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서 한국 으로 자동차 운송 비용 | [강좌] 미국 자동차 한국으로 가져오기(Atoz), 혼다 오딧세이 (Honda Odyssey), 배송/통관/신차검사/등록. 수원프로 상위 244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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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LA 뉴욕
신차가격 58,000달러
과세환율 1,150원
예상운임 863달러 2,700달러
예상 납부세액 총액 995만원 1,100만원
22 thg 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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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호세(실리콘밸리)에서 3년 타던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을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통관/신차검사/등록 절차를 모두 혼자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간단한 강좌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유용한 링크는 아래에 소개 합니다.
1. 이사화물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하기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2.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주소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미국 에서 한국 으로 자동차 운송 비용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 한국으로 차량 해외운송 관세는 얼마 …

운송비를 꼭 절약하는 것이 좋겠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시. 차량 안에 있는 중요품들, 차고 키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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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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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운 특장점 – 귀국차량운송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비용은 북서부, 중부(오래건, 워싱턴, 텍사스, …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계획 중인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여 예상되는 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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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으로 가져가기, 귀국차량 운송, 귀국이사 …

맨 아래 ‘관세 계산기’ 링크도 걸어드립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차를 보내는 비용은 천불 이내입니다. 미국 내륙에서 캘리포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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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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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 Daum 블로그

01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02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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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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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을 함께 한 포드 F150, 한국으로 가져 갑니다.

일반수입차량과 비이사화물차량은 인천세관으로 2차 보세 운송이 될 수 있으며, 운송비는 세관에서 실비로 청구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f150.pro

Date Published: 2/17/2022

View: 3471

차량운송 – 범양해운USA

자동차의 통관 및 운송조건; 미국내에서 고객님이 필요한 … 한국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의 경우 미주에서 준이사자의 자격으로 한국으로 반출하는 차량은 자기인증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pyexp.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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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검사 및 등록 전체 비용 조회

미국동부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 중국 $450 동남아 $500 중동 $1,300 남미 $1,600 * 정확한 운임은 운송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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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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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자동차 보내기! :: BMW X5 귀국이사 관세 절약 tip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동차 보내기!

미국 각 지역별 귀국차량운송비용과

한국에서의 관세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볼까요? 😀

BMW X5 차량 모델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비용 비교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비용은

서부지역 업체들의 비용이 낮은 편인데요,

LA 현대해운 미주본부 귀국차량운송 비용은 863달러!

이에 비해 미국 시카고 지역의 예상 운송비용은 약 2,300달러,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예상 비용 약 2,700달러로

미국 서부지역에 위치한 LA 현대해운의 귀국차량운송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레건, 워싱턴, 텍사스, 일리노이, 조지아 등 중부 지역은 약 2배,

미시간,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 동부 지역은 최대 3배 이상

귀국차량운송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 관세청 예상 세액 비교

일반적으로 차대번호(VIN) K로 시작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현대자동차 G80, G90, 아제라,

기아자동차 세도나, 옵티마, 소울 등

다양한 한국 브랜드 자동차들을 들여오는 분들이 많습니다:D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수입차 역시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 모델이 반입되고 있는데요,

수입차의 경우 신차 가격 x 잔존율 + 운임 + 보험료 등을 계산해

과세가격을 산정하는데,

과세가격에 관세, 특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최종 세금을 책정하고 있어

차량가격과 세금에 운송비용이 포함 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 브랜드인 BMW 차량들 역시 인기인데요,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통해

X5 차량 모델 기준

현대해운 LA 미주본부를 통해 차량운송 진행 시

시카고 대비 약 50만원,

뉴욕 대비 약 105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D

PORT LA 시카고 뉴욕 배기량 3,500cc 최초등록일 2017년 1월 1일 신고예정일 2019년 8월 15일 신차가격 58,000달러 과세환율 1,150원 예상운임 863달러 2,300달러 2,700달러 예상 납부세액 총액 995만원 1,050만원 1,100만원

현대해운은 미국 서부지역에서도

최저 수준의 운송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관세를 최소 40만원 ~ 최대 180만원 이상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비용과 예상 관세만 비교해도

왜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서비스가 No.1 인지 아시겠죠?

