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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한국과 운전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제1편에서는 중앙진입로와 STOP 사인에 대해 중점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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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도로교통법 –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도로교통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 …
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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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통/운전 – 나무위키:대문
도로 체계도 유사하나 비보호 좌회전이 활성화[3]되어 있고 속도 표시가 마일이라는 점이 다르다. 1mi은 약 1.6km이다. 특히 속도 표시에 주의해야 하는데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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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운전할 때 주의할 점 – 네이버 블로그
만일, 당신이 한국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차를 렌트 … 미국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시,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벌금들이 50만 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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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2 미국 도로 교통법 Trust The Answer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도로교통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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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3-0109-134 – 도로교통공단
대상 : 발표자 2명(독일, 미국 교통 법률 전문가). ▫ 내용 : 각국의 도로교통 관련 법제 및 도로교통법.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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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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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상한 도로 교통법 – Canada Talk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도로 교통법 입니다. 시속 100km 차량 탈출 금지.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에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에서 …
Source: catalk.kr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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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뉴욕주)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위반행위 제재에 …
특히 미국은 도로와 차량이 가장 발달된 나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내에서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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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운전자 안내서 – California DMV
참고: 타주 또는 미국 영역 면허증 소지자는 보통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됩니다. … (소년 법원에서 판결한 교통법 위반사항도 DMV에 통보됩니다).
Source: www.dmv.ca.gov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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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 – 해시넷 위키
미국은 주정부에서 도로교통시에 운전자를 규제하는 도로교통법을 관할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를 규제하는 자동차법을 관할하고 있다. 최근에 …
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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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도로 교통법
- Author: Irvine Daddy 얼바인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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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8.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qe7y89__Wk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도로교통법 < 미국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도로교통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주의할 점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도시 제외). 그렇기 차량을 크루즈 컨트롤로 설정하고, 그냥 핸들만 살짝 잡고 있으면, 별일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이제까지 3대의 차량을 운행(약 20만 킬로미터 정도) 하면서의 얻었던 미국 운전의 노하우 세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딱히, 자랑할 만한 운전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 위반 티켓 한번 끊은 적이 없으니 참고할만할 것이다 (무사고이기도 하다).
1. Merge 사인 발견 시 우측 차량의 차선 변경 주의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고속도로는 한국에 비해 매우 운전하기 편한 여건이어서, 한국 분들은 쉽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텍사스의 경우 매년 교통사고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만 한다. 운전자 행동 모형을 연구하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운전자의 방심(혹은 졸음운전) 이 대표적 이유로 생각이 된다. 고속 주행을 할 때, 1초 동안 차량이 35m나 가게 되는데,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를 부르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간단한 접촉사고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미국 고속도로의 일반적인 속도 제한은 65~75 mph (105~121 kmh)인데,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고속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간혹 한국의 지인들을 만나면, 고속도로를 130km로 운전했다면서 자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왜?), 미국인들이 들으면 콧방귀를 뀔 일이니 말이다. 여담으로 미국인들 앞에서 운전에 대해 자랑하지 말자. 대부분이 16살이상이면 운전을 시작하는 미국이다. 청소년때부터 자동차를 하나의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운전 경험은 당신보다 당연히 많지 않겠는가? (운전은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진다. 방심은 금물!)
