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등록 비용 | 미국 상표 출원·등록 절차와 비용 상위 254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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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방법) 미국 상표 출원 방법에는 3가지가 있음. – TEAS Regular (일반 출원): 우편이나 전자 출원이 가능하며 각 개류(class)당 325달러임. – TEAS Plus: 3가지 상표 출원 방법 중 제일 저렴(225달러)하나, 가장 까다롭고 제한 많은 출원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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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ttps://youtu.be/nRoE78I8_wg 에 동일한 내용의 업데이트된 영상을 새로 게재하였으니 이 버전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연방상표를 출원할 때 거치는 절차와 관련 비용에 대해 안내한 영상입니다. 여러 출원 근거 중 (1) 상표 사용 사실에 기반한 출원과 (2) 사용 의사에 기반한 출원의 경우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뉴욕 IP-DESK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뉴욕 IP-DESK 대표 전화: +1-646-952-0685
📧 양은석 변호사: [email protected]
📧 박다미 변호사: [email protected]
#코트라 #KOTRA #IP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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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화 미국 상표등록 하는 법 (방법, 비용, TIP) – 브런치

기본료 1,821,250 + 미국 685,000원으로 총 2,506,250원나 들기때문에, 개별출원이 더 저렴합니다. – 미국 포함 5개국을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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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23/2022

View: 2699

해외 상표 등록 비용

cello ; 총 비용 (부가세 별도), 출원 비용, 등록 비용 ; 880,000 원/상품류. 550,000 원/상품류. (기본 선행상표조사 서비스 포함). 330,000 원/상품류. (관납료 포함)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ark.cello.bz

Date Published: 12/6/2021

View: 4922

미국상표등록, 절차부터 꼼꼼하게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상표등록은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 여기에 수임료, 관납료 등의 비용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죠.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iyul.co.kr

Date Published: 7/17/2022

View: 8904

미국 특허청 상표 관련 관납료 인상

USPTO Announces Trademark Filing Fee Increases Effective January 2, 2021 … Standard 상표 출원서 $275 per → $350 per 등록 5년 차 사용증명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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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citrademark.com

Date Published: 3/14/2021

View: 7106

[기고]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상표 등록 …

즉,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가 등록된 후에야 아마존 브랜드 … 미국 변호사에게 출원 업무를 의뢰하여 진행할 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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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a-losangeles.mofa.go.kr

Date Published: 9/23/2021

View: 6360

02 미국 상표등록 하는 법 (방법, 비용, TIP)

#02 미국 상표등록 하는 법 (방법, 비용, TIP). Posted on 2019년 03월 13; By 마크인포 편집팀; Category 해외 상표등록 설명서.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help.markinfo.co.kr

Date Published: 9/9/2022

View: 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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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출원·등록 절차와 비용
미국 상표 출원·등록 절차와 비용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상표 등록 비용

  • Author: KOTRA NY IP-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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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vzk5AkCnlU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미국 상표 및 저작권 출원 절차와 수수료 개관

□ 미국 상표 출원료 요약

○ (상표 특정)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 제품, 브랜드 등에 대해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호, 문자, 도형 등 따위의 일정한 표지임.

– 상표의 문자 외에 이미지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문자로 등록할지 결정할 수 있음.

○ (실제 사용 요구)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가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증명하는 사용실적서 제출을 요구함.

–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자가 그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특허청에 상표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상표 사용 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 내에만 보호받을 수 있음.

– 이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면 연방상표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보호 폭이 넓어짐.

○ (출원 방법) 미국 상표 출원 방법에는 3가지가 있음.

– TEAS Regular (일반 출원): 우편이나 전자 출원이 가능하며 각 개류(class)당 325달러임.

– TEAS Plus: 3가지 상표 출원 방법 중 제일 저렴(225달러)하나, 가장 까다롭고 제한 많은 출원 절차임.

· 출원 서류에 모든 개류를 추가해야 됨.

· 미국 특허청의 발급한 상표 ID 안내서에 따라, 상표가 쓰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서를 똑같이 작성해야 함.

