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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살까지 영어회화도 못했었고, 아이 다섯을 낳느라 7년간 임신/출산/육아 반복된 생활으로 경력도 끊겼던 제가 미국 공무원에 합격했던 입사 후기 및 중요했던 면접후기 입니다.
면접이 제일 중요하니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
영상 보시고, 내 주변을 둘러싼 악조건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취업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짧은 영상이지만, 힘을 얻으시는 분이계시면 좋겠네요 늘 감사합니다.
#인생조언 #아줌마브이로그 #육아브이로그
🎵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동천성야 – https://youtu.be/WRu6waPIN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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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 – 나무위키:대문

같은 논문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승진 시의 호봉 결정은 직급마다 다를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직종에 따라 또 다를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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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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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기본권 – 미국헌법학회 : 논문 – DBpia

미국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이며, 국민에 비해 우선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Marbur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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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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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기본권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The Civil Service System in U. S. and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 – 미국 공무원제도(The Civil Service System in U. S.) 공무원파면 공무원제도개혁법(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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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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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 생활 31년 – 브런치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고, 주마다 시와 군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무원직이 있다. 연방 공무원이 되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하지만 주 또는 지방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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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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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왜 ‘공시족’이 없나 – 시사IN

그런데 한국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공무원이다.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더 넓게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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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in.co.kr

Date Published: 4/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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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무원의 종류와 공무원되기 – ASK미국

안녕하세요? 아들이 대학1학년인데 아직 전공을 정하지못하고 방황하고 있네요.대학1학년인데(2007년4월에 영주권자가 되었슴) 미국공무원이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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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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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취업 – 미국 공무원

1. 연방공무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기술고시/외무고시/사법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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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us-expat.tistory.com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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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 연구보고서 | 발간물

미국의 공무원관계법의 체계에서 방대한 규율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함 – 법률단계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기술적·전문적·법률집행적 사항이나 의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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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ri.re.kr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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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공무원

  • Author: 오형제 에이나패밀리 5bros Ana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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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S2wob12hYg

미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기본권

미국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이며, 국민에 비해 우선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이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엽관적이었던 미국 공무원의 인사가 실적주의로 전환된 것은 1883년 인사위원회를 둔 펜들톤법이었는데, 그 후 1978년 공무원제도 개혁 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본격적으로 합리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공무원임용의 원칙은 사회전체의 영역에서 노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적절한 인재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들의 가운데에서 선발하며, 또한 선임 및 승진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개의 경쟁시험 후에, 상대적 능력, 지식, 그리고 기술에 한하여 결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파면에 대해 임명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미국법원은 장기간 이러한 재량권에 대한 간섭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보고, 사법심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법원이 재정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해석 및 적정한 절차의 보장의 문제에 대하여 파면된 공무원이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상당히 많은 사건에 있어 사법적 구제를 허용했다.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 또는 그것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이에 관한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면된 공무원도 이에 따라 사법심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원도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틀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 파면에만 행정절차법상 사법심사를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법원은 파면된 공무원의 구제심사에서 파면의 동기를 심사하고, 악의적 동기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또한 사법심사의 근거를 적법절차조항에서 찾았다. 적법 절차조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로서는 공정한 통지(fair notice)와 청문(hearing)을 들 수 있다. 공정한 통지와 청문의 기회보장뿐만 아니라 허위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대질기회부여, 반대심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면심사에서 가장 늦게 발전한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하나의 원리는 ‘위헌의 조건’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공무원이 파면되는 경우에 이 파면이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위헌적 조건을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신적 자유권, 형사사건에서의 묵비권,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파면은 헌법적으로 위헌이 되는 결론에 이른다. #미국 공무원제도(The Civil Service System in U. S.) #공무원파면(The Dismissal of Government Employee) #공무원제도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 #공무원 신분보장(The identity guarantee of Government Employee) #공무원의 기본권(The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

