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사진 규격 | 민증,여권,면허증 반려되고 싶지 않다면 필수시청! 증명사진 논란 종결! 327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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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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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여권사진, 면허증사진 규정 너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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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

3. 2021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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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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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규정 총정리 – 발급신청전에 보고가세요!

1. 사진크기 : 3.5 * 4.5 ; 얼굴크기 규정. X · X · O (3.2~3.6cm 이내) ; 배경색. 컬러가능. 컬러가능. 흰색 ; 활용가능.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 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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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questi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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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및 증명 사진 사이즈 유의할 사항 2022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모자 등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되며, 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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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규정 바뀐거 알고있나요? | 신한생명 무료운세

주민등록증 사진은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략적인 규정은 6개월 이내에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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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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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여권,면허증 반려되고 싶지 않다면 필수시청! 증명사진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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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증 사진 규격

  • Author: 그레이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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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6jVxk4ShF4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사이즈 등 규정 총정리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신규 발급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안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어긋날 경우 발급이 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1.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장 여권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여권용으로 찍으면 여권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 (옷, 안경, 렌즈, 머리 길이, 눈썹 등)

▼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2.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 얼굴비율 및 사진 품질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을 불가합니다.

▼ 배경 및 조명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 옅은 단일색 배경도 가능합니다.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인 곤란하면 안됩니다.

▼ 안경 및 액세서리

색안경을 쓰거나 (시각장애인 제외)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됩니다.

▼ 얼굴 방향 및 어깨선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사진을 불가합니다.

▼ 표정 및 눈동자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표정이어야 합니다. 눈은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합니다. 눈동자가 측면을 응시하거나 입을 벌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에 필요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 발급시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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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크기 : 여권사진규격(가로3.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

얼굴비율 및 사진 품질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배경 및 조명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옅은 단일색 배경 가능)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안됩니다.

안경 및 액세서리 *색안경을 쓰거나(시각장애인 제외)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됩니다.

얼굴 방향 및 어깨선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사진은 불가합니다.

표정 및 눈동자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어야 합니다. *눈은 감지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 하여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합니다.

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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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권 민증 면허증 사진 규정 총정리(+눈썹 귀 앞머리 안경 사이즈)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는데 각 신분증 사진의 규정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기도 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진관에 가서 찍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잘 찍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본인이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중요헤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준, 여권사진, 민증사진, 면허증 사진 규정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1년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 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 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 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 (무표정) 이어야 합니다.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 (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 을 보아야 합니다.

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 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 합니다.

○ 여권사진 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눈썹의 일부가 머리카락에 가려졌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Q1. 머리카락으로 눈썹을 가려 전체 윤곽 확인에 지장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머리카락이 눈썹을 지나가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전체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가능 합니다.

Q2. 웃는 사진을 왜 사용할 수 없나요?

A2. 미소 짓거나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 온 경우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정은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때문에 입출국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표정으로 인한 얼굴비율의 변화는 자동출입국 심사에서 본인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Q3. 외국 여권사진과 대한민국 여권사진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여권사진 규정은 ICAO Doc. 9303에서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을 따르며 규정의 세부사항은 각 나라별 여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권의 보안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표준규격은 동일하게 따르고 있어도 외국 여권 사진으로 사용 가능한 사진이 대한민국 여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사진 색상, 배경색, 크기 등)

따라서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여권 외 다른 나라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각 국가 별 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으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Q4. 성형, 다이어트 화장 등으로 실제 모습과 기존의 여권사진 모습이 달라 보일 경우 여권사진을 변경해 재발급 해야 하나요?

A4. 실제 모습의 변화로 인한 여권 사진 변경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출국 심사 시 본인 확인에 불편을 겪었거나 이에 대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 된다면 본인 판단 하에 재발급(비용 발생) 받을 수 있습니다.

Q5. 영아의 경우 얼굴이 매년 변하는데 신생아 때 만든 여권을 성장 후에도 계속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Q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입출국 심사 시 영아의 빠른 성장으로 여권사진 교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희망 시에 교체된 사진으로 여권 재발급(비용 발생) 가능합니다.

Q6. 머리띠는 사용 가능한가요?

A6. 빛 반사가 없고, 머리의 기본 모양을 해치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머리띠를 착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단, 머리의 상당 부분(정수리 포함)을 가리는 두꺼운 헤어밴드는 사용 불가능 합니다.

Q7. 이마가 꼭 보여야 하나요? 얼마나 보여야 하나요?

A7.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도록 권장하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8.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A8. 안경으로 눈썹을 가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머리로 눈썹의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가리거나 눈 또는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Q9. 두 귀를 다 가려도 되나요?

A9.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Q10.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이 실시된다는데, 여권사진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나요?

A10. 여권에 수록되는 사진을 접수처에서 실시간 촬영 장비를 이용해 무료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의

경우, 2020년 11월 1일 현재 15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실시)

따라서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2. 2021년 면허증 사진 규정

○ 표준 사진(이미지 규격)

○ 인화사진 제출 시 표준 규격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 홈페이지 이용 시 (※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가로 350, 세로 450픽셀

3. 2021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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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규정 총정리 – 발급신청전에 보고가세요!

