봉투)에

여러 가지 옷들을 넣어 평평하게 펴서

차 바닥에 깔아뒀습니다.

운송업체에서 알려주신 팁입니다.

이것도 문제 없이 잘 왔습니다.

차량을 미국에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취소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서는 등록취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는 운송회사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Step 3. 운송 및 수령

운송기간은 총 6주에서 8주 정도 됩니다.

저는 태풍때문에 7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차가 도착하기 전에

통관을 대행하는 회사로부터 연락(이메일)이 옵니다.

그 대행사가, 김포 세관과

먼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미리 요청합니다.

(필요서류: 위임장,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차대 번호만으로 가입 가능)

자동차보험 가입: 대한민국 어떤 손해보험사도

수출형 모델(트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나라 모델(트림)과

비슷한 것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입가격과

그에 관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스캔해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감가상각을 하시고,

그 가격에 현재 환율을 곱해 차량가액을 산출합니다.

이 차량 가액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세관의 차량가액과는 관련이 없는 가격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니,

차량가액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친절한 곳에 가입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마일리지 특약’이나 ‘블랙박스 특약’,

그리고 ‘차선이탈경고장치 특약’을 가입하고,

세관으로 부터 차량을 인수한 후

관련 사진을 보험사앱에 업로드해,

보험료도 일부 환급 받았습니다.

위와는 별도로

대행회사에서 세관직원과 차량가액을 결정합니다.

이 금액이 높으면 등록세가 높아집니다.

제 차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차량가액은 취득금액에,

사용한 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고,

현재 환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대행회사 직원분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대행회사에서 요청하는 일자에

김포세관(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8번길 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번지))에 방문해

차를 수령합니다.

세관직원분들과 대행회사 분들은

모두 정말,,, 매우 친절하십니다.

이때 4,300원의 임시번호판 비용이 소요됩니다.

세관직원분께서 임시번호판을 달아줍니다.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동안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구청에 가셔서 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Step 4. 교통안전공단 신규검사 수검

우선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전후방 방향지시등(일명 깜박이)이

노란색인지 확인하세요.

저는 후방 방향지시등이 붉은 색이라,,,

이것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하느라

돈이 좀 들었습니다.

(공임 60,000원 + 방향지시등 499,800원

+ 부가세 = 615,780원,

방향지시등을 직접 구매하셔서 다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게 훨씬 저렴합니다.)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가시기 전에

전화로 미리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구로검사소는 비추합니다.

담당자가 매우 바쁜 듯합니다.

전화번호를 남겨도 연락이 안오고,,,

전화통화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약하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가셔서

신규검사를 접수(접수하는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번호표를 뽑기 전에 직원분에게

‘신규검사 하러 왔다’고 하시면

창구 번호를 알려주십니다.)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접수창구(사무실) 담당자분께서

사무실 밖에서 차의 중량과

줄자로 가로/세로/높이 등 제원을 측정합니다.

저는 조금 지켜 보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뒤에 다시 들어오셔서

서류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를 가지고

일반창구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호명하는 창구에 가서

서류를 드리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카드나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신규검사 비용은 131,000원입니다.

비용을 받은 직원분이

검사장소 번호(라인)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차를 몰고

번호가 적힌 라인으로 가서 줄을 섭니다.

오후에 가보니 차들이 너무 길게 줄서 있었습니다.

이후 부터는

검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오전에 검사를 시작하시면 1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검사가 합격되면 검사서류를 수령합니다.

Step 5.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수령/부착

자동차 검사소 근처에 구청이 있으면,

거기에 가셔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꼭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업체가

자동차 검사소 내에 있어서,

아무튼 저는 검사소에 주차해 놓고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왔습니다.

구청에 자동차를 등록하러 가기 전에

임시번호판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십자 드라이버 필요합니다.

저는 구청에 갈 때 임시번호판을 안가져 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부서로 가셔서

신규등록 양식을 작성하시고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청 담당자께서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물어봅니다.

(미국 타이틀을 가져가보세요)

번호판 비용 6,800원 +

공채매입 30만원대(즉시매도시 3만원대) +

등록세 5% +

2,500원(무슨 비용인지 기억이 안나네요.. 벌써)

번호판 부착 업체를 찾아가

신규번호판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미국용 플레이트(플라스틱 케이스)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용 플레이트(인터넷에서 5천원 이내)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하셔도 되나,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업체에서 부착(25,000원)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참고 Site >

관세청 자동차 통관절차

미국에서 차를 사서 한국가는게 정말 미친짓일까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2-3년 안에 영구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와 막 태어난 아기가 있구요. 지금 현재 파사트를 타고 있는데 suv로 바꾸려고 합니다.근데 귀국할거 생각하면 참고 파사트 타다가 한국가서 사야되나 하다가도 한국 suv들을 보면 제가 타고 싶어하는 차는 거의 디젤밖에 없더군요. 사실 전 디젤차가 이상하게 싫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갈까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bmw x3 30i xdrive 적당한 옵션 들어간걸로 귀국시점에서 2-3년된 중고로 사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따져보니 대략 디젤차 기준으로 봐도 세금내고 다 내도 2-300백만원 정도 더 이득이더라고요. 물론 젤 큰문제인 서비스문제가 있긴하지요.

그냥 참고 가서 디젤차 타는게 답일까요? ㅜㅜ

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으로 가져가기 : 클리앙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타던 차를 가지고 가야할지 그냥 팔고 가야할지 판단이 안서네요.

인터넷을 탐색해보니 정말 희귀한 차이거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차가 아니라면

그냥 팔고 한국가서 다시 신차 구매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KBB를 보니 중고차 시세가 너무 낮아서 (제가 당시에 깍고 깍아서 45000달러에 샀는데 KBB보니 지금 중고시세 잘 받아야 25000달러네요. – 이렇게 감가상각이 많이 되나요… ㅠ ㅠ 한 70%는 받을줄 알았는데).

그래서 중고차로 헐값받고 넘기느니 그냥 한국으로 가져가서 타면 어떨까해서요.

제가 미국에서 첫 직장잡고 그동안 고생했던 아내에게 선물로 (무리해서) 사줬던 거고

우리 아들 태권도, 학교, 수영장 그리고 여행다닐때 늘 같이 다녀서 추억도 많아서 감정상 팔고 가기가 참 그렇네요.

차종은 2016년형 BMW X3이고요 16년 8월에 샀으니 지금 1년 5개월 정도 탔어요.

마일리지는 18000정도.

관세청 홈페이지 가서 대충 계산해보니 신차샀을때 가격넣고 환율 넣고 어쩌고 했더니

우와 총 세금이 거의 1000만원 나오고요 (부가가치세가 470만! 교육세는 왜내죠? ㅠㅠ),

등록세/취득세가 거의 270만원 나오네요. 운송비 운송보혐료 합치면 아마도 최소한 1500-1600만원 들 것 같습니다.

(등록/취득세는 한국에서 신차사도 똑같이 이 정도 나오나요?)

이 돈을 내고 가져가느니 이 돈으로 한국가서 다른 새 차를 사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성적으로는 팔고 가는게 나은거 같지만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않네요. 혹시 경험해보셨던 분이나 옆에서 하던 거 들어본 이야기 있으면 공유해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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