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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assdoor.com/Salaries/tailor-salary-SRCH_KO0,6.htm
https://www.salary.com/research/salary/benchmark/dental-hygienist-salary/bradenton-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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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특기자 취업이민 – 미국

미국투자이민 1위 기업 셀레나이민. … 대부분의 엔지니어 분들과 일반 회사원 분들이 미국의 산업과 기술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특출한 기술 개발경력을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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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simin.co.kr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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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나무위키:대문

참고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많이 취득하는 E-2비자는 이민 비자가 아니다. … 이와 별도로 이민에 소극적인 나라 중에는 기술이민 등만 받고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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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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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를 위한 미국이민방법 NIW – 네이버 블로그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줄임말로 ‘미국 국익 면제’를 뜻합니다. 즉, 미국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취업이나 투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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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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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미국’서 글로벌 엔지니어 되기!

Q. 채널은 미국 PE를 따서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 이건 기술사회가 기술사 타이틀의 나름의 희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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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isulin.kr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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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화 미국 이민의 현실과 문제점(1) – 브런치

이민은 뜨거운 이슈다. 한인 이민 역사도 100년이 지났다. 유학생뿐 아니라 맨손으로 와서 성공한 이민자도 있었다. 요즘도 20대 한국에서 대학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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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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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학력 독립이민 적기∙∙∙심사기간 대폭 당겨져 – 매일경제

특히 고학력 독립이민(NIW)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많아 … 이 가이던스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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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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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특기자 취업이민 – 미국

미국 > EB1 특기자 취업이민. 개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이므로 기본 자격조건은 일반 EB-2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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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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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 이민국의 입장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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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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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기술 이민

  • Author: 진저 Jinger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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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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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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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를 위한 미국이민방법 NIW

NIW 심사 기준은 신청자의 ‘영향력 행사 사실” 즉, 신청자의 경력기간 중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 특허, 프로젝트 등의 업적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 여부와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보다 어떠한 특출한 능력이나 업적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영향력 행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프로젝트가 상업적 또는 학술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한 솔루션이나 제품에 대한 상업적인 성공 여부를 판매량이나 매출자료 들을 제출하여 입증하거나 특허를 등록한 경우, 특허권이 어느정도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서 신청인의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영향력 행사 사실과 특출한 능력을 입증하는 것 외에도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 즉 미래지향적인 부분 또한 중요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신청자의 연구분야가 특정 지역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미국 전역 어디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야 했었는데, 2016년 12월에 Matter of Danhasar 라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신청자의 연구분야가 지역적으로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간접적으로라도 미국 전역의 어디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NIW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NIW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현재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들의 연구/실무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하에서도 신청자의 논문 인용회수는 여전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논문과 인용수는 과거보다는 비중이 훨씬 작아졌으며, 대신 신청자가 현재까지 관련 업계에 기여한 부분들을 증명하고, 신청자의 분야가 미국의 산업이나 경제 또는 과학발전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NIW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IN