2021 민증사진 규정 총정리 – 발급신청전에 보고가세요!

얼마전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왔답니다

아까운 수수료ㅠㅠ

간단히 사진관가서 민증사진찍는다 하면 알아서 해주시지만

유의사항과 자세한 기준이 궁금해서 한번 내용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시기전에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가면 좋을거 같아요!!

2021규정은 2019년 규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1. 사진크기 : 3.5 * 4.5

사진크기는 3.5 * 4.5로 여권사진 사이즈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권사진 가져가면 되는거 아니야? 하실수 있는데

여권사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증사진 면허증사진 여권사진 얼굴크기 규정 X X O (3.2~3.6cm 이내) 배경색 컬러가능 컬러가능 흰색 활용가능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 민증+면허증+여권사진

여권사진의경우 눈썹이 보여야하지만 민증사진은 눈썹규정이 사라져서 상관없습니다!

민증사진의 경우 모두 사용가능하므로 만약 6개월 내의 다른 사진이있으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민증사진 옷

옷에관한 규정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맘에 드는 깔끔한 셔츠나, 티셔츠 입고 가시면 될거같아요!

단. 민증사진의 경우 흰색배경사용이 많은데요.

얼굴이 살수 있도록 같은 흰색옷 착용은 주의해 주시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되도록 깔금한옷으로!

3. 배경

민증사진의 경우 배경제한은 없지만 독특한 색으로 하는경우 관할 공무원에따라 사진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튀는색으로 하실분이라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사진찍으시는 편이 좋을거 같아요!

4. 기타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선글라스나 색안경이나 컬러렌즈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얼굴을 가리는 과도한 장신구등도 반려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관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민증사진은 여권사진과 달리 제한규정이 많이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찍으셔도 될것같아요 ㅋㅋ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가서 사진 찍으시고 이쁜 민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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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및 증명 사진 사이즈 유의할 사항 2022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및 증명 사진 사이즈 유의할 사항 2022

여권만큼 까다롭진 않지만 공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규정도 매우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 재발급 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진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모자 등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되며, 크기는 가로 3.5 x 세로 4.5cm로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촬영 시 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만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경우, 색안경이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등은 규정에 어긋나며, 용모 변화 및 사진의 변색이 있는 경우나 이미지, 스티커 사진 등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 역시 주민등록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 시 유의사항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측면포즈 사진은 불가능합니다.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며, 눈은 감지 않고(시각장애인 예외)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 본인 확인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경은 흰색 또는 옅은 단일색 배경을 권장하며,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는

만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민증이 훼손되어 본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사진 1매를 지참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바뀐거 알고있나요?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바뀐거 알고있나요?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재발급 받을 때 사진을 1매 가져가야 하는데요, 규정을 모르고 아무사진이나 가져가면 발급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게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궁금하신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당사자 분들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1.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주민등록증 사진은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략적인 규정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가로 3cm x 세로 4cm 인 사진이 제출됐어야 했는데요, 사진 규정이 변경 되고 나서 2020년 2월 7일까지는 이전과 지금 규격을 모두 허용하고 있어요.

이전의 민증 사진 규격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이즈라 그런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 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가능 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과 비슷할 것 같은 여권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권 사진 규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진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사진관에 가서 용도를 말씀하시면 알아서 찍어주시니 큰 문제될 일은 없을거에요.

간단히 보면 종이에 인쇄된 사진, 얼굴방향이 정면이 아니거나 가려져 있는 사진,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하고 적목현상이 있으면 안됨, 장신구가 있으면 안되나 종교의상은 가능 정도네요.

그럼 이제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을 알아볼게요.

모델이 바뀌긴 했지만 내용은 여권사진과 큰 차이가 없죠?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얼굴이 그대로 표현된 사진 을 제출해야 문제 없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것 같아요.

2.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신규발급자 유의사항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해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발급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만약에 발급통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발급대상자에 포함되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우선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 해주세요.

신규발급자는 만으로 17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대상이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던것 같아요.

그 외에는 영주 귀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7세 이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규발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동에 본인 사진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니 따로 돈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령을 등기우편 으로 할 경우 등기료 3,100원은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재발급자 유의사항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려면 그에 맞는 사유 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등이 변경된 경우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 한데요,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수수료 5,000원 을 준비하셔야 해요.

무료 재발급 사유 중 하나는 노후주민등록증인 경우인데요,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발급 대상으로는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증 등 오래되어 훼손, 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입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이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민증의 훼손, 용모변화, 기타에 해당되지만 본인의 과실이나 미용등의 목적으로 변화된 경우 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민증을 발급받은 시기는 2006년 이전입니다. 지금 민증을 보면 어렸을때의 사진이 붙어있어 본인확인이 쉽지 않을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딴 뒤로 신분확인은 운전면허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재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분확인이 어려울 일은 없었던거 같아요 ㅎ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이 쉽지 않을거에요.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추천 합니다.

여기까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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