미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기본권

미국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이며, 국민에 비해 우선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이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엽관적이었던 미국 공무원의 인사가 실적주의로 전환된 것은 1883년 인사위원회를 둔 펜들톤법이었는데, 그 후 1978년 공무원제도 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본격적으로 합리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공무원임용의 원칙은 사회전체의 영역에서 노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적절한 인재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들의 가운데에서 선발하며, 또한 선임 및 승진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개의 경쟁시험 후에, 상대적 능력, 지식, 그리고 기술에 한하여 결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파면에 대해 임명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미국법원은 장기간 이러한 재량권에 대한 간섭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보고, 사법심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법원이 제정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해석 및 적정한 절차의 보장의 문제에 대하여 파면된 공무원이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상당히 많은 사건에 있어 사법적 구제를 허용했다.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 또는 그것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이에 관한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면된 공무원도 이에 따라 사법심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원도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틀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 파면에만 행정절차법상 사법심사를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법원은 파면된 공무원의 구제심사에서 파면의 동기를 심사하고, 악의적 동기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또한 사법심사의 근거를 적법절차조항에서 찾았다. 적법절차조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로서는 공정한 통지(fair notice)와 청문(hearing)을 들 수 있다. 공정한 통지와 청문의 기회보장뿐만 아니라 허위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대질기회부여, 반대심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면심사에서 가장 늦게 발전한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하나의 원리는 ‘위헌의 조건’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공무원이 파면되는 경우에 이 파면이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위헌적 조건을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신적 자유권, 형사사건에서의 묵비권,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파면은 헌법적으로 위헌이 되는 결론에 이른다.

In 1978, Congress enacted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CSRA),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aws regarding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Until the mid-twentieth century, public employment was viewed by courts as a privilege that government could bestow on its own terms. This doctrine, known as the right-privilege distinction, was best articulated by Mr. Justice Holmes when he was a member of the Massachusetts Supreme Judicial Court. Commenting on the petition of a policeman who had been fired for his political activities, Justice Holmes stated: ‘The petitioner may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talk politics, but he has no constitutional right to be a policeman.’ But in 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 held the Supreme Court impermissible under the first amendment the dismissal of a high school teacher who wrote a letter to a local newspaper criticizing the school board’s representations to the taxpayers about the need for additional revenue from yet-to-be approved bond issues. The Court in Pickering, the leading case on the free speech rights of public employees, reiterated its rejection of the notion that government servants must, as a condition of their employment, ‘relinquish the First Amendment rights they would otherwise enjoy as citizens.’ But Justice Marshall, writing for the majority, declined to grant blanket protection to all employee criticism. Recognizing that the state has a strong interest in efficiently providing quality public services, Justice Marshall announced that future courts must balance each side’s interests in determining whether public employee speech is entitled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also other constitution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cannot be violated by government arbitrary dismissal. It is called theory of ‘un-constitutional condition’. Nowadays the governmental employees enjoy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religion, assembly, labor and to remain silent.

In 1978, Congress enacted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CSRA),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aws regarding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Until the mid-twentieth century, public employment was viewed by courts as a privilege that government could bestow on its own terms. This doctrine, known as the right-privilege distinction, was best articulated by Mr. Justice Holmes when he was a member of the Massachusetts Supreme Judicial Court. Commenting on the petition of a policeman who had been fired for his political activities, Justice Holmes stated: ‘The petitioner may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talk politics, but he has no constitutional right to be a policeman.’ But in 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 held the Supreme Court impermissible under the first amendment the dismissal of a high school teacher who wrote a letter to a local newspaper criticizing the school board’s representations to the taxpayers about the need for additional revenue from yet-to-be approved bond issues. The Court in Pickering, the leading case on the free speech rights of public employees, reiterated its rejection of the notion that government servants must, as a condition of their employment, ‘relinquish the First Amendment rights they would otherwise enjoy as citizens.’ But Justice Marshall, writing for the majority, declined to grant blanket protection to all employee criticism. Recognizing that the state has a strong interest in efficiently providing quality public services, Justice Marshall announced that future courts must balance each side’s interests in determining whether public employee speech is entitled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also other constitution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cannot be violated by government arbitrary dismissal. It is called theory of ‘un-constitutional condition’. Nowadays the governmental employees enjoy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religion, assembly, labor and to remain silent.