· 상표의 설명을 첨부해야 함.

– TEAS Reduced Fee/TEAS RF(감면된 TEAS): 상표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전자적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 출원과 차이가 있으며, 각 개류당 출원비용은 275달러임.

○ (출원 서류) 미국 상표법에 따라 출원의 근거는 2가지로, 실제사용기반(Section 1(a) Actual Use)과 사용의도기반(Section 1(b) Intent to Use)임. 각 근거에 맞게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실제사용에 기반한 상표 출원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상표 출원이 가능하며, 출원 당시에 상표가 쓰이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 사용실적서가 상표 출원서와 함께 접수되며, 상표 심사와 기타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바로 상표 등록 가능

– 사용의도에 기반한 상표 출원은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없으나 상표 출원과 함께 상표 사용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심사와 기타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청은 6개월 내로 기업에 사용실적서(Section 1(d)(1) Statement of Use) 제출을 요청하고, 기업은 해당 시점까지 미국 내 판매를 시작해야 함.

· 구체적으로 사용의도기반 출원은 출원일 후 Amendment to allege use 서류 또는 사용실적서(statement of use) 서류를 제출해야 함.

· Amendment to allege use 서류의 제출기간은 상표 출원일로부터 상표 사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등록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상표 신청자는 Amendment to allege use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했는데 해당 서류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 사용실적서를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함.

– 사용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원 또는 등록 대상 상표가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함(예를 들어 라벨, 태그, 광고, 포장 등 사진을 특허청에 제출함).

미 상표 출원 정보

(단위: 달러)

절차 설명 수수료 우편 일반 상표 출원(각 개류) 375.00 전자 일반 상표 출원(각 개류) 325.00 TEAS RF 출원(각 개류) 275.00 TEAS Plus 출원(각 개류) 225.00 Amendment to allege use 제출(각 개류) 100.00 사용실적서 제출(각 개류) 100.00 사용실적서 연장 요구서 제출(각 개류) 150.00 TEAS Plus 또는 TEAS RF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 50.00

주: 더 자세한 비용 스케줄 내용은 http://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참고

□ 미국 저작권 출원료 요약

○ (저작권 특정) 저작권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희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포함한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임.

○ (저작권 출원) 저작권 출원에는 2가지 ① 일반 출원(Copyright Application)과 ② 단일출원(Single Application)이 존재함.

– 일반 출원은 방식에 따라, 다시 전자 출원비용은 55달러, 우편 출원비용은 85달러임.

– 반면, 단일출원(작품 하나에 한 저작자가 전자 출원하는 방식을 말함)은 일반출원과 달리 우편 출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 출원만 가능하고 비용은 35달러임.

– 특허 및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출원함.

미 저작권 출원 정보

(단위: 달러)

절차 설명 수수료 단일출원(single application) 35.00 일반 전자 출원 55.00 일반 우편 출원 85.00

주: 더 자세한 비용 스케줄 내용은 http://www.copyright.gov/docs/fees.html 참고

□ 시사점

○ KOTRA 뉴욕 무역관에서 운영 중인 뉴욕 IP-DESK에서는 해외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특허의 세관 등록 지원을 통해 모조품 수출 방지를 지원함.

– 단,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여야 함.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desk.or.kr/join/main.hcom 참고 요망

15화 미국 상표등록 하는 법 (방법, 비용, TIP)

창업한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창업자들

중국 상표등록, 안 하다가는 ‘1억’ 손해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표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미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상표등록하는 방법과 비용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해외 상표등록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미국 상표등록 신청 방법

미국에 상표등록 하는 방법은 미국 특허청을 통한 개별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외 상표를 등록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내게 맞는 방법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1) 1개국에서 빠르게 등록하고 싶다면 → 개별출원 (미국특허청)

나는 미국에 상표등록을 좀 더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 하시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7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미국 상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사용주의를 채택해서 미국 내에서 “먼저 사용”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표가 보이도록 찍은 제품 사진 이나 매장 간판 , 웹사이트 사진 을 이용하셔도 되고,

국내 상표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등록증을 증빙 자료로 준비해두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여러 나라에서 저렴하게 등록하고 싶다면 → 마드리드 시스템

나는 포부가 큰 사업자라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 상표 등록을 하고싶다?

