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신고 | 외국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 없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 14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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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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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국내 부동산거래에 있어 주요 법 개정 또는 뉴스,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시청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으며, 외국국적 취득 전 국내 부동산 보유시 국적변경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국적변경 등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분쟁요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변경 등기를 하려고 하여도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상실 신고 처리가 공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매도타이밍이 맞지 않아 처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상담으로 우선 국적상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등기예규에 있어 국적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첨부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알람설정, 댓글을 통해 많은 격려와 응원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또는 발간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외국인과 국내 부동산거래(취득)에 대한 심층 있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메일 주십시오
* 전화(C/P) 010-7116-7672 (문자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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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외국인과 국내 부동산거래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댓글(비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양방향 소통채널로서 나눔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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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률] 미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취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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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요.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거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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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 없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
외국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 없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신고

  • Author: 달장군TV달팽이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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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B47IWny7ZU

한국에서의 부동산보유(시민권자, 영주권자) 상세보기

Q.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A.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Q. 저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이 가능한지요? 만약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영주권자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해당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출국 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법률] 미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취득절차 안내 상세보기

[일반법률] 미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취득절차 안내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09-08-26

※ FAQ의 답변내용은 주휴스턴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 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재미동포의 한국부동산취득절차 안내

A:

1. 개요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음

2. 기본적인 절차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팔려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

–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으나,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나)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 부동산 취득등기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번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음.

다) 부동산 취득 등기

– 매매계약 체결후 부동산취득등기를 하여야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 부동산등기를 위하여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과나 등기소에 부동산을 판사람(매도인)과 산사람(매수인)이 같이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거주사실증명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법원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

–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위의 절차를 대행시킬 수 있음, 한국국민들도 등기절차는 대부분 법무사에게 대행시켜 처리하고 있음

3. 미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가) 본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상기 절차를 직접 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고 미국거주사실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후 한국으로 가져가면 됨

나)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상기 절차를 위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임장(매매계약용,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취득용, 부동산 등기용 등)과 거주사실 증명서을 작성한 후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 위임장 및 거주사실증명서 샘플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음

4. 외국인 토지 신고

–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등

–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 상기 안내사항은 한국교민의 편의를 위한 개략적인 소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법원등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법무사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미국도 한국과 비슷한 규정이 있어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실거주하신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000 (한화 약 2억 9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금액이며, 만일 친척분께서 기혼이시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MFJ로 신고)하신다면 $500,000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우선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20%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여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방정부 레벨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ingle임을 가정하고 설명드리면 $200,000을 넘는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3%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주세가 문제가 될텐데요, 친척분의 filing status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뉴욕 주와 뉴욕 시 세금을 합쳐서 추가적으로 10% 가량 세금을 더 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최대 12.7%). 단, 이건 친척분께서 양도소득이 있는 그 해에 뉴욕 주 “거주자”일 경우이므로, 만일 친척분께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에 “permanent home”을 아예 한국으로 옮긴다고 볼 수 있다면 뉴욕 주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뉴욕에도 거주지를 남겨두시는 등 그냥 잠깐 temporarily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여전히 뉴욕 주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뉴욕 주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250,000 (또는 $500,000) 공제를 받고 나면 다음 2년 동안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래에 또 다른 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 플래닝을 하시는 단계에서 일단 저희와 상담하여 리스크와 진행방법을 논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료는 전액 온라인서비스 쿠폰으로 발행되니 부담없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친척분이 과거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현재는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에 가 계신중에 한국에 주택을 하나 취득하셨는데, 몇년안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매도예상금액이 12억 정도이고 , 취득시(2000년) 금액이 2억 정도여서 10억 정도가 양도차익이 발생할것 같네요.

한국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것이라는 컨설팅이 나와서, 한국에서 거주자로 될수 있도록 2년~3년 정도 해당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금이 미국 뉴욕 거주인 경우, 얼마 정도 나올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부동산 양도세 말고 더 있을까요??

●미국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상속- IRS에 신고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 거주자가 상속받은 한국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또는 양도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미국 거주자(영주권 및 시민권)가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미국 IRS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 (주의사항 포함) • 코리얼티USA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구입하거나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를 알아보고, 관련 규정과 위임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요.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한국 국민과 큰 차이가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취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규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살펴봐야 하는 규정에는 외국환거래규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제2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신고할 때는 부동산취득신고서 서식을 작성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는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와 준비서류가 유사한데요. 이에 대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시 적용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로 봐야하는 조항은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와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부분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아파트 구입 시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위임

미국 시민권자가 위임을 통해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처분 위임장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fedex 등 우편을 통해 한국에 있는 위임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발급과 fedex 이용 및 부동산 위임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 글과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 구입 시 주의할 점

1. 토지취득신고 과태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매매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아파트도 토지취득신고 대상인가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을 매매할 때는 토지취득신고도 같이 거쳐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미국 세금 보고는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 후 매각 시 한국과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척간 금전 이동이 있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매매 계약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때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 지자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 신고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해결됨] 해외시민권자 국내 부동산 처분

안녕하세요?

유럽 시민권 취득했고,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중인데요.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뒤늦게 안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가 남편 (영주권자)와 저 (시민권자)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계약 완료 시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이 5월 1일 입니다.

알아보니,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는데 4-6개월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중인 계약에 문제가 없을지요?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서 너무 불안하네요…)

그리고, 일단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부동산 매각 이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제재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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