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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QnA 시간은 미국 증여세(Gift Tax) 입니다. 미국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 연방 세법상 증여세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관련되는 창업, 세무, 회계, 미국 이민생활 및 미국에 관련된 여러가지 실제 질문과 함께 미국 관련 핫 뉴스 정보를 저희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설명 드리되, 가급적 어려운 용어보다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며, 모든 채널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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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신고]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절세 방법 – US TAX …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면제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
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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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 매일경제
어머니가 2명의 자녀에게 각각 1만5000달러를 증여하는 경우에 총 3만달러의 …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뤄질 때 여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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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요? : 네이버 블로그
따라서 한국의 부모가 한국의 재산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는 미국 정부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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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증여세/상속세의 금액과 절차 – 국민이주
미국과 한국은 증여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추가 세금없이 자녀에게 증여(Gift)할 수 있는 재산 …
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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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는 부모에게 증여 받는 미국 거주 자녀, 증여세 낼까?
그리고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 등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비거주자는 증여공제 혜택 없어.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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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자녀에게 주택 증여- 세금 측면 …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특수한 세법 내용, 즉 통합 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가 존재합니다. 이 공제를 통해서 평생 동안 증여/상속 재산에서 …
Source: konnect.news
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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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Gift) 및 상속세(Estate Tax) – 미주 한국일보
미국에서 납세자가 사망시 남긴 총재산 가치와 고인이 살아생전 타인에게 …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이자없이 빌려주거나 집을 무상으로 혹은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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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에서 자녀 에게 증여 방법
- Author: 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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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UKSuOTT65A
[미국세금신고]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절세 방법
한국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자(Donor)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미국내 은행 계좌나 주식 들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국 증여세는 대부분 증여자가 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면제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교육 및 의료 공제)
– 배우자 증여
– 정치 단체에 증여
또한,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증여는 그 증여의 가치로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매년 일정액에 대해 연간면제(Annual exclusion)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7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4,000이 적용되며, 2018년도부터는 연간 $15,00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간면제금액인 $14,000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1)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부부분할증여란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부부의 합의 하에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28,000을 증여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연간면제금액인 $14,000을 적용하여 남은 $14,000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부부분할증여가 적용되는 경우 부부가 제3자에게 각각 $14,000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부부 모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며 부부분할증여임을 신고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2) 여러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4,000씩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각각 $14,000씩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56,000을 증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증여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증여에 대한 세금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1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이유리의 비자월드] 증여세는 미국과 한국의 과세 제도 중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세금이다.우선, 증여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과 둘째로, 시민권자 신분 이상의 부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다르다.한국에선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에선 증여 계약에 따라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를 주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부부간 증여에 있어서 한국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 한도 범위가 면세다. 미국에선 미국 시민권자 부부 사이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증여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증여자가 비거주자 외국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만약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미국의 증여공제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면, 증여공제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과 평생 한도액인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로 나눠진다.먼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게 연간 1만5000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만5000달러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어머니가 2명의 자녀에게 각각 1만5000달러를 증여하는 경우에 총 3만달러의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또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다음으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다.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면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 가액에서 1170만 달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면세를 계산한다.주의할 점은 비거주자 외국인인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든다.미국의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엔 증여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기관인 미국 국세청에 Form709를 제출해야 한다.증여한 금액을 5년에 나눠 보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증여자는 Form709에 증여한 금액을 20%로 나누어 매년마다 보고할 수 있다.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뤄질 때 여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 △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등이다.경우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기에 반드시 회계전문가와 의논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이유리 우버인사이트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요?
稅내기 정보창고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요? 국세청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Q. 얼마 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자금 중 일부를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외의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증여세는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비거주자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크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로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이 공제되지만 증여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1억 5천만 원을 국내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천만 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로 970만 원을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공제를 받지 못해 증여세는 1,940만 원으로 두 배가량 크게 늘어납니다. 이처럼 증여받는 자녀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 과연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에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국내의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아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및 사실관계를 고려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먼저 거주자 여부부터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증여공제를 받을 경우 거주자 여부 검증 과정에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증여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증여 자금을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은행에 가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 자본거래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여 계약서, 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여러 서류들을 미리 구비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받은 기타 자본거래 신고 필증과 함께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비로소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한국의 부모가 해외계좌에 있는 달러를 인출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재산을 현지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의 해외계좌가 국세청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노출된 자금이라면 추후 변경사항을 확인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고의무를 다 했더라도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외국 정부에 대한 신고 의무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가마다 세법이 각각 다르겠지만 자국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증여받은 것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정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현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증여를 한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가 한국의 재산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는 미국 정부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자녀에게 생활비와 유학비 보내줘도 세금 내야 하나 만일 한국의 부모가 해외에 있는 자녀의 생활비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손주의 교육비 등을 부담해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본래 부양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출할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자녀가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한국의 부모로부터 송금 받는 자금으로 생활비와 유학비, 손주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의 자녀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생활비로 쓰고도 남을 정도의 큰 금액이어서 남는 돈을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결국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도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의 부모가 소액으로 꾸준히 해외의 자녀에게 송금하면 증여세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연간 1만 달러 또는 건당 5천 달러 이하를 송금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국세청에도 보고 되지 않는 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러한 증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속세 조사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증여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한꺼번에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 인쇄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미국과 한국은 증여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추가 세금없이 자녀에게 증여(Gift)할 수 있는 재산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일인당 $15,000입니다.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할 수 있으므로 한 자녀에게 부모는 일년에 $30,000까지는 세금(Gift Tax)없이 증여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적으로 세율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평생동안 누적한 증여 및 상속 금액이 평생 면제액 이하일 경우 결국 세금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일인당 평생 면제 금액은 2020년도에 $11,580,000이며 부부는 합하여 $23,160,000 입니다. 2017년에는 1인당 $5,490,000 였으니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미 국회가 연장하기 전까지 이 상향된 금액은 202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한국 사는 부모에게 증여 받는 미국 거주 자녀, 증여세 낼까?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 기술(41)전 씨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해 두었다. 그러나 막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동안 증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또 자녀가 외국에서 난처한 상황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걱정 때문이었다.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
해외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역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국내 거주 자녀의 증여세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잘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 등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비거주자는 증여공제 혜택 없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공제는 차이가 있다. 자녀 증여는 일 인당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비거주자라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령 1억 5000만원을 국내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엔 증여공제를 받지 못해 증여세는 1940만원으로 두 배가량 커진다.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이 인정돼 비로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본다. 또한 국내의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아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및 사실관계를 고려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먼저 거주자 여부부터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증여공제를 받는다면 거주자 여부 검증 과정에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부모의 대납 가능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 대신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이 또한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자녀 본인이 증여세를 낸 것이 맞는지 혹시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준 것은 아닌지 여러 기록을 검토해 증여세를 추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이는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또 다른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거주자인 자녀와 달리 증여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어 증여 효과는 그리 나쁘지 않다.
