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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미국주식 세금때문에 단타 적합하지 않다는 게 왜 그런거야?

오늘 잠 안와서 블랙배리 들어갔다가 소소하게 단타로 매매비용 포함해서 20불 먹고 나왔는데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것 같아서.미국주식은 세금 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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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이익을 본 사람보다 증권거래세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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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주식 단타 세금

  • Author: 둥지언니 Doong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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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iLXbJ3LCAo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미국 주식 투자 할때 알고있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1)거래 수수료가 국내주식보다 높습니다.

국내 주식은 팔때만 내면 되는데, 미국 주식은 살때 팔때 다 내야 합니다. 각각 0.25% 입니다.

현재 시중 은행금리가 1.xx%인데, 미국 주식투자는 0.5%는 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 개설하면 40불 준다는 이벤트가 있는데, 나름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가지고 단타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단타하기 좋은 국내주식들 많잖아요. 굳이 한밤중에 자지않고 미국주식을 단타할 할 이유가 없지요?

2)양도소득세가 무려 22%

이게 큽니다. 국내주식은 매매 차익으로 1억원을 얻어도 세금 1원 한푼 안내도 됩니다.

미국 주식으로 1억원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1억-250만원)*22% = 2145만원이 세금입니다.

1억원에서 세금을 빼면 7855만원 수익이네요.

여러 주식 매매 차익을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매매 차익이

A주식으로 +1억원, B 주식으로 -1000만원 이라고 하면 9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손흥민이 영국에 소득세 내기 싫어 프리미어리그 대신 K리그 뛴다고 생각해 봐요. ㅎ

22%는 한국에다가 내는 세금입니다. 나라에서 좋은데 써주겠지요.

양도세 왕창내고 성실 납세자 상장 받는게 목표입니다.

3)배당소득세 는15.4% 입니다.

단,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고, 본인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

금융종합과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배당금으로만 금융종합과세를 내려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월 배당금이 세전 200만원정도면 되겠네요.

배당 수익율 4%라고 가정하면, 투자금이 5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분간은 괜찮은 걸로..

금융종합세 절세 방법으로 세무사 상담 받아 보는게 목표입니다.

배당금은 꼬박꼬박 세금(15.4%) 떼고 입금 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달러 살때/팔때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해서 환전 업무를 취급할때 일정 수수료를 뗍니다.

환전스프레드라고 어렵게 부르는데,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시된 기준환율에서 살때 1.75%, 팔때 1.75% 를 붙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그자리에서 3.5%가 날라가는겁니다.

물론 다 받지는 않아요.

박리다매 하려고 수수료를 90%에서 95%까지 낮춰 줍니다.

달러대원 환율 1200원이라고 하고

1000불, 즉 120만원어치 달러를 샀다가 팔았을때 수수료를 계산하면

살때 21,000원 팔때 21,000원 입니다.

한것도 없이 샀다 팔았다만 해도 120만원이 115만 8천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수수료 우대 90%를 받으면

살때 2100원, 팔때 2100원, 120만원이 119만 5천800원으로 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7)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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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얼티USA

