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 514회. 100 : 0 인데 상대가 책임보험밖에 안돼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는데 보험사가 80만원에 합의하자네요. 종합보험 되면 더 받을 수 있다는데 80만원에 끝내야 하나요? 229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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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 롯데손해보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 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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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otteins.co.kr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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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 사고 났는데 무보험차… 보상 어쩌지? – 굿초보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대인(치료비 등)과 대물(차량 수리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합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goodchobo.com

Date Published: 9/15/2021

View: 3886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자동차의 의미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그런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담보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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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1/2022

View: 2515

구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 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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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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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회. 100 : 0 인데 상대가 책임보험밖에 안돼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는데 보험사가 80만원에 합의하자네요. 종합보험 되면 더 받을 수 있다는데 80만원에 끝내야 하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보험차 상해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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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O_7-xSsG90

우리가 잘 몰랐던 ‘무보험차 상해’의 보상 범위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치러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전국에 ‘대포차’가 45,791대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각 시·도별 자진신고 현황을 기초로 한 자료이기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포차’는 탈세 및 현금 확보 등을 위해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중고차를 일컫는 말이다. 직접 단속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도 책임을 물을 대상자가 불분명하며, 대부분 자동차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거리의 무법자인 것이다. 이런 위험성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넓은 보장 범위를 모르는 이들도 많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도 보상

자동차보험에서 운전 가능 범위는 특별히 추가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일부 살펴보자.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피보험의 범위가 자신(기명피보험자)을 비롯해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통상적인 이념에는 가족에 속하나 보험에서는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 확장 특약에서도 가족한정과 형제·자매 추가 특약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보상

앞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의 일부를 확인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위에서 언급한 범위의 사람들은 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보험차에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①,②의 범위 대상

만약 자녀 또는 부모가 길을 걷다 무보험차에 의해 다쳐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해 두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것은 물론,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탑승 중 사고를 당해도 위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내 차에 탄 지인도 보상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아래의 범위는 반드시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해 있어야 한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④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차주가 허락한 사람이 운전 또는 탑승 중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다치거나 죽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상의 범주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으며, 열거한 업무에 종사 중이라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며 별도의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Bonus]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꼭 필요한 이유와 사고 시 할인할증등급 적용 여부, 중복 가입?

무보험차? 보험이 없는 차?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없는 차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담보가 생겼겠죠^^;;)

무보험차와의 접촉사고로 인한 상해,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크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인 상태에서 뺑소니를 당하거나 접촉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내가 입은 피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팩트체크 해볼게요!

정답은 가능하다!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 사고 발생 시,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게 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랍니다. 1인 당 2억 또는 5억 원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죠.

또한, 본인과 배우자(1인한정특약시 제외)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함께 보상된답니다. ^^

여기서 잠깐!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말하는 ‘무보험차’ 란 무엇일까요?

무보험차는 단순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해 놓은 운전자 또는 연령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Ⅰ만 보상해줄 수 있는 경우, 뺑소니 자동차,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Ⅱ에 가입된 자동차인 경우도 모두 포함되죠!

두 번 째로 체크해야 할 팩트! 무보험차상해에 가입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팩트는 지급보험의 기준인데요.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바로 가입 조건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크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로 나뉘어져 있죠. 이 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 중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과 더불어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대해 알아보며, 무보험차와의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팩트체크 해보았는데요~

언제 어디서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더욱 중요한 자동차보험!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보험과 더욱 든든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

보험, 알쏭달쏭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현대해상 보험, 팩트체크로 확인해보세요!

– 전기자동차도 자동차 보험료 추가 할인이 가능할까?

