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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미국 의료시스템의 구원투수
01:55 NASA 의사가 창업한 텔라닥
04:34 텔라닥의 경쟁력
06:01 원격진료시장의 한계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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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원격의료 폭증한 미국도 ‘수가’ 문제 걸림돌 – 청년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이용률이 그 이전보다 폭증한 미국도 ‘수가’가 걸림돌로 지적됐다.코로나19 팬데믹 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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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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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법률신문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법령을 통하여 원격의료를 도입하였는바 1996년 건강보험 정보 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HIPPA, Health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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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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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주목받던 원격진료, 팬데믹 지나자 ‘퇴출 모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주목을 받은 원격진료가 ‘규제 부활’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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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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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격의료 대장주 텔라닥 엔데믹에도 달릴까 – 한국경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텔라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주목받은 업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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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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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격의료 활용…코로나 이전보다 38배 증가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세계가 비대면 진료 등의 원격의료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원격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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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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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 보험연구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주요 … <그림 1> 미국(좌)1)과 EU(우)2)의 팬데믹 이후 원격으로 의료상담을 받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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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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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70% 넘는 원격진료 1인자, 텔라닥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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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원격 의료

  • Author: 이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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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PNYzFP4BPk

코로나19로 원격의료 폭증한 미국도 ‘수가’ 문제 걸림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이용률이 그 이전보다 폭증한 미국도 ‘수가’가 걸림돌로 지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공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물론 많은 민간보험사에서 수가를 책정해 원격의료를 지원했지만 유행세가 주춤해지자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학술지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는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글이 게재됐다( Resolving Payment Issues Is Essential to Realize Telehealth’s Promise ).

JAMA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2020년 3월 원격의료 수가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책정하면서 지불 개혁을 주도했다. 2020년 2월 메디케어 외래 환자의 0.2%가 이용하던 원격의료는 4월 50.7%로 정점을 찍은 뒤 7~12월에는 13.5~18.3%를 유지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격의료와 대면진료 수가를 동등하게 지불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24개 보험사는 원격의료 수가를 깎았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한 보험사가 원격의료 수가를 대면진료의 85%로 줄였다. 그 영향으로 원격의료 이용률이 최대 28% 정도 감소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보험 적용 수가가 깎이면서 원격의료 이용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0배 높은 수준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건수의 21% 정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JAMA는 “원격의료로 환자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려면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끝난 후에도 원격의료와 대면진료 지불 수준을 동등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원격의료로 인해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한 개원의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가정의학회 스텔링 랜손(Sterling N. Ransone) 회장은 JAMA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이 종료되면 원격의료 지불액도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가 원격의료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의사는 원격의료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원격의료 지원을 중단하면 의사는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에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시간대(University of Michigan) 원격의료 연구원이자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채드 엘리무틸(Chad Ellimoottil) 박사는 “많은 자원이 있어도 관행으로 인해 새로운 지불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가 원격의료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2. 미국의 원격의료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미국의 경우 넓은 영토에 더하여 의료기관의 질이 균질하지 못한데다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의료기관 중 76%가 인터넷 기술과 기기를 사용하여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법령을 통하여 원격의료를 도입하였는바 1996년 건강보험 정보 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년과 1997년 의회에서 논의된 원격진료에 대한 통합 법안(Comprehensive Telehealth Act of 1997), 2004년 의회에서 논의된 원격의료 향상 법안(Telehealth Improvement Act of 2004) 등이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법제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주마다 차이가 있는 원격의료에 관한 장비 규격,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자격 등을 정비하고 통일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주 차원에서는 원격의료개발법(Telemedicine Development Act) 등을 제정하여 격오지에 거주하는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서비스 활용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1992년 통과된 조지아 주 원격의료법안(Georgia Distance Loaming and Telemedicine Act of 1992)을 시초로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가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제를 마련한 상태이다. 미국은 원격의료에 대하여 연방 차원의 공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각 주 차원의 공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원격의료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민간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 고안된 원격의료의 초기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 간의 의료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이었다. 광의의 원격의료에 해당하는 예로는 의사와 의사 간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를 이용한 원격화상회의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화상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의 치료에 대해 방향을 논의하는 원격자문, 환자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집안에서 의사와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 비대면의 재택진료(유비쿼터스 헬스, ubiquitous health) 내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 교육 내지 의료정보의 제공까지 포함된다. 최근 일부 주에서는 광의의 원격의료를 구체화하여 원격지 의료(遠隔地 醫療, Telemedicine)와 원격건강관리서비스(Telehealth)로 그 유형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즉 원격지 의료는 의사와 의사 간 이루어지는 원격 임상 의료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고 원격건강관리서비스는 원격지 의료보다 더 넓은 정의를 반영하기 위한 개념으로 의사와 환자 간을 비롯하여 비(非)의사와 환자 간 이루어지는 비(非)임상 의료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31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선언을 발표하였고 지난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처(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주 정부에 검사·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긴급 운영센터의 설치,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주 의료인 면허에 대한 유연성 부여를 위해 연방 법제에 대한 비상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였다. 특히 미국은 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에 의거하여 원격의료의 규제 완화를 위한 지침을 내놓았고 그것이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서 환자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비침습적 원격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시행 정책{Enforcement Policy for Non-Invasive Remote Monitoring Devices Used to Support Patient Monitoring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이다. 그 주요 골자는 코로나19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환자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여 의료진과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를 유연하게 허용하고 그 원격 장치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허용되는 모니터링 원격 장비를 확대하여 일반적인 생리학적 매개 변수를 측정하고 코로나19의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서 환자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침습적 장비로 원격 모니터링 웨어러블, 핸드 헬드(hand-held), 재택 모니터링 장치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부득이하게 대면진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유발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하여 법적 책임과 관련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원격의료를 이용하여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원격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메디케어가 지원하는 원격의료의 형태는 환자가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시설, 요양원, 건강클리닉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원격의료 서비스에는 일상적 진료, 정신 건강 상담, 암 치료,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까지 포함된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진의 불필요한 환자 접촉을 막아 의료진이 대면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육체적 부담과 감염 우려를 덜고 원격의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다양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침습성으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까지 편의성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원격의료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의료의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를 통한 진단과 온라인 처방전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나 시범사업으로 수행하여 왔던 재택에서의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의 활용에 관하여 향후 어느 범위까지 입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와 공보험 시스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재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처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면진료가 어려워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위한 원격의료의 활용에 관한 예외를 법제를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원격지 의료인과 현지 의료인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조치가 향후 입법 시 필요하다.

