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 변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해결사들 15 개의 자세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 변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해결사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SBS Biz 부동산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917회 및 좋아요 4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변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해결사들 –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부동산해결사들, 부동산, 부동산투자, 부동산전망, 부동산전략, 아파트, 전원주택, 다세대주택, 상가건물, 재개발
https://programs.sbs.co.kr/sbsbiz/landsolution2/main
부동산해결사들 홈페이지

부동산 종합정보 프로그램!
부동산 시장뉴스, 정부정책 등 이슈를 전달하고,
시청자 상담을 통해 부동산 재테크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SBS Biz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
매주 월,화,목 12시~13시, 본방사수!/#부동산해결사들
문의 ☎ 02)6938-2012
————————————————————————————————-
■ 돈이되는 부동산 정보!
-지역별 재개발 진행현황과 감정가/매매가
-금주의 인기 청약단지, 추천분양단지 추천 정보
-가격상승률 높은 단지/지역의 아파트 정보
https://donbu.kr
■ 5스타, 필살기 등 SBS Biz의 고급진 콘텐츠는 ‘SBS Biz 증권’ 채널 구독!
https://bit.ly/2l0A8Zy
■ 우리집 가계부 재무관리,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높일 콘텐츠는 ‘보통의 돈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https://bit.ly/2mqOJxD
■ 도시재생의 현황과 미래! 나아가 자원재생까지 다루는 도시재생TV
https://bit.ly/2ltE59d
■ 재테크의 끝판왕은 부동산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향후 투자기회까지 SBS Biz 부동산과 함께 잡아보세요!
http://bitly.kr/P4OJpbP
————————————————————————————————-
#부동산 #부동산해결사들 #부동산상한제 #다방 #직방 #월세 #전세 #매매 #매도 #매수 #집값 #분양 #미분양 #주택공사 #아파트 #부동산투자 #재테크 #투기 #이세나 #이재익 #이윤환 #신화선 #땅부자 #빌라 #전원주택 #주택 #원룸 #투룸 #임대사업자 #양도세 #주택연금 #분양가상한제 #서울주택가격 #상가건물 #핫이슈 #전망 #재개발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구분. 내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30/2022

View: 273

제67조 (과태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

+ 여기에 보기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26/2021

View: 80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

+ 여기를 클릭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1342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renthome.go.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9769

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과세특례 및 감면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 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여기에 보기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8/12/2022

View: 9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 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 여기를 클릭

Source: ltc.na.go.kr:444

Date Published: 4/24/2022

View: 881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변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해결사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변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해결사들
변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해결사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 Author: SBS Biz 부동산
  • Views: 조회수 5,917회
  • Likes: 좋아요 46개
  • Date Published: 2021.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cU0DI3G1II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본문)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의 종류

인쇄체크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구분 내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구분 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함)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인쇄체크 민간임대주택사업 진행 과정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신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참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임대차계약 체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선정 임차인 선정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참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2.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4.. 2., 3.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및 제11조 제1항 참조).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및 제53조제1항).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임대차계약의 해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참조).

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안 제2조제2호가목)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안 제5조제5항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함.

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방법(안 제39조의2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마.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7%, 6개월 초과: 10%)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다음은 Bing에서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변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해결사들

  • 부동산
  • 부동산길라잡이
  • 부동산상한제
  • 다방
  • 직방
  • 월세
  • 전세
  • 매매
  • 집값
  • 분양
  • 청약
  • 미분양
  • 주택공사
  • 아파트
  • 부동산투자
  • 재테크
  • 투기
  • 김해현
  • 차동백
  • 장용석
  • 장한식
  • 길웅
  • 최혜정
  • 땅부자
  • 빌라
  • 다세대
  • 전원주택
  • 주택
  • 원룸
  • 투룸
  • 오피스텔
  • 임대사업자
  • 양도세
  • 주택연금
  • 분양가상한제
  • 서울주택가격
  • 상가건물
  • 핫이슈

변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해결사들


YouTube에서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해결사들 |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