그렇다면 “마드리드 시스템” 으로 상표등록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조약”은 간단히 말해, 가입한 국가끼리 간편하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든 조약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주요 국가들은 모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장점은 각국에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마드리드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기본료가 비싸다는 것과 국내에 먼저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상표등록 먼저 끝낸 후, 3개국 이상의 국가에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시면 저렴합니다!

| 2. 미국 상표등록 비용

1) 미국만 출원 할 거라면 개별 출원 이 1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미국 특허청을 통해 개별 출원 하면 기본료는 발생하지 않고 1개국당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1개국 만 상표등록을 하고 싶다면 개별 출원으로 신청하세요.

( 마크인포 글로벌 기준, 미국 개별출원 비용은 총 1,380,000원 입니다 )

2) 미국 외 2개국 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마드리드 가 저렴합니다.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경우, 기본료는 1,821,250원 이 발생합니다. (기본료는 단 한번 발생)

단 기본료를 낸 이후에는 국가를 추가할 때만 국가 당 50~7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 미국 1개국만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

기본료 1,821,250 + 미국 685,000원으로 총 2,506,250원나 들기때문에, 개별출원이 더 저렴합니다.

– 미국 포함 5개국을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

5,141,250원으로. 개별출원 비용 인 6,950,000원 보다 마드리드가 약 200만원 저렴해집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신청하세요.

| TIP. 나에게 유리한 미국 상표등록 방법 선택하기

이렇게 정리해도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헷갈릴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크인포 사이트로 오시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고 예상 견적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마크인포에서 예상견적 조회하기>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견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등록은 신경 쓸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가격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가격만 저렴한 불량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출원이 거절 당할 위험이 크고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식 변리사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인지를 확인 후에 맡기셔야 합니다.

마크인포 글로벌에서 해외 상표등록을 신청하시면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변리사 가 진행해드리니 안전합니다.

마크인포 글로벌에서 해외 상표등록 신청하기 >

해외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전세계 어디든 – 마크인포 글로벌

마크인포 글로벌에서 상표등록 신청하기 >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 글로벌(www.markinfoglobal.com)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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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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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① 화음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인등기 서비스

2. 상표출원 서비스

3.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

4. 법률 자문 등 법률 서비스

5. 화음이 추가 개발하거나 제3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6. 위와 관련한 부대 서비스

② 화음은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이 약관 외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9.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이용계약의 체결

법인등기 서비스는 여러분이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 화음이 등기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한 후, 원하는 법인등기 서비스를 선택한 후, 법인등기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또는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화음에 제출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화음의 안내와 결제 요청에 대하여 대금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결제(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지급 등)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알고 있던 대금과 화음이 산정한 대금이 다른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 안내 및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화음은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법인등기를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화음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해당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⑥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서 도장 제작, 신청서의 작성,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법인등기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법인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 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서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9의2. 상표출원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이용약관의 체결

상표출원 서비스는 여러분이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한 후,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또는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화음에 제출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화음의 안내와 결제 요청에 대하여 대금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결제(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지급 등)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알고 있던 대금과 화음이 산정한 대금이 다른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 안내 및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화음은 상표출원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화음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해당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⑥ 화음은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을 위해서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 출원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중간사건(보정명령, 거절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 또는 상표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상표출원서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10. 결제 방법

여러분은 화음의 서비스 이용 요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이내에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화음이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현금 지급

6. 화음이 지급한 적립금, 할인쿠폰에 의한 결제

7. 화음이 계약을 맺었거나 화음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경우 화음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이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을 이메일 발송 등에 의하여 안내하고 결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화음의 이메일 발송일로부터 3주 간 이용 요금에 대하여 결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음을 화음에게 고지한 경우, 화음은 해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환급

① 화음은 이용자가 품절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한 재화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2. 청약 철회 등

① 이용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2항과 같이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이내에 화음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음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경우

