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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앞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시작으로 화장실을 다녀오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미국에선 화장실 가면 그걸로 끝나는 데 말이죠.[신혜원 기자]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하원에서 필리버스터가 벌어지면 보통 의원들은 물도 잘 안 마시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2016년 2월 대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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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 나무위키
본래 상기된 바와 같이 해적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Kansas-Nebraska Act)[7]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9/2021
View: 1059
바이든, 투표권 확대위해 ‘필리버스터’ 개정 지지…미 법무부 …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필리버스터 …
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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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Academic > 미국의회 상원의 필리버스터 개혁에 관한 …
최근 미국에서의 임명동의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개혁은 역사적이라고도 평가받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개혁이 오히려 필리 …
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6/7/2021
View: 6511
‘이러려고 만든 제도 아니다’…미, 필리버스터 개정 목소리
투표권 확대법, 노조 강화법,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 차별금지법, 그리고 총기규제법. 모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6/14/2021
View: 7982
필리버스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는 의회 운영 절차의 …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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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필리 버스터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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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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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투표권 확대위해 ‘필리버스터’ 개정 지지…미 법무부 ‘국내 테러’ 전담 조직 신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원의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칙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가 국내 테러 사건 수사를 위해 새로운 전담 부서를 개설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초반, 미국 내 임신과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일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찾아, 상원에서 계류 중인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해 2가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언급했는데요. “미국 민주주의의 목에 단검을 들이댄 그 끔찍한 날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민권 운동의 요람인 조지아를 오늘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1년 1월 6월, 패배한 전직 대통령과 그의 폭력적인 군중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뒤집으려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투표권 확대를 위한 노력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투표권 확대를 위한 노력,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에 담겨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투표 자유법안’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선 야당인 공화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면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원 규칙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 공화 각각 50석씩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이 이 두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투표권 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규칙의 예외를 인정해 단순 과반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연설에서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우리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상원 규칙 변경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가지 투표권 확대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기자) 네. 우선 ‘투표 자유법안’은 각 주가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가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자, 연방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완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진행자) 그리고‘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타계한 민권 운동가 출신,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법안인데요. 골자는 지난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의 여러 보호 조치를 되살리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1965년,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한 투표권법이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3년 연방 대법원이 투표권법 조항 가운데 주 정부가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민주당은 각 주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거군요?
진행자) 맞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의 선거법 강화 조처가 흑인 등 유색인종의 투표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소수계나 유색인종의 경우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선거법 강화는 곧 민주당 지지표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럼, 상원은 이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언제 필리버스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늦어도 17일까지는 필리버스터 개정을 위한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은 인종차별에 맞섰던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연설에 앞서 애틀랜타에 있는 킹 목사의 묘지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대해 공화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나의 정당이 나라의 선거를 장악하려 한다”며 슈머 민주당 대표를 비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 과거의 인종차별적 증오를 들먹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부처에 ‘국내 테러’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증가하는 국내 테러 사건의 조사와 기소를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매튜 올슨 미 법무차관보는 11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국내 테러 관련 사건들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국가안보국 내에 신설 부서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담 부서가 필요할 만큼 국내 테러가 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올슨 차관보는 2020년 이후 미 연방수사국(FBI)의 국내 테러 수사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위협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국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인종적 반감을 비롯해 반정부, 반권위 이데올로기가 동기가 된 테러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도 국내 테러로 간주되는 건가요?
기자) 네, 바로 며칠 전이 의사당 난입 사태 1주년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지금까지 725명이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고요. 이 가운데 325명 이상이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최근 들어 국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 당국의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국내 테러 사건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국내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 FBI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진행자) 국내 테러가 폭발하고 있다, 그만큼 증가세가 무섭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테러 희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일 청문회에 출석한 질 샌본 FBI 국가안보 담당 책임자는 지난해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들이 네 번의 공격을 감행해 13명이 사망했다고 밝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민정책, 부정 선거 등 여러 개인화된 분노를 이유로 공격을 모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 테러에 맞서기 위해 정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 테러 분석가와 수사관, 전담 검사 등을 추가로 고용하는 내용의 국내 테러리즘 대응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보 당국자들의 증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척 그래슬리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테러 전략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좌파 테러리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로 인해 국내 테러 지형이 더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라 임신과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신생아 출산이 당초 예상보다 약 6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보통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을 9~10개월로 볼 때, 2020년 초반부터 임신이 줄어들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출산을 얘기할 때, 이는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임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6만 명가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죠?