미국에서의 엔지니어 생활은 어떨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글로벌공대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P.E(Professional Engineer, 기술사) Josh Lee씨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의 엔지니어로서의 삶에 대해서 들어봤다. Q.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는 과정들을 재미있게 봤다. 채널명이 ‘글로벌 공대인’이다. 채널명의 의미를 설명 부탁한다. A. 채널을 시작할 때 3일 내내 고민하고 지은 이름이다. 한국의 대학들 중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전공이 ‘공학’인데, 이들을 거두어(?)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공대 전공자들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학교 다닐 때는 ‘공돌이’라 불리고 취직하면 ‘노가다’라 불리는 수모 아닌 수모를 겪는다. 엔지니어들이 더 이상 한국에만 있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처럼 도전하고 세계로 나와야 제대로 된 자아 실현과 직업적 성취를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채널, 글로벌 공대인이 탄생한 것이다. Q.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개 부탁한다. A.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전력 Utility 회사의 Senior Electrical Engineer로 일하는 중이다. 송배전 분야 전력보호의 전문가라 자부한다. 보통 변전소나 발전소 하나 지으면 두가지 종류의 도면이 나온다. 하나는 시공을 위한 Dimension 등 이 나오는 physical drawing이고, 다른 하나는 Protection & control sheme을 설계하는 P&C drawing이다. physical은 말 그대로 시설과 기기의 위치 치수 등을 따지는 어찌보면 civil drawing에 가깝다. 미국은 이 역시도 변전소 설계에서는 전기 PE가 다루어야 한다. 나는 P&C 설계에 특화되어 있다. 송배전의 P&C설계가 Power의 꽃이다. 전력공학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이론들이 녹아있고, 이들을 다 이해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어려운 영역이다. 설계도 하지만 보호계전 Power Relay도 많이 다룬다. 세팅도 하고, 오작동에 대한 연구, 분석, 실험도 한다. 미국에서의 경력이 모두 이 보호계전기 설계/세팅/분석 이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한번 발을 들인 이후로 이 쪽 영역에서만 일하고 있다. Q. 채널은 미국 PE를 따서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A. 미국 PE랑 이민은 별개의 문제다. 서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주 미미하다. 하지만 PE가 있으면 분명 미국에서 일하는 것도 도전해 볼만 하기에, 그 루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한국에서 FE, PE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많지만, 이 라이센스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실제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상술에 의해 돌고 도는 걸 보면서, 내가 나서야 겠다고 느꼈다.(웃음) 나는 기본적으로 미국 이민을 돕고 싶은 건 사실이다. 엔지니어라면 숙명적으로 ‘탈한국’을 해야 자아실현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이민에 관한 주제들은 처음부터 기획한 것은 아니다. 채널 운영하고 몇달이 지나자, 구독자들이 이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질문해서 대답을 해주다 차라리 영상을 만들자 해서 올린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미국 취업,이민의 5 가지 key 요소 SEMAL 법칙이다. 내용이 궁금하면 채널에 와서 봐 주시라 (웃음) Q. (물론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을 제대로 대접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고급인재들을 유출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웃음). A. 아 그런가? 그 정도 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아직 채널 규모도 작고 내가 가진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채널이 1년 되었는데, 그동안 미국 건너오신 분들 아직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능력이라도 외국에서는 고급인재지만, 이상하게 한국에만 있으면 폐급이 되는 경우도 많다. 나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웃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재 유출이라기 보단 인재 발굴이라 칭하고 싶다. Q. 한국의 ‘기술사’와 미국의 ‘PE(Professional Engineer)’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 A. 일단 한국의 기술사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통계로 유추할 수는 있다. 일단 한국의 기술사는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붙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건 기술사회가 기술사 타이틀의 나름의 희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응시자의 60~70%가 합격한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에서 기술사의 demand를 측정해보면 이 수치가 얼추 맞아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매년 퇴직하는 PE들도 있지만, 경제 발전과 산업의 확장으로 더 늘어나는 수요를 따지고 보면, 그 정도 쭉쪽 뽑는 것은 맞다. 한국은 작은 파이를 나눠 먹으려 하니 기술사가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사 제도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2차 기술면접 같은 경우 현직 기술사들이 심사관으로 들어 가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냐는 지적도 많다. 