백경희 교수(인하대 로스쿨·변호사)

美서 주목받던 원격진료, 팬데믹 지나자 ‘퇴출 모드’

‘동일 지역 환자만 진료 가능’ 규정 잇달아 부활…환자 피해 우려

화상 의료 서비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주목을 받은 원격진료가 ‘규제 부활’과 함께 잇달아 제한되는 분위기라고 미 NBC 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격진료는 의사들의 ‘진료 반경’을 주(州)별로 엄격히 구분하던 과거로 사실상 역행하면서 당장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내 26개 주는 거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들로부터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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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통상 의사가 환자와 동일한 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현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개 주에서만 이런 완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마저도 일부는 허용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NBC는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이 ‘소리소문없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화상 연결 등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용자가 급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에 따르면 이 지역 병원의 팬데믹 이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 형태를 통한 외래 진료 환자 비율은 전체의 2% 정도였다.

그러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원격진료 비중이 60%까지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19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율도 2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브라이언 해셀펠드 미 존스홉킨스의대 교수는 “대부분 주가 팬데믹 이전의 면허 규정을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내에서 낙태법 금지 움직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상당수 주는 낙태 관련 의료 상담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환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도록 하는 등 원격진료 제한 지침도 마련했다.

원격진료로 인한 불법 약물 처방 등 부작용에 대한 견해도 있지만, 미국 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재정적으로 혹은 의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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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격의료 대장주’ 텔라닥, 엔데믹에도 달릴까

글로벌 종목탐구

코로나 수혜 타고

천정부지 오른 주가

팬데믹 벗어나자

최고점 4분의 1 토막

작년 매출 86% 급증

월가서 “매수” 늘어

적자·부채는 불안요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주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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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의 협업 기대