미국 공무원 생활 31년

내가 미국에서 공무원이 된 것은 주 정부 교통국의 공무원이었던 어떤 교우 때문이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내게 공무원을 하면 좋을 것이라는 충고를 해 주었다. 나는 그때 낮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밤에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때마침 불어닥친 불경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받는 봉급이 며칠씩 늦어지고 있어 미래에 대하여 다소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고, 주마다 시와 군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무원직이 있다. 연방 공무원이 되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하지만 주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은 영주권자도 가능하다. 나는 그때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 정부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의 경우, 각 부처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이 있고, 채용도 수시로 한다. 학력이라고는 한국에서 용산의 미 8군 교육센터를 통해 얻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자격 (GED) 밖에 없던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은 말단 사무직이었다.

원서를 내고 도서관에 가서 공무원 시험 책자를 보니 뜻밖에도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필기시험에서 합격하니 구두시험이 (panel interview) 있었다. 이 구두시험 점수로 등급을 받는다.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상위 3 등급에 올라 있는 지원자들을 불러 채용 인터뷰를 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 주 정부의 예산 문제로 신규채용이 동결되어 나는 한 번 더 시험을 보고 1년쯤 기다린 후에 주정부의 공무원이 되었다. 처음 채용된 직급은 말단 사무직 (Office Assistant II)이었다.

각 직급의 봉급에는 보통 5단계가 있어 채용 후 4년 동안은 매년 봉급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다음에는 시험을 보아 승진하기 전에는 오래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봉급이 올라가는 일은 없다. 2-3 년에 한 번씩 공무원 노조가 정부와 계약을 갱신하며 물가상승률에 따른 봉급 인상에 합의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 실제로 2-3년 동안 봉급이 동결되었던 적도 있다.

전문직의 경우는 대부분 대학을 졸업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외국 대학 졸업도 인정해 준다. 고졸학력의 일반 사무직 출신이 전문직으로 승진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그 중간에 수습의 개념인 ‘technician’을 거치면 된다. ‘Technician’ 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학을 2년 이상 마쳤거나 일반 사무직에서 2년 이상 일을 하면 된다.

나도 비슷한 과정으로 전문직인 ‘보험 조정관’ 이 되었다. 대학을 2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여 ‘technician’ 이 되었고, 2년 후에는 시험을 치러 ‘보험 조정관’ 이 되었다. 그 후 시험을 보아 수퍼바이저, 매니저 (manager I, manager II) 등을 거치며 31년 공무원 생활을 했다. 내가 일했던 주 정부 산재보험기금 (State Fund) 에는 말단 타이피스트로 들어와서 지역사무소장까지 지낸 이들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고시촌에서 몇 달, 몇 년씩 공부를 한다고 들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공무원 시험은 기초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영어와 기초수학 그리고 상황이나 도표를 읽고 분석하여 답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정도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회계사 같은 시험도 마찬가지다. 나는 대학에서 회계학 클래스를 2학기 듣고 주 정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었다.

일단 채용을 하고 실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승진을 위해서는 실무지식을 확인하는 승진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승진을 시켜주거나 봉급을 올려주지 않는다.

한국도 공무원 시험에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채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지 시험에 붙기 위하여 실무에 필요한 공부를 몇 달, 몇 년씩 한다는 것은 인력과 재원의 낭비다. 경쟁력이 10대 1이라고 할 때, 9명은 앞으로 쓰지도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소중한 인생의 몇 달, 몇 년을 소비하는 것이다. 시험을 위해 공부한 지식만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 채용이 되면 실무 연수를 받고 보충교육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부서가 이사를 하거나 통, 폐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임으로 전출하는 일은 없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지원했던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지낼 수 있다.

동기나 후배가 상사로 왔다고 해서 불편해하거나 옷을 벗는 일도 없다. 내가 입사할 때 수퍼바이저였던 한 직원은 내가 매니저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다가 은퇴를 하기도 했으며, 어떤 수퍼바이저는 후에 내 부하직원이 되기도 했다.

