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원 특례 사업 | \”분양 원가 공개해야\”..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분양가 상승 불가피 (2022.07.24/뉴스데스크/광주Mbc)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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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원가 공개해야\”..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분양가 상승 불가피 (2022.07.24/뉴스데스크/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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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 브런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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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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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 전문자료 | 정책DB

제1장 총론제1절 목적 등제2절 행위특례의 적용기준제3절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장 사업의 준비제1절 사업의 방식제2절 제안서 작성제3절 제안의 수용제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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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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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 휴양시설, 숲속쉼터, 포켓쉼터, 휴게쉼터 등 ; 운동시설, 실내빙상장(기존) 등 ; 교양시설, 방문자센터, 숲틈조망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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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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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인기 왜? 공원을 내 집 마당처럼 …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념부터 살펴보자. 민간 건설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건설사가 도시공원 부지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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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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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환경 훼손 논란에…갈등 빚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 한겨레

도시공원 일몰제 따라 풀리는 용지민간사업자가 사들여 일부는 개발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MB 때 도입 전국 74곳 완료·진행 중위법·공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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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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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정책정보 상세보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송준수; 전화번호044-201-3753; 등록일2016-10-31; 조회25674;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첨부파일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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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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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 민간공원 특례사업1)이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해 지자체가 민간사업자. 와 협약을 맺어 공동 개발하는 제도로서,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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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i.re.kr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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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5) “민간공원추진자”란 특례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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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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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된다…아파트 용적률은 250%까지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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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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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민간 공원 특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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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간 공원 특례 사업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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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JP3AFJKzdA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쉬운 이해를 위해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하자.

https://brunch.co.kr/@hausplanner-cm/228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원이 부족한 공공을 대신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다. 민간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개발해, 이 중 30% 내에 아파트 같은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게 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례

직동공원 안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 최고 12:1 청약률로 완판

추동공원 안 “e편한세상 추동공원” – 1561가구 1주일 만에 완판

청주 잠두봉공원

원주 중앙공원

청주 새적굴공원

수원 영흥공원

대전 매봉공원

원주 단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종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제안 하거나 역으로 시장·군수가 민간에 제안해 공모하는 방식 으로 나뉜다.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도시공원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를 비롯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할 수 없다.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서 5만㎡ 이상으로 분할해 민간공원을 조성할 경우 잔여 면적이 5만㎡ 이상일 때만 허용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찬성 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건설사에는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이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받는 토지 소유자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이유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가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자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 우선을 주장하며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주분들은 2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인데 갑자기 시가 본인의 땅인 것처럼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반대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개입되어 이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https://brunch.co.kr/@hausplanner-cm/230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목적 등

제2절 행위특례의 적용기준

제3절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2장 사업의 준비

제1절 사업의 방식

제2절 제안서 작성

제3절 제안의 수용

제3장 계획의 결정 및 고시

제1절 계획의 결정

제2절 협약 체결 및 시행자 지정

제3절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고시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이행의 보증

제2절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

제3절 협약의 변경

제5장 사업의 완료

제1절 사업의 준공 등

제2절 기부채납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6장 기타 사항

○ 부록1.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 부록2. 각종 표준안

○ 부록3. 각종 서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020년 7월1일 일몰제 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실효 시점 전까지 비재정적 방안으로 집행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시설은 54개소 50.42㎢이며, 이중 사유지 약 22㎢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약 1조 5천억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상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거쳐 이행조건을 수용한 5개 공원(온천공원, 덕천공원, 명장공원, 사상공원, 동래사적공원)을 선정하여 2019년 12월 민간공원추진자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6월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지난 7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계획수립 및 공고, 열람, 보상협의회개최, 감정 평가 등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주택건설)사업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도시공원)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이 확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확보(5개 공원 1.74㎢), 예산절감(5,262억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천공원

덕천공원

명장공원

사상공원

동래사적공원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지정연도 : 1995년

: 1995년 공원명 : 온천공원(동래구 온천동 산201-3번지 일원)

: 온천공원(동래구 온천동 산201-3번지 일원) 사업명 :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규모 : 116,731㎡(공원시설 102,089㎡, 비공원시설 14,642㎡)

공원결정면적: 118,617㎡(국·공유지 면적 1,886㎡ 제외)

: 116,731㎡(공원시설 102,089㎡, 비공원시설 14,642㎡) 공원결정면적: 118,617㎡(국·공유지 면적 1,886㎡ 제외) 공원시설 세부내용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등 조경시설 잔디마당 등 휴양시설 다목적 쉼터 등 유희시설 자연놀이터 등 운동시설 헬스그린 등 교양시설 시민행복문화센터 (도서관) 등 편익시설 화장실 등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지정연도 : 1972년

: 1972년 공원명 : 덕천공원(북구 덕천동 산93번지 일원)

: 덕천공원(북구 덕천동 산93번지 일원) 사업명 :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규모 : 95,323㎡(공원시설 70,739㎡, 비공원시설 24,584㎡)

공원결정면적: 155,982㎡(국·공유지등 면적 60,659㎡ 제외)