미국 주식 세금 종류

미국 주식 세금 보고

미국 주식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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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내비게이션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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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미국 주식 투자 할때 알고있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1)거래 수수료가 국내주식보다 높습니다. 국내 주식은 팔때만 내면 되는데, 미국 주식은 살때 팔때 다 내야 합니다. 각각 0.25% 입니다. 현재 시중 은행금리가 1.xx%인데, 미국 주식투자는 0.5%는 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 개설하면 40불 준다는 이벤트가 있는데, 나름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가지고 단타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단타하기 좋은 국내주식들 많잖아요. 굳이 한밤중에 자지않고 미국주식을 단타할 할 이유가 없지요? 2)양도소득세가 무려 22% 이게 큽니다. 국내주식은 매매 차익으로 1억원을 얻어도 세금 1원 한푼 안내도 됩니다. 미국 주식으로 1억원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1억-250만원)*22% = 2145만원이 세금입니다. 1억원에서 세금을 빼면 7855만원 수익이네요. 여러 주식 매매 차익을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매매 차익이 A주식으로 +1억원, B 주식으로 -1000만원 이라고 하면 9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손흥민이 영국에 소득세 내기 싫어 프리미어리그 대신 K리그 뛴다고 생각해 봐요. ㅎ 22%는 한국에다가 내는 세금입니다. 나라에서 좋은데 써주겠지요. 양도세 왕창내고 성실 납세자 상장 받는게 목표입니다. 3)배당소득세 는15.4% 입니다. 단,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고, 본인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 금융종합과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배당금으로만 금융종합과세를 내려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월 배당금이 세전 200만원정도면 되겠네요. 배당 수익율 4%라고 가정하면, 투자금이 5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분간은 괜찮은 걸로.. 금융종합세 절세 방법으로 세무사 상담 받아 보는게 목표입니다. 배당금은 꼬박꼬박 세금(15.4%) 떼고 입금 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달러 살때/팔때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해서 환전 업무를 취급할때 일정 수수료를 뗍니다. 환전스프레드라고 어렵게 부르는데,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시된 기준환율에서 살때 1.75%, 팔때 1.75% 를 붙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그자리에서 3.5%가 날라가는겁니다. 물론 다 받지는 않아요. 박리다매 하려고 수수료를 90%에서 95%까지 낮춰 줍니다. 달러대원 환율 1200원이라고 하고 1000불, 즉 120만원어치 달러를 샀다가 팔았을때 수수료를 계산하면 살때 21,000원 팔때 21,000원 입니다. 한것도 없이 샀다 팔았다만 해도 120만원이 115만 8천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수수료 우대 90%를 받으면 살때 2100원, 팔때 2100원, 120만원이 119만 5천800원으로 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7)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미국 주식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728×90 미국 주식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한방에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해외주식수수료라던가 양도소득세 등을 거래를 하며 발생되는 부대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잘 알고 시작하신다면 분명 자산관리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꾸리 실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만 알면 된다. 미국 주식 세금은 이 양도소득세만 기억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수수료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뭔가를 팔 때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도 이런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낸답니다. 다만 한국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달리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부과되는지 볼까요? 미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국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내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세차익으로 인해 내가 얻은 이익(차익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250만 원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세금을 안내도 괜찮다며 “면제”해주기로 했어요 모든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면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아예 안 하는데요. 그럼 애당초 만들어진 의미가 없잖아요? 적당히 활성화시키되, 해외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의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박이가 미국 주식을 하는데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의 가치가 1000만 원이 된 시점에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시세차익(양도차익)은 900만 원이 돼요. 그러나 이 900만 원 중 250만 원은 면제(비과세)해주겠다고 했죠. 그럼, 650만 원어치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여기서 650만 원으로 계산되는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이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과세표준 650만 원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겠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금이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세율은 얼마일까요?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입니다!! 22% 꼭 기억하시길! 그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650 * 0.22 = 143만 원이 되는 것이죠!! 꽤 큰돈이지요.. 내가 벌어들인 돈의 거의 4분의 1을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낮아져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있는 자금을 해외로 빼서 국내 투자 자본력이 감소할 테니,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단 타치실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주식이에요. 게다가, 단타 매매하시는 분은 해외증권거래세도 매번 내야 하고, 그때 환전을 해야 하면 환전수수료도 내야 하죠. 그러나 이것을 살짝만 발상을 달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치가 오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치가 오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로 나가야 할 돈은 나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아직 시세차익을 실현시키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팔기 전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닌 거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손익(내가 소유했지만 팔기 전 주식의 가치)이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팔지만 않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매도를 하지 않고 쭉 가져간다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쭉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마인드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어 장기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시길 바라요. 장기투자가 답입니다.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미국 주식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미국 주식 전부 합산해서 과세를 한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주식을 하나의 종목이 아닌 여러 기업을 여러 번 사고팔고 할 텐데요? 수익을 실현할 때마다 손실 본 것은 손실 본 대로 이익 본 것은 이익 본 대로 총 그 당해에 나의 최종 수익을 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면 손실 본 것을 얼른 손절해버려서 공제액 250만 원 안에 들어오게끔 낮추는 절세전략도 있답니다. 배당소득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국 주식 세금제도는 방금 설명드린 양도소득세에 더불어 배당소득세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보통 분기별 혹은 월별로 배당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세금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니까 사실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답니다 매도 체결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체결 후 증권사에서 처리하는데 최소 3일은 걸립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의 프로세스가 국내보다 더 길겠죠. 국내는 이틀 정도면 매매체결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하루 더 추가해서 총 3일이 걸려요. 12월 31일에 그 해의 총손익을 결산하여 과세표준을 먹이는데요. 그날에 부랴부랴 팔면 소용없어요 적어도 넉넉하기 3-4일 전에는 팔아야 할 주식을 매도 체결해두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주말이 껴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신고를 안 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붙는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기존 세금 내야 하고, 20%를 가산하여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금액이 다르면 10%가 가산되죠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할 때 필수로 알아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28×90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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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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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한방에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해외주식수수료라던가 양도소득세 등을 거래를 하며 발생되는 부대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잘 알고 시작하신다면 분명 자산관리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꾸리 실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만 알면 된다.