관세 절감 효과는 물론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는 안전성까지 확실하니까요:D

자동차 전용 컨테이너 운송!

현대상선 정기 출항!

해상 적하보험(All Risks)+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보험 가입!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동차 해외운송!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서비스입니다:D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 한국으로 차량 해외운송 관세는 얼마? 귀국차량운송 세금 셀프 조회하기!

미국에서 타던 내 자동차를

한국으로 보낼때 발생하는 관세는 얼마일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보내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죠:D

관세청 해외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 사이트를 통해

쉽게 셀프 조회해볼 수 있답니다!

관세청 해외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귀국차량운송 진행 시 얼마의 관세가 발생하는지

현대해운이 실제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D

토요타 캠리 차량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해볼텐데요,

예상 자동차 배기량 2000cc

최초 등록일 2017-01-01

신고 예정일 2019-03-30

신차 가격 약 $20,000(스탠다드 기준)

과세환율 \1,130 (2019/03/04)

예상운임 $863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비용 기준)

LA에서 출발할때의 해상운임을 뜻하는데요,

등록지역 경기도

이러한 조건으로 입력했을 경우

한국에서 지불해야 하는 관세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해본 결과,

총 예상 세액 합계는 \3,723,090원

이번에는 모든 조건은 동일하되

미국 서부 LA가 아닌 동부에서 보냈을때

도요타 캠리 자동차의 관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예상 자동차 배기량 2000cc

최초 등록일 2017-01-01

신고 예정일 2019-03-30

신차 가격 약 $20,000(스탠다드 기준)

과세환율 \1,130 (2019/03/04)

모두 LA와 동일 조건으로 하고,

예상운임 $2,400

미국 동부 뉴욕의 경우 한국까지의 운송거리 때문에

LA 대비 약 3배 높은 해상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서 총 예상 세액 합계는

\4,143,490원인데요,

종합해보면, 미국 서부 LA와 동부 뉴욕에서

동일한 자동차를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이용 시

약 \420,400 세금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실!

한국까지의 운송료와 관세 차액까지 더한다면

최대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대해운 미주본부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LA로 오시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D

미국 LA와 뉴욕에서 도요타 캠리 자동차 한 대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예상 관세를 확인해봤는데요,

내 차를 한국으로 보냈을 때의 관세를

관세청 해외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 사이트에서

미국 서부, 중부, 동부 지역간 관세를 비교, 확인해보고

운송비를 꼭 절약하는 것이 좋겠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시

차량 안에 있는 중요품들, 차고 키 등은

사전에 꼭 챙기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시기 바랍니다:D

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으로 가져가기, 귀국차량 운송, 귀국이사, 자동차 관세 등록세 세금 총비용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KIA SEDONA,

한국에선 올뉴카니발)를 한국으로 가져와,

오늘 드디어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잊어버리기 전에, 그 과정(Step 1~5)을

도움이 되실만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적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귀국하시기 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Step 1. 자동차 운송 견적

저는 총 5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시면 업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미국 중부에서 보내는 가격이

보통 2천불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이름있는 회사들이 더 비싸고

잡다한 비용들을 더 부과합니다.

견적을 받으셔서

항목별로 꼭 비교해보세요.

VIN(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는 현대기아차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당연히, 소유자분이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하며,

자동차 타이틀(등록증) 이슈일 이후

3개월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혹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

맨 아래 ‘관세 계산기’ 링크도 걸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차를 보내는 비용은 천불 이내입니다.

미국 내륙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보내는 비용이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까지 가는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분은

가족이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으로 차를 보내셨죠.

그렇지만 여정이 길어 고생하셨다고,,

아무튼, 어디에서 차를 보내실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Step 2. 자동차 상태 체크 및 인도(운송 계약체결~)

운송계약을 체결하실 때

여권사본, 자동차 타이틀(자동차등록증),

그리고 계약체결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금 완납이라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운송업체에서 자동차를 검사합니다.

특히, 외관을 위주로 점검합니다.

마일리지를 꼭 체크해두세요

차 안의 귀중품을 두시면

분실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콘솔박스(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 안에 넣어뒀습니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차의 용도와 관련이 있는

물품만 있어야 한답니다.