: 95,323㎡(공원시설 70,739㎡, 비공원시설 24,584㎡) 공원결정면적: 155,982㎡(국·공유지등 면적 60,659㎡ 제외) 공원시설 세부내용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휴양시설 숲속쉼터, 포켓쉼터, 휴게쉼터 등 운동시설 실내빙상장(기존) 등 교양시설 방문자센터, 숲틈조망데크, 문화마당 편익시설 주차장 등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지정연도 : 1972년

: 1972년 공원명 : 명장공원(동래구 명장동, 해운대구 반여동, 금정구 금사동 일원)

: 명장공원(동래구 명장동, 해운대구 반여동, 금정구 금사동 일원) 사업명 :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규모 : 720,148㎡(공원시설 638,541㎡, 비공원시설 81,607㎡)

공원결정면적: 784,618㎡(국·공유지 등 면적 64,470㎡ 제외)

: 720,148㎡(공원시설 638,541㎡, 비공원시설 81,607㎡) 공원결정면적: 784,618㎡(국·공유지 등 면적 64,470㎡ 제외) 공원시설 세부내용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진입광장, 가로광장 조경시설 스포츠코어가든, 스카이워크 휴양시설 커뮤니티테라스, 에코아트레일 유희시설 어린이숲놀이터 운동시설 운동장, 스포츠코어, 축구장 교양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뜰리에, 파빌리온 편익시설 열린마당, 주차장, 카페 도시농업 시설 마을주민텃밭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지정연도 : 1972년

: 1972년 공원명 : 사상공원(사상구 감전동 35)

: 사상공원(사상구 감전동 35) 사업명 :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규모 : 350,406㎡(공원시설 300,569㎡, 비공원시설 49,837㎡)

공원결정면적: 622,756㎡(국·공유지 등 면적 272,350㎡ 제외)

: 350,406㎡(공원시설 300,569㎡, 비공원시설 49,837㎡) 공원결정면적: 622,756㎡(국·공유지 등 면적 272,350㎡ 제외) 공원시설 세부내용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어울림마당, 활력마당 등 조경시설 사상정원, 화합의 뜰 휴양시설 숲속캠핑장, 정자마루, 초정원 등 유희시설 모험놀이장, 숲속모험놀이장 운동시설 사상활력체육센터 등 교양시설 구인의사제단 편익시설 주차장-1, 주차장-2 등 도시농업 시설 식물원(양묘장)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지정연도 : 1972년

: 1972년 공원명 : 동래사적공원(명륜동, 명장동, 복천동, 칠산동 일원)

: 동래사적공원(명륜동, 명장동, 복천동, 칠산동 일원) 사업명 :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규모 : 459,658.2㎡(공원시설 390,133.2㎡, 비공원시설 69,525㎡)

공원결정면적: 568,461.6㎡(국·공유지 등 면적 108,803.4㎡ 제외)

: 459,658.2㎡(공원시설 390,133.2㎡, 비공원시설 69,525㎡) 공원결정면적: 568,461.6㎡(국·공유지 등 면적 108,803.4㎡ 제외) 공원시설 세부내용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도로, 어울림광장 등 조경시설 오시게잔디마당 휴양시설 동래화원쉼터, 그늘쉼터 등 유희시설 감성놀이터 운동시설 수영장, 인공암벽장, 배드민턴장 등 교양시설 커뮤니티센터, 장영실광장, 동래성역사마당 등 편익시설 동래문화회관 주차장 등 녹지 숲가꾸기, 동래화원, 주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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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환경 훼손 논란에…갈등 빚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 일몰제 따라 풀리는 용지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일부는 개발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

MB 때 도입 전국 74곳 완료·진행 중

위법·공정성 의혹 등 논란 잇따라

초과이익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2008년 부산 북구 구포 지역과 낙동강 하류 일대 전경. 사진 속 다리 세개 가운데 가장 북쪽(오른쪽)의 낙동강교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작고 둥근 구릉에 구포왜성(빨간 원)이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추진하는 북구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구포왜성’이 해당 지역에 포함돼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됐던 덕천동 산93번지 일대 9만5323㎡를 사들여 7만739㎡(74%)에 낙동강전망대와 숲속쉼터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2만4584㎡(26%)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 공동주택(206가구)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2월 부산시는 아이피씨개발을 시행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2020년 10월까지 5차례 진행된 심의 끝에 “유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안을 부결했다. 부산시는 구포왜성을 보존하면서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사업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