직장에서는 직함이나 직급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서로 이름을 부른다. 신입사원이나 여직원에게 커피나 간식 신부름을 시키는 일도 없다. 회식문화도 없다. 부서의 예산에는 직원들의 회식비 따위가 들어있지 않다. 마음 내키면 누군가 케잌이나 빵을 구워 오거나 도너츠 따위를 사 와서 나눠 먹는다. 명절을 전후해서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potluck’ 파티를 부서별 또는 파트별로 하는 정도다.

회사가 해 주는 화려한 은퇴식 따위도 없다. 동료들이 식당을 예약하고 티켓을 팔아 파티를 해 준다. 이런 파티의 티켓은 $30-40 정도다. 나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회사의 큰 회의실에서 파티를 해 달라고 했다. 직원들에게 10여 불씩 받고 티켓을 팔아 튀긴 닭,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케잌으로 차린 파티를 해 주었다.

평소 친하던 동료 몇 명과 지역사무소장이 인사말을 했고, 내가 짧은 고별인사를 하는 것으로 31년 공무원 생활의 막을 내렸다. 돌이켜 보면 나름 보람 있고 즐거운 시절이었다.

미국에는 왜 ‘공시족’이 없나

미국 대학생들은 졸업 후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할까? 선망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링크드인(LinkedIN)이 2017년 대학 졸업생들의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 있고 평균 급여도 높은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이어 상위 10위권 안에 금융이나 마케팅 전문가 같은 사기업 관련 직업군이 눈에 띈다. 그런데 한국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공무원이다.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더 넓게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라는데,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홀대받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왜 미국 대학생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Google 갈무리미국 대학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꼽혔다. 아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가 적은 걸까? 그렇지 않다. 아래 〈표 1〉은 OECD가 각 회원국의 전체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2015년 기준).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15.3%로 영국이나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가 가장 적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인데, 각각 그 비율이 7.6%, 5.9%에 그쳤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미국에서 지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 고용된 사람은 전체 고용에서 1950년대 이후 16% 수준을 계속 유지해왔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왜 공무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치학자 캐서린 크레이머가 쓴 〈분노의 정치(Politics of Resentment)〉에 잘 드러나 있다. 크레이머 교수는 위스콘신 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블루칼라 백인들을 인터뷰해 이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블루칼라 백인들은 공무원들을 책상머리에 앉아 힘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과 연금만 축내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또 공무원들은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으며, 무능하고 게으르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고 블루칼라 백인들은 생각했다. 모든 미국인이 공무원에 대해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공무원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게으른 직업군이라는 인식은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되려면 치러야 하는 국가 공인 시험, 한국으로 치면 행정고시나 국가 공무원 시험이 없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17년 중국에서 공무원 3만명을 뽑는 데 150만명이 응시했다는 뉴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실릴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이 기사는 아시아 국가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이 정도 경쟁은 흔하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정부가 주관하는 어려운 시험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자연히 시험을 통과한 것 자체가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미국에도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려면 치러야 했던 연방 공무원 시험(FSEE)이 있었다. 하지만 1955년 도입된 이 시험은 닉슨 정부 시기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국무부처럼 부처마다 자체 시험을 치르고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한국의 행정고시처럼 중앙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제도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 선호도가 낮은 것은 정부나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효과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민간부문 일자리의 특징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즉, 민간부문 일자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얼마나 더 매력이 있는지, 매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더 명확한 답이 나온다. 지난 10월5일 발표된 미국 노동청 통계를 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196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춤했지만, 미국 민간부문에서는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위스콘신 대학의 키스 벤더 교수와 존 헤이우드 교수는 교육 수준이나 경험, 인종이나 성별 같은 요인을 통제한 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임금 격차를 조사했다(키스 벤더 외, 〈Out of Balance?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Sector Compensation over 20 Years〉, 2010). 1983~2008년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맨 위 〈표 3〉에서 노란색 선은 주정부, 파란색 선은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경력이나 직급이 비슷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왼쪽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도 OECD 내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오른쪽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나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나 비슷하게 80% 이상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담당하는 30대 중반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잠시 떨어지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85%에 이른다.

