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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
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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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무역비자와 E-2 투자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E-1/E-2 비자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E-1 비자는 무역인들이 신청 가능하며, E-2 비자는 투자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두 카테고리는 둘 다 미국이 해당 외국과 협정을 …
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7/23/2022
View: 8196
E-2 사업비자 개요 – (주)드림이주
E-2 비자 신청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 신청자(B, F, J, M 비자 등)와 달리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본국에서의 주거 및 유대관계를 유지를 증명해야 …
Source: www.dreamiju.com
Date Published: 2/14/2021
View: 8999
FAQ –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A : 소액투자비자 ,즉 E-2비자(혹은 E-2체류신분)란 미국 내에 소액의 자금을 투자하거나,활동적인 투자를 하는 소액 투자자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4/29/2021
View: 2598
E-2 비자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의 비지니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함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
Source: www.igetyouin.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1337
투자비자 (E-2)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투자 비자 (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 …
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8198
[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
– 한국인들도 E2비자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로 통상 2년을 받고 이후에도 비자 발급 조건에 해당되면 계속 연장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9279
미국 투자(E-2) 비자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투자이민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7/13/2022
View: 5499
미국 E-2 비자 – 엠스킬스 이민컨설팅
반드시 미노동청에서 발급한 노동허가서나 Schedule A 지정서를 제출하거나, LMIPP(노동시장 정보 시범 프로그램, Labor Market Information Pilot Program)에서 제공한 …
Source: mskils.com
Date Published: 3/15/2021
View: 2588
E-2 사업이민 – 미국이민전문 – 이노라이프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개인이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투자비자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 투자비자>, …
Source: inlc.kr
Date Published: 9/4/2021
View: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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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e 2 비자
- Author: 미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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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TWsS5UPy4Y
미국 비자 신청
탭 D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zi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사무소의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E-2 사업비자 개요 > E-2 사업비자 개요
01 신청인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으로서 사업체를 최소한 50%이상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A) and 402.9-10), Requisite treaty exists.
(9 FAM 402.9-4(B)), Individual and/or business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and country.
한국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이므로 한국시민은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어느 국가에서 설립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체의 소유권을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50%이상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50%의 소유를 의미함으로 한 사업체를 통하여 최대 2명까지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지사 또는 자회사인 경우 본사의 소유권을 50%이상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소유해야 하며, 통상조약국가에 속하는 이중국적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국가 시민이라도 미국영주권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2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9FAM 402.9-6(B)), E-2 Applicant Must Have Invested or Be in Process of Investing.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중인 상태”란 합법적인 투자금(Source of Investment)과 실질적으로 투자(Invested Money)를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투자금이란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취득한 신청인개인소유의 자산을 의미하며, 회계사에 의한 신청인의 자산평가서(Net worth statements from certificate professional accountants) 와 함께 소득, 저축, 상속, 증여 및 차용, 동산, 부동산, 유형 및 무형 자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질적 투자란 투자한 투자금을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 이미 위험한 상태(투자가 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된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3 사업/투자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C)), Commercial Enterprise Must Be Real and Active.
E-2 비자 사업체는 현실적이며 현재 활발히 운영중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페이퍼 회사나 가동되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체는 자격이 되지 못하며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영리)을 위한 사업체여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체는 제외됩니다.
04 투자가 상당량(충분한)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D)),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상당량의 투자”는 명확히 얼마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비교적인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E-2사업체의 본연의 업무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상당량의 투자란 달라 질 수 있다(Value of Business Determined by Nature of Business)고 하면서도 E-2비자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가 선택한 지역에서 경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미화20-30만불 이상을 투자했을 때 사업을 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05 생계유지를 위한 투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E)), Enterprise Must Be More Than Marginal.
사업이 투자자나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투자라고 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생계를 위한 투자는 E-2 비자에 부적격합니다.
E-2 비자를 위해서는 사업이 투자자의 생계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하며 미국경제에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6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 및 지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F)),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E-2 비자 신청인이 서류상으로 사업체의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는 방법과 신청인의 경력 및 학력을 통하여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체의 주식을 최소한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식소유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체의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에 용이합니다
07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C)), Intent to Depart Upon Termination of Status.
E-2 비자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사업)가 끝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 신청자(B, F, J, M 비자 등)와 달리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본국에서의 주거 및 유대관계를 유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2 비자 만료 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08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⑴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⑵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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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상세보기
제목 : [제16회] 찾아가는 청년 취업․창업 세미나 내용 요약 및 영상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관련 세미나 주요 내용
LA 총영사관은 취업창업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3, 4회(총 6회)를 웨비나로 개최함.
이민법 및 노동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초청하여, ‘F1/J1 비자에서 E2(투자비자) 받는 방법’, 성기원 창업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스타트업의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에 대하여 소개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함.
세미나 주요 내용의 요약
(세미나 영상 링크 : ① https://youtu.be/PNFJClUcHfQ / ② https://youtu.be/G1icepN5WV4 )
① F1/J1 비자에서 E2(투자비자) 받는 방법
+ E2비자 특성
– 한국인들도 E2비자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로 통상 2년을 받고 이후에도 비자 발급 조건에 해당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함.