저는 우산 두 개, 그리고 미국에서 구매한

Jump Starter/Air Compressor를

놓아 두었습니다.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큰 플라스틱백(비닐봉투)에

여러 가지 옷들을 넣어 평평하게 펴서

차 바닥에 깔아뒀습니다.

운송업체에서 알려주신 팁입니다.

이것도 문제 없이 잘 왔습니다.

차량을 미국에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취소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서는 등록취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는 운송회사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Step 3. 운송 및 수령

운송기간은 총 6주에서 8주 정도 됩니다.

저는 태풍때문에 7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차가 도착하기 전에

통관을 대행하는 회사로부터 연락(이메일)이 옵니다.

그 대행사가, 김포 세관과

먼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미리 요청합니다.

(필요서류: 위임장,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차대 번호만으로 가입 가능)

자동차보험 가입: 대한민국 어떤 손해보험사도

수출형 모델(트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나라 모델(트림)과

비슷한 것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입가격과

그에 관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스캔해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감가상각을 하시고,

그 가격에 현재 환율을 곱해 차량가액을 산출합니다.

이 차량 가액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세관의 차량가액과는 관련이 없는 가격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니,

차량가액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친절한 곳에 가입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마일리지 특약’이나 ‘블랙박스 특약’,

그리고 ‘차선이탈경고장치 특약’을 가입하고,

세관으로 부터 차량을 인수한 후

관련 사진을 보험사앱에 업로드해,

보험료도 일부 환급 받았습니다.

위와는 별도로

대행회사에서 세관직원과 차량가액을 결정합니다.

이 금액이 높으면 등록세가 높아집니다.

제 차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차량가액은 취득금액에,

사용한 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고,

현재 환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대행회사 직원분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대행회사에서 요청하는 일자에

김포세관(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8번길 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번지))에 방문해

차를 수령합니다.

세관직원분들과 대행회사 분들은

모두 정말,,, 매우 친절하십니다.

이때 4,300원의 임시번호판 비용이 소요됩니다.

세관직원분께서 임시번호판을 달아줍니다.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동안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구청에 가셔서 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Step 4. 교통안전공단 신규검사 수검

우선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전후방 방향지시등(일명 깜박이)이

노란색인지 확인하세요.

저는 후방 방향지시등이 붉은 색이라,,,

이것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하느라

돈이 좀 들었습니다.

(공임 60,000원 + 방향지시등 499,800원

+ 부가세 = 615,780원,

방향지시등을 직접 구매하셔서 다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게 훨씬 저렴합니다.)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가시기 전에

전화로 미리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구로검사소는 비추합니다.

담당자가 매우 바쁜 듯합니다.

전화번호를 남겨도 연락이 안오고,,,

전화통화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약하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가셔서

신규검사를 접수(접수하는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번호표를 뽑기 전에 직원분에게

‘신규검사 하러 왔다’고 하시면

창구 번호를 알려주십니다.)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접수창구(사무실) 담당자분께서

사무실 밖에서 차의 중량과

줄자로 가로/세로/높이 등 제원을 측정합니다.

저는 조금 지켜 보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뒤에 다시 들어오셔서

서류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를 가지고

일반창구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호명하는 창구에 가서

서류를 드리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카드나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신규검사 비용은 131,000원입니다.

비용을 받은 직원분이

검사장소 번호(라인)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차를 몰고

번호가 적힌 라인으로 가서 줄을 섭니다.

오후에 가보니 차들이 너무 길게 줄서 있었습니다.

이후 부터는

검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오전에 검사를 시작하시면 1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검사가 합격되면 검사서류를 수령합니다.

Step 5.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수령/부착

자동차 검사소 근처에 구청이 있으면,

거기에 가셔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꼭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업체가

자동차 검사소 내에 있어서,

아무튼 저는 검사소에 주차해 놓고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왔습니다.

구청에 자동차를 등록하러 가기 전에

임시번호판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십자 드라이버 필요합니다.

저는 구청에 갈 때 임시번호판을 안가져 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부서로 가셔서

신규등록 양식을 작성하시고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청 담당자께서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물어봅니다.