한국에서 공무원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은 직업이다. 특히 똑똑한 여성들 사이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최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조동훈 한림대학교 교수와 공저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석해 논문을 발표했다(조동훈 외,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Gender Earnings Ga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Korea:A comparative study with the US〉, 2010). 연구진은 미국에 비해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적은 이유로 교육 수준이 높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며,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출산휴가나 육아 관련 지원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잘 지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쉽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능한 사람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민간부문으로 유능한 인재가 가지 않는 이유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등 제도적인 성차별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히 전체 사회로 보더라도 손해다.

ⓒ연합뉴스10월13일 2018년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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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무원의 종류와 공무원되기

y**m1**** 님 답변

For 공무원 in Federal Government, you have to be U.S. Citizen (시민권자).

Not like State or City government, there is no pay loss or fire in Federal Government.

There is no automatic promotion unless you are hired at lower pay grade than the position.

For example, the position “A” is GS-11 but sometimes the management hires someone as GS-7 and gives automatic promotion up to GS-11. In this case, this person will be GS-9 in 1 year and GS-11 in the following year.

12. 미국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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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공무원 취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연방공무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기술고시/외무고시/사법고시 등을 통해서 공채형식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 경력자를 채용하듯이 수시채용에 가깝게 뽑는 특징이 있죠.

연방공무원은 무조건 미국 시민(US Citizen)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이 되더라도 최대 2년간의 수습 (Probation)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수습 기간내에 Performance (인사 평가)가 안 좋으면, 바로 해고되는 것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채용공고는 주로 전용 웹사이트에 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꾸준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usajobs.gov/

저는 아직까지 연방정부 일자리에 지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가끔가다 연방정부 Shut-down이 되면, 국방부 같은 정말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급여가 정지된다는 점….

국방부, 국무부나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는 비밀인가를 획득해야하는 직책이 많아서 비밀인가를 이미 보유한 군인출신들이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Top Secret이나 Secret Clearance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시간, 금액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2. 주 / 시 / 카운티 공무원

State / City / County 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미국시민(US Citizen)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Visa를 스폰서하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영주권을 갖추고 지원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해당 Position의 필요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하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미국 시민을 요구하는 조건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Police, Sheriff 등 총기를 다루고, 치안관련한 직책 등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채용과정 역시 공채는 없이, 수시 채용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한국처럼 공무원 시험을 광범위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간단하게 필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원서 제출 – 전화 인터뷰 – 면접 (1차 / 2차) – 합격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이 존재하며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해당됩니다. (주정부가 대개 1년의 수습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현 직장(시 정부 관련기관)에서 수습을 6개월 했었고, 수습을 마치기 전에 Supervisor가 Performance Review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에는 Benefit (복지)에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치과보험 (Dental Insurance)가 정직원이 될때까지 지원이 안되더라구요. 물론 일반 의료보험은 채용 시작하면서 바로 지원이 되었지만요.

주 / 시 / 카운티 공무원의 채용공고는 아래의 웹사이트에 납니다.

http://www.governmentjobs.com

그러면 공무원 / 공기업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

우선 퇴직을 대비한 연금혜택이 좋습니다. 미국 사기업을 다닐 경우에는 퇴직 준비를 Social Security (국민연금 비슷한 것) + 401(k) (퇴직 연금), 이렇게 2가지로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주/시/카운티 공무원은 Social Security +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Deferred Compensation (퇴직 연금) 이렇게 3가지로 준비를 할 수가 있지요.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은 한국의 공무원 연금과 비슷할텐데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미국 공무원은 Social Security도 받고, 미국의 공무원연금도 받을수 있다는 점이겠죠. 연방정부는 체계가 좀 다르다고 알고있고, 제가 경험한 것도 아니라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아무래도 경제의 호황/불황여부를 떠나서, 직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매우” 좋다. 제가 사기업에서 사용했던 의료보험은 Maximum Out of Pocket이 $7,600인 High Deductible Plan이었습니다. Maximum Out of Pocket은 1년에 지출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액 공짜가 되지요. 그렇지만 현 직장에서는 Maximum Out of Pocket이 이전 직장(사기업)의 반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정말로 엄청난 보험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엔 좀….) 미군의 Tricare 만큼은 아니지만 이정도 수준의 의료보험을 받으려면, 사기업에서는 FAANG에 해당하는 수준의 직장을 다니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로 인한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부담감이 없어진다는 게 좋네요… 사기업 다닐 때는 애들 소아과 한번 갔다오면 인당 $110씩 내고 그랬거든요…. 상한선을 채울 때까지요…