어느 해는 특정회사의 직원들이 특정 영역 기술사 최종합격자 자리를 휩쓰는 경우도 있다하니,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차후에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 이다. 미국은 면접보다는 철저한 객관식 시험으로 거의 당락이 좌우되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지 않나 생각된다. Q. 동영상 중에 P.E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가 공학인증이 없어서 충격받았고 돈과 시간도 더 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의 공학교육 체계가 한국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A. 맞다 충격이 컸다.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이 학위가 미국에서는 공학 인증 조차 받지 못하는 쓰레기처럼 취급 받았던 것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있었다. 커리큘럼 상에는 차이가 없다. 한국의 대학 제도가 기본적으로 미국 대학 제도를 따라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 졸업 위해서 전공 52학점 필요하다는 이런 기준은 대동소이 하다. 이건 진짜 대학 잘못, 나라 잘못이다. 현재 미국이 엔지니어링 분야 슈퍼강국인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일진데, ABET(미국의 공학인증기관)에 대학들이 등록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ABET에 가보면 우리 보다 못사는 필리핀 대학들도 있고, 심지어 미국과 체제적으로 견제국인 중동국가나 중국도 몇 개 대학은 등록을 해 놓고 있다. ABET에 등록된 한국의 대학은 하나도 없다. 내 눈을 의심했다. 말로만 글로벌화를 외치지 정작 글로벌화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한국에서 공대를 나와도 미국에서 공학인증조차 받지 못해,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PE를 보려면 사설 기관에 돈을 주고 학력인증을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개인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한국 공학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또 꼽자면, 지나치게 국가 기관이 간섭한다는 것이고, 비전문가들이 헤드쉽에서 한국 공학 교육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공자가 한 마디로 문과 출신이 국가 기술 공기업 사장이나 기술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조직을 이끄는 것도 개탄할 일이다. 엄밀히 따지면, 공대 교수들도 산업의 경험이나 이해 없이 학부 때부터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석사 박사 따고 교수가 된 것이면 비전문가라 할 수 있다. 학생들도 이런 교수들에게 멘토링을 당하니, 앞으로 갈바를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한다. 이렇듯이 한국의 공학 교육과 체계는 전문가 집단들로 재구성되어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본다. Q. 한국도 워싱턴어코드에 가입되어 있어 공학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 공학인증을 받은 경우 미국 PE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A. 미국의 50개 주 PE보드 중에 이 워싱턴어코드를 받아들여서 인정해주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공학인증인 ABEEK에 등록 되있다고 해서 PE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는 ABEEK에도 등록되있지 않다.’ Q. 미국에서 엔지니어(Engineer)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한국과 차이가 있나? A. 크다. 어디가서 직업이 엔지니어라 하면, 나오는 반응이 한결같다. 너 돈 잘 버는 구나! 이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크다. 물론 Nerd라는 스테레오 타입도 조금 있다. (웃음) 통계적으로 의사 간호사등 medical 분야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최고 소득 연봉 직군이 엔지니어이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엔지니어들이 당연 의사결정에 적극 가담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헤드쉽들은 프로젝트를 할 때 예산을 줄이려는 최초 설계 도안을 내면, 우리 같은 엔지니어링 팀에서 뭐야 왜 옛날 장비를 써? 하며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 해 버린다. 그러면 헤드쉽에서 쩔쩔 매며 이 비싼 기기들을 꼭 써야하니? 되물어 온다. 그러면 이 기기를 써야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나름 분석하고 설명을 해주면, 거의 그대로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회사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나는 텍사스의 전력회사 한국으로 치면 한국전력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다 우리 자산이고 우리 예산이라,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이 모든 변전소 업그레이드와 운영을 판단한다. 아직까지는 비용과 매니지먼트에 매몰되어 엔지니어링을 개똥(?)으로 아는 대우는 받아보지 못했다.(웃음) 한국 회사에서 경험한 엔지니어링은 처참했다. 사실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민망한 일들이었다. 나름 1군 건설사가 그 정도 인데, 말 다한 거다. 미국은 한 번 잘못되어 사고가 터지면, 막대한 소송 비용 등 그 후폭풍이 감당 안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Q. 미국에서는 Engineer, Technician, Drafter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분이 없다. 실제 미국 엔지니어링회사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 A. 당연히 다르다. 세 직업군 중에 Engineer만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 Technician과 Drafter는 대학을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직업군이다. 