기자)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의 출산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임신 간주)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치를 작성했고, 이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진행자) 임신이 줄어든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초반 시기와 겹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때가 팬데믹 초반으로 임신이 줄어든 시기와 맞물립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임신이 줄어든 것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연구진이 해당 연관성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기간 출산 감소가 가장 컸던 시기는 2021년 1월이었다는 것이 보고서 설명입니다. 이는 대략 2020년 3월에 임신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연구소는 바로 2020년 3월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한 달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왜 이때 왜 임신이 줄었을까요?
기자)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필립 레빈 웰즐리 대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불확실성은 출산에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자 할 때 안전하고 보호된 상황에서 낳으려고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출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혹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나요?
기자) 네, 뉴욕과 델라웨어, 뉴햄프셔,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 출산 감소 폭이 컸습니다. 특히 팬데믹 초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였던 뉴욕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출산이 23%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실업률 역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까지의 실업률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기간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니 실업률이 1%P 올라갈 때마다 출산율은 0.5%P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이는 과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제 대침체 때 나타난 출산율 감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또 출산율 변화는 여성의 연령별 혹은 학력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여성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출산 경험 여부 등에 따른 출산율 변화도 같이 연구해 발표했는데요. 먼저, 학력 부문을 보면 고학력 여성의 출산이 특히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박사 학위 이상 여성의 출산은 12% 넘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석사 학위 여성의 출산 역시 10% 줄었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나이 많은 연령대 여성의 출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40에서 44세 이상 여성과 35세에서 39세 여성의 출산은 각각 약 13%, 그리고 약 11% 줄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출산은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죠?
기자) 출산은 지난해 3월,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요. 이 시기는 대략 2020년 6월에 임신한 겁니다. 보고서는 2020년 4월 14.5%에 달하던 실업률이 그해 9월 7.8%까지 떨어지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임신, 그리고 출산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0년 여름에 연방 정부가 최대 1천200달러의 경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NAVER 학술정보 > 미국의회 상원의 필리버스터 개혁에 관한 소고
초록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입법에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하원에는 없는 조약과 인사에 대한 승인권한도 가진다. 미국의회 상원은 다른 나라의 의회의 상원과 비교하여도 강한 권한을 가진 상원으로 분류된다. 상원의 의사규칙은 하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토론시간이나 수정안 제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상원에서는 개별 의원과 소수당의 발언이나 수정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장시간 토론 등의 의사진행방해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는 예전에는 매우 드물게 시행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상원에서도 당파대립이 심해지게 되면서 자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원에서 법안심의의 지연이나 심의교착 상태가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개혁안이 제안되어 왔다. 필리버스터의 개혁은 소수당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상원의 심의를 하원과 비슷하게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신중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미국에서의 임명동의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개혁은 역사적이라고도 평가받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개혁이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증가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도 역효과가 될 가능성과 대통령에 대하여 의회가 가지는 견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회 상원에서의 원칙에만 집착하는 극한 대립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타협이나 소수파를 보호하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대화의 노력은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특성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회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토론종결 정족수를 낮추거나 의사진행방해를 지속시키는 책임을 소수당에게 두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필요악인가? – DBpia Report R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를 일컫는 것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 문제의 법안 통과를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첫 필리버스터 시행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1964년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속에 포함돼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필리버스터 제도, 학계는 어떻게 논의하고 있나
현재 필리버스터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해온 김준석 동국대 교수의 「필리버스터의 제도화 과정과 논란: 미국 상원의 사례를 중심으로」(『OUGHTOPIA』 25(1), 2010)가 거의 유일하다.(법적인 측면에서 직권상정 제한과 필리버스터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는 조한상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법학연구』 60, 2015)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학계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주제다. 김 교수는 미국 의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필리버스터의 개념, 진행절차, 탄생과 제도화 과정, 이를 둘러싼 의회 내부에서의 논란의 역사, 2005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최근 사례를 차례로 소개하면서 이것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희박한 만큼 아래에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잘 나가던 정치가 에반 바이는 왜 불출마를 선언했나
김 교수는 서두에서 “2009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당해 주요 법안 중 80퍼센트 가량에 필리버스터(미국 상원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제기했다”라며 당시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2010년 전도유망한 젊은 정치가 에반 바이는 60퍼센트가 넘는 지역구 지지율을 뒤로 하고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미국 의회는 정파 간 갈등으로 멈춰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 시기 여론조사에서 “의회가 추구하는 정책 우선순위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방향과 다르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80.4퍼센트”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게 ‘필리버스터’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말한다.
