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 [청소년 경제]미성년자, 통장 개설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6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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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려면? 준비물 꼭 챙겨오세요! – IBK기업은행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려면? 준비물 꼭 챙겨오세요! · ①은행에 방문하신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②새로 개설하는 자녀 통장에 찍을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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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ibk.co.kr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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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 – KB국민은행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가족 방문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A(답변). 가족의 명의로 예금개설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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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bank.kbstar.com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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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FAQ

미성년자도 통장개설이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게시일 : 2020-02-11. 조회수 : 2138. 물론 통장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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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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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만14세이상) 통장/현금/체크카드 만들기! – 블로그

미성년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체크카드 개설 할 경우 아래 2 …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실명확인증표(학생증)를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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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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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좌개설(통장개설) 서류 준비물 정리(+ 비대면 계좌 …

1.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2. 가족관계증명서 · 3. 미성년자의 도장 ·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5. 금융거래확인서(영업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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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gacha.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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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 아이통장 만들기 준비물

먼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에서는 14세 이상이라면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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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4u.co.kr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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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미성년자 미리작성’ 통장개설 이벤트

신한은행이 미성년자 통장 신규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미성년자 미리작성’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주니어 저축왕 이즈 백(IS BACK)’이벤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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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rtunekorea.co.kr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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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통장 만들 때 챙겨야 할 것들 [슬기로운 금융생활]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직접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뱅킹앱을 통한 계좌 개설도 대리인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이라면 대리인인 부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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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1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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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 나무위키:대문

[1] 그러나 이러한 쉬운 개설 원칙은 대포통장이란 부작용을 낳았으며, …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입출금 계좌 개설은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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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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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제]미성년자, 통장 개설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청소년 경제]미성년자, 통장 개설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성년자 통장

  • Author: 머니멘토 윤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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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HimcBvJnVc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려면? 준비물 꼭 챙겨오세요!

신기하게도 은행에는 언제 방문해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가면 오픈 때라 사람이 많고, 점심 전후로는 직장인이 몰려서 많고, 마감 시간 즈음해서는 마감 때라 급히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듯한 느낌, 뭔지 다들 아시지요?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 대기 후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는데, 필수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더 이상 일을 진전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짜증이 확 오르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 다시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운이 쭉 빠지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은 IBK기업은행에서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에 꼭 지참하셔야 하는 준비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시는 경우와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이 조금 달라서, 두 가지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은행에 방문하신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②새로 개설하는 자녀 통장에 찍을 자녀 명의의 도장 ③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부/모 모두) 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family.scourt.go.kr

은행을 방문하시어 실제로 통장 개설을 진행하시면 창구에서 안내 받으시겠지만,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의 일일 입출금액은 창구를 통해서는 100만원, 자동화기기 통해서는 30만원, 전자금융으로 3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내가 은행 가서 통장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미성년자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혼자 통장을 개설하려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께서는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은행을 방문해주세요.

①본인 도장 ②본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지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이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다면 창구에서 100만원, 자동화기기와 전자금융 통해서는 30만원으로 하루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은행 방문하시기 전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신분증 등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시어 두 번 걸음하는 일 없이 한 번에 통장 개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예금 상담 ( 고객센터

가족의 명의로 예금개설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및 필요지참물]

♣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거래인감(도장)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추가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만14세이상) 통장/현금/체크카드 만들기!