현장 일이 Technician이면 보통 이들이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오피스에만 있는 엔지니어보다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엔지니어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 시스템 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고, 이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다. 200년이 넘은 엔지니어링의 역사도 있지만, 과거 소수의 천재들이 구축해 놓은 이 시스템들이 아직도 견고하고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랍다. Q. 한국에서는 역할구분이 없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A. 한국이 역할 구분이 없다기 보다는 한국은 엔지니어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한국회사에서 일할 때 한국도 ‘전공’이라 불리는 전기기술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역할들이 구분되지 않아도 잘 돌아만 간다면 상관없겠지만, 같은 봉급으로 현장일도 뛰고 multiple role을 수행해야 하는 직업은 요즘 사람들에겐 기피 대상 1호일 것이다. 인간의 삶의 퀄리티 측면에서도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Q. 미국의 엔지니어링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 A. 엔지니어링 시장은 계속 수요가 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심지어 전쟁이 나도 엔지니어링은 좋을 것이다. 4차 산업 혁명과 신재생 에너지의 밝은 전망으로 기존의 엔지니어링은 다 죽을 것인가? 생각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시대가 열리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 쓰나? 기존의 엔지니어들을 보완하고 교육하여 데려다 쓸 것이다. 한 때 최고의 주가였던 석유 엔지니어등 몇 직업군만 제외하면 엔지니어로서 앞으로 더 몸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다. 연관된 이야기라 첨언하자면, 한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불황이라는 말이 근 20년 째 나오고 있다.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 말은 사실상 시공이 불황이라는 것이고 죄다 ‘시공’만 하는 회사들이라 그렇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인력만 갈아 넣으면 되는 일들이고, 그동안은 한국의 압축 성장과 맞물리고, 중동의 오일머니를 벌 수 있었던 시대의 흐름으로 이만큼 커온 것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의 국가 주도의 성장 동력도 없고, 이제 주요 산업 자체도 인프라 건설에서 데이터기반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그동안 미래 먹기리를 위한 원천기술 등을 준비한 것이 없으면 쇠락은 당연한 수순이다. 방구석 1인 유튜버도 아는 이런 것 조차도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태를 이렇게 끌고온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 헤드십이 문제였던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의 엔지니어링 산업은 아무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회사만 다니다 퇴직하면 아무 것도 할 줄 몰라 치킨집을 오픈해야만 하는 슬픈 은퇴자처럼 되어 버렸다. Q.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취업해서 이민을 가는 방법중 어떤 방법을 추천하는가? A. 신분/영어/전공지식 등의 3가지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큰 요소이다. 현실적으로 봐야한다. NIW라는 영주권 제도가 있다. 이것을 통해 영주권을 따게 되면,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영어와 전공은 석사 유학을 추천한다. 가장 짧기 때문이다. 대신 공학 전공은 STEM OPT와 같이 졸업 후 3년이나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훌륭한 가성비이다. 아 이건 이미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 국한한 내용이다. NIW같은 것은 최소 5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Q. 혹시 한국의 엔지니어 대우가 좋아진다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A. 당연히 있다. 나도 모국어 쓰면서 일하고 싶다. 영어 한마디 못하던 토종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글로벌하게 영어쓰면서 일해 보는 자아실현은 이미 이룬 것 같다. (웃음) 하지만 아직은 나도 미국에서 더 배울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꼭 한국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데로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갑의 위치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인생에서 더 다양하고 좋은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 Q.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Civil Engineer)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글로벌 공대인은 저만의 타이틀로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글로벌 공대인이 되자이다. 나는 한국에서만 기회들을 찾지 마시고 꼭 미국으로 도전 해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는 해외 어디든 다 가실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이 충전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공대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더 없이 유리하고 좋은 전공이다. 다른 전공자들은 꿈도 못 꿀 수도 있는 좋은 위치에 이미 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셔서 글로벌 기업에서 진짜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실화 하시기 바란다.