대전 매봉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소송전 끝에 최종 무산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년 대전 유성구 가정동 연구단지 매봉공원 35만4906㎡ 가운데 6만4864㎡(19%)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겠다는 사업안을 부결했다. 공원 보존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불허한 대전시 조처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충북 청주시는 2019년 4월 매봉·구룡공원 등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협약’을 맺어 시민운동에 나섰다. 시민 모금으로 100억원을 모아 구룡도시공원 개발 핵심 용지인 농촌 방죽 일대 14만9500㎡를 사들여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후 시민 2만6000여명이 도시공원 개발 반대 서명을 했고, 5천여만원을 모았다. 청주 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쪽은 “시민에 앞서 지자체가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부산 부산진구의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있는 모습. 김영동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도시공원 용지를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일부는 개발하되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정된 지 오래된 도시공원 용지를 지자체 재정 부담 없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 이익을 좇는 민간업체를 통해 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려다 보니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최근까지 광역자치단체 5곳과 기초자치단체 26곳이 74곳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74곳 전체 면적은 25.8㎢로 축구장 3613개 넓이이고, 5.95㎢(23%)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들어섰거나 들어서는 중이고 나머지 19.85㎢(77%)에는 공원이 조성됐다. 74곳 사업장은 지역별로는 부산 1.9㎢, 대구 1.5㎢, 인천 0.4㎢, 광주 7.1㎢, 대전 0.6㎢, 경기 3.3㎢, 강원 1㎢, 충북 1.3㎢, 충남 0.8㎢, 전북 1.1㎢, 전남 1㎢, 경북 2.8㎢, 경남 2.1㎢, 제주 0.9㎢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뭐가 문제길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엔 사전 결탁이나 평가 기준 유출 의혹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의혹이 나왔고,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 특례사업에서는 탈락한 민간사업자가 민관 유착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경남 진주시 장재공원 특례사업에서도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 소재가 되기도 한다. 경기 용인·이천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환경 훼손,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개발에 반대하고 나섰고, 인천 관교공원, 경남 창원 사화공원, 의정부 추동·직동공원 등에서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환경단체는 이런 사회적 갈등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 △도시공원 조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묘수로 제안됐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지 쪽은 공원으로, 접근성이 좋은 녹지는 아파트로 개발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니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 ‘10만㎡ 이상-비공원시설 20%’였던 기준을 민간업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5만㎡ 이상-비공원시설 30%’로 완화하고,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고시하기 전까지 지역주민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 “절차적 정당성·공익성 갖춰야”

해당 사업을 진행해온 지자체 쪽에서는 이윤을 좇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6년부터 용화체육공원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관계자는 “현행 사업자 제안 방식은 사업자가 설계·시공·감리·준공 등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원 조성은 사업자가 설계해도 발주는 조달청에서 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도 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이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한 광주시처럼 특례사업에도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 수익률 상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민간사업자에게서 이익분을 환수해 공원시설 운영 등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광주시 공원조성2팀 쪽은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모두 사업비의 5~10%를 수익률로 제한했으며, 그 이상 수익이 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협약했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좀더 근본적인 해법을 들고나온 서울시의 시도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직전인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6㎢ 가운데 절반가량인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공원을 따로 조성하지 않아도 되고, 도시공원이 아닌 만큼 일몰제 적용 대상도 아니다. 대신 땅 소유주에게는 지자체에 땅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조례를 통해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반발하는 땅 주인들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 90여건을 진행 중이다. 유혜미 서울시 공원구역정책팀장은 “재판부 대부분이 공익적 관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와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 국고 지원 △공원용지 매입용 지방채 발행 때 지방채 상환기간 20년 연장 △시민들의 땅 한평 갖기 운동(내셔널트러스트) 등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본 요코하마에서처럼 녹지세를 신설해 공원용지를 사들이고 녹화사업과 녹지보전지원금 등에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김영동 [email protected] 손고운 기자 [email protected]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전화번호 044-201-3753

등록일 2016-10-31

조회 26198

분류 국토도시 > 도시정책

첨부파일 161031★(수정)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pdf 161031★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수정내용.hwp

’16.6.30일 우리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6.9.29.)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16.9.28.)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길라잡이 성격으로 내용 및 도표들은 해당 도시공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수정내용 1부. 끝.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된다…아파트 용적률은 250%까지

그린벨트 구역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2020.7.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그동안 해석 차이로 혼선을 빚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원 부지 안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용적률에 상한을 두거나 경관 유지 조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특례사업지 곳곳에서 발생했던 논란이 해소되고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대신 민간이 공원 부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대신 부지의 일부(30% 이내)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이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공원에 사업 추진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미집행 공원은 20년 동안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획이 해제된다.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제도 해석 차에 따른 다툼이 이어졌다. 예컨대 해당 특례는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에 도입한 제도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10년 이내의 미집행 공원 부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시비가 발생했다.또는 ‘도시공원 안에 들어가는 비공원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도 ‘조화’ 정도를 두고 판단의 차이가 생기는 식이었다.실제로 제주 오등봉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면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개정안은 10년 이상의 미집행 공원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10년 이내의 미집행 공원 부지에 특례를 적용하려면 지자체장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조화’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비공원시설 부지의 개발밀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아파트를 용적률 250% 이내로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건물을 지을 때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점과 일정 등급 이상으로 환경 보전 가치가 있는 부지는 비공원 시설 건설을 피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이외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외에 차순위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협약사항에 민관 합의를 초과한 이익률을 공공에 기여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간 특례사업에 대해 제기됐던 문제점을 반영하고 규정 해석을 명확히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초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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