(미국 타이틀을 가져가보세요)

번호판 비용 6,800원 +

공채매입 30만원대(즉시매도시 3만원대) +

등록세 5% +

2,500원(무슨 비용인지 기억이 안나네요.. 벌써)

번호판 부착 업체를 찾아가

신규번호판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미국용 플레이트(플라스틱 케이스)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용 플레이트(인터넷에서 5천원 이내)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하셔도 되나,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업체에서 부착(25,000원)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참고 Site >

관세청 자동차 통관절차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 이사자 조건 ]

· 우리나라 국민 ( 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 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 ( 이하 ” 재외영주권자라 ” 함 ) 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 ( 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 ) 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 년 이상 거주할 자 .

[ 준이사자 조건 ]

· 우리나라 국민 ( 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 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 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 외국인 ( 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 개월 이상 체류할 자

· ” 가족을 동반한다 ”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 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동차 과세 구분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불인정 자동차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및 서류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기간확인서류(택1)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자동차 통관 절차 0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0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0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0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0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0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07 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FAQ

Q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 또는 말소가 된 경우는?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Q2.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3.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리스(Lease)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으로 계산

Q4.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Q5.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 원본 필요

자동차 과세 기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중고자동차일 경우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기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

2. 차주 본인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3 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하고 차량 VIN#가 K로 시작하는 한국차의 경우

4년이상 등록해 사용 했다면 한국 통관시 세금은 없다.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하며 그 기간동안 한국에서 3개월 연속해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또 차량이 이사 화물로 인정되려면 차량이 이사자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돼야 한다. 만약 그이전에 이사자가 한국으로 귀국 하거나 , 등록 말소 하거나,선적을 하게 되면 이사자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차량은 이사화물로 통관이 불가능하다

3.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을 본인이 소유해야 함 .

미국에서 1 년 이상 거주 해야 하고 3 개월이상 차량 보유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1 가구당 1 대란 기준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

[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

여권상에 나와 있는 출 /입국 스탬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19일날 미국 입국하셨다면 미국에서 출국은 2020년 2월 19일 이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날짜 차이 때문에 2월 18일날 미국에서 출국 하시면 1년 체류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1 Visa 신분의 학생이 방학중 한국으로 들어가 1달정도 체류하고 나왔을경우 1달 정도는 미국내 연속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외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최대 2주방문만 미국내 연속 체류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

[ 차량 보유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

Pink Slip 즉 Certificate of Tilte 에 나와 있는 날짜나 계약서 또는 보험 가입증명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부터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때 세관에 제출하는 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차량은 몇달뒤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여권에 찍혀 있는 출입국 날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

[ 차량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물품 ]

1. 차량 , 2. 차 열쇠 3. 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4. 여권 및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 통관당일 한국 세관에서 필요합니다 .)

통관시 세금을 납부 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시 20 분 정도가 소요되며 통관당일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 가입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임시 번호판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신후 세관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임시 번호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정보는 범양해운 천부장님에게 제이름 말씀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858-268-8224

[ 관련 웹페이지 ]

인천세관 링크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8510&cntntsId=2800

건설 교통부 자동차 관리과 http://www.moct.go.kr

자동차 공해 연구소 http://www.nier.go.kr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 http://www.kosta.or.kr

미국 생활을 함께 한 포드 F150, 한국으로 가져 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함께 달려준 F150, 카맥스에 팔아볼까 고민도 했건만 결국 한국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서상,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비웃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복잡한 통관과 세금 등 걱정이 많지만 한국 이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

한국으로 차를 가져갈까 하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과 등록비 및 검사과정입니다.

과세기준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물류비(운임 + 보험료)

검사 등록비 = 신규검사 + 자기인증 + 환경인증 + 취등록세 + 공채매입비

동부에서 한국으로 차량 선적 비용은 $2000이라고 합니다.

운반시 보험료는 차량가의 20%.

1. 교통국에서 차량 해외반출 신청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양도서류인 수출 증명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Form을 DMV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차량의 모든 수수료를 DMV에 지불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주에서 차량 등록 말소 행정은 각기 다르므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출항지로 차량 운송

​직접 항구 근처 운송업체로 차량을 갖고 가시는 경우 가격이 유리합니다. 미국 내 육상운송을 신청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운송업체 사무실에서는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요금을 지불합니다.