2. 그 밖에 화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등기 완료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한 때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은 때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출원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음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하더라도,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환불 받을 수 없게 된 관납료 등은 이용자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13. 청약철회의 효과

① 이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화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고 합니다)에게 서비스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화음이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④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화음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4.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영수증 제공

① 화음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이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을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합니다. 다만, 화음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범위에는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화음이 등기수수료 영수증, 공증비 영수증 등 제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용자에게 대리권의 범위 한도에서 발급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의 귀속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 및 화음이 작성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컨텐츠와 코드(code), 화음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그림 및 동영상 등의 게시물(이하 ‘컨텐츠등’이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② 화음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화음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화음이 부여한 계정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화음에게 지식재산권 등이 귀속된 컨텐츠등을 화음의 사전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 출판, 방송, 수정 및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컨텐츠등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링크의 게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음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

이용자는 화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호와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8.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합니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9.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0.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1.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12.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13. 화음 또는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14. 화음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상업 광고 및 판촉 내용의 정보

15.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17. 이용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이용자는 화음에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중단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화음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고 합니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게시물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③ 화음은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화음이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어떠한 게시물이 권리침해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게시물임이 명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화음은 화음 서비스와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 차단 및 임시조치의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18. 회원의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회원이 탈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화음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9. 정보의 고지 방법

① 화음이 이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리고자는 경우 이메일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발송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이 이용자 전체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경우는 7일 이상 화음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팝업창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고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 마케팅 및 광고성 정보의 제공

화음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광고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 광고성 정보에 관하여는 언제든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화음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가 게재된 이메일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이메일 등에 안내된 수신거절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1. 면책 조항

화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화음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화음은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화음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 일체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당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⑤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2. 분쟁해결 및 약관의 해석

화음과 이용자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화음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19. 7. 5>

이 약관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 9. 20.>

이 약관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미국상표등록, 절차부터 꼼꼼하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도 못한 실수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해볼 수 있겠죠.

좁은 시야로 바라보았던 나 자신보다 훨씬 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로는 국내가 아니라면

미합중국에서는 그 나라의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미국상표등록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등록이 거절되어 대응을 생각하더라도 별도로 고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마음의 짐을 덜어보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준비 과정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원 전 선행 조사 결과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관련되어 지식이 전무하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가 넘는 출원서가 제출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 유사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이미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세심하게 카운셀링을 통해

가능성을 점쳐줄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후 승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대개 미국상표등록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조금이라도 이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결국 신청서를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간혹 이미 미합중국에 서류의 방식심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상표나 상품을 변경하는 등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고나면 아무리 과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중에 등록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특허청에 신청을 할 때 비용은 2회에서 3회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출원을 진행할 때 생기며 이후 심사를 하는 과정 중, 그리고 등록이 될 때 일어나죠.

초반에 발생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출이 나가게 될 경우 나중에 돌아보면 수백만원을 훌쩍 넘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미합중국의 특허청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드리드 국제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금액적인 부분을 절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종래의 방식과 비교하더라도 심사 기간에서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무조건 처음에 해당하는 나라를 모두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한테 필요한 주된 국가만 지정하고 나중에 원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볼 수 있죠.

물론 최초로 출원을 할 때 초기 비용이 약간 높긴 하겠지만

만약 사업의 계획까지 고려했을 때 다양한 나라에 수출을 진행할 전략을 짜고 계신다면

오히려 이쪽이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사업 아이템이나 적용 제품에 따라서 결국 천차만별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선택하건 본인의 몫이겠습니다만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결국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구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려고 했다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인 금액을 손해 보게 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조력자의 존재는

내가 판단이 어려운 부분까지 세심하게 바라봐주고 현명한 판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미국상표등록은 특히 국내와는 다르게 여러 규정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죠.