05화 미국 이민의 현실과 문제점(1)

뉴욕 퀸즈 플러싱/ 중국인과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이민은 뜨거운 이슈다. 한인 이민 역사도 100년이 지났다. 유학생뿐 아니라 맨손으로 와서 성공한 이민자도 있었다. 요즘도 20대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뉴욕에 와서 회사에 근무하며 영주권 받고 일하면서 집을 샀다고 해서 놀랐다. 이런 경우는 성공 카테고리에 넣고 싶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

한국 서울 강남 재벌 집안은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영주권 받고, 집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 문화권에서 산다고 한다. 엄청 재력가들 쉽게 영주권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요즘은 한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갖고 미국에 온 경우도 있고 힘들지만 이민 왔으니 한 번 살아본 경우도 있다. 또 어릴 적 미국에 와서 공부했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많은 추세다. 엄청난 조기 교육비가 들었지만 미국에 남지도 못하고 한국에 가서도 좋은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

미국에 아름다운 자연이 많다. 유행가 가사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한 백 년 살고 싶어”처럼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된 경우는 아니다. 멋진 미국 주택 사진 보면 미국에 가면 저리 멋지게 살구나,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다.

“미국 이민= 행복, 미국 이민 =부자, 미국 이민 = 성공”은 모두가 이루는 아메리칸드림이 아니야. 내가 느낀 것은 “이민자= 값싼 노동력(소수 예외)”. 미국은 부자 나라이지만 빈부차가 하늘과 땅 보다 더 큰 나라. 이민도 영주권 받고, 언어 되고, 능력 있는 경우는 이민생활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영주권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다.

한국에서도 영주권과 취업 비자를 받아 뉴욕에 온 사람들도 있다. 능력도 되고 운도 좋은 케이스다. 부인이 간호사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아 뉴욕에 온 가족 이야기도 들었다. 영주권 수속 3개월 만에 나와 왜 이리 오래 걸려 짜증이 났다고 해서 웃었어. 정말 대박 난 집이다.

요즘은 간호사 신분으로 쉽게 영주권 받는 것도 아닌 것을 롱아일랜드 유니언 데일 양로원(2009년)에서 발런티어로 일할 적 들었다. 과거 간호사 카테고리가 쉽게 영주권 받았지만 요즘은 쉽지 않다고. 그러니 3개월 만에 영주권 받은 경우는 운이 아주 좋다. 그 집은 부인은 간호사, 남편은 안경사로 일한다고 하니 뉴욕에서 사는데 아주 힘들 거 같지 않아. 최근 다시 간호사로 영주권 받아서 온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때그때 영주권 받는 게 다른 듯 짐작된다.

반 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민법이 강화되어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능력 많은 소수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은 환영받는다.

미국 영주권을 받기 너무 어려워 결혼 제도를 이용해 영주권 받은 경우도 꽤 많다. 시민권 있는 교포랑 결혼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사는 경우. 단 미국에 처음 입국할 때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결혼해도 영주권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시민권 받는 사람과 결혼하면 모두 영주권 받는 것은 아니란 점. 결혼 제도로 영주권 받은 경우는 비단 한국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다. 영주권 있고 없고 차이가 미국 이민 생활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고 복지 혜택 등 너무너무 다르다.

세계 어느 나라든 사람 사는 거 마찬가지다. 불행한 가정도 행복한 가정도 있다. 미국 이민을 오면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닌 점을 말하고 싶다. 뉴욕에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이민에 대해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1. 신분 문제와 언어 장애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

미국에 와서 일하고 살려면 최소 취업 비자 등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고 과거 비자 수속할 때 서류 부족하면 다시 보내 수속 가능했지만 다시 추가 서류 보내서 취업 비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제도). 미국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도 이민국에서 거절한 케이스도 아주 많다. 딸도 해당된다. 딸 취업 비자가 거절될 거라 상상도 못 했지. 세계 최고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는 연구소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말이다. 딸 경우는 다시 연구소에 연락해 이민국에 다시 서류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특별한 경우다. 딸도 어렵게 수속해서 미국에 돌아왔다. 취업 비자받는데 1년 걸렸다. 지금은 위와 같은 케이스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취업 비자 H1B를 받으면 3년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취업 비자받을 수 있지만 총 6년 기간 안에 영주권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이민법이 과거보다 더 까다로워 쉽게 영주권 수속할 수 없다. 암튼 이민자들은 영주권 없는 경우는 아주 힘들다.