해외 거주자, 신고 의무도 잘 지켜야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의 세무당국에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할까? 국가마다 세법이 각각 다르겠지만,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증여받은 것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정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현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진다. 미국 거주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국 거주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한국 금융기관에 두고 있다 해도 미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 외 다른 국가의 금융계좌에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이를 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벌칙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자녀가 거주하는 외국 국세청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가 자국 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인 자녀가 한국에 둔 예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세무서에 이 자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자금출처를 자세히 밝힌 뒤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만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 [email protected]
증여세Gift) 및 상속세(Estate Tax)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상속 및 증여세는 통합이전세에 포함된다. 현금 또는 자산을 생전에 타인에게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것이며 사망시 소유한 현금 및 자산은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재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것이다. 생전에 만든 증여 또는 상속재단으로 부터 유증이 한세대를 뛰어넘는다면 증여 및 유산은 세대생략 이전세가 부과될수있다.미국납세자보호법령은 증여와 상속에대한 최고 세율은 40%을 적용하며 증여 및 상속에 대해 $11,580,000 공제액을 적용토록했다. 추가적으로 사망 배우자가 사용하지못한 공제액을 생존배우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적합한 조취를 취했다면 사망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대해 생존 배우자가 사용할수있다.증여가 배우자 또는 자선단체에 된 경우 증여세가 없으며 사망시 상속재단이 배우자 또는 자선단체에 갈 경우에도 상속세가없다. 증여를 다른 일반 사랍에게 했다면 증여세는 그 증여가 연간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미국에서 납세자가 사망시 남긴 총재산 가치와 고인이 살아생전 타인에게 주었던 Gift 그 두총액이 $11,580,000 이상이면 (2020년 기준)Estate Tax 를 내야 한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이의 두배까지 세금면제가 된다.어떤 주(State) 들은 연방정부만큼 단위가 크지는 않지만 주(State ) 자체에서 세금을 징수 한다. 한국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California 주는 이에 해당되지않지만, New York , New Jersey , Washington 등의 주들은 State Estate Tax 가 적용된다.만약 에 현재 상황에서 Estate Tax 를 내야할 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Estate Tax 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전에 재산을 조금시 양도(Gift)해주는 방법이 있다.Estate Tax 를 고려할 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Gift 의 Benefit 을 알고 있으면 자녀나 혹은 지인들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 부담없이 증여해 줄수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이자없이 빌려주거나 집을 무상으로 혹은 시세보다 싸게 빌려 줄 경우 시세만큼의 이자나 Rent 비도 Gift 에 해당되어 한해 공제금액 까지는 자녀의 Extra Income 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Gift Tax 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은 자녀는 혜택받은 부분 만큼 Income 으로 보고해야 한다)$15,000 의 한도는 각 개인 당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부모부부가 자녀부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양도할 경우 1년에 $ 60,000까지 세금보고없이 줄 수가 있다. (각 부부 $30,000씩) Gift 가 학비나 의료비로 쓰인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미시민권자일 경우, 배우자에게 주는 Gift 는 제한없이 모두 세금면제이다.Gift Tax 면제는 각 Calendar year 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되돌아 가서 적용할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한다.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 Gift 는 현금뿐만아니라 Property 나 회사의 지분같은 것도 줄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양도할 재산이 있을 경우 수년에 걸쳐 계획하에 진행하면 많은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만약 John and Jane Kim 씨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44,000 의 융자가 낀 $100,000 Vacation Cabin (실제 보유 재산가 $56,000) 을 아들 Alex에게 양도하고 싶으면, 먼저 2020년에 John and Jane Kim 씨는 Deed 에 Sign 을 해서 Jane and Alex씨를 Joint Tenant 로 해서 넘겨준다 ( John Kim 의 소유분 $30,000 을 아들에게 넘겨줌) Alex 씨는 매년 $30,000 까지 부모로 부터 받는 Gift 는 면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다음해, Jane 씨의 나머지 절반의 소유분에 해당되는 $30,000 을 Alex 에게 넘겨 주면 된다. 외관상, 단순히 Jane 씨 Portion 만 넘겼지만, IRS 는 Alex 씨가 부모 (John and Jane Kim) 두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Gift 를 잘 이해해서 적용하면 세금부담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해 줄 수가 있다.하지만 Gift Tax 나 Estate Tax 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문의: 전화 (213)384-1189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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