– 내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친구의 스마트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ㆍ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ㆍ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ㆍ본 컨텐츠의 상품관련 내용은 추후 해당 상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201861186 (승인일 : 2018.10.29)

논문 인용하기 닫기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여 인명사상이나 재산적 피해도 크게 늘어나서 그 피해자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임의보험의 종류·보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보험자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피보험자 보호 보다는 피해자보호기능으로 중점이 이월되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래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회사들에게도 자동차보험이 중요한 영업대상으로 떠올랐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대인배상책임보험이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은 2단계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담보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있다. 이 담보를 통하여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차량이 법 소정의 자동차이어야 하고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의 범위는 법률과 연계하여 주어지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동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법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문제의 지게차에서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이었는데 사고가 난 장소는 일반도로였던 것이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이었으며, 사고장소는 도로이었다. 그런데 동 지게차는 통상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도로에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는 법령 소정의 지게차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별표내용은 그 의미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경우란 주로 도로 아닌 구역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도로에 나온 경우라 하여도 이는 지게차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Cars are very useful means of transportation. But the popularization of the vehicles has caused many problems. Cars are dashing weapons. Almost 5 Thousand of victims are arising from car accidents yearly. The amount of damages out of car accidents is also very big. The rate of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purchase rate is almost 90% in Korea. Therefore the most of the damage out of car accident is covered from the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One of the covers of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is uninsured car injury insurance. But this cover has also immunity causes. One of the immunity causes is the requirement that the car should belong to the construction equipment in the mean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But forklift truck is not always included. The following case is exempted: The forklift truck that is motor operated and used only in the place that does not belong to the road in the meaning of Road Traffic Law. There is a dispute case of A company. In this case, the forklift truck was equipped with solid tire. And the forklift truck was not registered as construction machinery. But the accident was occurred in the road in the meaning of Road Traffic Law. The problem is whether the accident can be covered with the uninsured car injury insurance of the victim. We should solve the problem with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In this case, the insurer does not need to pay insurance money to the insured. Although the forklift truck was moving on the road in the meaning of Road Traffic Law, it is exceptional and only passing condition. Furthermore the forklift truck was not registered as construction machinery in the mean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This interpretation is proper in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We should try to get accurate definition of the cars in the meaning of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construction machinery in the mean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By the way we should consider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The main meaning and the designed purpose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should also be considered.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약관 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9조

[2]

상법 제737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공2000상, 675)

【전문】

【원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안지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0. 선고 2002나230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66,750,140원 중 1,109,580원에 대하여는 1999. 12.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10.부터, 5,640,560원에 대하여는 2000. 4. 22.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약관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단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보험자대위 등에 터잡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무면허운전에 의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에 따라 쌍방 보험회사들 사이의 종국적 책임 귀속 여부를 가려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김태호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45가7129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김태호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김태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심공동피고 김팔랑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81누9649호 유조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한 사실, 김팔랑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동경주유소 내에 콘테이너로 된 사무실을 두고 동경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운전기사인 박성권 등을 시켜 가정이나 목욕탕 등에 유류를 배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사실, 박성권은 1999. 8. 30. 12:00경 동경주유소의 등유 주유기 1m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차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상태에서 차문을 잠그지도 않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놓은 채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한편 김태호는 같은 날 13:00경 기름을 사러 동경주유소에 와서 자신이 운전하여 온 서울 81모8399호 차량에 등유를 싣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동경주유소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던 원심공동피고는 주유작업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옮기려고 이 사건 차량에 올라 시동을 켰는데,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 때마침 앞에 서있던 김태호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김태호는 슬개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 김태호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무면허운전에 따른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자신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앞서 본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김태호에게 보험금으로 1999. 12. 28. 1,109,580원, 2000. 4. 10. 60,000,000원, 2000. 4. 22. 5,640,560원, 합계 66,750,140원을 지급한 사실, 김태호는 2000. 4.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고 위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원심공동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위 사고를 직접 일으킨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② 김팔랑은, 위 인정과 같이 박성권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기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시간 중 이 사건 차량을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동경주유소 내에 주차시켜 오면서 수시로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경주유소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에 꽂혀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것을 당연시하여 왔고, 위 사고 발생 당시에도 동경주유소 직원인 원심공동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이 튀어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③ 피고 회사는 피고 김팔랑의 보험자로서, 각자 피해자인 김태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김태호의 보험자인 원고가 김태호에게 합계 66,750,1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김태호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김태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위 사고의 가해차량인 이 사건 차량이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다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되는 것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위에서 설시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지급요건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상의 보험금의 성격 및 그 지급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김팔랑이나 박성권이 원심공동피고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채무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66,750,140원 중 1,109,580원에 대하여는 1999. 12.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10.부터, 5,640,560원에 대하여는 2000. 4. 22.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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