주/시/카운티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shutdown에 관계없이 급여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공직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

보너스가 없다. 공무원은 사기업처럼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만 받게 되므로, 아무래도 사기업 대비해서 연봉의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길게보면, 연금혜택이나 의료보험 혜택이 좋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사 적체가 심하다. 어딜가나 공직은 비슷한가봅니다. 인사 적체가 심해서 진급이 잘 안되요… T/O가 나야 (Head count가 생겨야,,) 진급을 할 텐데,,,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으니 진급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기업처럼 구조개편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꼰대도 많고 Micro-managing이 굉장히 심하다. 한국어를 하는 꼰대에서 영어를 하는 꼰대로 바뀐 것 뿐입니다. 어딜가나 꼰대들은 있고, 매우 거지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가 장/단점으로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가려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답글에 질문해주세요. 질문을 보고 추가로 포스팅을 하던, 답변을 드리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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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1981년 전면개정 이래, 여러 부분적인 개정을 거침

○ 공무원법과 제도가 전체로서 정합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제기됨

○ ‘인적자원’, ‘인적자본’ 등 공무원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관념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반성 필요성이 제기됨

□ 근대 입헌국가 운영 경험이 더 많은 다른 나라의 국가공무원법을 분석하여 최근의 국가공무원법 동향 파악

○ 나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각국의 국가공무법을 국가별 법체계상 특성에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법률과 행정입법 간의 관할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법연구를 통해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1. 영국의 국가공무원법

□ 영국은 2010년 국가공무원제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2010 헌법개혁과 거버넌스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을 제정

○ 법률의 핵심적 내용은 공무관리에 관한 국왕의 권한을 제거하고 공무관리에 관한 규율 권한을 법률 관할 사항으로 규정

○ 단, 이 법률은 국가공무원제도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

– 많은 부분은 법률이 아닌 총리(Prime Minister) 등 행정기관의 위임입법에 의해 규율

– 또한 총리의 공무관리권은 실제 공무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각 부처에 대폭 이관되어, 각 부처의 자율권을 크게 보장

□ 공무원조직 운영의 내용적 개혁은 ‘공무원제도개혁’ 정책을 통해 추진

○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제도개혁(civil service reform)을 통해 공무원 조직 개혁 추진

○ 공무원제도개혁의 개별 목표

– ① 디지털에 기반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 ② 공무원의 정책개발능력 향상, ③ 정책집행도 제고 및 책임소재 명확화, ④ 공무원 개인과 부처 전체의 능력 신장, ⑤ 현대적인 공무원 근무조건 개발 및 공직사회의 문화 쇄신

2. 미국의 국가공무원법

□ 1978년 인사개혁법 Civil Service Reform Act.

이 제정되면서 신공공관리학파의 이론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공공행정학파의 관점에서 비판이 이루어짐

○ 신공공관리이론(전통적인 공무원직보호장치가 제거되어야 근무실적이 부실한 공무원을 해임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에 대해 공공행정학파는 공무수행과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근본적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

□ 미국 연방법전 5편에서 행정조직과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

○ 우리의 정부조직법과 공무원관계법에 해당하며, 제III장에서 공무원관계법을 규정

– 법률 단위에서는 2000년 이후 개정 사항 없음

○ 미국의 공무원관계법의 체계에서 방대한 규율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함

– 법률단계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기술적·전문적·법률집행적 사항이나 의회가 특별히 행정기관에 위임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

3. 독일의 국가공무원법

□ 독일의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은 1953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2009년에 전면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