미국 주식 세금은 이 양도소득세만 기억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수수료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뭔가를 팔 때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도 이런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낸답니다.

다만 한국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달리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부과되는지 볼까요?

미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국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내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세차익으로 인해 내가 얻은 이익(차익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250만 원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세금을 안내도 괜찮다며 “면제”해주기로 했어요

모든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면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아예 안 하는데요. 그럼 애당초 만들어진 의미가 없잖아요?

적당히 활성화시키되, 해외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의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박이가 미국 주식을 하는데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의 가치가 1000만 원이 된 시점에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시세차익(양도차익)은 900만 원이 돼요.

그러나 이 900만 원 중 250만 원은 면제(비과세)해주겠다고 했죠.

그럼, 650만 원어치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여기서 650만 원으로 계산되는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이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과세표준 650만 원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겠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금이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세율은 얼마일까요?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입니다!!

22% 꼭 기억하시길!

그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650 * 0.22 = 143만 원이 되는 것이죠!!

꽤 큰돈이지요..

내가 벌어들인 돈의 거의 4분의 1을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낮아져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있는 자금을 해외로 빼서 국내 투자 자본력이 감소할 테니,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단 타치실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주식이에요.

게다가, 단타 매매하시는 분은 해외증권거래세도 매번 내야 하고, 그때 환전을 해야 하면 환전수수료도 내야 하죠.

그러나 이것을 살짝만 발상을 달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치가 오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치가 오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로 나가야 할 돈은 나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아직 시세차익을 실현시키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팔기 전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닌 거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손익(내가 소유했지만 팔기 전 주식의 가치)이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팔지만 않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매도를 하지 않고 쭉 가져간다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쭉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마인드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어 장기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시길 바라요.

장기투자가 답입니다.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미국 주식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미국 주식 전부 합산해서 과세를 한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주식을 하나의 종목이 아닌 여러 기업을 여러 번 사고팔고 할 텐데요?

수익을 실현할 때마다 손실 본 것은 손실 본 대로 이익 본 것은 이익 본 대로 총 그 당해에 나의 최종 수익을 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면 손실 본 것을 얼른 손절해버려서 공제액 250만 원 안에 들어오게끔 낮추는 절세전략도 있답니다.