ㄱ. 타이틀 원본

ㄴ. 여권사본

ㄷ. 차량 계약서 원본

ㄹ. 차량 대금 완납 영수증

차량 검수를 함께 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차키를 과 함께 맡기게 됩니다.

3. 컨테이너 작업 및 해상운송

​현대해운, 범양해운 등 많은 이사업체들이 차량을 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4. 제작자등 등록 신청

​이사자의 자격을 충족하여 이사화물로 인정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다면 이 과정을 필요없습니다.

F150은 화물차량으로 일반 차량 수입을 진행해야 하고, 그 첫 단계가 ‘제작자등’ 자격 신청입니다.

​차량보다 먼저 귀국해 이 절차를 마련합니다. 최신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확인하여 제작자등 등록ᆞ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저같은 개인은

ㄱ.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ㄴ. 개인 신분증 사본

ㄷ.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ㄷ은 wetax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 항목에서 온라인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허명은 2종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검색해 지정합니다. 허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5. 국내 차량보험가입

​미국에서 등록한 보험증서가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미리 차량 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6. 통관 예약

​이사화물 통관예약은 당일 통관희망자를 파악하여 컨테이너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입니다.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을 계속 창고에 놓아두면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보관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에 당일 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예약 사전준비 : 통관지 세관 선택 서울, 인천, 북부산, 대전세관

통관 희망일·시각 : 통관 희망일 전날 오후 2시전 까지

​공인인증서

ㄱ. (이사자)공인인증서로 UNI-PASS 사이트 접속

ㄴ. (이사자)통관예약 신청서 작성: 전자신고 → 이사물품 통관 예약신청서 통관 예약화면

ㄷ. (이사자)통관예약 신청저 접수

ㄹ. (통관지세관) 예약확정

ㅁ. (이사자) UNI-PASS 접수 통보

7. 국내 도착과 통관

​이사자의 이사화물 차량은 김포 서울 세관에서 담당합니다.

​서울세관 국제 이사화물 통관 센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번지

​일반 수입화물 차량이나 이사화물 부적격 판정 차량은 인천세관에서 담당합니다.

​미국에서 탁송을 결정하시기 전에 한국세관에 미리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수입차량과 비이사화물차량은 인천세관으로 2차 보세 운송이 될 수 있으며, 운송비는 세관에서 실비로 청구됩니다.

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1~5

​관세 및 20~25만원 정도의 한국세관 경비료(화물취급 수수료)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납부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CAR FAX HISTORY

ㄴ. 차량 구매(매매) 계약서

ㄷ. 타이틀 / BL (선하증권)

ㄹ. 여권 / 한국 차량 보험증

ㄱ은 세금 산정시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없으면, 제작년 말일을 최초 등록일로 정합니다. ㄴ은 세금은 조금 더 낮게 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이것이 없다면 MSRP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ㄷ은 본인이 3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ㄷ이 없다면 타이틀의 발급일과 출국일 간에 90일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ㄹ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보험을 확인해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관에서 차량 검사 후, 구비서류 세액등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과세차량이 관세 등 제세 납수 완료시,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수입신고필증에 미국 구매 증명, 원산지 미국이 적혀있어야 하고, 적출지가 미국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이때 수입신고필증에 납세의무자 또는 수입자 둘 중 하나가 앞서 등록한 제작자등과 같아야 합니다.

8.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범호판 교부는 지방자치단체(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이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관이 위탁받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사자 : 10일

탁송 등 :40일

임시번호판 부착비용 : 3,800원

9.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신규 등록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ㄱ.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등)의 제시 : 수입신고필증 원본

ㄴ. 제원표 : 자동차취급설명서(메뉴얼)

ㄷ.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 서류와 ₩202,300의 비용이 듭니다.

