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자 한국 취업 | 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3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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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사증] 미 시민권 취득자, 한국기업 취업 비자 상세보기

Q: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 몇 년 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기업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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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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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취업 하려면 – Goog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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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oups.google.com

Date Published: 12/4/2022

View: 6586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체류와 취업 – KI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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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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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취직하기… – 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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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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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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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1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취업 The 154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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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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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취업

  • Author: 로시컴LawSeeComTV
  • Views: 조회수 5,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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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9DzRH9tqk

[한국입국사증] 미 시민권 취득자, 한국기업 취업 비자 상세보기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E-2)비자를 가져야 하고, 한국대학에서 강의하기 위해서는 교수(E-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취업비자를 취득 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의 경우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재외동포비자를 받게 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사증의 경우 재외한국공관에서 체류기간을 최고 2년까지 줄 수 있고, 한국에서 2년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증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구비하여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취업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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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 한국에서 미국 직원으로 일하면 어떤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직장생할을 하다가 리모트를 지원해 주는 미국 회사로 이직할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몇년동안 살아보고 싶어서요. 회사에서 아무곳이나 일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있으면 한국쪽으로 재고용 시켜주는거 같은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만 있거든요. 그래도 유럽애들 많이 뽑아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그런식으로 한국에서 일해도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작아서 그런데까진 잘 모르는거 같아요.

또한 6개월 이상 살면 한국내 보험도 자동가입라고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아직 미국 회사랑 컨택중이지만 미국 의료 보험이 한국에서 쓸모가 없을거 같아서요. 아니면 한국에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한국에 일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경험담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미 시민권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Top 41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취업 The 154 Correct Answer

미국시민권자와의 대화….귀국해보니 한국에선 더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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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미 시민권자 늘어나는 이유…작년 14% 증가 4만7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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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사증] 미 시민권 취득자, 한국기업 취업 비자 상세보기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E-2)비자를 가져야 하고, 한국대학에서 강의하기 위해서는 교수(E-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취업비자를 취득 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의 경우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재외동포비자를 받게 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사증의 경우 재외한국공관에서 체류기간을 최고 2년까지 줄 수 있고, 한국에서 2년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증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구비하여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 장기체류 미 시민권자 한인 4만4천명

한국거주 재외동포 총 42만명·중국계 32만명으로 최다 절반 가까이 서울 거주 한국에 장기 체류 증인 미국의 한인 시민권자가 4만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나다. 한국 법무부의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모두 42만8,39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계 한인이 32만1,127명으로 전 세계 동포 중 가장 많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의 한인 시민권자는 4만4,186명으로 이중 남자는 1만9,570명, 여자는 2만4,616명으로 남자보다 많았다. 그 다음은 러시아 동포로 2만1,939명, 캐나다 1만5,800명, 우즈베키스탄 9,68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거소 신고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할 수 있다. 통상 국내 거소 신고는 사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나 역이민자들이 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한인 시민권자들의 한국 거소신고는 법무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의 경우 2만8,853명을 기록한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은 3만5,501명, 2011년은 4만421명으로 4만 명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으로 돌아간 미국의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역시 서울이었다. 올해 집계된 4만4,000여명 중에서 서울이 2만471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로 1만2,421명, 인천시 1,923명, 부산 1,491명, 대구 1,001명 순으로 나타났다.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한국 체류 미 시민권자 늘어나는 이유…작년 14% 증가 4만786명 > 뉴스

사회보장 혜택 위한 노인…………… 1.5세·2세들 취업 선호………………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 동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6 일 발표한 2011 년도 출입국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31 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 국적 동포는 4 만 786 명으로 , 2010 년의 3 만 5822 명보다 14% 증가했다 . 2007 년의 2 만 4544 명에 비해서는 무려 66% 나 급증한 수치다 . 전체 외국 국적 동포 55 만 931 명 가운데 미국 출신은 7.4% 로 , 86.6%(47 만 7163 명 ) 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 미국 국적 한국 체류 동포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393 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처럼 한국에 머무는 미국 국적 동포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노후 생활을 하려는 한인이 많은 데다 1.5 세와 2 세들이 한국 내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또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가운데 미국 출신으로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3 만 3903 명으로 , 전체 거소신고 재외국민 7 만 1582 명의 47% 에 달했으며 이들 가운데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소신고를 한 비율이 무려 77.5% 에 이르렀다 .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내 거소신고자 가운데 미국 출신은 4 만 421 명으로 , 전체 13 만 5020 명의 30% 를 차지했다 . 한편 미국 동포 가운데 2011 년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은 925 명으로 , 전년도의 575 명에 비해 무려 60.9% 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이탈의 경우 미국 출신이 전체 1324 명의 70% 를 차지했으며 전체 국적이탈자의 95% 가 20 세 이하로 밝혀져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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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미 시민권자 늘어나는 이유…작년 14% 증가 4만786명 > 뉴스

사회보장 혜택 위한 노인……………

1.5세·2세들 취업 선호………………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 동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6 일 발표한 2011 년도 출입국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31 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 국적 동포는 4 만 786 명으로 , 2010 년의 3 만 5822 명보다 14% 증가했다 . 2007 년의 2 만 4544 명에 비해서는 무려 66% 나 급증한 수치다

.

전체 외국 국적 동포 55 만 931 명 가운데 미국 출신은 7.4% 로 , 86.6%(47 만 7163 명 ) 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 미국 국적 한국 체류 동포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393 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처럼 한국에 머무는 미국 국적 동포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노후 생활을 하려는 한인이 많은 데다 1.5 세와 2 세들이 한국 내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또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가운데 미국 출신으로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3 만 3903 명으로 , 전체 거소신고 재외국민 7 만 1582 명의 47% 에 달했으며 이들 가운데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소신고를 한 비율이 무려 77.5% 에 이르렀다 .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내 거소신고자 가운데 미국 출신은 4 만 421 명으로 , 전체 13 만 5020 명의 30% 를 차지했다

.

한편 미국 동포 가운데 2011 년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은 925 명으로 , 전년도의 575 명에 비해 무려 60.9% 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이탈의 경우 미국 출신이 전체 1324 명의 70% 를 차지했으며 전체 국적이탈자의 95% 가 20 세 이하로 밝혀져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한국 국세청, 적발시 강화된 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모든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미 연방국세청(IRS)과 자료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의 상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에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한국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한국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하며,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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