체크카드 청소년(만14세이상) 통장/현금/체크카드 만들기! 눈작은 아이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제는 현금보다 카드 카드보다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만큼 이제는 학생들도 은행, 결제수단인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지만 미성년자이고 복잡한 금융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이 글을 정리한다. ​ * 작성 기준일자 : 2019.10.26(토) 만14세는 작성일자 기준 2004년 10월 26일 이전 출생자 만 나이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 나이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m.search.naver.com ​ ​ ■ 미성년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체크카드 개설 할 경우 아래 2가지가 필요하다. ​ 1) 학생증 (사진,이름,학교장직인,생년월일 표시 필수) 2)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 분) 또는 1) 유효기한이 남아있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발급 안내 ▶ 미성년자 본인은 만 15세 이상만 본인발급 가능 ▶ 방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지참 ※ 신분확인 가능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본인발급 불가 -> 부모님의 도움 필요. ​ ​ *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있는 경우 2번의 추가 서류 불필요. ​ ■ 법정대리인 서류에 대한 설명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하려는 미성년자[청소년,자녀]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증명서 3)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 개명,인지,국적취득 및 회복, 친권, 후견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 ​ – 신한은행 1. 만12세 이상 ~ 13세 이내 1) 미성년자 본인 발급 시 – 본인 가입 불가, 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만 가능 2) 법정 대리인 발급 시 (부모님,할머니,할아버지 등)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2. 만14세 이상 1) 미성년자 본인 발급 시 – 미성년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여권 또는 * 학생증 (사진+이름+학교장직인날인(도장)+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 ->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 :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 분) ​ 2) 법정 대리인 발급 시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일반,상세,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유료)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무료, 프린터 출력)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단, 동사무소는 만 15세 이상, 인터넷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14세 이상이라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 – IBK 기업은행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실명확인증표(학생증)를 지참 (실명확인증표에 실명번호 일부만 표기된 경우 실명번호 전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필수 첨부)하여 단독 내점시 국내전용(BC)·비교통 체크카드에 한해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대학생인 경우 일반 체크카드(후불교통, 소액신용 불가)를 발급하기 위해 단독 내점시 미성년자 실명확인증표와 학생증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외겸용(VISA, MASTER, UPI 등) 체크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후불교통 기능은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에 한해 법정대리인이 함께 내점한 경우에만 발급 신청 가능하며, 월 30만원 이내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소액신용 기능은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에 한해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내점한 경우에만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NH농협은행 ▶ 만 14세이상 미성년자 실명확인증표 제시할 경우 단독으로 현금카드 관련 제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 학생증에 생년월일, 이름, 사진만 있다면 + 기본증명서(일반) or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함) 추가 지참 단, 학생증에 생년월일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지참하더라도 실명확인 불가 ​ ▶ 법정대리인인 부모에 의한 제신고 시 부 또는 모만 영업점에 방문하여도 됩니다. – 법정대리인 방문 시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와 관계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표기 안된 경우 상세증명서 지참) ·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 KB국민카드 대상 : 만 12세 ~ 만17세 고객 (단, 만12 ~ 만13세 고객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 ​ 필요서류 1.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또는 학생증 및 청소년증) *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2.법정대리인 서류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기본증명서 (미성년자기준 상세 또는 특정, 3개월 이내) 3)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내점한 대리인의 명의) ​ ! 만14세부터 신분증 지참 시 본인단독으로 영업점에서 비교통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 ! 만17세 이상이면 인터넷을 통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후불교통카드는 만18세 이상만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 ​ –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제목우체국 체크카드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 만 14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으로 우체국에 요구불계좌를 보유한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시 – 만 14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1. 본인 실명확인증표 ​ (학생증 or 청소년증 등) 2. 가족관계확인 서류, 3. 법정대리인의 발급 동의서 ​ – 만 18세 이상 : 본인 실명확인증표 ​ ​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대리 발급시 –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②친권자 확인서류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③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 ①~③, ④ 미성년자 본인 실명확인증표 ※ 실명확인증표 ​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단,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새마을금고 개설코자 하는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해주시고 지참서류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거나, 가족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등 동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개설이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신규도 예금통장신규와 동일합니다. ​ 인쇄

미성년자 계좌개설(통장개설) 서류 준비물 정리(+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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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을 이야기 합니다. ㅎㅎ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를 할때 한도와 같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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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만 14세 이상부터는 혼자서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만 17세 이상부터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같은 곳에서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하죠. 그리고 미성년자도 나이대에 따라서 구비서류들이 조금씩 다른데,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계좌는 주식계좌도 포함입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필요서류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통장을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죠.

미성년자 혼자 와서 통장을 만들수는 없고 부모 중 최소 1인 동행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첫 통장을 만들어줄때는 선물이라면서 1만원정도 통장에 넣어주는 행사도 있었답니다.

아무튼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셔야 하고, 이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3. 미성년자의 도장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5. 금융거래확인서(영업점 비치)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이구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은 2인일 경우 모두 필요해요.

통장 개설 목적은 용돈관리정도로 하면 되고,

이때 인터넷뱅킹도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이 되어야 발급 가능하지만,

현금 입출금 용도로 쓰이는 현금카드는 만 12세 미만도 발급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필요서류

두번째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요.

이 경우에는 필요서류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1.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2. 거래인감(또는 서명)

3. 금융거래 확인서(영업점 비치)

이렇게 세가지가 필요해요.

[goldk2]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바로 신분증일텐데요.

신분증은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포함), 또는 여권이 가능해여.

이떄 중요한게 사진 +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을 것이에요.