2. 미국에 온 한국인들은 학자, 변호사, 사업가, 음악가, 회계사, IT 종사자, 학원(유학원 포함), 네일업계, 레스토랑 종업원, 간호사, 의사, 택시 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다. 하버드 대학 교수, 예일대 교수, 콜럼비아 대학 교수 등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로 활동한 분도 있고, 세계 최고 성악가 홍혜경, 이용훈 등 메트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업가도 있고 등등. 단 소수다. Forever 21는 오래전 미국에 이민 와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의류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했는데 2019년 9월 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그 외 룸살롱 등 매춘업에 종사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다 사회면 뉴스 화려하게 장식한 한인 이민자들도 있고, 사우나를 경영해 돈 많이 버는 한인들도 있다고 한다. 사우나에서 별거 다 한다고. 심지어 음란 행위하니 큰 문제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기사 아주 많다.

한인 이민자들 네일 살롱을 운영해 돈 많이 버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 뉴욕에 와서 처음 만난 집주인도 네일 살롱에 가서 일해서 2500불 정도 번다고 했다. 지금 한인 네일 살롱 운영이 어렵다. 경력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팁 포함해 2500불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 수입은 어려울 거 같다. 뉴욕 타임지 네일 살롱 기사 읽으면 한인 네일 살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수입은 작지 않지만 독한 약품을 매일 접하니 알레르기로 아주 고생한다고, 네일 분야 종사한 직원이 다 그렇다고. 미국 약값이 비싸 한국에서 약을 가져와 먹는다고 한다. 약간의 변수는 있고 맨해튼과 멀리 떨어진 롱아일랜드가 돈 벌기 더 쉽다고 들었다. 그래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으니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 네일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 외도 네일 살롱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구소 근무 시절 만난 J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놀랍다. 네일 살롱 수입이 어마어마 하니 살롱 여주인은 종일 일하고, 살롱 여주인 남편은 직원들 픽업하고 하루 종일 놀고. 기사를 고용한 것보다 남편이 기사 노릇 하는 게 수익면에서 좋아 그렇지만 남편은 직원 픽업하는 시간 외 종일 노니 노름도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수년 전 뉴욕 타임지에 한인 네일 살롱에 기사가 실려 그 후로 네일 살롱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고 법적인 규제도 많아져 힘들다고. 노동착취, 인종 차별, 환경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기사로 인해 피해받은 네일 살롱 사업.

과거 네일 살롱은 솜씨가 좋아 한인 비즈니스라고 불릴 만큼 명성 높았지만 차츰차츰 다른 민족들도 네일 살롱 사업에 뛰어들고 갈수록 경쟁력은 높아만 가고, 뉴욕 타임지 기사 영향도 받고 점점 렌트비가 인상되니 망하는 케이스도 많고 사업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한 한인들도 있다고. 자본주의 세상이라 어느 나라든 경제력을 무시하고 살 수 없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니 가슴 아픈 일이다. 뉴스를 읽으면 가슴 아프지. 유서 쓰고 자살하면 딸은 어떡해. 뉴욕 이민이 그림처럼 환상이 아닌 현실.