단순히 하나의 일을 해치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파트너로서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면밀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기율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한 발자국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특허청 상표 관련 관납료 인상

USPTO Announces Trademark Filing Fee Increases Effective January 2, 2021

#미국 특허청은 오는 2021년 1월 2일부터 #상표 관련 서류의 #접수비(filing fee)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되는 #관납료 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TEAS Plus 상표 출원서 $225 per class → $250 per class TEAS Standard 상표 출원서 $275 per class → $350 per class 등록 5년 차 사용증명 비용 (Section 8 or 71 declaration) $125 per class → $225 per class 이의접수(Opposition Notice) 비용 $400 per class → $600 per class

→인상되는 항목 확인 (USPTO Webpage)

현재 미국 트레이트마크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출원을 서두르셔서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상표 #출원 및 #절차 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ACI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표 출원 문의하기 ➡️

☞ Zoom 상담요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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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상표 등록 관련 이슈

2020-06-15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채광엽 미국 변호사 Hauptman Ham, LLP

2000년대 초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2012년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하여, 넷플릭스(Netflix)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킹덤(Kingdom)』, 2020년 아카데미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등 음악, 드라마/영화계까지 확대된 “made in Korea” 문화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일로로 미국에서 각종 스포츠 경기가 전면 중단되면서, 한국의 프로야구(KBO)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경기까지 미국에 생중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K-Beauty’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양질의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내 대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러한 한류 열풍 몰이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화장품에 이어 각종 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잘 준비된 스타트업 기업들도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 내에 지사를 설립하든가, 배급업체·유통업체를 확보하여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자본력이 빈약한 영세 규모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 수출사업에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아마존(Amazon.com)이나 이베이(eBay.com)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덕분에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KOTRA 뉴욕 IP-DESK와 로스앤젤레스 IP-DESK를 통해 수많은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미국 상표 등록 업무를 8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Amazon Brand Registry)에 등록하기 위해 미국 상표 출원을 의뢰하는 기업 수는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의 문제로, 실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미국의 기본 지식재산권 정보 및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의 개념

먼저,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그리고 ‘저작권’입니다. 특허(patent)는 새롭고 유용한 물건이나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을 구현한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로 약자로는 USPTO라고 함)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제도입니다. 물건 외관의 특이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한국에서는 ‘의장’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특허의 일부로 분류되어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넓은 의미의 ‘상표’는 상품의 근원이나 출처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지은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지칭합니다. 단, 상표는 회사의 이름인 ‘상호’와는 구분돼야 하며, 쉽게 말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유형의 “상품”에 대한 것이면 좁은 의미의 상표 (trademark)가 되는 것이고,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것이면 서비스표 (service mark)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copyright)은 사람의 생각/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는 ‘산업’적인 관점이며, 저작권은 ‘예술’적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USPTO에서 취급하지 않고,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서 취급합니다. 아래에서는 상표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원과 등록의 개념

‘출원 (application)’은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등록(registration)’은 특허상표청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는 다릅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요구하는 번호는 출원번호가 아니라 등록번호입니다. 즉,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가 등록된 후에야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미국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등록권자가 Amazon.com에 주소, 이메일 주소, 은행 및 신용카드 계좌 등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 계정 (business account)을 개설하고, 아마존에 입점하고자 하는 상품, 상품에 적용될 상표와 해당 상표의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번호를 기재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특허상표청의 해당 상표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담당 미국 변호사의 연락처로 인증 번호(verification code)를 전달합니다. 미국 변호사는 의뢰인인 등록권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의뢰인은 아마존 시스템에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미국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의 차이점

미국은 관습법이 바탕이 된 영미법 국가입니다. 따라서 성문법을 바탕으로 법 체계가 완성된 유럽 및 아시아의 대륙법 국가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 국가에서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게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되며 등록이 유지되는 한, 상표권도 유지가 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상표청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상거래에서 상표를 ‘사용’하면 일단 상표권이 발생하고, 분쟁 시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느냐를 따져서 상표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그 상표권도 해당 상표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인 한계에 따라 관련 주법원에서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발품을 팔아서 전 미국을 조사해야만 누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에 불확실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상표법을 연방법으로 명문화해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하는 제도를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상표청에 등록을 하면 연방 상표권을 미국 전 영토 내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표 소유 사실에 대한 1차적인 반박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제3자에게 ‘이 상표는 내 것’이라고 공표하는 효과도 생기는 등 매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의 상표법은 상표를 미국 내에서 ‘사용’한 뒤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와 ‘사용’에 대한 선의의 사용 의도(bona fide intent to use)만으로 출원을 진행한 후 심사와 공고를 거친 뒤에 미국 내 사용실적을 제출하면 비로소 등록이 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따라 한국에서 등록받은 상표등록증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출원하여 등록받는 제도와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미국 진입을 하는 출원제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상표 출원 시 유의할 점과 실무 조언