10. 자기인증

​자기인증은 차량제원검토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자기인증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서류검토와 자동차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팀 : 031-630-5889 변미연

​10-1. 기술검토 ₩457,600

​기술검토는 자동차를 직접 수입하는 자가 차의 안전 적합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을 때, 공인된 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서류상 검토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기술검토는 제작자등록이 전산 반영된 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략 2~3주가 걸리며 필요시 보충서류를 요구합니다. 자동차 민원 제작자 포탈( https://maker.ecar.go.kr/ )에 신청서, 제원표, 외관표 등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ㄱ. 기술검토신청서

ㄴ. 제원표

ㄷ. 외관사면도

ㄹ.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과거 이미 같은 브랜드의 같은 모델 그리고 같은 원동기와 같은 연비를 쓰는 자동차가 이미 자기인증이 되었다면, 기술검토를 생략하고 계속검사(기술검토의 1/2비용)를 받습니다만, 개인이 최초로 수입한다면 ₩457,600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검토 신청접수, 수납 담당자 연락처 031) 369-1100, 0276

기술검토 담당자 연락처 031)369-1100, 0267, 0266

기술검토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접수 http://maker.ecar.go.kr

​9-2. 안전검사 ₩202,400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차량은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체결 이후로 국내에서도 적색 방향지시등이 합법화되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설기계시험 M동 1층의 접수처에 방문하여 당일 검사를 위한 차량을 등록합니다. 검사를 위해 많은 차량이 몰리게 되므로 가능한 일찍 도착해 경비실에 가서 인적사항, 표찰교환, 번호표를 받아 오전에 접수를 마치도록 합니다.

안전검사 받기 전에는 연료를 가득 체우고 가야합니다.

​안전검사 담당자 연락처 031) 369-1100 031) 369-0454~0456

안전검사 직접신청 검사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수검 자동차와 함께 접수 완료

안전검사 인터넷접수 http://maker.ecar.go.kr

​10. 환경인증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환경인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보전, 소음진동규제법-인증서 문의

032-590-5000, https://mecar.or.kr,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환경인증검사처

​인증시험은 대략 88만원이 소요되며 소음과 배기가스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거주 이사자와 미군은 환경인증을 면제합니다만, 일반 수입 차량은 환경인증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화요일 수요일만 진행하므로, 미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문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11. 차량등록

​거주지 관할 구청, 군청, 지자체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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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 EXPRESS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 많은 고객분들께서 정들었던 차동차를 가지고 가십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경우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만 갖추시면 차량을 한국으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련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관조건 이사 물품 또는 준이사 물품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화물로 인정받는 자동차는 세단형의 것, 지프형의 것, 또는 스테이션 웨건, 이륜 자동차 및 삼륜차로서, 수입 승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차와 봉고, 홈카 및 트럭등 다른 차량은 이사 물품으로서 통관 할 수 없습니다.

수입 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동반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 졌을 경우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 되지 않습니다. 운송조건 통관 조건 1과 동일하며, 한 가구당 각 1대의 차만이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며,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이사화물로 취급 되어집니다. 정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일 경우 운송이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의 경우 미주에서 준이사자의 자격으로 한국으로 반출하는 차량은 자기인증검사 면제, 환경인증검사 생략됩니다.

외국인(대한민국 시민이 아닌자)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외국인의 경우, 취업 증명서 혹은 거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본인의 이름으로 차랑 계약이 되었거나, DMV에 등록된 후 3개월 이상 소유하고 계셨을 경우.

가지고 가실 차량의 할부 금액 등 모든 비용이 완납된 경우

* 본인의 명의로 CERTIFICATE OF TITLE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가시고 싶으실 경우 한국차 두대의 경우

국산차라 하더라도 한 대만 면세가 가능하고, 한 대는 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때, 면세되는 차량은 자동차 검사만 받고 자동차 등록이 가능 하지만, 과세되는 차량은 추가로 배출 가스 검사, 소음 인정 검사를 받고 기준에 합격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과세되는 경우 일반 수입 자동차(COMMERCIAL)와 적용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 자동차 등록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국산차라 하더라도 한 대만 면세가 가능하고, 한 대는 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때, 면세되는 차량은 자동차 검사만 받고 자동차 등록이 가능 하지만, 과세되는 차량은 추가로 배출 가스 검사, 소음 인정 검사를 받고 기준에 합격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과세되는 경우 일반 수입 자동차(COMMERCIAL)와 적용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 자동차 등록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한국차 한대, 외제차 한대