실제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는데, 매주 20시간가량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필자의 경우, 85 mph~90mph (137~145 kmh)로 주행하는 차량들을 정말 많이 본다. 하긴,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다. 이 정도 스피드 면 1950년대 Production car 레이싱의 최고 속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Top 42 미국 도로 교통법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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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미국 도로 교통법 Read More 사소한 미국 이야기 – 미국도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들!!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2.0 Article author: leebok.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19204 Ratings Ratings Top rated: 4.3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소한 미국 이야기 – 미국도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들!!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2.0 각 나라마다 도로교통법과 규제가 다 다르지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간단한 위반을 하면 대개 면허뒤에 1-2만원 끼워 건네곤 하였는데, 지금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소한 미국 이야기 – 미국도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들!!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2.0 각 나라마다 도로교통법과 규제가 다 다르지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간단한 위반을 하면 대개 면허뒤에 1-2만원 끼워 건네곤 하였는데, 지금은 … 도로교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도로교통법과 규제가 다 다르지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간단한 위반을 하면 대개 면허뒤에 1-2만원 끼워 건네곤 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을것 같습니.. Table of Contents: 사소한 미국 이야기 – 미국도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들!!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2.0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1111.com.vn/ko/blog. 한국과 미국(뉴욕주)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비교 연구 교통수단의 발달은 교통사고와 함께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 불편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교통의 편리성과 함께 부정적인 요소인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그만큼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반면 교통에 의한 침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자 각 국가에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 및 법규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도로와 차량이 가장 발달된 나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내에서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도로교통법령에서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제재수단을 더 강화시키려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법체계가 상이한 국가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상호 비교는 도로교통법의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반행위 억제수단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므로 향후 우리의 교통위반억제를 위한 입법방향과 입법구성을 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법상의 입법상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중 속도준수를 주로 분석하였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도로교통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과 교통법(Vechicle and Traffic law)’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도로교통법이라고 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차량과 도로이용자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각 주별로 교통법이 상호 다르므로 이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뉴욕주(New York State)의 차량과 교통법(VAT)을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비교하였다. #도로교통법 #운전자위반 #벌금 #구금 #교통 #Road and Traffic law #violations of driver #traffic #fine #imprisonment 사소한 미국 이야기 – 미국도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들!! 도로교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도로교통법과 규제가 다 다르지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간단한 위반을 하면 대개 면허뒤에 1-2만원 끼워 건네곤 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을것 같습니다. 그런 버릇속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그랬다가 현행범으로 잡혀갔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겁니다. 암튼, 여러 이유로 한국에서의 교통경찰의 위상은 그다지 높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경찰이라기 보다는 위반단속원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봐도 되는 것이 교통경찰입니다. 진짜 권총을 차고 장총을 차에 가지고 다닙니다. 워낙 자동차가 일찍 부터 발달한 나라라서 그에 대한 법규,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은 한국이나 여타 다른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르더군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도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 (혹은 꼭 해야 할것) 을 몇가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뭐 말할것도 없이 음주운전같은거야 하면 안되겠죠. 