미국 고학력 독립이민 적기∙∙∙심사기간 대폭 당겨져

[김민경의 美썰] 최근 자녀들의 미국 유학과 본인의 취업을 위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특히 고학력 독립이민(NIW)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1월 21일(미국시간) NIW 심사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됐다.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와 새로운 미국을 위한 통합과 포용 강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가이던스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 및 사업가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특별 배려를 포함한다. 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과정도 내포한다.또 한 가지는 연초 미국 이민국은 이민국의 수속 기간을 줄이는 부분을 계속 강조했다. 이민국 심사관을 늘리고 보완서류인 RFE 발급 비율도 낮춰 이민국 수속 시간을 줄인다는 내용이다.이민국은 또 올 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 ~2022년 9월 30일)는 지난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비자도 EB-1과 EB-2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NIW는 원래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2에 해당된다. 신청자의 예외적인 능력이 미국 국익에 기여함을 증빙해 고용주의 취업제안(Job Offer) 부분을 면제받는다. 고용주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취업이민 카테고리다.그 대신 신청자의 예외적인 능력을 증빙하는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고객들이 예외적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이민국이 말하는 예외적 능력(Exceptional Ability)은 증거자료로 증빙한다. 보통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 논문, 수상내역, 저서 등이 증빙자료로 제출된다.이런 증거자료는 신청자의 직군, 학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외에도 신청자의 예외적 능력, 그리고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든 가능하다.NIW 신청 직군은 의사, 의료 행정가, 간호학과 교수 등 의료계 종사자, 자연과학과 공학 교수, 연구직, 기업 종사자 등이다. 이외에도 변호사 변리사 등 국내 전문 직종 종사자들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국내외 항공사에 재직 중인 파일럿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최근 수속기간이 빨라져 이민국 심사기간은 6개월 남짓 걸린다. 미국 이민국은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를 늘리는 최종 규정을 행정 관리 예산국(OMB)에 보내 검토 중이다.예산국은 이전까지 급행심사가 불가했던 NIW 또한 45일 이내에 심사해 주며 2500달러 이하의 신속심사 비용을 받겠다고 한다. 이 급행수속으로 심사기간이 15~45일 정도로 실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까지 단축된 시간에 비자/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해 실제 미국 고용시장에서 짧은 시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이민정책이 이제야 법안과 행정명령으로 실무에 반영되는 모습이다.NIW 자격이 안되면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 통과로 5월 10일부터 최소 투자금이 TEA(고용촉진지구)에는 80만 달러, 대도시 등은 105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 투자금으로 10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난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영주권 취득을 위해 NIW와 미국투자이민 가운데 어느 쪽이 적합한지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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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는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영주권자배우자와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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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직(Skilled Workers)은 2년 이상의 경력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3년대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거나 2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경력 증명서는 세금보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치공사, 요리사, 미용사, 재단사, 자동차 기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숙련직(Unskilled)은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마다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종으로 단순 직종 일이 많습니다. 호텔 청소, 단순 서빙, 주방 보조, 농장, 제품 포장, 간병인 등의 일을 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스폰서한 고용주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검증 받는 이민 청원 과정(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을 신청(I-485) 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이 떄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물론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EB-1A/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EB-1B/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EB-1C/ Managers and Executives)로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단계인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 4개월 만에 노동카드(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석사학위 (advanced degree) 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 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석사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민 신청인 또한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 순위에서는 자격 요건의 구비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란 미국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 전문 학위 또는 해외에서 받은 동급의 학위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이라 함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여받은 학사 학위에 그 후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책임 있는 재직 경력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실제로 소지하지 않은 취업 신청인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면 취업이민 2 순위의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사학위와 5년이상 경력은 취업 이민 수속시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이란 이민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2 순위 취업 이민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척 단순하여 보다 복잡하고 책임 있는 직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지식을 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자주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면 그 경력이 자동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심사할 것입니다.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카드와 여행 허가서를 신분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셜번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현재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신분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도 2순위가 아닌 3순위로 취업이민을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수속기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노동승인 심사 또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쿼터제 폐지로 인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1년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특정 국가 출신자들이 취업 이민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비율을 첫 해에는 30%, 2년차에는 25% 등 순차적으로 적용 됩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별 쿼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접수가 마무리 되는게 최선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데체로 수속기간이 늘어날것을 감안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국가별 쿼터제 폐지의 피혜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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