학생증도 가능하긴 한데, 학생증엔 대부분 생년월일, 이름, 사진 정도만 있잖아요.

생년월일도 안 써있는 학생증은 신분증이 될 수 없구요.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기본증명서(일반) 중 1개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계좌개설) 준비물 및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연령을 알아보았어요.

서류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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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미성년자 미리작성’ 통장개설 이벤트

신한은행이 미성년자 통장 신규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미성년자 미리작성’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주니어 저축왕 이즈 백(IS BACK)’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성년자 미리작성’은 자녀통장 신규 가입을 원하는 부모가 신한 쏠(SOL)을 통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후 영업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신한 쏠의 전자문서지갑에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모바일로 제출하면 자녀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발급에 필요했던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프로세스 도입에 맞춰 5월 말까지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 기간 입출금 계좌 또는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를 신규하는 모든 미성년 고객에게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입금 가능한 포켓머니 1만원을 제공하고, ‘미성년자 미리작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규 시에는 포켓머니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11월 30일까지 아이행복바우처(7세 이하)와 청소년행복바우처(8~19세)로 구성된 신한 행복바우처를 신한 쏠(SOL) 및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후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는 2만원 바우처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녀들의 계좌 개설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미성년자 미리작성’ 프로세스를 시행한다”며 “이번 이벤트가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내 자녀 통장 만들 때 챙겨야 할 것들 [슬기로운 금융생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만 인정

부모 또는 자녀 도장 필수

은행 창구서 증권 계좌까지 함께 개설 가능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실제 저의 체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 바로 자녀의 `첫 계좌`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용돈들을 모아주기 위해 직접 자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을 선물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녀들의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죠. 하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첫 금융 시작은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내 자녀의 금융 시작을 돕기 위해 체크해야 할 것들, 정리해봤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좌 역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해 뱅킹앱으로 개설하는 사례가 많죠. 저는 4살 아들의 첫 은행계좌를 만들어주기 위해 은행 창구와 뱅킹앱,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알아봤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해보려 했습니다.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계좌를 만들어주는 엄마는 해당 계좌의 주인이 아니고 사실상 `대리인`이죠. 이 때문에 자녀의 계좌를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해주는 것에는 아직 제약이 많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직접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뱅킹앱을 통한 계좌 개설도 대리인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14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신분증이 아직 없지만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 청소년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지만, 기본증명서라는 서류와 청소년증을 함께 구비하면 본인 확인을 대신할 수 있어 뱅킹앱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인터넷은행은 청소년 전용 뱅킹앱을 출시해 청소년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아직 4살인 아들, 결국 저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방문 전, 먼저 은행 고객센터에 필요서류들을 문의했습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입니다. 괄호 안에 `상세`는 서류의 종류이니 발급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또 하나의입니다. 자녀의 통장을 만들 때 일반 통장처럼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도장이 없다면 부모의 도장으로도 개설은 가능합니다. 최근 엄마들이 아이를 낳은 후 탯줄을 보관해 놨다가 탯줄도장을 만들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해당 도장을 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실수로 잘못된 서류를 준비해 가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 은행을 수차례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 방문 시점에서이어야 가능하고 중요한 것 하나 더,로 발급해야 합니다. 종종 `**` 별표로 주민번호가 일부 가려진 서류가 있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두 번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해당 서류를 구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통장 발급이 진행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따른 통장개설 절차가 복잡해져 이전보다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늘었습니다. 통장이 만들어지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녀 명의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최근에는 아이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죠. 은행에 들렀다 증권사까지 다시 방문해야 할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직접 증권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저는 증권계좌를 따로 개설해주지 않았지만 최근 은행계좌 개설과 함께 증권 연결 계좌까지 함께 `세트`로 만드는 부모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각 은행별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상이하니 꼭 지점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두 가지 모두 은행 창구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만, 개설 후 인터넷뱅킹이나 HTS 등을 사용하려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가입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녀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는 만큼 공인인증서 역시 자녀의 것으로 발급받아야 하겠죠.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운용하려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고, 부모의 스마트폰에 옮겨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금융상품 가입 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해지`입니다. 자녀의 명의로 예적금 통장을 만들어 줬다가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 안에 있는 금액에 따라 해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액 기준은 `500만 원`입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계좌 안에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담겨 있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만 방문해서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꼭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방문해 양쪽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의 예적금 편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은행의 설명입니다.한 가지 더, 미성년 자녀에게 사주는 주식은 증여세 부과대상? 맞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선물을 한다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사면, 스무 살 무렵 총 4,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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