여기서는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라 부릅니다. 면허취소정도가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만큼 대단히 큰 일이고, 두어번 걸리면 외국인은 쫓겨날 우려도 있습니다. 인신사고라도 나면…… 절단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거야 워낙 공통적인 일이라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사항이기도 하죠. 1. 일단 정지 (Stop Sign) 일단정지는 한국에서는 그다지 잘 지켜지지 않는듯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미국오신분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면허시험때도 이 일단정지를 3초쯤 정확하게 하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코너에 숨어있던 경찰이 바로 들이닥쳐 딱지 (ticket) 를 끊곤 하지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4-Way Stop이라고 부르는데, 4 Way Stop이 나올 경우 교차로 앞에서 무조건 정지하여 하고, 방향 상관없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건너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할때는 좌우 그리고 전방을 살펴 내가 몇등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근 꼬일때 있죠. 성격 급한 사람이나 비슷하게 진입한 차량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대개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나 먼저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간단한것 같지만 정말 많은 위반이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도로표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쓰레기 투척금지 캘리포니아에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고속도로상의 교통표지판입니다. littering이란 쉽게 말해서 쓰레기 투척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특히 캘리포니아는 고속도로를 freeway라 부르죠. 무제한 (free) 속도 내라는게 아니라 무료란 뜻입니다. 짧은 민간자본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이건 주마다 다 다릅니다). 뭐 다 세금으로 미리 내놓은 셈이지만….암튼, 고속도로의 개보수도 세금으로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상의 쉬렉이 치우는 것도 자주 하네요. 그런데, 쓰레기를 투척하면……. 100만원이 넘는 “특별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이런건 도로교통법이라기 보다는 간단한 사회적 룰이죠. 3. 카풀 차선 위반 (Car pool lane violation) 금물 Car pool lane은 HOV (High Occupancy Vehicle – 여럿이 탄차) 만 지나게 되어있고, 교통량이 많은 샌디에고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지나갈수 있어 편리하죠. 그런데, 여기를 혼자 탄 차량이 지나다 걸리면 곧바로………. 이렇게 무섭게 생긴 교통경찰 흉아가 세우고, 살포시 벌금을 얹어주죠. $271 – $357로 동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Carpool lane이 있는 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서 시골 살다 온 저희들은 어리버리 해서, 뭔지는 알았지만 셋이 타고가도 처음엔 가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건 carpool lane으로 가는 차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차량은 혼자타고 다닙니다. 지난해인가 위반으로 잡힌 한 여성이 임신한 몸이어서 당연히 carpool lane으로 갔다고 법원에 제소를 했지만, 결국은 져서 벌금도 물고 재판비용도 부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그럼, 잡히고 나서 “저 임신 3시간째인데요” 뭐 이러면 되는건가? 쩝! 암튼, 캘리포니아는 교통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파악이 잘 안되지요. 그러니 처음부터 위반을 하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4. 노란색 버스를 주의해라 노란색 버스는 바로 스쿨버스입니다. 미국의 교육정책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그런 정책이…암튼, 그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보는건 맞습니다. 다만, 문제도 많죠. 그건 여기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고…. 암튼,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상위법에 속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 보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근 어린이가 타고 있는 스쿨버스는 무쟈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길을 가다가 자신의 차앞에 스쿨버스가 가고 있으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스쿨버스는 어디든 정차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 (유치원) 가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의 집앞에 내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쿨버스가 정차를 해도 뒤에 따라오던 차는 절대 추월하면 안됩니다. 정말 큰일납니다. 또한, 맞은편에서 오던 차도 당근 정차를 하고 스쿨버스가 다시 갈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이렇게 앞뒤로 stop 사인이 자동으로 펴집니다.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는 룰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큰 사고를 낼수도 있으니 정말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위반시에는 스쿨버스 운전사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꼭 차 번호를 적어 경찰에 리포트하는데, 비싼 벌금은 말할것도 없고 죄질이 무거워 법원에까지 가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차중이 아니라 도로에서 주행할때도 왕복 2차선에서의 추월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종의 위협이 될수도 있기때문이죠. 결국 앞에 스쿨버스가 가면 X밟았다 생각하고 천천히 갈 생각을 해야하죠. 뒤에 너무 차가 밀리면 운전하는 분이 길옆으로 정차를 하고 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먼저들 가….” 그때는 갈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장치는 많습니다. 우선 school zone이죠. 아이들이 있을때 학교근방에서는 천천히 달려야 하고 (25MPH – 킬로미터로는 40KMH) 위반시에는 두툼한 벌금을 냅니다. 가끔 동네를 가다보면 이런 표지판이 많이 눈에 띕니다. “어린이가 뛰어 놀고 있으니 천천히 가시오” 라는 뜻으로 학교가 아니라 어떤 특정 블록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 놀면 이런걸 붙혀 놓죠. 또한…. 이런 표지판도 보입니다. 