○ 1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연방공무원의 임명, 직렬, 전근, 파견, 공무원관계의 종료 및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복절차와 소송상의 권리보호 규정까지 규율

○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은 연방내무부(Bundes- ministerium des Innern)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담당

– 인사행정에 관한 집행기능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 연방공무원법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 독립기관인 연방인사위원회가 연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관할

□ 독일 행정기관 근무자는 이원적 공직구조에 따라 고권적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과 사법상의 근무계약에 의한 비공무원인 사무원으로 구분

○ 연방공무원법 제6조와 공무원신분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직업공무원과 명예공무원으로 구분

○ 직업공무원은 근로기간의 연속성과 자격요건 및 취임관직의 범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 학력 및 수습을 자격요건으로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공직의 집합인 ‘라우프반’(Laufbahn) 단위의 구분

○ 직렬 또는 계급군을 뜻하며, 연방공무원법 제3장 제16조부터 제26조에서 규율

□ 연방정부에게 폭넓은 위임입법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위헌심사가 완화

○ 독일 연방공무원법상 시행령에의 위임입법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은, 연방정부에게 폭넓은 위임입법의 권한을 부여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헌심사는 완화되어 있음

4. 프랑스의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령 체계는 헌법의 직접 규율 사항(제34조), 공무원기본법, 국가공무원법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행정입법(총리령)의 역할이 큼

○ 프랑스 헌법은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되는 총리령(독립명령)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보장은 법률이 직접 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함

○ 국가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기본법의 규율사항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상당 부분의 규율 권한을 행정입법(국사원 총리령)에 위임

– 특히, 각 직군별로 국가공무원법 규율 사항의 적용 방식을 결정하는 특별지위 규정이 총리령으로 제정됨

□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개정 등 꾸준히 개정되고 있음

○ 개정의 방향성은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나, 큰 흐름은 공무원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공무원제도 규범성 확보를 추구함

– 재정적 목적에 따라 인건비 절감 정책이 공무원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 조직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 추구

– 계약직의 처우 개선, 공무원의 참여 절차 확대 등 조직의 안정성과 공무원의 권익에 관한 법률 규정을 더욱 상세히 하는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짐

5.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제15조) 및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체계상 우리나라와 유사함

○ 헌법에서 공무원 선정 등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의 의의 등 중요 사항을 직접 규정

○ 국가공무원법(4개의 장, 113개의 조문)에서 국가공무원 제도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원규칙으로 위임

□ 내각 산하에 인사원이 국가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하며, 공무원인사의 독립성을 구현

○ 인사원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인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제고

– 공무원 근무 조건, 선발 절차 등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인사원 규칙으로 제정함

○ 인사원의 광범위한 규칙 제정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2000년 12월 ‘행정개혁대강’에 따른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과 2007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효율성 추구

○ 2000년, 2007년 개혁을 통해 능력·실적주의 확대를 포함한 공무원 제도 개혁 추진

○ 2008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이 가결되었으나,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 기본방침 등 선언적 또는 정책적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음

– 2008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에 나타난 기본방침 가운데, 정년연장, 노동기본권 등 공무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침이 포함됨

○ 2014년 내각 인사국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법 제정

– 간부직원 등에 대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내각에 간부직원인사의 일원관리를 실시

– 의원내각제 하에서 공무원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보좌관의 소관사무를 변경하고 각 부성에 대신보좌관 설치 근거 규정

Ⅲ. 기대효과

□ 각 나라별 국가공무원제도의 최근 동향과 현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법체계 및 관련 제도의 특징에 대한 분석

○ 국가공무원제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이 각 나라별로 다르며, 각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다름

○ 각 나라별 국가공무원제도의 특징은 국가공무원법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의 형식 및 그 제개정 권한권의 구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각 나라의 국가공무원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독립적 인사기구 등 여러 제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공무원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의 형식은 의회 제정 입법과 행정입법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각 규범 형식의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각 나라마다 법률이 갖는 상대적으로 강한 규범력과 안정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 법률의 형식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형식이 활용되고 있음

– 여러 나라에서 인사를 규율하는 세부적인 규범의 제정권은 독립적 기구에서 입법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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