필리버스터는 흔히 미국 상원을 다른 정부기구와 구별 짓는 대표적인 의사규칙으로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다수파로 하여금 소수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기제이자, 궁극적으로 정파 간의 타협을 촉진하는 순기능 제도로만 흔히 인식되어 왔다. 또한 급진적 개혁과제가 아무런 검증 없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상원을 비롯하여 워싱턴 정치 전체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으로 평가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당파 간 투쟁의 주범이라니? 우리의 경우 한미 FTA, 미디어법 등의 의제를 놓고 대립과 욕설, 폭력국회로 얼룩진 상황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식 필리버스터를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하였기에 그 괴리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159쪽)논문이 발표된 2010년은 국내에서 필리버스터가 부활하기 전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최근 들어 이렇게 부정적 평가 대상이 된 이유는 사실 보수인 공화당이 20세기 후반 내내 소수야당의 위치에 있으면서 필리버스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영향이 컸다. 공화당에게 필리버스터 제도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방 상원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상원 고유의 전통으로 여기며,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존재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현재의 다수당-소수당의 입장이 선거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했을 때 생기는 정치적 변동과 불안정성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미 의회의 갈등 역사 총정리
사실 미국 의회사에서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다. 1789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1789년부터 1890년까지 필리버스터를 제재하기 위한 시도는 네 번 정도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상원에 처음 등장한 1834년부터 1889년까지 필리버스터 총 발생 빈도는 10여건에 불과할 정도로 흔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토머스 월시Thomas Walsh의 ‘헌법적 선택the Constitutional Options’이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재에 이론적 밑바탕을 제공하면서 20세기 초반 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월시의 문제제기는 “과거의 의회가 현재의 의회를 구속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월시는 헌법의 제1조 5항 ‘각 의회는 자신의 운영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를 강조하면서, 상원은 2년마다 새로이 구성되기에 전대 의회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다수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규칙을 만들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인다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상원의 모든 규칙 또한 불안정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상원 규칙이 뿌리 채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의회대표부는 하나의 타협점으로서 토론종결제도를 제시하였다. 1917년 3월 8일 토론종결제도는 76대 8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의원의 무한 발언권인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속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이 논쟁은 1949년 훼리 의원의 수정안Wherry Amendment을 통해 타협점을 찾았다. 훼리 수정안은 반덴버그 선례와 바클리의 주장 간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토론종결제도가 법안, 의안의 상정여부에 대한 동의, 대통령에 의한 공직자의 임명동의, 조약의 인준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토론종결제도의 폭을 넓힌 반면, 토론종결을 위한 출석과 찬성 모두 상원 전체의 3분의 2인 67명 이상으로 고정했고, 상원의 의사규칙 개혁안에 필리버스터가 제기될 경우 아예 토론 종결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제한할 수 없게 발을 묶어 버린 내용을 담았다. (173-174쪽)그런데 필리버스터는 부시의 재집권 정권이 시작된 2005년 새로운 운명을 맞았다. 공화당은 일치단결하여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들은 자신들의 작전에 ‘핵 선택Nuclear Optio’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극약처방이자 엄청난 모험적 결단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뷰를 할애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강성민 리뷰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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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의 무기가 된 필리버스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한 올해 초, 미국은 금방이라도 진보의 나라로 탈바꿈할 듯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정책들이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전부 필리버스터 때문이다.
한국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연방상원에서 통용되는 필리버스터는 안건의 투표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말한다. 의사규칙상으로 모든 상원의원들은 주제와 시간의 제약 없이 본회의 연단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대 토론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유권자들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소개하거나 성경 또는 요리책을 읽기도 한다. 1957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스트롬 서먼드 의원의 24시간 18분이 가장 길었던 기록이다. 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과반수 찬성도 힘든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가끔은 회의 도중에 의사정족수를 체크하자고 한다든지 정회를 요구하기도 하고, 의회 회기 중단이나 의회 해산 요구도 있었다. 모두 투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허비하기 위한 꼼수이다.
소수당이 작정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시작하면 며칠 넘게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규칙인 ‘클로처(cloture)’가 사용된다. 100명의 상원의원 중 60명이 찬성하면, 본회의에서의 토론이 1인당 1시간씩 총 30시간으로 제한되고 수정안 제출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원래는 필리버스터가 너무 심한 경우에 사용했었지만, 최근에는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전에 먼저 ‘클로처’ 투표를 해서 의사진행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연평균 2.8건의 ‘클로처’ 투표가 있었지만, 2000년대에는 연평균 47.7회, 2010년대에는 연평균 102.4회로 급격히 늘었다. 당시 상원 소수당이던 공화당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악용했기 때문인데, 민주당도 소수당이 되면 그 전략을 답습했다. 이 때문에 이제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클로처’의 통과가 필수코스가 되어 버렸다.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려면 단순 과반수만 있으면 되지만,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제도의 원래 의미가 크게 바뀌면서 개혁에 대한 요구도 생겼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 ‘클로처’ 통과를 위한 의원수를 60명에서 현저히 낮추자는 주장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상원 다수당이 6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은 너무 높다는 것이 이유다. 사실 1917년 처음 ‘클로처’가 도입되었을 때 67명이던 것을 1975년 60명으로 낮춘 선례가 있다. 또한, 2013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50명의 찬성으로 ‘클로처’를 통과시킬 수 있게 바꾼 일도 있다.