위의 A와 같은 경우입니다. 세관원이 화주와 상의하고 어느 것을 과세로 할지 결정이 되며, 주로 국산차가 면세 대상이 되고, 외제차는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A와 같은 경우입니다. 세관원이 화주와 상의하고 어느 것을 과세로 할지 결정이 되며, 주로 국산차가 면세 대상이 되고, 외제차는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가구에서 자동차를 몇 대 가져가시든 상관은 없지만, (운전자 포함 9인승까지만) 1대 이상은 과세 처리가 되어 수입화물(COMMERCIAL)과 같은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차량 소유3개월 이상의 기준은 오리지널 타이틀 상에 나와있는 날짜로부터(또는 최초 구입일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보험 가입증서) 운송사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3개월 이상 보유 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차량 보유 3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은 먼저 한국에 입국하고 2달 후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출입국 스탬프, 타이틀 상의 날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해 본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우선 필요한 물품들은 위의 3가지이며, 하셔야 할 일은 차량 등록 말소를 위해서 DMV 에서 차량 해외 반출신고(CERTIFICATION OF EXPORTATION ) 를 하며, DMV에 가실 때에는 1. DRIVER’S LICENSE & 2. REGISTRATION CARD & 3. ORIGINAL TITLE 기타 차량과 관계된 서류 들을 구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DMV 의 INFORMATION DESK에서 [ CERTIFICATION OF EXPORTAION ] (필요시 당사문의) FORM을 받으신 후, 기입을 마치시고 구비해 가신 서류들과 함께 다시 INFORMATION DESK에 주시면 직원들이 DATA 입력&카피 후에 손님에게 다시 서류를 돌려 드립니다. 해외 반출 신고는 아무때나 가셔서 하실 수 있으며, CERTIFICATION OF EXPORTATION의 기입하신 반출날짜 전까지는 운전 하시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말소 신고후 DMV 직원은 고객님이 작성해 주신 FORM과 고객님의 서류 이외에는 아무런 서류 또는 영수증을 드리지 않고, DMV HEADQUARTER에서 서류를 보관하게 됩니다.

(예 : CALIFORNIA의 경우 DMV HEADQUARTER는 SACRAMENTO 입니다.)

또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FORM을 작성중에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 보시는 것은 [EXPORTATION WILL BE]항목인데, 이것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MODE OF TRANSPORTING VEHICLE = VESSEL(선박)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EXPORTATION DATE = 고객님의 차량이 출항하는 날을 적어 주십시오.

– SHIPPER’S NAME = PUMYANG WORLDWIDE SHIPPING

– ADDRESS & PHONE NUMBER = 18120 S.BROADWAY UNIT#B, GARDENA, CA 90248 / 310-767-5699 (저희 범양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 : CALIFORNIA의 경우 DMV HEADQUARTER는 SACRAMENTO 입니다.)

구비 물품은 위의 4가지이며, CONTAINER 가 도착하기 전에 한국 범양 직원으로부터 APPOITMENT를 잡기 위해 전화를 드리는데,(이 때 전화를 못 받으시게 될 경우 차량은 보세 창고로 넘어가서 보관 됩니다.) 고객님의 스케줄에 따라 ARRANGE를 하시면 됩니다.

TITLE의경우,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면 등기로 발송해 드리고 , 고객님께서 직접 한국범양으로 찾으러 오시거나 또는 세관에 자동차를 P-UP하러 가실때 고객님의 TITLE은 세관창고에서 찾으셔서 통관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가셔서 세관에서 차를 찾아 오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의 자동차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알려주시면 최소한의 보험인 책임 보험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해외 영주권자 OR 시민권자), 외국인 등록증(거소증), F4비자를 만드신 후에 세관에서 서류를 작성 하신 후, 통관시 세관원이 임시번호판을 부여하며 자동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 발생 비용 및 세금, 입항료, 통관료 등은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 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 차량의 크기& 출발 지역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고객센터]메뉴의 [이메일 문의]로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시 구비 서류는 현지에서 등록한 자동차 등록증 및 관련서류입니다. 세금- 세관(TEL:1577-8577)으로 직접 문의 해야함.

(오차가 있을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시 사전 지식 사항 : 차대번호(VIN#)/배기량/등록일자/모델명/브랜드/연식) 정식 세금 납부 및 통관 후 자동차 검사소에서 발행하는 자기 인증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자기 인증 서류는 개인은 발급이 안되고, 정식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되어있는 법인이 접수해야 하며, 또한 국립 환경부 소속 소음 배출 가스 평가를 받아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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