귀가 안들리는 어린이가 있다는 표지이죠. 차소리나 빵빵소리가 안들리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가도록 하는 표지입니다. 귀가 안들리는 어린이가 있으면 관청에 등록을 하기때문에 이렇게 특별 표지판을 세워주죠. 5. 빨간색트럭을 주의하라 한국 의료드라마를 몇개 본적이 있습니다. 봉달희, 뉴하트 등등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구급차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 또 적출된 장기를 시급하게 옮기는 장면. 구급차나 앰뷸런스가 싸이렌과 등을 켜고 도로에 나서도 누구하나 비켜주지 않는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드라마니까 시급함과 긴장감을 강조하려는 장치일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암튼, 여기서는 우선 모두가 알고 있는 룰입니다. 자동차안에서 싸이렌 소리를 들으면 일단 긴장을 하고 천천히 전후좌우를 살피며 일단은 천천히 오른쪽 차선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뒤에서 응급차량이 오는듯 하면 잽싸게 길 오른쪽으로 가서 차를 완전히 정차시키고 응급차량이 지나갈때까지 기다리죠. 반대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는 특히나 한쪽이 너무 막히면 응급차량은 반대차선에서 역주행을 할수 있는 유일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면허시험때도 강조하여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처음엔 당황스럽기 때문에 잊기 십상이라서…..저희도 그랬답니다. 2차선 길에서 가다가 뒤에서 응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는 걸 알았지만, 당황하여 빨리 앞으로 가서 좌회전을 해버린…….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리. 급한 응급차 운전하시는 분이야 그냥 지나갔지만, 너무 미안한 일이죠.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함께 좌회전을 하여 제게 오더니 마구마구 아주 마구 “이런 바보 멍청이, 도대체 넌 면허를 어떻게 딴거야. 너 절대 또 그러면 안된다…” 아주 큰 교훈을 얻었지만 정말 당황했던 순간입니다. 암튼, 이것도 누구나 지켜야할 사회적룰입니다. 6. 장애인주차구역 (Handicap parking) 엄수 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한국드라마에서 (거의 모든 정보는 한국드라만…ㅋㅋ)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에게 항의하면 되려 “뭐!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뭐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사진과 같이 장애인 주차구역은 파란색선으로 쳐져있는 경우가 많고, 파란색, 흰색으로 아주 눈에 잘띄게 표시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주차공간이 없어 여러번을 빙빙돌아도 보통사람이 이 공간에 얌체처럼 주차하는 경우는 그리 없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물론, 100%라는 건 없죠. 장애인의 주차시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장애인용이거나 혹은 별도의 표시를 자동차안에 놓고 내리지요. 만약 위반이 적발되면……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거죠. 벌금도 보통의 10배 가량되지만, 법원에 가고 또 사회봉사까지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답니다. 꼭 벌금이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사회분위기 자체가 어린이, 장애인은 꼭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워낙 강하기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암튼, 꼭 주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죠. 주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주차위반은 벌금이 부과되고 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위와 같은 사회적약속과는 별도로 주차위반은 큰 죄의식 없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차위반은 대개 하지 말아야 할곳에 주차하거나 혹은 규정시간 위반 등등이 겠네요. 길에는 비교적 자세한 노변주차 규정이 붙어있으니 이에 따라 주차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죠. 또, 중요한건 도로 곳곳에 있는 소화전 (fire hydrant) 부근에는 주차가 원래 금지되어있네요. 요롷게 생긴 소화전 주위 10피트이내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네요. 암튼 어디든 근방은 금지입니다. 위반하면 벌금과 또 정말 특이한 경우 이럴수가 있습니다. . . . . . . . . . . . . . .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차한 차말입니다. ㅋㅋㅋ 7. 핸즈프리 (Hands Free) 는 핸드폰만을 이야 기하나요? 아니죠. 일단 운전중엔 두손이 운전대에 놓여져야 하고, 운전중 통화는 불법은 아니지만, 두손은 운전대에……. 미국의 많은 주에서 운전중에 휴대폰을 잡고 하는 통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처럼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블루투스지요. 캘리포니아도 올해부터 운전중의 핸즈프리통화를 의무화 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운전중에 그냥 귀에 대고 합니다. 처음 걸리면 소소한 벌금이 두번째는 과한 벌금이 주어진다죠. 뭐 언젠가는 정착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추가된 사항이 있네요. 운전중에 음식을 먹으면 안된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보니 차로 이동하는 일이 참 많기도 하고 오랜시간을 차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일을 차에서 합니다. 특히나 캘리포니아 비지니스맨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뚜껑없는 컨버터블 차를 타고, 한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 일단 면도를 합니다. 점심에는 In-N-Out 햄버거를 한손에 들고 운전을 하며 바로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급하게 전화를 하죠. 조수석에는 노트북 컴이 켜져있고, 앞에는 네비게이터가 달려있습니다. 면도도 햄버거도 그리고 휴대전화도 지금은 불법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운전중 핸드폰사용보다 음식을 먹는것이 더 주의력이 산만해진다고 하더군요. 불법은 아니겠지만, 뜨거운 커피도 위험하다죠. 얼마전 교통 카메라에 어느 여성운전자가 찍혔는데, 커브를 도는 중간임에도 마스카라를 칠하더군요. 신호위반 이외에도 부주의 운전으로 딱지를 끊었다네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좀 막힐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막히는 틈을 이용 화장을 하는 여성들…… 아무데서나 화장을 고치는 한국과는 달리 여기서는 화장을 하는 모습은 private한거라고 생각하나봐요. 하지만, 차안은 private 공간이라는거….. 암튼, 어느 주를 가던지간에 이런 규정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여담이지만,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주에서는 차 앞유리에 압착식으로 네비게이터를 붙히는 것이 불법이었답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얼마전 수정조례안이 나와 운전석의 왼쪽구석 운전에 방해가 안될위치라면 가능하게 되었지요. 