둘째, 필리버스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안건의 종류나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세입과 세출의 전체 규모를 정하는 예산안과 구체적인 정책별로 금액을 조정하는 예산조정안에 대해서는 토론의 시간과 내용을 매우 제한하고 있어서 ‘클로처’ 제도가 필요 없다. 공화당의 세금감면안이나 민주당의 의료보험개혁안이 이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피했다. 다만,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어서 이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자는 요구이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많은 제도가 원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토론을 충분히 하게 하고 반대진영의 의사를 강하게 알릴 수 있는 필리버스터도 이제 양극화의 무기가 되어 버렸다.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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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만든 제도 아니다’…미, 필리버스터 개정 목소리
투표권 확대법, 노조 강화법,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 차별금지법, 그리고 총기규제법.
모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아젠다이지만, 필리버스터의 벽에 줄줄이 가로막힌 법안들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의석을 양분한 상원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다 해도,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면 어느 것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게 미국 정치의 현실이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에서 10명 이상의 이탈표를 이끌어 낼 확률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의 진보 단체들이 벌인 필리버스터 폐지 청원운동.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필리버스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민주당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공화당이 총기규제법의 통과까지 막으려 할 경우 더이상 필리버스터를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든 제헌의회에서 지금같은 필리버스터는 논의된 적도 없다”며 “남북전쟁 이전 노예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정을 악용해 필리버스터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주로 민권법 제정을 막는데 활용해 왔다”며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어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칙은 다수결이지 필리버스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첫 흑인 상원의원인 라파엘 워녹도 투표권 확대법 통과를 주장하며 “의회 내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데 쓰이고 있다니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필리버스터가 지금처럼 정국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은 1975년부터다. 이전까지는 투표 참석 의원의 3분의 2(전원 참석시 67석) 동의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전체 의원 5분의 3(60석)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뉴욕타임스는 “1970년대까지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소수당이 직접 의회 단상에 올라 장시간 토론연설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규정이 바뀐 후부터는 다수당으로 책임이 쏠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의 필리버스터 규정 하에서 공화당은 굳이 단상에 올라 장시간 연설을 하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다. 공화당이 “60표를 모아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민주당은 법안 상정 기회조차 포기해야 하는 구조다. 뉴욕타임스는 “토론과 설득으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오히려 의회 내 토론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과거 의회에서 밤샘 토론을 하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핵심 법안들이 잇따라 저지되자,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36년 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ABC방송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 폐지에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행사를 보다 어렵게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지한다”며 “(1973년에) 내가 처음 상원의원이 됐을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그 때는 단상에 올라 계속 토론을 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상원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볼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 등 필리버스터 폐지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 중에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다. 미 의회법을 전공한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필리버스터 룰을 바꾸기 위해서는 51표만 있으면 된다”며 “관건은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를 규합해 50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제도 개혁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총기규제법에 반대하는 맨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데 동의하는 쪽으로) 내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앞으로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개정할 경우 “핵겨울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 경고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도 필리버스터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민주당은 핵 전쟁 이후의 추운 겨울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공화당의 한 측근은 “매코널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의회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과 맞설 것”이라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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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1]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2]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3]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4]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통칭 “무제한 토론”[5]이라고 한다.
기원 [ 편집 ]
의회 내에서 긴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원로원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소 카토)는 정부의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밤까지 긴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자주 썼다. 그때 로마 원로원은 해질녘까지 모든 일이 끝나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로 표결을 막기에 좋았다. 카토는 이렇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안하는 정책을 막는 데 사용했다.[6]
각국의 사례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영국 [ 편집 ]
영국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무효가 된 법안을 “심도 논의됐다 (talked out)”고 말하기도 한다. 하원 절차상 의원은 토론이 진행 중이거나 고려되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점만 발언 중에 다뤄야 한다. 영국 하원과 상원에서 이뤄진 필리버스터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캐나다 [ 편집 ]
2011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신민주당 소속 캐나다 하원 의원 103명이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 계약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58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각주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참고 미디어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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