미국 이외의 국가에 적(籍)을 둔 외국 출원인(예: 한국 소재 회사)이더라도 예전까지는 출원인이 직접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어 한국 내 기업·개인들이 직접 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3일부터 모든 외국인(법인 또는 자연인)은 반드시 미국 내 어느 주에라도 변호사 면허를 소지한 대리인을 고용한 후 그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 및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신설 규칙에 따르면,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출원되는 신규 출원건이나, 특허상표청에 제출되는 각종 대응서(위임장, 기한 연장서, 답변서, 사용선언서 등)에 대하여 출원인의 이메일 주소(한국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는 수용 불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미국 상표법을 잘 몰라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증거를 출원 절차에 사용하여 상표를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책임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상 오류 없이 상표가 무사히 등록될 수 있게 장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상표 출원 시 유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슈 몇 가지에 대해 기술하고 실무 조언을 덧붙이겠습니다.

1. 지정상품·서비스는 반드시 ‘선의의 사용의도(Bona fide Intent to Use)’가 있는 것으로만 간추릴 것

미국에서는 상표를 상거래에 ‘실제로 사용’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사업체들에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 설명하자면,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하고 출원을 한 후 등록받기 전 사용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상표등록증을 바탕으로 진행하든,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미국에 진입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출원방식을 택하든 ‘선의의 사용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선의의 사용 의도는 상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적용할 ‘상품’과 ‘서비스’ 각각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 국가들의 상표법에서는 이 같은 상표 사용 요건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종 상품·서비스군을 모두 기재하여 남이 못 쓰게 하기 위한 방어적 출원도 흔한 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선의의 사용 의도가 없는 한, 방어적 성격의 출원이 금지됩니다. 이에, 1개류당 20개의 상품·서비스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인 한국에서는 20개를 꽉 채워서 출원한 후, 미국에도 이와 동일하게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출원서 제출 시점에 비록 선의의 사용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용 증거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품·서비스는 목록에서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반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출원인 본인이 서명을 한 사용선언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삭제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선언서를 제출하면, 이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망(fraud) 행위로 간주되어 상표 전체가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선행등록으로 인해 제 의뢰인의 상표가 등록 거절을 당하는 경우, 필자는 비유사성을 주장하여 심사관의 거절 사유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그 외에 인용된 선행등록에서 제출된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 그 등록권자의 웹사이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지어 해당 지역의 조사관까지 동원하여 상표의 사용 여부가 진실이었는지, 기재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상품 판매의 흔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보기도 합니다. 약점이 발견되면, 바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에 적을 둔 기업들이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대부분의 경우, 이 검증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즉,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주력제품들에 대해 지정상품·서비스를 반드시 선의의 사용의도가 있는 상품·서비스로만 간략화하여 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등록 전까지는 사용선언서나 사용증거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한국 상표 등록을 바탕으로 한 출원이나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한 미국 진입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유사군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일부 상품의 언급이 누락되더라도 선출원된 상품·서비스와 유사한 제3자의 후출원에 대해 저지하는 효과가 큰 편이라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누락된 상품·서비스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해 추후 별도로 출원하면 됩니다. 이때 이미 동종 상품·서비스에 대해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본인의 후출원건도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미국 변호사에게 출원 업무를 의뢰하여 진행할 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 부담을 가급적 줄일 것