배당소득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국 주식 세금제도는 방금 설명드린 양도소득세에 더불어 배당소득세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보통 분기별 혹은 월별로 배당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세금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니까 사실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답니다

매도 체결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체결 후 증권사에서 처리하는데 최소 3일은 걸립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의 프로세스가 국내보다 더 길겠죠.

국내는 이틀 정도면 매매체결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하루 더 추가해서 총 3일이 걸려요.

12월 31일에 그 해의 총손익을 결산하여 과세표준을 먹이는데요.

그날에 부랴부랴 팔면 소용없어요

적어도 넉넉하기 3-4일 전에는 팔아야 할 주식을 매도 체결해두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주말이 껴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신고를 안 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붙는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기존 세금 내야 하고, 20%를 가산하여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금액이 다르면 10%가 가산되죠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할 때 필수로 알아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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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로 460만원 벌었더니 세금 46만원”…해외투자 절세 방법은?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주코노미TV

2021절세전략②

해외주식으로 번 돈, 세금은 이렇게 줄이세요

해외주식 투자 시 간과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순이익을 공제범위 내로 조절해야

가족 간 증여도 절세방법 중 하나

국가마다 다른 결제일과 연말 휴장일도 고려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나도 내야할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세금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던데?

당장 12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

절세전략 수립 시 주의점은?

안녕하세요 세금공부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어 정리를 했으니 이번에는 실전 절세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유용한 사이트까지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주식을 매수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하고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합니다. 주식을 사서 갖게 된 것을 ‘취득’, 판 것을 ‘양도’라고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끔 ‘배당’도 받죠. 취득, 양도, 배당 중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 단계는 양도입니다.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이익을 봤다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애플, 테슬라 등 해외주식이나 SPY, QQQ, VOO같은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순이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합니다.만약에 제가 2021년에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애플에서 100만원 이익, SPY에서 300만원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400만원의 이익이 생긴거죠?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거래 수수료나 환차익 등 경비까지 뺀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먼저 떼고 배당을 주는거니까요. 다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분들은 챙겨주셔야 합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1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지만 하지만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 시 포함됩니다.두번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는 양도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이제 절세전략으로 넘어가볼게요.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이 20~30만원에 불과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적립식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금까지 신경쓰셔야 할 단계가 올겁니다. 주식을 현금화해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거고요.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테슬라 생각해볼까요? 10월 초만해도 780달러대였는데 지금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단기투자의 목적으로 780달러에 테슬라 10주를 사서 1200달러에 팔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환율은 1100원이고 10월 초랑 지금 환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수수료도 편의상 0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858만원(=780달러×10주×1100원)이 되겠죠. 1200달러에 잘 매도했으니까 양도가액은 1320만원(=1200달러×10주×1100원)입니다. 이 투자자는 1320만원에서 858만원을 뺀 462만원의 이익을 봤네요.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462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12만원이고 양도소득세는 46만6400원(=212만원×22%)이 됩니다. 10주가 아니라 30주를 샀다면 세금은 249만9200원이 될 거고요, 100주를 샀다면 961만4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이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번째는 간단합니다. 공제 범위인 연 250만원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수익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 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두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왜 주식을 팔라고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퉁쳐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손실통산’이라고 말합니다.아까 제가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총 400만원의 이익을 봤을 때 저는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델타항공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이것을 매도했다면? 애플에서 +100만원, SPY에서 +300만원, 델타항공에서 -200만원이니 다 더하면 순이익이 200만원이죠. 공제범위 250만원에 들어오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내가 200만원이나 손실을 본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델타항공의 주가가 급등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을겁니다.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산 종목들을 재매매한다면 수익률에 큰 영향이 없을겁니다.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원화라는 점입니다. 내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와 양도했을 때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이나 환차손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인데 외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난 경우라서 손실통산이 원하는 만큼 안될 수 있습니다.제 계좌를 한 번 보세요. ARKK ETF가 원화로는 6.68% 수익인데 외화로는 0.75% 수익이잖아요. 그간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주당 단가로만 계산하시지 말고 취득했을 때의 환율과 양도했을때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마지막은 증여입니다.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외주식을 증여 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A씨가 1억원에 산 애플 주식이 3억원이 됐다면 이 경우는 순이익 2억원이죠.하지만 A씨가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 그 때의 평균가격이 2억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인이 애플 주식을 3억원에 매도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 되겠죠. 순이익은 1억원입니다. 순이익이 줄어든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증여 관련된 부분은 본인의 자산 규모나 사전에 증여한 내역 등 다른 고려사항이 많으니까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뒤에 절세전략을 짜주세요.만약 올해 공제 범위인 250만원 안에서 수익실현을 한 투자자도 세금을 신고해야할까요? 원칙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는 마음편하게 신고를 해야겠더라고요.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면 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거죠. 증권사에서 “당신이 250만원 이상을 받았으니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라는 알림이 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MTS를 켜시면 “5월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 필요하다면 저희 증권사 양도소득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세요.”라는 팝업이 뜨겠죠.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 주로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주식을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했다면 실제로 매도를 해야할텐데요, 막차를 탄다고 12월 31일에 매도버튼을 누른다면 그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체결일, 즉 내가 매도버튼을 누른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2021년 연중에 매도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T+2, T+3의 숫자들은 영업일 기준입니다. 주문을 체결하면 2영업일, 3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휴장일이 껴있다면 결제가 밀릴 수 있습니다.미국은 11월 25일부터 26일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라서 휴장합니다. 중국은 연말 휴장일이 없어요. 일본과 대만은 12월 31일, 홍콩은 12월 27일과 31일,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24일과 12월 31일에 쉽니다. 영국은 12월 24일, 27일, 28일, 31일이 휴장일이네요. 12월 31일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시장의 문을 닫습니다. 각국 휴장일 정보는 다음 파이낸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나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하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보통은 로그인을 해야 계산해주던데, 이 증권사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또 KB증권은 ‘절세가이드북-해외주식 양도소득세편’을 내놨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사이트와 절세가이드북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입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끼어있으니 머리가 복잡하실겁니다. 세금은 내년 5월에 내더라도 올해 안으로 매도를 마무리지어야 절세가 가능하겠죠?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의 여유시간을 갖고 매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한경제 기자

