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사고 | 4459회. 무보험차와 사고났어요 상위 19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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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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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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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무보험) 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

책임보험(무보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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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olicetv.co.kr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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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이야기]무보험차량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 법조신문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포함)이라면, 피해자는 손해를 전보 받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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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reanbar.or.kr

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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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하죠?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이며, 보장사업 청구는 자동차 보험회사 아무 곳에나 전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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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today.com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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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 서울경찰청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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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pa.go.kr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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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보험운전 상해 벌금형 – 법률사무소 휘

자동차 등 차량은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편하게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음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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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ii.co.kr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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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회. 무보험차와 사고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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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보험 사고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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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N_4EqM5gZY

교통/운전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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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무보험) 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임보험(무보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내용은 중상해사고와 설명이 동일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 관련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처리 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를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는 특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2항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특례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는 ①피해자 사망사고 ②뺑소니사고(유기포함) ③가해자의 12대 중과실사고입니다.

둘째, 종합보험 특례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특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1항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는 ①피해자 사망사고 ②뺑소니사고(유기포함) ③가해자의 12대 중과실사고 ④피해자 중상해사고 ⑤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책임보험사고, 무보험사고)입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만 가입하여 발생한 사고도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서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독자여러분!

필자가 4가지 사고유형을 중심으로 형사합의에 대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①피해자 사망한 교통사고 ②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반면 ③피해자 중상해 사고 ④책임보험(무보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좀 더 분명히 이해되셨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러한 유형별 형사합의의 효력을 알고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임한다면 좀 더 쉽고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①피해자의 중상해 사고와 ②가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만 가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만 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이점이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대게는 벌금형을 받을 텐데 ‘벌금형을 받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형사합의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형사합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 채권양도서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서의 작성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의 경우 채권양도서를 꼭 작성하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서 작성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피해자가 보상받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모두 공제됩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자동차상해의 형사합의금 공제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서를 작성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사망사고입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 사망보험금의 한도가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망인이 고령이거나 또는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의 보상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땐 책임보험 사고라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서를 꼭 작성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피해자 부상(장해)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부상 또는 장해급수가 1~14급으로 구분하여 보상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예상되는 부상급수와 보상한도, 장해급수와 보상한도를 확인하고 예상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급수와 장해급수를 확인하고 예상 손해액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 한도를 현저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대인1 부분)으로 보장받는다면 형사합의금은 무조건 공제된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는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정부보장사업이 최저보상제도로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도록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에서 선 합의하고 이후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책임보험(무보험) 사고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은 없다.

피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가 앞부분에서 피해자는 해자와 형사합의 할 때에는 운전자보험을 적극 활용하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생각하는 독자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만 가입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를 보상하는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은 없습니다.

이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고처럼 책임보험(무보험)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 : 특정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의 부대비용을 타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특정인이 위험행위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때를 의미. 주로 다양한 거래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쪽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전문분야 이야기]무보험차량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포함)이라면, 피해자는 손해를 전보 받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계약 시 피해자 측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맺은 경우라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무보험차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당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사고 시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할인할증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할 문제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금 지급 범위는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되, 그 보험금은 동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대인배상Ⅱ 및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책임보험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상 형사합의서에 “가해자는 차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경우 형사합의금 상당액에 대해 공제항변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과실상계, 책임보험금 책정(부상급수, 장해급수 등급설정), 기왕증 공제, 형사합의금 공제 등을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주장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 산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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