+ E2비자 발급 요건(조건)
–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 투자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고, 5만불이하 소액일 경우 100% 투자를 권장
– 투자한 금액은 실제로 비즈니스에 사용되어야 함
– 동업시, 투자금액은 총 비용의 50% 이상이어야 함
– 고용이 2인 이상 창출되고, 3 가구 정도 생활이 가능한 수익성이 나야함
– 주 5일 비즈니스 운영을 해야함
– 신청자의 경력과 전공이 E2 비자 신청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으면 좋음
– E2 비즈니스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증명해야 함
+ E2비자 장정
– 기간 연장이 쉬움 ( E2비자 발근 요건에 부합할 경우)
– 처리 기간이 빠름 (급행은 15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2개월, 미국에서는 6개월 소요)
– 배우자도 워킹퍼밋을 받음
– 21세 미만 자녀들도 E2 비자 받으며, 공립학교 및 대학교 거주자 학비 혜택 가능
– 미국내 부동산 구입도 가능
– E2 비즈니스의 고용인도 같은 E2 비자 혜택을 받음
+ E2비자 제한(limits)
– 2년 마다 갱신 필요
– 매일 비즈니스 운영하고 2명 고용 창출과 Tax return 상의 수익 창출 필요
–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 (단, E2비자 고용인은 가능함)
② 스타트업의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 지분 배분
– 창업 멤버 : 각자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지분 배분을 추천
– 신규 멤버 참여시, 적절한 지분 보상 배분도 중요함
+ 창업자 지분 배분
– 회사 설립,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공, 기여에 맞도록 배분
– 나중에 외부 투자 유치, 신규 멤버 합류시 지분 배분도 고려
– 일반적으로 창업자에게 70~90%, 유보 10~30%
+ 창업자간 어떻게 지분 배분
– 초기 투자 자금 비율대로 배분
– 균등하게 배분
–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
– 일반적으로 3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
+ 창업자 지분 배분시 고려 요소
– 사업 아이디어 제공
–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
– 지적재산(IP) 소유 여부
– 외부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보
– 풀타임(시간, 리소스) 투입 여부
+ 스톡옵션
– 약정된 가격과 날짜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
–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유능한 인재 확보시 사용
+ 스톡옵션 고려 사항
– 옵션수, 소유권 비분율, 행사가격
– 베스팅 일정(일정 기간이 지나야 행사 가능)
– 퇴사후 옵션 행사 기간
– 409A(공정 사장 가격) 확인
+ 스톡옵션 가치와 희석
– 펀딩을 받으면 신주 발행 등으로 전체 주식수가 증가하여 기존 주식 보유 지분이 감소(희석)함
– 단, 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게 됨
미국 투자(E-2) 비자
E-2 투자 비자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EAD)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싼 학비로 학교를 마칠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90만불이나 1백8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37개 국가에만 해당 됩니다. 다행히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는데, 중국은 그 협정을 안 맺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즉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동포들도 투자 비자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만 달러이상이 최소액수이고 적어도 15만 달러는 되어야 잘 나온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대부분 30만 달러가 넘어야 잘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 할때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만 달러정도 이상을 투자 하면서 투자 비자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5 만 달러 전후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고려 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남는 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심사할때 꼭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 자금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할때에는 이점을 까다롭게 요구 하고 있지는 않고 무언가 마음에 안들어 안해주려고 할때에 아주 드물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E-2 비자는 투자금이 이미 투자가 되어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데까지 진행되어야하고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 (At Risk)여야 한다는 E-2 비자의 자격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금보장등의 조건은 주의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와 반듯이 상담받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사업에 자신이 없어 전문경영인을통해 위탁경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E-2 비자의 신청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경영 (Direct & Develop) 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는게 안전 합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읍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지분을 사거나 사업체를 셋업해서 전문경영인을 매니저로두고 사업체를 운영해서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신청자는 대표이사등의 자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건물 리즈를 얻어 빈자리에 장비를 사 넣고 물건을 구입하여 새 가게를 꾸며도 투자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쓰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을 직원을 뽑으면서 투자 비자를 줄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직원이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요원이라는것이 증명된 같은 국적 외국인 에게만 직원으로서의 투자비자를 줍니다.
투자비자를받게 되면 영주권만 없는것 뿐이지, 모든면에서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미국에 살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동안에는 10 년이고 20 년이고 계속 미국에서 살수 있으며, 원하면 따로 영주권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도 진행 할수 있고, 자녀 들은 공립 학교에 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받을때와 한국에서 받을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아 오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이 자유 롭지만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면 일단 멕시코와 카나다를 제외하고 어느 외국 여행도 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투자비자를 어딘가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가서 받아 와야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 할때에는 위에 설명한것 같이, 즉 미국내에서의 심사 기준과는 다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 학 때문에 성공률이 70% 정도 입니다. 만일 외국에 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재 입국을 못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인을 채용하는 정도라도 해당 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외국에서 미국내로 흘러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정확히 일을 추진하는 것을 권 합니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해서 E-2 비자 받으신 분도 상당수 있읍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어떻게 준비 해주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그렇게 보면 미국내에서 방문(B1/B2)이나 학생(F-1) 또는 다른 취업 비자에서 투자 비자로 바꾸는 것은 서류만 잘 준비 하면 쉽게 받고 있는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주권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많은 분들이 미국내 합법체류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데, 이 투자 비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합법체류가 가능 합니다. 투자 사업체는 어떤 종류이건 상관이 없으며 미국 어느 주에서 사업을하시건 상관이 저희 그늘집에서 모두 우편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신청자의 배우자는 따로 노동 카드(EAD)를 발부 받을수 있어 그 노동 카드로 미국내 어디던지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는 따로 다른 사업할수도 있고 자녀들은 정당하게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은 영주권의 획득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을 혼동한 나머지 E-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E-2 로 영주권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고 투자여력에 따라 현재 투자사업체에 추가투자로 투자이민(EB-5)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미국 사업체에 30만불을 투자하시면 6개월내에 E-2비자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으시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투자(E-2)비자와 직접 투자이민(EB-5) 동시 진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05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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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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