여행와서 앞유리 가운데에 떠~억하니 붙히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이랍니다. 조심하시길….. 8. 공사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 시도때도 없이 공사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간단한 길가의 조경부터 도로정비까지….. 공사가 진행되면 자주보는 요런 오렌지와 흰색의 꼬깔이 서게 되죠. 이런 구역은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공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공사구역의 속도규정은 상당히 엄격하죠. 공사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대개 벌금이 두배로 뛰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일종의 말장난같은거죠. Give ’em a brake라는 말은 브레이크 밟으며 천천히 가라는 의미로 “그만 좀해둬 (Give me a brake)” 라는 관용구와 섞어 친근하게 표현한 것이랍니다. 암튼, 공사구역에서는 절대로 서행입니다. 일단 위의 주의를 잘 지키면 좋지만, 어쨌든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면, 뒤에서 경광등을 켜고 따라붙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암튼 못보고 안서면 계란장수 확성기같은 소리로 “Pull over (옆으로 대)” 외치죠. 그러면 차를 노견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정차시킵니다. 대개 이 상태에서 뒤에서 차 번호를 먼저 조회하고 한참있다가 오게되는데, 이때…….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절대 차안에서 나오면 안됩니다. 잘못하다가 총을 맞는 경우가 있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 –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서류 등등을 꺼내놓지요. 왼쪽 창문을 열어놓고 (열도 받았겠다) 그리고는 두 손을 얌전하게 운전대에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마침내 경관이 다가오면 열받더라도 미소와 더불어 가볍게 인사라도… How are you doing, Sir? 라고 조금은 아부를….. 뭐 웃는 얼굴에 침못뱉는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죠. 경관이 위반 사항을 이야기해주는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해도 일단 강한 어필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 경관에게 무심코라도 손을 대면 바로 체포되니 절대 금물입니다. 딱지 (Ticket)을 바도 사인하면 보내주는데, 딱지에는 대개 벌금이 적혀있거나 나중에 벌금내라는 용지가 나오지요 (주마다 다름). 벌금을 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거나 억울하다 생각되면 appeal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관의 판결을 받지요. 복잡합니다. 경감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잘못하다 괘씸죄로 더 큰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명백한 정황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없이는 어필안하는게 좋죠. 뭐 이상 생각나는대로 주저리 주저리 미국의 교통법과 일반적인 상식들을 이야기 해봤네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운전은 배려인것 같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몸이 배인것 같아요. 물론 거친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배려입니다. 8월 16일 자정까지 제 블로그의 이름공모 이벤트 진행중입니다. 대박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leebok.tistory.com/259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미국 도로 교통법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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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뉴욕주)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비교 연구
교통수단의 발달은 교통사고와 함께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 불편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교통의 편리성과 함께 부정적인 요소인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그만큼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반면 교통에 의한 침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자 각 국가에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 및 법규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도로와 차량이 가장 발달된 나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내에서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도로교통법령에서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제재수단을 더 강화시키려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법체계가 상이한 국가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상호 비교는 도로교통법의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반행위 억제수단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므로 향후 우리의 교통위반억제를 위한 입법방향과 입법구성을 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법상의 입법상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중 속도준수를 주로 분석하였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도로교통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과 교통법(Vechicle and Traffic law)’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도로교통법이라고 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차량과 도로이용자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각 주별로 교통법이 상호 다르므로 이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뉴욕주(New York State)의 차량과 교통법(VAT)을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비교하였다. #도로교통법 #운전자위반 #벌금 #구금 #교통 #Road and Traffic law #violations of driver #traffic #fine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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