미국의 로펌들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투입된 시간에 비례하여 비용을 청구하며, 등록성사료나(교통사고 상해 사건이 아닌 한)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수임료와 등록성사료 두 가지로 청구하는 한국의 특허사무소들의 관행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시간제 보수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미국 변호사업계의 기본적인 청구 관행이나, 이에 대한 소수의 예외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상표 출원비용입니다. 상표 출원 업무의 성격상 수반되는 업무량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가늠할 수 있어 로펌마다 출원비용 수임단가표를 마련해두고, 해당되는 상품·서비스 류(class)의 수에 따라 정액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출원비가 정해진 출원 관련된 업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유달리 많고, 특수한 이슈에 대한 추가 법률 또는 사실관계 조사를 요하여, 통상적인 출원 업무의 범위를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 소요된다면, 미국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하고(이메일/전화/사무실 내방 등 모든 소통 형태 포함),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을 6분 단위로 빠짐없이 기록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원서를 준비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상표 심사관의 거절 통보(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에 발생하는 비용 등은 [변호사의 업무 소요시간] x [변호사 시급]으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그렇다 보니 수백 달러 수준에서 거절 대응이 마무리되는 간단한 사안도 있지만 복잡난해한 사안은 2,000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최종 비용이 얼마가 될지 미리 확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의뢰인에게 발생된 “실비”만을 청구하기에 합리적인 비용 청구방식입니다.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특허상표청으로부터 거절통보가 발급되었을 때, 미국 변호사에게 개략적인 거절 극복 가능성과 견적 금액을 미리 받아 대응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대폭 해소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법규가 바뀌어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려면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미국 변호사는 한국에 비해 시간당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또한, 거의 한나절이 넘는 시차로 인해 상표 출원 전략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을 청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표 업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 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접근 가능성이 좋은 한국 내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우선 한국 출원을 진행한 뒤 미국 출원을 그 담당 변리사를 통해 미국 대리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미국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리사를 선정할 경우 미국 상표의 기본 절차에 대해 자문 받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 출원 없이 미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미국 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의뢰인들의 정서상, ‘전문가를 고용하면 전문가가 어련히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고려하여 하나하나 의뢰인의 정식 지시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하는 옵션/자문 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적시에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려면, 의뢰인의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만일 의뢰인이 불명확한 답변을 주거나 일부 누락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마음대로 짐작하여 적당히 대신 결정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의뢰인이 지게 되며 그로 인한 비용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반드시 의뢰인에게 재차 묻고 되풀이하여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서 의뢰인이 충분히 숙지한 뒤에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뢰인-변호사 소통에 어려움이 따르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업무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자면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의뢰인이 신속히 상세하고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결국 의뢰인에게도 득이 됩니다.

3. KOTRA IP-DESK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 스스로 정보 수집과 핵심 사안 이해에 힘쓸 것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여러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KOTRA IP-DESK입니다.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IP-DESK 사업에 지원해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 대리인 (미국 변호사)과 연결시켜주는데, 상표 출원비용 (최초 비용)의 50%를 류 당 최대 6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무역관에 위치한 IP-DESK에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 세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출원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는 않지만 미국 수출기업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오니 IP-DESK를 통해 기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미국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IP-DESK에서 발간한 서적이나 자료들을 참조하거나, https://www.uspto.gov/trademark에 접속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공부하면 좋습니다. 단 한두 시간만 투자하더라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글(Google)에서 검색해보면 미국 상표법에 대해 국문으로 요약 설명하는 웹사이트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으니 이 같은 리소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미국 상표 출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보한 후 여러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해 비용도 절약하고, 한국 의뢰인과 업무 경험이 많은 유능한 상표 전문 미국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미국 상표 등록에 이르는 길이 순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 내의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인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취득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기고자 소개: 뉴욕주 변호사 면허가 있는 채광엽 변호사([email protected])는 워싱턴 D.C. 근교 Alexandria, VA의 미국 특허상표청 옆에 위치한 중견 지식재산권 로펌 Hauptman Ham, LLP (http://www.ipfirm.com)의 상표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20여 년 가까이 많은 한국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미국 상표 등록과 심판원 절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고문 편집: KOTRA 뉴욕 IP-DESK 담당 박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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