안녕하세요? H-1B 한국 주식 세금 보고 관련 질문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 다시 여쭙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한지 7개월 째가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다시 글을 남깁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외에서 얻은 수익(한국 주식-이익 실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 거주중.

아래는 질문들입니다.

– 한국에서는 주식을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낸 상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과 한국의 경우 조세협정국?으로 알고 있어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감안하여 이중과세하지 않고, 웨이브 되거나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덜 귀찮기 위해 초단타를 하지않다가 최근들어 단타를 많이 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6개월이상 소유)과 단기투자(6개월이하 소유) 세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서 주식 단타친 수익에 대해서 단기투자 세금으로 연방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 현재.. 초기 투자비용 7000으로 투자를 해서 9000까지 수익실현 후 다른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현재는 -2200인 상태로 초기 투자비용 7000보다 낮은 상태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번 2021년을 넘기게되면 다음해 세금신고에서 2000만큼의 소득이 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2000만큼의 소득세를 미국에 내게되는지, 아니면 현재 손해보고 있는 -2200만큼의 주식을 감안하여 세금을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절세를 위해… 주식상의 손해가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손절하여 초기투자 비용 7000보다 200 손해를 본 6800상태로 제 한국계좌가 이번해를 마치게되었을 시, 이전 수익실현 했던 +2000이 아닌 -200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져서 헷갈릴수도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1. (예수금:7000)으로 (수익:2000) 이익 실현=9000

2. (초기예수금:7000)+(수익:2000)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했다가 주식계좌가 (손해:-2200)인 상태 = 6800

3.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지 이익실현으로 생긴 200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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