지난해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매출을 냈지만 주가는 최고점 대비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한 업체가 있다. 미국 원격의료 대장주로 꼽히는 텔라닥이다. 코로나19 유행 완화로 원격의료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혔던 텔라닥에 준 관심을 거둔 것이다.하지만 이달 들어선 상황이 달라졌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텔라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매수해도 좋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텔라닥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를 늘려가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텔라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주목받은 업체 중 하나다. 2002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 원격의료 업체는 1만여 명의 의료진을 활용해 결막염과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암과 같은 중증질환, 정신과 상담 등을 폭넓게 아우른 원격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텔라닥에 가입한 회원 수는 7500만여 명. 이 중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300만 명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텔라닥이 미국 원격의료 시장을 선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14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금융투자사 구겐하임은 이달 초 텔라닥을 투자 분석 종목에 새로 포함하며 ‘매수’ 의견을 냈다. 목표 주가로는 96달러를 제시했다. 이날 종가인 65.18달러보다 47% 높다. 샌디 드레이퍼 구겐하임 애널리스트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트렌드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의료진과 환자가 상호작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텔라닥은 다른 어떤 원격의료 업체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금 유동성도 좋다”고 설명했다.미국 증권사인 아르거스리서치도 지난 3일 텔라닥에 ‘매수’ 의견을 내놨다. 팁랭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27명 중 59%(16명)가 매수 의견을 냈다. 평균 목표주가는 99달러다.월스트리트의 호평은 그간의 주가 흐름과는 대비된다. 텔라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의료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2월엔 주가가 294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후 팬데믹(대유행) 위기에서 미국이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날 종가인 65.18달러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9월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다.월스트리트의 투심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데는 “텔라닥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이 깔려 있다. 텔라닥은 지난해 매출 20억3271만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매출(10억9396만달러) 대비 86% 증가했다. 사업 확장으로 계속됐던 영업손실은 지난해 2억3899만달러로 전년(4억1819만달러) 대비 43% 줄었다. 시킹알파에 따르면 이 회사의 회원 1인당 월평균 수익은 지난해 4분기 2.49달러로 전 분기(1.63달러) 대비 52% 늘었다. 텔라닥은 올해 매출이 2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년 매출 40억달러가 이 회사 목표다.지난 2월엔 아마존과도 손을 잡으면서 사업 확장 기회를 잡았다. 아마존의 음성인식 기술인 ‘알렉사’를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알렉사를 접목한 스마트스피커에 “의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하면 텔라닥 콜센터에 연결되는 방식이다. 아마존은 영상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불안 요소도 있다. 아직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사업 투자를 위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텔라닥의 총부채는 12억8013만달러다. 지난 12일 캐나다 투자은행인 RBC캐피털마켓은 목표 주가를 215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췄다.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원격의료 활용…코로나 이전보다 38배 증가

보건산업진흥원, 맥킨지의 미국 원격의료 전망 소개

사용량 증가-소비자 선호 제고-투자확대 등 영향 커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세계가 비대면 진료 등의 원격의료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원격의료 분야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를 비롯해 소비자의 선호도 제고, 투자 확대로 인해 올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에 따르면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미국의 원격의료 활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메디케어및메디케어이드서비스센터는 올해부터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비 환급코드를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또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힘입어 ‘가상 응급 진료’부터 다양한 의료분야에 이르기까지 가상 헬스케어 모델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상 헬스 솔루션과 원격의료가 통합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벤처 캐피털의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가 지난 2017년 대비 3배나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자금시장에서 벤터 캐피털에 의한 디지털 헬스분야 자금조달은 147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 연중 투자규모 146억 달러 수준을 초과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맥킨지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의 약 40%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격 의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조사결과인 11%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준이라고 안내했다. 소비자 40~60%는 ‘디지털 환자 접수’나 ‘저가의 가상 일차 진료’와 같은 다양한 가상의료 솔루션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여기에 의료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는 내과 의사의 58%가 팬데믹 상황 이전에 비해 원격의료에 대해 호의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의사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호의적 인식 수준은 64%를 기록해 지난해 9월조사에 비해 소폭 하락했고 올해 4월 기준 의사의 84%는 가상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57%는 이러한 가상 의료 서비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맥킨지는 원격의료의 경우 반복되고 일상적인 진단 및 치료에서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게 되며 환자들을 필요한 진료 분야나 중증도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디지털 환자 접수’와 ‘가상 일차진료 상품’ 등에서 강점을 발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는 행동 치료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의료인이 크게 부족한 정신과나 소아정신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 중증 상황을 극복하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개선할 수 있어 치료의 예후나 진료 역량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및 디지털 치료기와 결합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원격의료 생태계 내에서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흐름이 개선돼야 하며, 의료 종사자들의 일상적인 의료 활동과 원격의료 시스템이 보다 긴밀하게 통합될 필요성 제기됐으며가상 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의료비 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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